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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5. 27. 선고 96나31439 판결
[부교수지위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김명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외 1인)

변론종결

1997. 5. 13.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균관대학교의 부교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를 1995. 4. 1.자로 같은 대학교의 부교수로 승진 임용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를 1995. 10. 1.자로 같은 대학교의 부교수로 승진 임용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 및 이에 대하여 당심판결 선고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1) 주위적 청구를 현재 같은 대학교의 부교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로 변경하고 1995. 10. 1.부터 같은 대학교의 부교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고 (2) 금원(임금 상당의 손해금) 지급에 관한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위 (1)과 같은 확인 및 이행청구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통보서), 갑제2호증(정관, 을제22호증과 같다), 갑제3호증(교원인사규정, 을제23호증과 같다), 갑제12 내지 15, 18(각 논문내용), 갑제16, 17, 19호증의 각 1, 2(각 논문 표지 및 내용), 갑제29호증의 5, 12(각 교원명단), 15(발령통보), 을제2호증(승진 및 재임용심사대상자 명단송부), 을제4, 11호증(각 연구실적 목록표), 을제8, 17호증(각 교원승진임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계승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는 1991. 3. 1.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성균관대학교의 이과대학 수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고 1993. 3. 1. 다시 임기를 1996. 2. 29.까지 3년간으로 정하여 재임용되었다.

(2) 피고 법인의 정관(갑제2호증) 및 위 정관과 교육부의 ‘사립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마련된 교원인사규정(갑제3호증)에는 피고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학교의 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명별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위 정관 제43조 제3항, 제5항, 위 인사규정 제7조, 제8조 제1항),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는데(위 정관 제51조, 위 인사규정 제6조)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교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위 정관 제52조 제1항), 교원중 승진대상자는 직위별로 소정의 최저 승진 소요연한(조교수에서 부교수는 4년 이상)에 달한 자로서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 하되 그 승진은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총장이 발령하고(위 인사규정 제15조), 교원의 승진에 관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위 인사규정 제19조). 또한 위 인사규정에는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두고(제69조),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제50조 제4항) 있다.

(3) 그런데 원고는 위 재임용기간중인 1994. 10. 21. 피고 법인의 1995. 4. 1.자 부교수 승진대상자로서 위 같은 대학교에 연구실적심사 대상논문으로 별지목록 기재 제1. 논문들을 제출함으로써 피고 법인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법인은 그 산하 연구실적심사위원회가 원고의 연구실적 심사결과 승진평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하자 1995. 2. 14. 원고를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5.경 총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다시 1995. 5. 18.경 피고 법인의 1995. 10. 1.자 부교수 승진대상자로서 위 같은 대학교에 연구실적심사 대상논문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논문들을 제출함으로써 승진임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법인은 위 연구실적심사위원회가 재차 불합격 판정을 함에 따라 1995. 9. 19. 다시 원고를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2.경 총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위 2차례의 결정을 통틀어 승진임용제외 조처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위적(부교수지위 확인)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먼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피고 법인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고 한다)과 교육부의 사립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 등에 정하여진 승진임용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실상 부교수로의 승진 내정은 물론 수학과의 차기 학과장으로 추천까지 받아 놓은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그 승진임용제외 조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첫째, 승진임용의 제1차적 단계인 연구실적심사위원회의 불합격판정은 심히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즉, 피고 법인으로서는 무엇보다 승진임용 여부 결정의 토대가 되는 연구실적 심사의 공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책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법인은 우선 연구실적을 심사할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위 대학교의 1995년도 입학시험문제중 수학문제(수학Ⅱ 7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 원고에 대해 사감을 가지고 있는 교수나 연구실적물의 수준을 판별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공을 가진 교수를 포함시켰으니 위 심사위원회는 구성자체가 적절치 못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심사위원들 중 일부는 원고가 심사대상자료로 제출한 수학논문을 논문집에 투고된 날이 심사대상기간 중이 아니라는 이유(종전의 관행으로는 심사대상기간 중에 출판된 것으로 족했다)로 심사자료로서 부적당하다는 평가를 하거나, ‘물리학회’지에 발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학논문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이미 제1차(1995. 4. 1.자) 심사 당시 제출되었다는 논문이라는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자의적으로 원고의 수학논문을 심사에서 제외하였다. 나아가 일부 심사위원의 경우에는 심사자료의 내용평가에 있어서도 합리적 근거없이 원고에 대한 보복감에서 현저히 낮은 평가를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위 심사위원회의 불합격 판정은 심사위원의 선정과정에서부터 잘못되었고 심사과정 또한 일부 심사위원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자의적인 평가를 한 잘못이 있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심히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둘째, 부교수 승진거부에 관한 사항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따라 마땅히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연구실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만을 토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부교수로의 승진임용제외 조처를 취함으로써 승진절차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하였다.

