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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347]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2] 법인이 과세사업인 광고사업과 면세사업인 출판사업을 겸영하지만,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광고대행사가 광고대금을 광고주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광고대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법인이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어음상의 채권들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사안에서, 그 어음상의 채권은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에서 정한 대손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준위탁매매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공급을 받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6] 광고대행사는 법인에게 광고계약의 대행이라는 용역을 공급하는 준위탁매매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공급을 받는 자’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이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어음상의 채권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7] 협찬품 광고게재행위라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협찬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그 협찬품 광고게재행위라는 용역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제4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야 한다.

[2] 법인이 과세사업인 광고사업과 면세사업인 출판사업을 겸영하지만,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4] 광고대행사가 광고대금을 광고주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광고대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법인이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어음상의 채권들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사안에서, 그 어음상의 채권은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에서 정한 대손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 제17조의2 제1항 , 제3항 각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 법인세법상의 대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는 그 제도와 목적을 달리하는 점, 같은 법 제6조 제5항 은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 점, 준위탁매매인이 제3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라면 준위탁매매인에게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더라도 그 대손세액을 제3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준위탁매매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공급을 받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6] 광고대행사는 법인에게 광고계약의 대행이라는 용역을 공급하는 준위탁매매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공급을 받는 자’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이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어음상의 채권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7] 협찬품 광고게재행위라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협찬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그 협찬품 광고게재행위라는 용역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야 한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과세사업인 광고사업과 면세사업인 출판사업을 겸영하지만 이 사건 매입세액 805,844,816원에 상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사업인 월간지 기사의 제작 및 편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 가운데 무리게재광고와 관련한 1억 1,000여 만 원 부분은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것이지만, 나머지 단가할인광고와 관련한 2억 8,000여 만 원 부분은 광고계약을 1년 단위로 또는 수회를 묶어 체결하면서 장부에 정상가격으로 기재하였다가 그 일부분을 추후 매출 취소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이고, 이의제기된 광고와 관련한 6,000여 만 원 부분은 제본오류 또는 인쇄 잘못 등 원고의 과실로 광고에 하자가 발생하여 매출을 취소한 것이며, 단행본광고와 관련한 3,000여 만 원 부분은 광고 수주 당시 광고게재원표에 임시로 ‘단행본(광고)’으로 기재하였다가 단행본명이 확정된 후 다시 매출액으로 계상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무리게재광고와 관련한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단가할인광고와 이의제기된 광고 및 단행본광고와 관련한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등에 해당하여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또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7 사업연도나 1998 사업연도에 적용될 법령은 ‘법’과 ‘영’ 등으로 구분하여 괄호 안에 표시한다) 제18조의2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 법 제9조 제3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 ]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공통영업비, 회의비, 행사비, 자료수집비, 판촉물제작비 및 소모품비 등의 명목으로 손금계상한 합계 16억 여 원 가운데 판촉물제작비 196,691,918원은 원고 발행의 월간지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사은품 및 답례품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위 판촉물제작비 196,691,918원과 소모품비 중 경조화환비 3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출대상이 거래처 등 특정인에게 한정되고 지출내용 또한 주로 식비 및 숙박비 등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 법 제9조 제3항 , 영 제12조 제2항 제8호 , 제21조 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영 제21조 제3호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8호 ]는 대손금의 하나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등(이하 ‘ 소외 주식회사 등’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등이 광고주와 원고 발행의 잡지 등에 게재할 광고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영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주식회사 등이 광고대금을 광고주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광고대금의 15%에 상당하는 광고대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광고대행사인 소외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광고대금 명목으로 1998 사업연도에 어음 액면금 합계 134,961,000원, 1999 사업연도에 어음 액면금 합계 476,589,000원을 각 교부받았으나, 그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상의 채권들은 모두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등에 대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손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피고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제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 법인세법상의 대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는 그 제도와 목적을 달리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은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 점(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9337 판결 등 참조), 준위탁매매인이 제3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라면 준위탁매매인에게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더라도 그 대손세액을 제3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준위탁매매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을 받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등이 원고에게 광고계약의 대행이라는 용역을 공급하는 준위탁매매인이라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준위탁매매인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을 받는 자’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등에 대한 이 사건 어음 채권 중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피고의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두45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출판업계의 일반적인 도서반품관행을 알고 있었다는 추상적인 사정만으로는 그 도서반품예상액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로부터 도서의 외상매출채권을 장부가액대로 인수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7. 피고의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1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협찬품 광고게재행위라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협찬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그 협찬품 광고게재행위라는 용역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8.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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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6.4.28.선고 2003구합3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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