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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969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공사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용역 제공의 대가로 원도급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그 어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을 사유로 그 대손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하수급인(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공사수급인(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보의 관리인 박준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고,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배서·양도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되, 나중에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반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이미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되, 나중에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한보(이하 '한보'라 한다)는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보철강'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당진제철소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이를 다시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준 다음 그 공사대금은 한보철강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가 이를 다시 하청업체에 배서·양도하는 방식으로 결제한 사실, 그런데 한보와 한보철강이 1997. 1. 23.경 부도가 나자 하청업체들은 그 배서·양도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1997. 제2기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대손세액을 차감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0. 7. 10. 한보가 1997.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다음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한보는 1997. 10. 7.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1998. 11. 19.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한보철강 역시 1997. 8. 27.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1999. 7. 27.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한보가 배서·양도한 한보철강 발행의 어음이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결제되지 아니함으로써 1997.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그 대손이 확정되어 법 제17조의2 제1항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소정의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한보는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1997.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설사 이 사건 어음소지인(하청업체)들이 한보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어음금채권을 한보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97.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그 어음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 후 1999. 7. 27자 한보철강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서 이 사건 어음소지인들이 그 어음금채권을 분할·변제받기로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손세액공제는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음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것이어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삼성세무서장이 한보철강에 대한 위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한보가 이 사건 어음소지인들을 포함한 하청업체에 대한 채무를 한보철강에 대한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고, 2002. 6.경 그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1999. 제2기분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것인지의 여부는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이후에 관련 대손금액이 변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손세액 상당액을 1997. 제2기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포기, 조세형평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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