셋째, 원고를 부교수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 법인은 재심위원회의 재심의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총장 임의로 재심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반려하였는바, 이 또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정하여진 승진인사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법인의 위 승진임용제외 조처는 무효인 위 연구실적 심사위원회의 불합격 판정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정관 등에 정하여진 절차규정을 위배한 부적법한 처분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인 만큼 원고는 위 같은 조처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 대학교 부교수의 지위에 있는 셈이고 나아가 피고 법인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현재 위 대학교 부교수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원고에 대한 위 임용 내지 재임용 당시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관계를 규율하던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과 피고 법인의 정관 제43조 및 교원인사규정 제8조 등이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각 직명마다 임용을 달리하여 그 직명에 따라 정해진 임용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이 종전에 그가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그 후 동일한 대학교의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새로이 임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이고[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참조),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법인의 위 인사규정이 교원의 ‘임용’과 ‘승진, 승급’을 각 구별하여 장(장)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격이나 제출서류 등과 같은 임용절차 등 여러 면에서 신규임용과 승진임용을 달리 처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 법인이 일단 임용된 조교수를 그 상위 직위인 부교수로 승진임용하는 행위는 신규로 부교수를 임용하는 행위와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일한 법률관계를 유지하는 순수한 승진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위 인사규정의 형식 내지 체제나 임용절차상의 세부적 차이가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널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해당하는 신규임용과 승진임용의 법률적 성격을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한다.

부교수 승진임용의 법률적 성격이 위와 같다면, 학교법인이 승진임용대상인 피임용자와 사이에 새로운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승진임용행위는 당해 피임용자의 승진임용신청(청약)에 대하여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 이를 승낙하여 고용계약이 새로이 체결됨에 따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써 당해 피임용자에게 승진된 새로운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계약의 체결에 있어 피고 법인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지 여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 법인의 전적인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5. 4. 1.과 1995. 10. 1. 2차례에 걸쳐 피고 법인에 대하여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임용하여 줄 것을 신청한 데 대하여 피고 법인이 승진임용제외 조처를 한 것은 결국 승낙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 피고 사이에는 아직 원고를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임용하는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하겠다.

