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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13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745),173]
판시사항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기부 채납키로 약정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소유권이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므로 비록 위 사업시행자가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키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그 공사비를 투자한 사업시행자로서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비투자액 또는 사업시행에 상응하는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확인한 것일 뿐 그 소유권이 일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었다가 그의 기부행위를 기다려 관리청 등에 귀속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업시행자가 위 시설물의 원시취득자인 것을 전제로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양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히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83조 제5항 에서는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시행자는 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완료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시행자가 사업완료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써 관리청에의 귀속과 그 시행자에의 양도가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소유권이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 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안양역전 지하도 겸상가” 15,415평방미터 중 점포부분 4,176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지하통로와 휴게실 및 관리실 등의 시설은 공공시설인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채택한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의 종류를 “지하도”로 그 명칭을 “안양역전 지하도 겸 상가”로 표시하면서 지하상가는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점포는 알미늄샷슈 또는 내화구조물로 설치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대피호로서 최대활용토록 할 것, 지하도로는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점포영업을 금지할 것 등의 조건을 부치고 있고 그밖에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공사시공약정을 함에 있어 그 시설물중 점포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구별함이 없이 일체로 취급하여 공사시공약정을 맺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양역전 지하도 겸 상가의 시설물중 점포부분 역시 지하통로 등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소정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시 위 안양역전 지하도 겸 상가는 그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시행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인 안양시에 직접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원ㆍ피고간의 공사시공약정서에 원고가 준공과 동시에 위 시설물을 피고에게 기부채납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사업시행자로서 그 공사비를 투자한 원고가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비투자액 또는 사업시행에 상응하는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일 뿐, 그 소유권이 일단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의 기부행위를 기다려 안양시에 귀속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당원 1984.8.21. 선고 84누1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안양역전 지하도 겸 상가시설물의 원시취득자인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명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의 결론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판시 시설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공사시공약정서에 대한 가치판단 및 해석을 그르친 따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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