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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9 2019누658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제 8 행과 제 9 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과세 관청이 공동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 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과 그 산 출근 거인 과세 표준과 세율 공제 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 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 상속분) 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 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 납세의 무자 별 고지 세액 명세서를 그 납 세고 지서에 첨부하여 납세 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 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 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 3조의 2에 따라 공동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 세액을 징수 고지 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 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 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 납세의 무자 별 고지 세액 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 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 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 고지는 적법한 부과 고지와 징수 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등 참조).』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 제 12~13 행의 “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그렇다면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송달 받은 납세 고지서( 을 제 6호 증) 자체에는 상속인 별로 납부할 상속 세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납세 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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