또한 피고 법인이 그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연구실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도 이는 피고 법인의 내부적인 심사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심사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여 피고 법인이 한 승낙거절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하겠고, 나아가 원고의 부교수 임용 청약행위에 승낙을 할 지 여부가 피고 법인의 전적인 자유재량에 맡겨진 이상 피고 법인이 이를 거절하여 원고와의 부교수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인사에 관한 사항’ 또는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의할 ‘불리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그 각 위원회에서 원고의 부교수 임용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원, 피고 사이에 부교수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는 원, 피고 사이에 승진임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법인이 부교수 임용에 대한 원고의 청약을 승낙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현재 위 대학교의 부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나. 예비적(승진임용 이행)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 법인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의하면 조교수로 4년 이상 근무한 교원은 그 임용기간중에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구성된 연구실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를 얻어 총장이 승진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1995. 4. 1. 이후 정관 및 위 인사규정에 정하여진 승진임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법인은 위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원고를 1995. 4. 1.자로(다시 예비적으로 1995. 10. 1.자로) 위 대학교의 부교수로 승진임용할 의무가 있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법인은 1993년도 승진임용대상자중 승진임용을 희망하여 연구실적을 제출한 19명이 탈락없이 모두 승진시키는 등 종래부터 소정의 연구실적을 제출하고 승진임용을 희망하는 경우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승진임용시켜 온 인사관행이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작성한 논문을 성균관대학교 산하 기초과학연구소 발행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맡은 같은 대학교의 교수를 통하여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하여 이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연구성과에 관한 같은 대학교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일정한 신뢰를 준 결과, 그 후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승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대권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법인은 종래의 인사관행 등에 기한 원고의 승진임용에의 기대에 맞추어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원고를 1995. 4. 1.자로(다시 예비적으로 1995. 10. 1.자로) 위 대학교의 부교수로 승진임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법인의 교원중 승진대상자는 직위별로 소정의 최저 승진 소요연한(조교수에서 부교수는 4년 이상)에 달한 자로서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 하되 그 승진은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총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승진임용행위가 승진된 직명의 교원을 새로이 임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이고, 또한 그 승진임용계약의 성질이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없는 점, 또한 일반적으로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만큼 임용권자에게 이런 사정을 참작하여 승진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어느 교원이 승진임용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나 학교 법인의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승진임용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승진임용 여부는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임용권자의 전적인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임용권자에게 그 승진임용대상인 교원을 반드시 승진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위의 승진임용을 신청할 당시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승진임용대상인 교원을 승진임용시킬 의무를 지우는 규정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 법인의 위 정관 및 인사규정에 있는 앞서 본 여러 규정은 임용권자가 독단적으로 신규임용이나 승진임용을 결정할 수 없도록 피고 법인 내부적으로 교원의 신규임용이나 승진임용시 거쳐야 할 절차를 정한 규정일 뿐, 이로써 임용권자에게 승진임용대상교원을 반드시 승진임용시킬 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피고 법인의 정관이나 위 인사규정 등에 그 의무를 지우는 다른 근거규정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또한 앞에 든 을제7, 8,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95. 4. 1.자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 21명중 연구실적 미제출로 탈락한 역사교육학과 소외 김동순 외에 원고와 함께 불어불문학과 조교수인 소외 홍성호가, 1995. 10. 1.자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 8명중 원고와 함께 물리학과 부교수인 소외 최무용이 각 연구실적심사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아 승진임용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법인의 경우 종래부터 승진임용대상 교원이 소정의 연구실적을 제출하고 승진임용을 희망하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승진임용시켜 온 인사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가사 그러한 선례가 다소 있었다 하여도 그에 의하여 승진임용대상 교원들이 얻게 되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이로써 원고가 법률상 보호되는 승진임용에의 기대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원고 작성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함으로써 원고의 연구성과에 관한 같은 대학교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일정한 신뢰를 형성하여 주었다 하여도 이로써 원고에게 승진임용에 관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법인에게 법령이나 정관 등에 의하여 원고를 승진임용시킬 법적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종래의 인사관행 등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승진임용에의 기대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다. 금원(임금 상당의 손해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마지막으로, 피고 법인은 승진임용요건을 모두 갖춘 원고를 위 대학교의 부교수로 승진임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조교수와 부당하게 차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승진임용을 거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조교수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1996. 3. 1.부터 현재까지 교원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금 30,000,000원 및 임금 상당의 손해금의 일부로서 금 20,000,000원의 합계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법인에게 원고를 위 대학교의 부교수로 승진임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이므로, 피고 법인이 원고를 부교수로 승진임용하지 않았다 하여도 피고 법인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겠고, 따라서 피고 법인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임금 상당의 손해금 등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원고가 입었다는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과 임금 상당의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가 현재 위 대학교 부교수의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 법인에게 원고를 위 대학교 부교수로 승진임용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를 전부 기각할 것인바, 부교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승진임용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및 의무불이행에 따른 위자료를 구하는 금원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금원(의무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승태(재판장) 이경민 임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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