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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7(1)민,162;공1999.5.15.(82),884]
판시사항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의 소유권 귀속시기{=사업완료(준공검사)시}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별개의견]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83조 제5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그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그 시행자가 사업완료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써 관리청에의 귀속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한 형태를 규정한 것으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은 그 물권변동의 법률요건을, 같은 법 제83조 제5항은 그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시기를 각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준공검사를 마치는 것까지가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법률요건에 해당하고(도시계획법 제83조 제7항이 준공검사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시행자의 사업완료통지는 이러한 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그 통지에 의존케 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볼 때, 장래에 발생할 것이 사회통념상 확실하지만 그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에서 불확정기한에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른바 불확정기한은 그 기한사실이 발생한 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반드시 도래한다는 법리에 따라,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시행자가 사업완료통지를 행한 때는 물론, 그러한 통지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 예를 들면 사업완료 후 당해 공공시설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취득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행위가 이루어져 소유권의 귀속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업완료통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시행자가 사업완료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반대의견]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내용, 같은 법의 다른 조항 및 다른 실정법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83조 제1항과 제2항은 공공시설의 귀속 주체 및 방법(유상이 아닌 무상)을, 제4항 후단과 제5항은 그 귀속시기를 각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가장 평이하고 자연스러우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기는 같은 조 제5항의 사업완료 통지시라고 풀이함이 옳다.

원고,상고인

오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권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1978. 8. 28. 화성군수로부터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그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16필지 토지 합계 35,309㎡에 관하여 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고 1981. 7. 21. 위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그러나 피고 2가 화성군수에게 사업완료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1992. 3. 2. 피고 1에게 경락되어 1992. 12.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심판결 이유에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2.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1990. 6. 22.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 제83조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피고 2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피고 2가 그 공공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당시는 화성군)에게 도시계획사업의 완료 전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고 도시계획사업의 완료(준공검사) 후에 사업완료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업완료 통지일에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피고 2가 위 사업완료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고 2에게 남아 있다가 피고 1에게로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법 제8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131 판결,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1991. 3. 12. 선고 90누6972 판결 등 참조).

법 제83조 제5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사업의 완료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시행자가 사업완료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써 관리청에의 귀속과 그 시행자에의 양도가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행자가 사업완료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써 관리청에의 귀속(이) 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만을 떼어서 볼 경우에는 시행자가 사업완료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써 비로소 공공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고 사업완료통지를 하기 전에는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에도 여전히 시행자의 소유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게 될 여지가 없는 바는 아니나, 위 제5항은 공공시설에 관한 개별법의 관리권 귀속규정과 달리 관리권 귀속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지 권리귀속에 관한 기준시점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종전의 판례(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8195 판결, 1996. 6. 11. 선고 96누1160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18502 판결 등) 중 이와 견해를 달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 2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도시계획사업완료일(준공검사일)인 1981. 7. 21.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2가 사업완료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 박준서의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견과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조무제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대법관 박준서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 제8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83조 제5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그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그 시행자가 사업완료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써 관리청에의 귀속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한 형태를 규정한 것으로 법 제83조 제2항은 그 물권변동의 법률요건을, 법 제83조 제5항은 그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시기를 각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법 제83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준공검사를 마치는 것까지가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법률요건에 해당하고(도시계획법 제83조 제7항이 준공검사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시행자의 사업완료통지는 이러한 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그 통지에 의존케 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볼 때, 장래에 발생할 것이 사회통념상 확실하지만 그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에서 불확정기한에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불확정기한은 그 기한사실이 발생한 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반드시 도래한다는 법리에 따라,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참조), 시행자가 사업완료통지를 행한 때는 물론, 그러한 통지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 예를 들면 사업완료 후 당해 공공시설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취득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행위가 이루어져 소유권의 귀속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업완료통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시행자가 사업완료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2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인 도로를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한 다음 그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음에도 10여 년간 위 도로의 관리청에 대한 사업완료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지내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2로부터 사업완료통지를 받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때에는 피고 2에 의한 정상적인 사업완료통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사업완료통지가 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 2가 사업완료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한 조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조무제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은, 법 제83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같은 조 제5항은 공공시설에 관한 개별법의 관리권 귀속규정과 달리 관리권 귀속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지 권리귀속에 관한 기준시점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고, 공물의 성립 및 관리에 관한 일반이론과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의 관련 조문에도 맞지 아니한다고 생각되며, 굳이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바이다.

