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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22. 선고 2014누69190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유무[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075 (2014.10.16)

제목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유무

요지

명의신탁자가 주식변동내용을 보고할 의무 등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주가폭락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아울러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가에 매수한 이사건 주식을 단기간에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9190 (2015.09.22)

원고, 피항소인

박△△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4. 10. 16.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943,447,0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이 2012. 4. 12.부터 2012. 5. 25.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AAA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AAA가 2009. 8. 13. 원고 명의로 ○○ 주식 59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250원에 취득하였다.'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수에 1주당 3,053원(평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을 곱한 1,801,27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거기에 세율 3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다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943,447,060원을 증여세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3.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주식은 AAA가 원고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취득한 것이고, 원고는 AAA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계 약 등을 체결한 적이 없다.

2)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신고기간 내에 모두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에게 반환된 경

우에 해당한다.

3) AAA는 ○○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BB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매도 사실이 공시되면 주가 폭락과 경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대주주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는 2002. 12. 6.경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업체로서 2012. 4. 18.경 상장이 폐지되었다. 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체결과 이행 등

가) AAA는 2009. 8.경 ○○의 최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BBB과 사이에, BBB이 AAA에게 ○○의 발행주식 4,000,000주와 경영권을 대금 210억 원(경영권을 포함하여 1주당 5,250원으로 계산)에 양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130억 원 중 약 110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약 20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잔금 80억 원은 2010. 7.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다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BBB은 일부 주식을 특수관계인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BBB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장학회, BBB의 동생 등 5인을 양도인으로 하였고, AAA는 일부 주식을 원고 및 CCC 명의로 취득하고자 하여 AAA, 원고 및 CCC 등 3인을 양수인으로 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은 그 중 정△△와 김□□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이었다. 다) 또한 AAA와 BBB은 2009. 8. 10. BBB이 잔금 80억 원을 지급받으면 2010. 7. 31.까지 ○○에 다시 80억 원을 지급하고 제1 내지 3공장에서 영위하는 화학수지 사업부분을 양수하며, BBB이 2010. 7. 31. 또는 위 사업의 매각일까지 ○○ 석유화학 사업의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라) AAA는 2009. 8. 4.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BBB로부터 그 명의의 ○○ 주식 2,455,783주(12.44%)를 대금 12,892,860,750원(1주당 5,250원 × 주식2,455,783주)에 취득하였고, 그 무렵 주주명부에 AAA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마) AAA는 2009. 8. 13.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정상주, 김진학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각 1주당 5,250원에, 김○○와 재단법인 □□장학회로부터 CCC 명의로 560,167주를 각 1주당 5,25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원고 및 이창권 명의의 명의개서를 마쳤다.

바) AAA는 2009. 9. 11. ○○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사) 한편 AAA는 2010년 7월이 지난 이후에도 BBB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약 20억 원과 잔금 8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AAA와 BBB은 2010. 12.경 ○○ 주식 394,050주의 매수대금 2,068,762,500원(1주당 5,25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14억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AAA의 ○○ 주식 추가 거래 가) AAA는 2009. 8. 31.부터 2009. 9. 15.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장내에서 모두 매도하였고, 그 무렵 CCC 명의로 취득한 주식도 모두 매도하였다.

나) 이후 AAA는 2010. 4. 20.부터 2011. 8. 17.까지 신주를 유상인수하거나, 장내ㆍ장외 매수, 신주인수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1주당 687원에서 3,553원 사이의 가액에 ○○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쳤고, 2011. 8. 17.을 기준으로 AAA 명의로 된 주식의 수는 6,799,656주이다.

4) AAA는 BBB을 상대로 BBB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전에 ○○의 주가를 조작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6432, 서울고등법원 2012나79455). 위 소송에서 BBB은 'AAA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AAA나 AAA를 내세운 익명의 투자자들은 ○○의 사업은 BBB이 그대로 가지고 상장회사의 프리미엄만 매수하기로 하여 ○○ 주식의 시가에 상장회사의 프리미엄인 130억 원을 더하여 그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5) 한편 2008. 12. 31.을 기준으로 ○○의 미처리 결손금은 17,195,703,813 원이고, 2009. 12. 31.을 기준으로 미처리 결손금은 29,751,074,941원이며, ○○는 2008년과 2009년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 9, 11, 14호증, 을 제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쟁점별 판단

1)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AAA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용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AA에게 AAA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① 원고는 AAA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AAA가 운영하거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AA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AAA에게 제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2011. 9. 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AAA의 업무상횡령 등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AAA가 증권계좌개설,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하였고, 별 문제가 생기지 않자 의심 없이 습관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였다. 그 돈이나 주식이 어떤 용도인지 전혀 몰랐다. AAA에게 따지면 당장에 다른 직장을 찾았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대상은 이 사건 주식 자체이므로, AAA가 이 사건 주식을 3개월 이내에 장내에서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이 신탁자인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나) 이준호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목적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A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제9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변동내용을 보고할 의무 등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주가 폭락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아울러 ○○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가에 매수한 이 사건 주식을 단기간에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AAA가 BBB으로부터 ○○ 경영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 주식을 시가보다 약 70%나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다. ②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지 약 1달 이내에 장내에서 매수가격보다 훨씬 낮은 시가에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다. ③ 그 후 AAA는 다시 이 사건 주식 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 주식을 자신 명의로 취득하였다. ④ 이준오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잔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이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에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전후로 AAA의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고, AAA는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⑤ AAA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의 주식을 5/100이상 보유한 자로서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주식변동내용을 보고 할 의무가 있었는데, AAA가 ○○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곧바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이 공시되었더라면 주가 폭락과 경영권 불안의 위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신탁함으로써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있지도 않았다.

다) 회피 가능한 조세 종목의 검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가능한 조세의 종목으로는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고려할 수 있는바, 명의신탁 당시 AAA에게 이러한 각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먼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보건대, ○○의 2008년과 2009년 결손금 액수에 비추어 AAA는 ○○가 2009년도에 주주들에게 배당할 이익이 없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실제로 AAA가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로 배당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AAA가 매수한 지 약 1달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처분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AAA에게 배당에 따른 고율의 종합소득합산과세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은 ○○ 주식의 100분의 5 미만이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더라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AAA가 ○○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훨씬 고가에 매수한 것이고, AAA가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지 약 1달 이내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전부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AAA가 양도차익을 예상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면 AAA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매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주식 수를 초과한 수량의 폴리플러스 주식을 매입하면서 원고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지 않고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AAA에게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나아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보건대, AAA가 보유한 주식이 ○○ 주식의 50/100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④ 또한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지 약 1달 이내에 모두 매도한 점에 비추어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구 법인세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8. 21. 대통령령 제21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나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신탁함으로써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실제로 AAA에게 조세 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AAA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으로 신탁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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