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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69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5.1.(895),1196]
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15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위락시설지구의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원심판결이 용역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잘못 본 것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사비총액) 및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소극)

라. 위 “가”항의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기부채납시)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대공원 위락시설지구 놀이동산의 사업자로 선정된 원고가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5년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위 놀이동산시설은 행정청이 아닌 원고가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서 설치한 공공시설이므로 위 놀이동산시설의 소유권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위 놀이동산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위 “가”항과 같이 놀이동산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 위 “가”항의 경우 원고는 위 놀이동산을 기부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위 “가”항의 경우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무상사용권 자체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무상사용권이 존속하는 전기간에 걸쳐 대가가 나누어 분할지급되는 연불조건부의 용역공급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기부채납시에 그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한덕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일건설산업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의 서울대공원 위락시설지구 놀이동산 시설투자자 공모에 응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가 원고가 1986.2. 위 소외회사로부터 위 놀이동산의 조성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총공사비 금 24,310,809,000원을 투입하여 1988.11.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1989.3.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시설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15년간 위 놀이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실, 원고는 1988.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놀이동산의 가사용승인을 받게 되자 서울특별시에 1988.5. 위 시설물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시설가액의 10퍼센트인 금 2,431,080,900원을 매출세액으로 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가 1988.9. 피고에게 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착오로 잘못 납부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 금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1988.11. 원고에게 원고의 수정신고가 부당하다 하여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놀이동산 조성 및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되는바, 위 놀이동산시설은 행정청이 아닌 원고가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서 설치한 공공시설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놀이동산시설의 소유권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놀이동산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한편 원고는 위 놀이동산을 기부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무상사용권자체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그 무상사용권이 존속하는 전기간에 걸쳐 대가가 나누어 분할지급되는 연불조건부의 용역공급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기부채납시에 그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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