즉, 법 제8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내용, 같은 법의 다른 조항 및 다른 실정법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83조 제1항과 제2항은 공공시설의 귀속 주체 및 방법(유상이 아닌 무상)을, 제4항 후단과 제5항은 그 귀속시기를 각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가장 평이하고 자연스러우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기는 같은 조 제5항의 사업완료 통지시라고 풀이함이 옳다 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1) 법 제83조 제1항, 제4항 후단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위 각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하였을 때에는 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시설의 관리청에 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한 날에 그 시설은 시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시행자가 사업완료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써 무상으로 관리청에의 귀속과 그 시행자에의 양도가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은 공공시설의 귀속 주체 및 방법(유상이 아닌 무상)에 관하여, 제4항 후단과 제5항은 그 귀속시기에 관하여, 각 항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다른 실정법(예컨대, 도시재개발법 제56조, 도시철도법 제15조 등)을 보아도 '공공시설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한다'라고 하는 구절은 공공시설의 귀속주체만을 규정한 것이고 공공시설의 귀속시기는 다른 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수의견은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도시계획법상의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귀속되는 것이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완료통지를 함으로써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은 그 관리권일 뿐 소유권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법 제83조 표목(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1항, 제2항(공공시설은 … 귀속되며), 제3항, 제4항, 제5항(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은 … 관리청에의 귀속)의 "귀속"은 모두 일관하여 공공시설의 소유권의 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지, 다수의견처럼 제2항의 귀속은 소유권의 귀속임에 반하여 제5항의 귀속은 관리권의 귀속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물건의 귀속'에 있어서의 '귀속'의 사전적 의미에도 맞지 않고 해석의 일관성도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다수의견도 제2항의 귀속은 소유권의 귀속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제5항 첫머리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라고 규정한 이상, 제5항 말미의 "관리청에의 귀속"의 "귀속"도 소유권의 귀속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실정법상 공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행정청)은 ‥을 관리한다'(예컨대, 국유재산법 제6조), '‥이 관리청으로 된다'(예컨대, 도로법 제22조 제2항)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관리권이 ‥에게 귀속한다'는 형식의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법 제83조 제5항의 "양도"는 소유권의 양도인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같은 조항에서 양도는 소유권의 양도이고 귀속은 관리권의 귀속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귀속시기를 규정한 제5항이 공공시설의 관리 귀속에 관한 것이라고 풀이하는 다수의견은 법 제83조(그 중에서도 특히 제5항)의 해석의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다수의견이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된 후에 그 관리권은 시행자의 사업완료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관리청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과도 조화되지 아니하고 공물의 성립 및 관리에 관한 일반이론과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조문에 배치될 것이다.

즉, (가) 법 제83조 제3항은 "건설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사업 시행 전부터 그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이미 정하여져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현행 도시계획법 제83조 제3항 단서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준공시에 그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 제83조 제4항도 관리청에게 이미 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 도시계획법상의 공공시설과 같은 인공공물은 그 요건을 갖추어 공물로서 성립하면 그 성립과 동시에 그 관리청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떤 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된 때에는 그것은 국·공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6조, 제16조, 지방재정법 제73조에 의하여 당연히 당해 관리청이 이를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공물에 관한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있으면서 관리권이 없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도시계획법상의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면서 그 관리권이 관리청에 없는 상태로 있다가 시행자가 관리청에 사업완료통지를 함으로써 비로소 관리청으로 넘어간다고 보는 것은 공물의 성립 및 관리에 관한 일반이론과 위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조문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할 경우, 공공시설이 준공된 이후 그 사업완료통지 전까지 그 공공시설의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관리상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행자가 끝내 사업완료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관리청이 없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타유공물)는 실제로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유공물인 공공시설의 관리권만 가지고 있다가 시행자의 사업완료통지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풀이하는 것이 공물의 성립 및 관리에 관한 일반이론에 맞는 것이다.

(4) 다수의견은 법 제83조 제5항은 공공시설에 관한 개별법의 관리권 귀속규정과 달리 관리권 귀속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법 제83조 제5항과 비슷한 취지의 규정이 도시재개발법 제56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9조 등 여러 법률에 있으므로 공공시설의 관리권 귀속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 여러 법률에 존재한다고 하는 이상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위 여러 법률의 규정들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법 제83조 제5항이 여러 개별법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다수의견은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즉, 사법(사법)상 일반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물 등의 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그 설치 당시에 당해 시설 등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그 후의 준공검사는 그 공사가 인가 또는 허가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인바, 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설치한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권리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준공검사시'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6) 다수의견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소유자가 사권을 행사할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에 장애를 받지 않을까 하여 그러한 장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지 알 수 없으나, 관리청은 소유권 등의 재산권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도로법 등 관련 공물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물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또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도로가 설치되어 적법한 공용제한이 이루어진 후에 위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지 못하고 제3자가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용제한은 당해 도로의 공용폐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소멸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승계되는 점(법 제8조 및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272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법 제83조 제5항이 도로를 비롯한 공공시설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사업완료통지를 기준시기로 정하였다고 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관리·사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 제83조 제2항과 제5항과의 관계를 굳이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7)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의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청이 개인의 재산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보장의 차원에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도로는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상에도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는 것인바, 관리청이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소유자는 도로법 제5조 등이 규정한 사권의 제한(물적 부담)이 붙은 채로 여전히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제3자로서는 차후 도로부지에 관한 공용폐지가 이루어져 사권의 제한이 소멸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강제집행이나 저당권실행절차 등을 통하여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제3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실정법상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견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및 그의 승계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풀이하는 것이어서 찬성하기 어렵다.

다. 결국 다수의견은 법 제83조 제2항만을 따로 떼어 공공시설의 소유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시기를 먼저 결정하여 놓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5항, 공물의 성립 및 관리에 관한 일반이론 등은 애써 외면함으로써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찬성할 수 없고, 다수의견이 변경하여야 한다는 종전 판례들 및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라. 별개의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민법 제150조의 적용 또는 준용에 의하여 성취 또는 도래가 의제되는 조건이나 기한은 원칙적으로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그 법률행위와 일체적 내용을 이루는 반면에, 법 제83조 제5항의 사업완료통지는 같은 조 제2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는 별개로 소유권귀속시기를 법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법률행위의 내용인 조건이나 기한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 하므로, 별개의견이 말하는 조건·기한의 법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경우인 법 제83조의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는 성질상 준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소유권이 어느 시점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거래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귀속시점은 명확하여야 하는데, 별개의견과 같이 해석하면 그 귀속시점이 불명확하여 거래의 안전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별개의견은 수긍하기 어렵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대법관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서성 조무제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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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5.10.선고 95나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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