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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169 판결
[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공2001.9.15.(138),1996]
판시사항

[1]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

[2]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 용역의 시가를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2]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 용역의 시가는 프로그램광고료에서 방송물 제작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피고,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59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협찬품 고지방송의 시가로서의 광고료는 프로그램광고의 경우와는 달리 프로그램광고료에서 방송물 제작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협찬품 고지방송의 용역시가를 위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협찬품 고지방송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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