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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 06. 27. 선고 2016누10757 판결
(1심과 같음)주식 현물출자 계약의 해제 여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900(2016.08.18)

제목

(1심과 같음)주식 현물출자 계약의 해제 여부

요지

(1심과 같음)주식 현물출자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공동투자자 등)의 채무불이행 및 약정해제를 이유로 계약이 해제(양도거래의 무효)되었다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누10757 양도소득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6. 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4,739,1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1,995,276,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4,739,1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185,274,6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제2쪽 제8행의 "AAA는 미화 30,000,000달러 상당을 BB홀딩스에 출자하고"를 "AAA는 미화 30,000,000달러 상당의 금원 또는 물자를 BB홀딩스에 출자하여 이로써 CCC에 투자하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BB홀딩스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DDD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AAA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미화 30,000,000달러 상당을 BB홀딩스에 출자하지 않은 이상 DDD의 주식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가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으나 이 부분 주장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현물출자한 것이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AA의 이 사건 약정상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2014. 7. 8.경 위 약정 12조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그 의사표시가 AAA에게 도달한 2014. 7. 10.경위 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유상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BB홀딩스에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BB홀딩스의 신주 주식 28,824주를 취득하는 대신 DDD의 주식(38.9%)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DDD이 최소한 CCC의 주식을 보유하는 BB홀딩스의 지주회사인 이상, AAA가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DDD 주식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달리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주식이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약정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약정해제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1, 6, 7, 9, 1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12조에서 인수인인AAA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고, 그 경우 이행된 부분은 원상회복하여야 함을 정한 사실, AAA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미화 30,000,000달러 상당을 출자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의 직원인 김EE이 2014. 7. 10.경 AAA의 업무를 담당하던 FFF에게 AAA의 출자의무 불이행을 밝히면서 CCC의 경영권과 이 사건 주식 등을 다시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을 이메일로 보낸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와 갑 13,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소득세의 경우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밝혀지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해제와 같은 과세장애사유는 납세의무자의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의 부담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서면(갑 9호증)의 제목은 "To chairman AAA"(AAA 회장에게)로 되어 있고, 위 서면에 이 사건 약정의 "해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약정의 경과를 밝히면서 AAA의 미화 30,000,000달러 상당의 출자의무 불이행을 지적하되, 출자가 되었다면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등 일반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문서와는 다르다.

② 무엇보다 이 사건 서면의 발송 이후 약 7개월이 지나서 작성된 2015. 2. 8.자 합의서(갑 제13호증)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된 이 사건 서면의 송달일 이후에도 AAA가 CCC의 지배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원고가 AAA에게 경영권의 인도를 요구하여 원고와 AAA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AAA가 원고의 한국 CCC 코퍼레이션(CCC과는 다른 회사이다)에 대여한 미화 5,000,000달러를 원고가 AAA에게 변제하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겠다고 정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라고 하였다.

나아가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명시하면서, 원고의 대여금 변제시 위 주식의 반환방법을 별도 협의하되, 원고가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정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이 사건 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③ 한편 FFF이 AAA의 대리인이라는 점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 사건 약정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AAA에 대한 위 약정과 관련된 모든 통지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정된 이메일주소(mmmm@AAA,com)와 이 사건 서면을 수신한 이메일 주소(ggggg@AAA,com)가 일치하지도 않는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해제권이 이 사건 서면의 송달로써 AAA에게 도달한 날인 2014. 7. 10.경부터 현재까지 무려 3년 11개월여가 경과하였음에도,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등의 원상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 또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DDD의 주식을 실제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2015. 2. 8.자 합의서(갑 제13호증)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는, 위 약정의 해제와 관련한 계약상대방인 AAA의 입장이 나타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원고가 얻은 소득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 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대손금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신고나 과세 당시를 기준으로 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따져 볼 필요성이 크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BB홀딩스에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BB홀딩스의 신주 주식 28,824주를 취득하는 대신 DDD의 주식 38.9%를 취득한 사실, DDD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는 BB홀딩스의 지주회사인 사실, AAA는 이 사건약정에 따른 미화 30,000,000달러 상당을 출자하지 않은 사실, 원고와 AAA는 AAA가 한국 CCC 코퍼레이션에 대여한 미화 5,000,000달러를 원고가 AAA에게 변제하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겠다고 정한 사실,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AAA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거나,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등을 이전하여 주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AA가이 사건 약정에 따라 미화 30,000,000달러 상당을 출자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DDD의 주식 38.9%가 되는데, DDD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보유하는 BB홀딩스의 지주회사이므로 DDD의 주식 38.9%의 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인 27,569,250,529원(계산의 편의상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의 원・달러 환율 및 계산내역에 따른다)의 38.9%에 해당하는 10,724,438,455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보고, 여기서 취득가액 1,655,374,729원과 필요경비인 16,553,747원[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갑2호증)에 따른다]을 뺀 9,052,509,979원에서 기본공제액인 2,500,000원을 공제한 후 세율인 20%를 곱하면 양도소득세는 1,810,001,995원이 된다. 그리고 원고가 정당한 양도소득세임을 자인하는 GGG에 대한 양도에 따른 185,274,695원을 더한 1,995,276,690원이 원고에 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4,739,1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1,995,276,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피고는 CCC에 입금된 미화 1,330만 달러는 AAA가 BB홀딩스에 출자한 대금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갑 9, 15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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