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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구합5075 판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봄이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5347 (2013.03.26)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봄이 정당함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이란 해당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의미하는 것이지 명의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은 신탁재산 반환이라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50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O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2. 4. 12.부터 2012. 5. 25. 사이에 주식회사 BBB(이하BBB'라고 한다)와 이CC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CC가 2009. 8. 13. 원고 명의로 BBB 발행주식 590,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후, 이 사건 주식수에 1주당 OOOO원(평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을 곱한 OOOO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세율 3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OOOO원을 증여세로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3.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CC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신고기간 내에 모두 처분하였고, 이는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자에게 반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주식은 이CC가 원고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취득한 것이고, 원고는 이CC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계약 등을 체결한 적이 없다.

3) ① 이CC는 정DD으로부터 2,455,783주를 매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이전에 이미 BBB의 경영권을 확보한 최대주주였던 점, ② 이CC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을 거래종가보다 OOOO원 높은 OOOO원에 취득하였고,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장내에서 평균 OOOO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점, ③ 이CC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주된 이유는 양도인인 정DD측이 보유 주식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대주주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CC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은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는 2002. 12. 6.경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업체로서 2012. 4. 18.경 상장이 폐지되었다.

" 2) 이CC는 2009. 8.경 BBB의 최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정DD과 사이에, 정DD이 이CC에게 BBB의 발행주식 4,000,000주와 경영권을 대금 OOOO원(경영권을 포함하여 1주당 OOOO원으로 계산)에 양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OOOO원 중 약 OOOO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약 OOOO원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잔금 OOOO원은 2010. 7.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다만 위 주식양도계약 당시 정DD은 일부 주식을 특수관계인들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DD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EE장학회, 정DD의 동생 정FF, 정DD의 남편 김GG, 정DD의 모친 김HH를 양도인으로 하였고, 이CC는 일부 주식을 원고 및 이II 이름으로 취득하고자 하여 이CC, 원고 이II을 양수인으로 하였다.

4) 또한 이CC와 정DD은 2009. 8. 10. 정DD이 잔금 OOOO원을 지급받으면 2010. 7. 31.까지 BBB에 다시 OOOO원을 지급하고 제1 내지 3공장에서 영위하는 화학수지 사업부분을 양수하며, 정DD이 2010. 7. 31. 또는 위 사업의 매각일까지 BBB의 석유화학 사업의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5) 한편 이CC는 2009. 8. 4.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정DD로부터 그 명의의 BBB의 주식 2,455,783주(12.44%)를 대금 OOOO원(= 1주당 OOOO원 × 주식 2,455,783주)에 취득하였고, 그 무렵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고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6) 또한 이CC는 2009. 8. 13.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정DD, 김GG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김HH와 재단법인 EE장학회로부터 이II 명의로 560,167주를 각 1주당 O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원고 및 이II 명의의 명의개서를 마쳤다.

7) 이후 이CC는 2009. 8. 31.부터 2009. 9. 15.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장내에서 모두 매도하였는데, 당시 이CC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에서 정한 대주주(5% 이상)로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대상은 이 사건 주식 자체에 해당하는바, 이CC가 이 사건 주식을 3개월 이내에 장내에서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이 신탁자인 이CC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OOOOO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OOOOO 판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CC가 원고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앞서 인용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CC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이CC가 운영하거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② 이에 원고는 이CC의 부탁에 따라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CC에게 제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역시 2011. 9. 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이CC의 업무상횡령 등 사건과 관련하여이CC가 증권계좌개설,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을 요구하면 하라는 대로 하였고, 별 문제가 생기지 않자 의심 없이 습관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였다. 그 돈이나 주식이 어떤 용도인지 전혀 몰랐다. 이CC에게 따지면 당장에 다른 직장을 찾았어야 할 것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C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등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OOOO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OOOOO 판결),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OOO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CC는 2009. 8. 4. 정DD으로부터 BBB의 주식 2,455,783주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된 이후 정DD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주당 OOOO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매수 전후 2개월간의 거래종가 평균액이 OOOO원이었던 사실, 이후 이CC가 2009. 9. 15.까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장내에서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CC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수하였다가 시가에 따라 장내에서 매도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어 실제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CC가 실제로는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명의신탁할 당시 추후 매도하는 시점을 달리함에 따라 주가가 앙등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었던 이상, 단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나아가 이CC는 BBB의 최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였던 반면 원고는 그렇지 않았던 점, ③ 또한 원고의 2009년도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 불과하였던 반면, 이CC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로 취득하였을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이CC는 원고 등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④ 원고는 정DD측의 매수요구나 관련법상 보고의무의 회피가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이CC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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