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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0.15.(116),1985]
판시사항

[1]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소유권 귀속시기(=사업완료시)

[2]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권리취득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사업시행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국유지가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사업완료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같은 조 제5항의 세목통지 내지 사업완료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르는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해석은 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라고 하여 달리할 것도 아니다.

원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피고,피상고인

교통안전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경위 및 이 사건 토지들이 위 도로부지로 편입되거나 분필된 내역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8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시행자가 위 도로부지에 편입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권리를 적법히 취득하여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다음에 위 도로를 관리할 서울특별시에 위 도로개설사업완료 전에 위 도로에 편입될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는 외에 준공검사 후 사업완료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사업시행자인 온수마을종합개발추진위원회가 토지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매수하거나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밟아 그 권리를 취득하였다거나 국가가 위 위원회에 이를 무상으로 편입하도록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위원회가 위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서울특별시에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위 도로개설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사업완료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같은 조 제5항의 세목통지 내지 사업완료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세목통지가 없었음을 들어 이 사건 토지들이 서울특별시에 무상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한편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르는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 1987. 7. 7. 선고 87다카37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해석은 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라고 하여 달리할 것도 아니다 .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판단과 저촉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온수마을종합개발추진위원회가 국가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들을 적법히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서울특별시에 무상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세목통지에 관한 원심의 위 잘못된 판단은 결과적으로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심 판단에 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심은 온수마을종합개발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일대 토지에 도로개설공사를 시작하여 1973. 12. 19. 도로를 완공하였고, 그 때부터 서울특별시와 원고가 위 도로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하면서 점유, 사용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3. 12. 19. 이 사건 토지들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살펴보니 서울특별시는 그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들을 무단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점유와 이를 승계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이유설시를 다소 달리하고 있으나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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