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소유권 귀속시기(=사업완료시)
[2]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권리취득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사업시행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국유지가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사업완료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같은 조 제5항의 세목통지 내지 사업완료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르는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해석은 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라고 하여 달리할 것도 아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884)
[2]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공1982, 177)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372 판결(공1987, 1317)원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피고,피상고인
교통안전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경위 및 이 사건 토지들이 위 도로부지로 편입되거나 분필된 내역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8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시행자가 위 도로부지에 편입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권리를 적법히 취득하여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다음에 위 도로를 관리할 서울특별시에 위 도로개설사업완료 전에 위 도로에 편입될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는 외에 준공검사 후 사업완료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사업시행자인 온수마을종합개발추진위원회가 토지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매수하거나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밟아 그 권리를 취득하였다거나 국가가 위 위원회에 이를 무상으로 편입하도록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위원회가 위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서울특별시에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위 도로개설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사업완료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같은 조 제5항의 세목통지 내지 사업완료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세목통지가 없었음을 들어 이 사건 토지들이 서울특별시에 무상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한편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르는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 1987. 7. 7. 선고 87다카37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해석은 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라고 하여 달리할 것도 아니다 .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판단과 저촉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온수마을종합개발추진위원회가 국가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들을 적법히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서울특별시에 무상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세목통지에 관한 원심의 위 잘못된 판단은 결과적으로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심 판단에 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심은 온수마을종합개발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일대 토지에 도로개설공사를 시작하여 1973. 12. 19. 도로를 완공하였고, 그 때부터 서울특별시와 원고가 위 도로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하면서 점유, 사용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3. 12. 19. 이 사건 토지들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살펴보니 서울특별시는 그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들을 무단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점유와 이를 승계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이유설시를 다소 달리하고 있으나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