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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62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무효)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증명책임

[4]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만이 적용되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위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에서 정한 재임용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재임용 거부결정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

[5] 종전 소송에서 조교수로서의 지위가 인정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교원이 재임용대상인 교원이 아니라 객원교수일 뿐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6]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7]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및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8]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9]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에 재임용 거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재임용 거부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0]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후에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주문

원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2003. 2. 27. 이후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 대학에서 전임강사로 최초 임용되어 국적회복을 조건으로 조교수로 승진임용된 과정, 피고 대학의 임용기간 만료 통보와 원고의 국적회복의 경위, 교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종전 소송의 내용과 경과, 피고 대학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의 내용과 재임용탈락의 경위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89. 11. 23. 국적을 회복함으로써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 및 피고 대학과의 임용계약 내용 및 관련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1991. 2. 28.까지 피고 대학 조교수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재임용의 대상이 되는 교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용계약 만료일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신규임용과 재임용의 구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기판력 저촉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1)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및 교원지위에 관한 헌법 규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 결정 에서 위 각 구 사립학교법의 재임용심사의 사전절차와 사후구제절차에 관한 입법 불비가 헌법 제31조 제6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각 헌법불합치결정(이하 2003. 2. 27.자로 먼저 선고된 것을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는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었는데(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고 한다),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합헌적 제도임이 인정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3항 ), 제4항 내지 제8항 에서 그 교원의 재임용 관련 사전절차 및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를 규정하였다. 한편, 위 조항들은 부칙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인 2005. 1. 27.부터 적용되도록 되었으며, 다만 부칙 제2항에서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개정 사립학교법과 별도로 1975. 7. 23. 이후부터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사이에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고 한다)이 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되어 2005. 10. 14.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정 사립학교법구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참조).

또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 내지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그와 같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지만,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결정으로서 구제특별법만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특별법이 재임용 재심사의 심사기준 및 사후구제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개정 사립학교법의 경우와 같이 재임용 관련 사전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723, 2007헌바109 결정 등 참조), 재임용 절차의 전체적 진행경과에 비추어 재임용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와 이에 대한 해당 교원의 소명기회 보장 등과 같은 재임용 심사에서의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어야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학의 정관이나 교원인사규정에는 피고 대학이 기간임용제 교원에 대한 계약갱신을 원할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계약일의 3개월 전에 해당 교원에게 계약 갱신을 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교원인사규정 제8조)과 실적평가기준만 두고 있을 뿐 달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기준과 절차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 대학은 원고를 재임용대상 교원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용기간 만료일이 아닌 1990. 2. 28. 이후 원고를 임용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점, 종전 소송에서 원고에게 피고 대학의 조교수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었음에도 피고 대학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원고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재임용대상인 교원이 아니라 객원교수일 뿐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는 원심의 결론은 이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당시 피고 대학이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을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의 인정이나 증거의 취사를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책임의 범위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는 당해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인문·사회·자연계열 등)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당해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재임용율), 당해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 체계(동일직급 재직기간의 제한 여부, 재임용과 승진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당해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회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기준과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나.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의 학교법인의 책임에 관하여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사립학교법 이전의 구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에 관하여 사전절차와 재임용거부사유 및 사후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또는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의 존재를 부정하여 재임용 여부는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임면권자의 자유재량행위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법기관의 확고한 법해석의 상황 아래에서 학교법인에 대하여,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구제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현재의 변화된 법해석으로 인정되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기초로 사립대학 교원의 권리 내지 법익침해의 결과에 관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시로서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소급적용이나 구제특별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의 위법한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무효확인 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2003. 2. 27.)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재임용심사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사유 등으로 사법상(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이는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의 당해사건 등으로서 개정 사립학교법이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조).

다.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이후의 학교법인의 책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 사립학교법의 재임용심사의 사전절차와 사후구제절차에 관한 입법 불비가 헌법 제31조 제6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게도 재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거부사유가 마련되어야 하고 재임용 탈락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나 재임용거부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결국 재임용과 관련하여 대학교원에게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인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판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존재함이 확인된 이상 이때부터는 학교법인이 여전히 절차적 내지 실체적 사유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이 부정되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게 된다.

그런데 재임용절차는 통상적으로 재임용신청과 재임용심사, 재임용 여부의 결정 순서로 진행되게 되며 재임용거부결정은 재임용신청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미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거부결정이 이루어져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조치가 취해졌다면 당해 재임용절차는 완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하므로,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 내지 실체적 사유로 효력이 부정되어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를 할 의무가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의무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학교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먼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기간임용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보더라도 과거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하여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학교법인에게 재심사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이와 같은 해당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는 학교법인에 직접적으로 재임용심사를 촉구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를 통하여 표시되기도 하겠지만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제기 행위 등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이 이러한 해당교원의 재임용신청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학교법인의 조치에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과거 재임용거부결정이 정당하다고 여겨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에 관한 학교법인의 고의·과실은 과거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같은 사유를 들어 학교법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역시 과거 재임용거부에 관하여 위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9. 11. 20.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받은 이후로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 대학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1942. 2. 28.생인 원고는 2007. 2. 28. 연령정년(65세)에 도달하게 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재임용거부결정 이후인 1994. 7. 1.부터 위 정년 도달 전인 2006. 10. 30.까지 피고 대학의 재임용거부로 인한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로서는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까지는 피고 대학의 고의·과실이 부정되어 피고에 대하여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원고에게 재심사신청의사가 존재함이 확인됨에도 피고 대학이 재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피고 대학의 조치에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이후로 원고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된 시점을 심리하여 그 이후에도 피고 대학이 여전히 재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 기준에 의하여 그러한 피고 대학의 조치에 고의·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대학의 고의·과실에 관한 심사 없이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하면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대학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문제될 수 있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중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2003. 2. 27. 이후의 손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2003. 2. 27. 이후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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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7.5.25.선고 2005나441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