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의 의미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은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한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른 공공수용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공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른 공공수용등의 절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공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12.22 선고 80다3269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셈이 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주택조합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포함하여 그 시설을 완료함으로써 피고가 판시와 같이 이를 점유하여 왔는데 1982.4.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9,971,500원에 매수하여 그 등기를 마쳤다가 1983.5.10경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에 따라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이를 합의해제하는 한편 위 대금도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위 주택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적법히 취득함이 없이 거기에 도로를 조성한 이상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위 합의해제로 인한 등기의 말소와 아울러 위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부지에 편입하도록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토지가 적법하게 도로부지로 편입되고 원고가 이를 알고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권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