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624 (2013.09.09)
제목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3구합283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30.
판결선고
2014. 7. 4.
주문
1.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2009. 5. 8.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를,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각 명의개서하였다.
나. 피고는 'AAA가 CCC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판단하고, 2011. 10. 12.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
구는 2013. 9.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는 2009. 5. 8. 소유가 아니라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를 배정받은 것이므로,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DDD와 EEE는 2008. 12. 23.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FF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 및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대금 000원(= 계약금 000원 + 000원 + 잔금 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CC와 GGG의 중개로 사채업자 AAA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주식회사 HHH(이하 'HHH'이라고 한다) 주식 000주를 담보로 000원을 차용하여 FFF에게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2) AAA는 아래 표와 같이 CCC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다.
(단위 : 원)
일시대여금액회수금액잔액
2008. 12. 23.000000
2008. 12. 26.000000
2009. 01. 07.000000
2009. 01. 13.000000
2009. 01. 28.000000
2009. 02. 16.000000
2009. 02. 17.000000
합계000000000
3) AAA는 2009. 3. 13. CCC, GGG, III 등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CC, GGG, III 등은 2009. 3. 13. AAA로부터 000원을 차용하고, 2009. 3. 16. 납입되어 2009. 3. 30. 발행 배정되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납입금액 기준 000원을 담보로 AAA 또는 AAA의 지정인에게 제공하고 CCC, GGG, III 등이 2009. 4. 10. 이전까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처분하여 이자비용 포함 000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4. CCC, GGG, III 등은 HHH 주식 약 00만 주를 담보로 AAA로부터 차용한 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27.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일에 AAA가 담보로 보유 중인 HHH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일단 반환하고 CCC, GGG, III 등이 연대하여 2009. 3. 30. AAA에게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
4) AAA는 아래 표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를,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를 명의개서하였는데(나중에 추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를 명의개서하였다), 2009. 7. 20. 원고 명의의 주식 중 000주를 000원에, 2009. 7. 23. 자신 명의의 주식 중 000주를 000원에 매도하였다.
(단위 : 주)
일시명의자입고출고잔여
2009. 06. 08.AAA000000
2009. 07. 13.AAA000000
2009. 07. 14.원고000000
2009. 07. 16.AAA000000
2009. 07. 17.원고000000
2009. 07. 20.원고000000
2009. 07. 23.AAA000000
합계000000000
5) III은 2011. 5. 30.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 피의자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게시한 주요상황보고서 공시 중 제3자배정자 명단은 누가 작성한 것인가요.
답 : AAA, 원고를 제외하고 저와 JJJ, KKK, LLL 4명이 작성한 명단인데, 이 중 제가 빌려온 계좌는 MMM, NNN, OOO 3명이고, 나머지도 제가 아는 사람들인데 PPP, QQQ, RRR, SSS 등이 그렇습니다.
문 : 모두 차명계좌라는 것인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명단 중에 있는 AAA(원고는 AAA의 기사)은 원래 CCC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빌려준 사람인데 CCC가 그 사람에게 주식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름을 넣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식납입금은 전부 TTT가 제공한 것입니다.
6) CCC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문 : 원고는 III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AAA의 운전기사였지요.
답 : 예.
문 : III은 2009. 3. 13.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GGG 및 증인의 중개로 AAA로부터 이자비용 10억 원을 차용하였지요.
답 : 예.
문 : 2009. 3. 30. 발행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9. 4. 10.까지 이자 포함 00억 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였지요.
답 : 예.
문 : AAA에 대한 차용금 00억 원의 담보로 AAA 명의로 000주, 원고의 명의로 000주 도합 000주가 제3자 배정 형태로 제공되었지요.
답 : 명의가 들어간 날짜는 5. 7.이고 주식이 나온 날짜는 5. 30.이었습니다.
문 : AAA, 원고의 명의로 배정된 주식은 담보로 제공된 것일 뿐, 실제 AAA, 원고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은 아니지요.
답 : AAA와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은 아닙니다.
문 : 증인은 2011. 6. 14. 'AAA로부터 00억 원을 빌리면서(III 명의로 사용) AAA, 원고의 명의로 00억 000만 원 상당의 신주를 배정하여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00억 000만 원 상당이 아니라 그 금액의 200%에 상당하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AAA는 증인을 믿고 III에게 주식을 담보로 계속 돈을 빌려주었지요.
답 : 주식을 맡고 빌려준 적도 있고 신용으로 빌려준 적도 있습니다.
문 : AAA 등이 이 사건 회사에서 배정받은 신주(AAA 명의 000주, 원고 명의 000주)
를 양도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 : III에게 있습니다.
문 : 일단 AAA 명의로 담보를 주었기 때문에 AAA가 담보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 : 담보 기한을 넘겼을 때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위 담보를 처분하고 00억 0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III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2, 8 내지 12호증, 증인 CCC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 적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위 조항은 명의신탁의 의미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실제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와 EEE는 2008. 12. 23.경 FFF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FF에게 계약
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채업자 AAA로부터 00억 원을 차용한 점, ② AAA는 그
후에도 CCC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일부 금원을 회수하여 2009. 2. 17.에는 대여금
잔액이 00억 원이 되었는데, AAA가 2009. 5. 8. 배정받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는 발행가액 기준으로 약 00억 원에 달하는 점, ③ AAA는 2009. 3. 13.
CCC 등에게 00억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는다는 취지
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④ AAA는 2009. 7.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를 000원에 매도한 점, ⑤ III은 2011. 5. 30. 'CCC가 AAA에게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C는 이 법정에서 'AAA, 원고의 명의로 배정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는 담보로 제공된 것' 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AAA는 소유가 아니라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를 배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