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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5.(194),183]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당히 제한하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거래처에 제공한 정품의 시가 상당액이 접대비가 아니라 제품 등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 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같은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에서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매출할인이나 판매장려금 등을 열거하면서 거래처와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상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라고 하여 각 호에 열거된 것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예시적인 경우임이 해석상 명백하므로, 그러한 예시적인 경우에 대하여 거래처와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열거된 것 이외의 판매부대비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이를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당히 제한하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거래처에 제공한 정품의 시가 상당액이 접대비가 아니라 제품 등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쌍용제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

피고,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류(지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3. 사업연도에 대리점 등 거래처에 화장지 등 정품(정품) 8억여 원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그 원가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피고는 정품의 시가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판매촉진비 예산을 미리 편성한 후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위치한 대리점 등의 평균매출액, 판매목표량, 판매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생 지원, 추가 할인 및 리베이트 제공 등의 지원책과 더불어 견본품이나 정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은행사 등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등 정품을 거래처에 지원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정품지원에 소요된 가액 상당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의 일종인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에서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장려금으로 인정하도록 제한한 부분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 제9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2호 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에서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매출할인이나 판매장려금 등을 열거하면서 거래처와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상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라고 하여 각 호에 열거된 것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예시적인 경우임이 해석상 명백하므로, 그러한 예시적인 경우에 대하여 거래처와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열거된 것 이외의 판매부대비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이를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당히 제한하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의 규정을 무효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원고가 거래처에 정품을 지원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용상당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제품 등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접대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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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5.22.선고 2002누1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