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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사립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에 관한 적용 법률이 사립학교법 부칙(1999. 8. 31.) 제1항,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라고 한 사례

[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그 소급효가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할 법률(=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

[3]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임면권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임면권자의 재임용거부결정 등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4]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로 그 신분을 상실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원고, 상고인

김준덕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일 담당변호사 김홍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1. 3. 1. 계약기간을 2001. 3. 1.부터 2003. 2. 28.까지 2년으로 정하여 피고 운영의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방송연예과 조교수로 임용된 사실, 피고는 2002. 12. 26.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적위원 14명 중 13명이 참석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였는데, 참석한 인사위원 전원이 원고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2003. 3. 1. 원고에 대한 재임용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동덕여자대학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심사기준 등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 산하 동덕여자대학교의 교수의 지위에 있고, 또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시에 적용된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1997. 1. 13. 개정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법률이 합헌적으로 개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첫째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시에 적용된 법률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1999. 8. 31.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3 , 4항 인데 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바 없음을 전제로, 위 법률조항은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면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전문성·연구실적 등에 문제가 있는 교수의 연임을 배제하여 합리적인 교수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교원의 재임용을 보장하여 임기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연임보장규정이 아니므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여 원고와 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원고가 임용계약의 기간만료 이후에도 피고 산하 동덕여자대학교의 교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둘째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부칙 또한 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재임용심사 및 불복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된 원고에게는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동덕여자대학교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우선,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시 적용된 법률이 1999. 8. 31.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 , 4항 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보건대, 1999. 8. 31. 개정 사립학교법 부칙 제1항은 위 개정 법률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53조의2 제3항 의 개정규정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53조의2 제3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1. 3. 1. 원·피고 사이의 임용계약이 체결된 다음 2003. 2. 28.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던 이 사건의 경우에는 1999. 8. 31.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및 이를 전제로 한 같은 조 제4항 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부칙 제2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인 1997. 1. 13.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위 부칙 조항들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3. 12. 18. 2002헌바14·3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입법자가 기간임용제를 허용한 것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나 재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 사유, 교원의 진술 기회, 재임용 거부 사전 통지, 불복절차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1997. 1. 13.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은 위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었는바(이하 ‘현행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ㆍ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3항 ).”고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기간제 임용을 허용하면서도, 그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 그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5항 ), 그 재임용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고, 심의과정에서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7항 ),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8항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들은 부칙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현행 사립학교법의 시행일인 2005. 1. 27.부터 적용되도록 되었고, 다만 부칙 제2항에서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1997. 1. 13.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1997. 1. 13.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현행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2003. 4. 25.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래 그 전제로서 재임용 거부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효력을 다투어 왔고,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당시에 시행되던 1999. 8. 31. 개정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의 근거가 된 조항은 1997. 1. 13.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이었으며, 이 사건 원심 재판 진행 중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1997. 1. 13.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1997. 1. 13.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해당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면권자의 재임용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 및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 신청권, 임면권자의 재임용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의와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절차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출권, 재임용거부시 이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재임용여부에 관하여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임면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결정이나 통보는 위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그 결정이나 통보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임면권자를 상대로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2006. 3. 24. 선고 2005다370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7. 1. 13.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기간임용제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도 기간을 정한 대학교원 임용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아직 피고 산하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원고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아직 교수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그 교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 법률의 적용 내지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 김용담 박시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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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2.16.선고 2003나6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