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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1993.11.1.(955),2793]
판시사항

조교수 임용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후의 부교수 임용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 , 제54조 등의 규정 및 구 교육공무원법(1991.3.8.법률 제434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조 제3항 규정은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각 직명마다 임용을 달리하여 직명에 따라 정해진 임용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교수로 신규임용한 자를 그 후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발령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조교수 임용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 하여 부교수 임용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선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주문

원심판결 중 부교수임용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한다)은 1981.8.22. 원고를 참가인 운영의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하였다가 1982.4.1. 동 대학교의 부교수로 승진 임용하여 교원으로 종사케 해 오던 중 1991.10.14.에 이르러 원고에게는 위 임용 당시 교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 하여 원고에 대한 위 각 임용행위를 취소하였는데, 원고는 1980.1.31.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조교수 임용 당시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사립학교법 제52조 , 제57조 , 교육법 제77조 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소정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임용 결격사유를 가진 원고를 조교수에 신규임용한 행위는 위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를 부교수에 승진임용한 행위는 신규임용이 아니라 위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하여 승진발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교수 임용행위가 무효인 이상 이 역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임용행위의 취소는 위와 같이 당연무효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즉 거기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결정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각 임용 당시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관계를 규율하던 법률인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 , 제54조 등의 규정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하고 또한 각 임명때마다 감독청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국공립대학 교원의 임면관계를 규율하던 법률인 구 교육공무원법(1991.3.8. 법률 제4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서는 대학근무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고 하면서 조교에서부터 교수에 이르기까지의 직명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바, 대학교원의 임면에 관한 위와 같은 제 규정은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각 직명마다 임용을 달리하여 그 직명에 따라 정해진 임용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교수로 신규임용한 자를 그 후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발령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조교수 임용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 하여 부교수 임용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교수 임용행위를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발령행위로 보고 조교수 임용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이상 부교수 임용행위 역시 무효라고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사립대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조교수 임용 후 그 임용이 교원 임용결격자를 임용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조교수 임용을 취소하기는 커녕 부교수로 승진임용시키고 대학의 주요보직에 임명하여 왔으니 이는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주장은 원고가 원심에서는 전혀 내세우지 않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고 중 부교수임용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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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3.선고 92구6886
-서울고등법원 1994.4.6.선고 93구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