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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1732 판결
[임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3]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의 효력(무효)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자)

[4]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절차적 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5]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종전 재임용제외결정이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학교법인이 그 절차를 거친 후 재차 재임용제외결정을 한 사안에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일정을 통보한 등기우편이 위 교원에게 도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교원의 의견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교원이 교원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등기우편의 수취를 거절하여 스스로 소명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재임용제외결정이 구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하지 않아 무효라는 교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6]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이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연구저작물로 가장하여 연구비와 성과급을 수령하고 나아가 재임용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행위는 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품성인 학문적 정직성을 저버린 행위로서 사립학교 교원에 관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의 성실의무와 제63조 의 품위유지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학교법인의 재임용제외결정은 실체적인 면에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및 교원지위에 관한 헌법 규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다만, 구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참조).

또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학교법인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그와 같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소속의 ○○대학 기간제 교원이던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02. 8. 27.에 한 재임용제외결정이 재임용 심사시 필요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대학은 2007. 5. 7. 원고에게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할 것임을 통보한 다음, 2007. 5. 18. 원고에게 “2007. 5. 22.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상황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2007. 5. 22.과 2007. 5. 28. 열린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종전 재임용제외결정시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타인의 저서를 자신이 저작한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사실, 이에 따라 ○○대학은 2007. 5. 30. 원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함과 아울러 2007. 6. 14.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우편물은 원고가 수취를 거절하여 반송된 사실, 이후 2007. 6. 18.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07. 6. 2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의 의견진술권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에게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관련 법령이나 피고의 정관규정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일정을 통보한 위 2007. 5. 18.자 등기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의견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위 2007. 5. 30.자 등기우편을 수취거절하여 스스로 소명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재임용심사 절차에서 피고가 관련 법령이나 피고의 정관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 및 경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교원의 재임용 심의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2001. 12. 21. ○○대학에 ‘Windows Me’, ‘데이터구조론’이라는 교재를 자신이 연구, 저작하였다는 내용으로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2001. 12. 28.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후, 2002. 1.경 연구비 1,410,400원과 성과급 1,45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교재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저작한 것이었던 사실, 또한 원고는 위 교재들을 자신이 집필한 것처럼 2002. 7. 20.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물로 제출하였고, 피고는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연구실적물로 제출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연구실적물로 가장하여 연구비와 성과급을 수령하고, 나아가 재임용신청을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원고의 행위는 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품성인 학문적 정직성을 저버린 행위로서 사립학교의 교원에 관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의 성실의무와 제63조 의 품위유지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한 위 2007. 6. 27.자 재임용제외결정은 실체적인 면에서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임용 거부의 실체적 사유 존부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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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08.10.10.선고 2008나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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