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 01. 12. 선고 2014구합59024 판결
주식명의를 형식상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국패]
제목

주식명의를 형식상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

요지

주식의 일부를 명의신탁함으로서 그 소유명의를 형식상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4구합590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외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6. 01. 12.

주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김00에 대하여 0000. 00. 00. 한 2007년 귀속 증여세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0. 00. 00. 한 가산세 19,205,11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유00에 대하여 0000. 00. 00.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0. 00. 00. 한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000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000산업개발'이라 한다), 000테크 주식회사(이하 '000테크'라고 한다), 000해운 주식회사(이하 '000해운'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000그룹의 경영자이고, 원고 김00은 000산업개발의 직원이며, 원고 유00은 2000년 00월부터 2000년 00월까지 000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AAA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000산업개발의 발행주식 00,000주 중 00,000주(30%)를 2000. 00. 00. 원고 김00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나머지 발행주식 중 36,000주 (40%)를 2000. 00. 00. 원고 유00에게 명의신탁하였다(이하 AAA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위 각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AA세무서장은 0000. 00. 00. 원고 김00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15,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000,04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0,000원)을 부과・고지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은 0000. 00. 00.원고 유00에게 2009년 귀속 증여세 500,000,000원 및 가산세 300,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1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각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0. 00. 0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0000. 00. 00. 위 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마. 피고 AA세무서장은 0000. 00. 00. 원고 김00에 대한 위 가산세 00,000,000원을 00,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으로증액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0000. 00. 00. 원고 유00에 대한 위 가산세 000,000,000원을 000,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으로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및 증액된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AAA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사업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2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AAA는 0000. 00. 00.경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농

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1998. 6. 20.경 동일한 업종의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2) CCC은 2000년 8월경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부도를 맞게 되었고, AAA는 자

신이 연대보증하였던 백억 원이 넘는 CCC의 채무 및 개인채무(이하 위 각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

게 되었다.

3) 관할세무서장은 0000. 00. 00. 및 0000. 00. 00. CCC에 2000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AAA가 CCC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이하 '별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4)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0000. 00. 00. AAA에게 CCC 및 DDD으로부터 받은근로소득과 관련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이하 '별건 종합소득세'라고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5) AAA는 0000. 00. 00. 당시 그 처인 EEE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FFF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7,000주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6) 그 후 AAA는 000그룹의 계열회사인 000산업개발, 000테크, 000해운 등을 설립하여 위 각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대표자 명의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위

각 회사의 발행주식 및 예금계좌 등의 명의를 모두 원고들을 비롯한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7) AAA는 2009년에 이르러 별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완납하는 한편 이사건 채무 중 면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2010년 8월경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위 6)항 기재와 같이 타인에게 신탁하였던 명의를 모두 회복하였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각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AAA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AAA는 2000년 8월경 CCC의 부도로 인하여 백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AAA가 자신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AAA로서는 재기를 위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AAA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별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뿐 아니라, CCC의 발행주식 총수는 0000. 00. 00경 24만 주에서 40만 주로, 자본금은 1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각 변경되었고, AAA는 당시 CCC의 발행주식 중 18만 주(45%)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별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0000. 00. 00.과 0000. 00. 00.에는 CCC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별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세액 합계는 00,000,000원(=000,000,000원 +0,000,000원)으로서 AAA가 CCC의 부도로 인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채무액의1/100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해당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별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AAA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할 수있는 세액은 별건 종합소득세액 0,000,000원에 불과하다. 나아가 AAA는 0000. 00. 00경 자신이 GGG의 명의로 보유하던 HHH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0,000,000,000원을 취득함으로써 위 세액을 크게 초과하는 액수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AAA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데 있어 위 각 세금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AAA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새로이 발생한 조세를 비롯하여 대표자 명의를 신탁한 위 각 회사들의 조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왔고, 2009년에 이르러서는 CCC과 관련된 이 사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별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완납하였다. 그리고 AAA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자신이 원고들을 비롯한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 금융거래, 법인 대표자등 모든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회복하였다.

⑤ AAA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그 명의를 회복할 때까지 000산업개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및 기타 이자소득의 합계액은 4천만 원 미만으로서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AAA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위 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주식거래시마다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되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권거래세가 감면될 여지도 없다.

⑥ 피고들은 AAA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자신이 과점주주로 있던000테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000테크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후 2년 이상이 지난 2011년 7월에 비로소 위 주식의 발행회사인 000산업개발에 흡수합병된 점, 000테크는 체납된 2010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0000. 00. 00.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는데, 위 체납처분 유예신청서에는 000산업개발의 주식 100%를 AAA가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신청 당시 000테크의 납세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000해운이 납세보증을 하고 AAA가 자신 소유의 000해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점, 000테크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위 법인세를 완납한 점 등을 종합하면, AAA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 아직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던 000테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⑦ AAA는 000산업개발, 000테크 등 000그룹 계열회사의 설립자로서 설립 당시부터 위 각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 AAA의 소유인 000산업개발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서 그 소유명의를 형식상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AAA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해당 증여세 등을 부과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