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에 따라 시행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 용지의 국가 등 귀속을 정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시행 전 준공한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국가 등 귀속을 정한 같은 법 제83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한국기자협회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원석)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 외 6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계획법(1963. 4. 11. 법률 제13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에는 ‘토지구획정리’뿐 아니라 ‘일단의 주택지경영’을 비롯한 다양한 계획이 포함되고, 위 법 제3장에는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정의와 사업집행절차, 환지처분 기타 비용부담 및 청산사무에 관하여 제26조 에서 제40조 에 이르기까지 15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34조 제1항 에 “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된 도로, 광장, 하천, 공원 기타 공공용지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면서 구 도시계획법(1967. 3. 14. 법률 제1912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제3장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고,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본문에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률의 내용과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구 도시계획법(1963. 4. 11. 법률 제13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이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것) 제63조 는 도시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에 따른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것) 제63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것) 제3조 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에 관한 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적시하는 지적산정부에 경기도청의 사열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3조 제2항 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에는 위 법 제83조 제2항 과 같은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3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칙규정은 법률의 전면개정에 따라 종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이 불법시설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에 의하여 각종 인가 등을 받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일 뿐 종전 법령 시행 당시 사업완료(준공검사)된 도시계획시설의 소유권귀속에 관하여도 소급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에도 부합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은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시행 전인 1969. 10. 11. 준공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 시행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에는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3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