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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8 2017가단117389
소유권확인
주문

1. 안양시 만안구 F 공원 273.6㎡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는 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에 다른 주택지조성사업을 위하여 1976. 6. 8. 원고(당시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 였음)에게 안양시 H 잡종지 994평 등 총 12필지(3,259평)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결정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1976. 7. 12.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 결정을 하였다.

나. 망 G는 1978. 2. 2. 원고에게 위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1978. 4. 3. 대체 공공시설(도로 738평, 녹지 및 공원 93평)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속조치할 것을 조건부로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승인을 하였다.

다. 망 G는 1978. 4. 19. 원고에게 착공계를 제출하고 주택지 조성사업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7. 12. 주택지 조성사업을 준공하였다. 라.

원고는 1987. 1. 24. 원고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I 잡종지 623㎡ 및 J 답 31㎡는 K 대 343㎡ 및 F 공원 2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환지되었다.

마.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망 G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망 G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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