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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다80497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2]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 및 그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과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4]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

[5]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의 전제가 되는 인사평정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정년보장교원임용탈락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6]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경북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헌서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정년보장교원임용탈락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일부 및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관련)

가. 이 사건에 대한 적용법령에 관하여

이에 따라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고 한다) 제53조의2 는,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합헌적 제도임이 인정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3항 ), 제4항 내지 제8항 에서 그 교원의 재임용 관련 사전절차 및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를 규정하였다. 한편, 위 조항들은 부칙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인 2005. 1. 27.부터 적용되도록 되었으며, 다만 부칙 제2항에서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개정 사립학교법과 별도로 1975. 7. 23. 이후부터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사이에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고 한다)이 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되어 2005. 10. 14.부터 시행되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2. 18. 1997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1990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음과 1997년 사립학교법에서도 재임용 절차나 구제절차가 정해진 바가 없어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1997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해당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에 대한 적용법령이 1997년 사립학교법이라고 본 것은 원고가 상고이유 제1점의 일부로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듯 이 사건 정년보장교원임용탈락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년보장교원임용탈락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하여

(1)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및 교원지위에 관한 헌법 규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개정 사립학교법구제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참조).

또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 내지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그와 같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0. 8. 31.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의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2000. 6. 26. 원고에 대한 교수업적평가결과가 평균 45.2점으로 이 사건 대학의 정년보장임용기준인 80점에 미달된다고 의결하였고, 이 사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도 2000. 6. 27. 위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대로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 뒤이어 2000. 7. 7.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도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과 근거가 없어 원고를 정년보장 교수 적격자로 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원고는 2000. 8. 31.자로 당연퇴직하였다.

(나) 이 사건 정년보장교원임용탈락결정 과정에서 피고는 2000. 1. 13. 원고에게 2000.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 및 원고의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각 인사평정점수 및 평균점수(45.2점), 위 평점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소명기회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2000. 6. 26.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위원들은 원고가 제출한 자기기술서와 증빙자료를 확인, 검토하고 영역별 점수 및 비율을 계산한 결과, 원고에 대한 교원업적 평가점수 및 분야별 평가점수가 각 45.2점과 45.2%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2000. 7. 4. 피고는 원고에게 정년보장 교원임용에 관한 이사회가 2000. 7. 7. 개최되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00. 7. 7. 개최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1시간 동안 의견을 개진하고, 진정서, 정년보장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다) 1991. 7. 1.부터 시행된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12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는 인사평정표에 있는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인사평정의 평균 평점이 8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승진임용 또는 재임용을 동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을 뿐 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인사평정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인사평정표에는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10점), 학문연구능력과 실적(20점), 연수실적(10점), 교수(강의)능력(15점),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20점), 근무상황(10점),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기타(15점)를 평가하게 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대학은 1993. 4. 1.자 교육부의 전문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에 따라 각종 회의나 교수 개인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1995년도에 교수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학문연구(20점), 교수수업(20점), 취업 및 산학협동(20점), 학생지도(20점), 대학발전기여도(15점), 교수자질 및 품위(5점)[1996년에는 대학발전기여도(10점), 교수자질 및 품위(10점)]에 관하여 해당 교수가 교수업적평점 기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학장이 종합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1995년도에는 위 교수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교수업적평점 기준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0점으로 처리되었고, 1996년도부터는 원고가 교수업적평점 기준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대학의 학장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1996년도에는 54.5점, 1997년도에는 56점으로 각 평가하였다.

(라) 1998. 12. 1. 새로 마련된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교수의 업적은 해당 교수가 연구영역(20점), 교육영역(20점), 취업 및 산학협동[20점, 1999년도에는 취업지도영역(10점), 자격증특강 및 산학협력영역(10점)으로 나누어짐], 학생지도(20점), 대학발전기여도 및 봉사활동(15점), 교수자질 및 수범활동(5점)에 관한 교원업적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교수업적평가위원장은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학의 교수업적평가위원장은 교수들에 대한 교수업적총괄표를 작성하여 학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학장 소외인은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1998년도 60점, 1999년도 55.5점으로 각 평가되었다.

(마) 이 사건 대학 전체 교원들의 평점의 평균은 1998년도 74점, 1999년도 79.3점이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학이 교원인사(관리)규정, 교수평가시행지침, 교수업적평가규정 등을 통하여 실제 원고에게 적용한 교수평가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대학의 정년보장교원임용기준인 80점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임용거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가 상고이유 제2점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한편, 2000. 1. 13. 피고가 원고에게 2000.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 및 원고의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각 인사평정점수 및 평균점수(45.2점), 위 평점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소명기회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 점, 2000. 6. 26.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자기기술서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면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교원업적평가점수뿐만 아니라 분야별 평가점수를 계산하여 저조한 평점을 취득하여 기준점수 미달자로 최종심사한 점, 2000. 6. 27.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면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회의 결과대로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한 점, 2000. 7. 4. 피고는 정년보장 교원임용에 관한 이사회가 2000. 7. 7. 개최되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통지한 점, 2000. 7. 7. 이사회에서 원고가 1시간 동안 의견을 개진하고, 진정서, 정년보장 심사자료 등을 제출한 점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정년보장교원임용탈락결정과정에서 원고가 정년보장교원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인사평정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이 아닌 교수평가 시행지침에 의한 평가항목에 따라 학장 소외인이 종합평가를 하였으나,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평가항목과 교수평가 시행지침에 있는 평가항목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해당 교수가 제출한 교수업적평점 기준표를 기초로 하여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교원인사규정에는 매년 인사평정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교원인사규정 제12조 및 제14조의 취지에 비추어 정년보장교원임용시 교원인사위원회가 평정을 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해 점수 미달자로 의결하고 이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위 회의 결과대로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한 이상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사평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점, 1998년과 1999년의 인사평정에 관하여 보면,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교원업적평가위원장이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교원업적평가위원장이 전체 교수들에 대한 교수업적총괄표를 작성하고 대학교수업적평가위원장과 학장 명의로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표가 작성되었으며 또한 앞서 본대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점에 비추어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해당 연도에 대한 인사평정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정년보장교원임용탈락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의 전제가 되는 인사평정과정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년보장교원임용탈락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년보장교원임용탈락결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에는 정년보장교원임용결정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있다.

2.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불복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안과 더불어 상소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본안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8826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위자료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이 부분이 취소되는 이상 원심이 가집행선고를 누락하였다거나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일부 주장은 이유 없다.

3. 업적평가심사와 정년보장심사를 혼동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교원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 제9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에 의하여 평점 8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위 제6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재임기간 중의 실적을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의미는 교원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가 단순히 심사대상자에 대한 실적심사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심사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대학의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가 2000. 6. 26. 원고에 대한 교수업적평가결과가 45.2점으로 이 사건 대학의 정년보장임용기준인 80점에 미달된다고 의결한 것은 원고가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심에 업적평가심사와 정년보장심사를 혼동한 피고의 잘못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위법한 민사소송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정년보장교원임용탈락결정에 대하여 구제특별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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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7.10.24.선고 2005나9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