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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03. 선고 2017누81559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실제 조세회피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의도가 뚜렷이 존재하였던 이상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243 (2017.10.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3733 (2015.12.23)

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실제 조세회피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의도가 뚜렷이 존재하였던 이상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 없음

요지

명의신탁 주식이 아들에게 실제 증여되기 전에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자의 증여세 경감의도가 뚜렷이 존재하였고, 최대주주로서 15% 할증 평가비율만큼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7누815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성○○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389,448,6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제2의 다. 2)항 부분(6쪽 8줄~8쪽 4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 갑 제11, 16, 1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2002년에 AAA의 종합소득금액은 약 2억 8,000만원, 원고는 약 1억 5,000만 원으로 모두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던 사실,② 원고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연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금액을 얻어 최고세율을 적용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자기명의로 보유하든지 원고 명의로 보유하든지 관계없이 2002년, 2003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인하여 회피한 소득세가 없었던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는 2014. 10. 30. 원고 명의의 ㅋㅋㅋ 주식 10,000주의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된 조사에서 "차후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줄 사유가 생겼을 때 주식증여 등으로 인한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과 상장을 대비한 주식분산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AAA는 장래의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킬 의도를 뚜렷이 갖고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평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 주식의 평가액보다 아래 표 기재 비율에 따라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연도별 할증평가율

구 분

2000년~2002년

2003년 이후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지분율 50% 이하

20%

10%

20%

지분율 50% 초과

30%

15%

30%

그런데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 신탁 직후 3만 주가 무상증자되어 그 무렵부터 2012년까지 AAA는 발행주식 중 그 명의로 33%(33,000주), 원고 명의로 10,000주(10%)를 보유하고 있었고, 형제인 BBB가 35%(3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AA는 ㅋㅋㅋ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인 BBB의 지분을 합하여 50%를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2003년 이후 보유 주식을 증여할 경우 일반 주주보다 15% 할증 평가한 가액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할증 평가비율인 15%만큼 주식의 가치를 감소시켜 증여할 수 있게 되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할 것이 아님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주식은 AAA의 아들에게 실제로 증여되기 전에 근질권 실행으로 처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명의신탁의 경우 AAA에게 증여세 경감 의도가 뚜렷이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에서 든 법리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소득세법이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어 4,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인 14%가 적용되나 이를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AAA의 위 기간 동안의 연도별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기준인 4,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배당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배당소득에 관한한 위 종합소득세율과 원천징수세율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라) 원고는 AAA가 ㅋㅋㅋ 상장에 대비하여 주식 분산을 위하여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AAA가 위 조사 당시 상장을 대비한 주식 분산 목적을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목적 중의 하나라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시행되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신규상장법인의 심사요건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ㅋㅋㅋ는 설립 후 경과연수 기준 외 다른 기준에 모두 미달한 사실, 특히 ㅋㅋㅋ의 2002년 당시 주주는 원고를 포함하여 5명에 불과하여 주식의 분산 기준의 경우 상장요건에 매우 미흡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은 2012년까지도 마찬가지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비요건

심사기준

ㅋㅋㅋ의 경우

설립후 경과연수

3년 이상 경과, 계속사업 영위

충족

매출액

최근 3사업연도 평균 150억 원 이상

요건미비

최근 사업연도 200억 원 이상

요건미비

주식의 분산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등이 주식총수

의 100분의 30 이상

요건미비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소액주주 1000명 이상

요건미비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100분의 70 이하

요건미비

그렇다면 AAA가 상장 요건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 1000명"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 여기에 AAA 스스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주식 분산뿐만 아니라 증여세 경감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상장을 위한 주식 분산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마)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요건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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