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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 제6조 에 따라 시행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 용지의 국가 등 귀속을 정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시행 전 준공한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국가 등 귀속을 정한 같은 법 제83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한국기자협회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원석)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 외 6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계획법(1963. 4. 11. 법률 제13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에는 ‘토지구획정리’뿐 아니라 ‘일단의 주택지경영’을 비롯한 다양한 계획이 포함되고, 위 법 제3장에는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정의와 사업집행절차, 환지처분 기타 비용부담 및 청산사무에 관하여 제26조 에서 제40조 에 이르기까지 15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34조 제1항 에 “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된 도로, 광장, 하천, 공원 기타 공공용지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면서 구 도시계획법(1967. 3. 14. 법률 제1912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제3장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본문에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률의 내용과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구 도시계획법(1963. 4. 11. 법률 제13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이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것) 제63조 는 도시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6조 에 따른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것) 제63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것) 제3조 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에 관한 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적시하는 지적산정부에 경기도청의 사열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3조 제2항 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에는 위 법 제83조 제2항 과 같은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3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칙규정은 법률의 전면개정에 따라 종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이 불법시설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에 의하여 각종 인가 등을 받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일 뿐 종전 법령 시행 당시 사업완료(준공검사)된 도시계획시설의 소유권귀속에 관하여도 소급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에도 부합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은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시행 전인 1969. 10. 11. 준공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 시행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에는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3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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