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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5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801),831]
판시사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 고 인

금강수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제4호 의 각 규정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조 제5항 의 위임에 근거를 둔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X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의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며, 위 산식의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9.28 선고 82누1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회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수산물의 판매사업과 과세사업인 얼음 제조판매업, 타인의 수산물의 냉동, 냉장 창고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서 원고회사의 수산물도 냉동, 냉장 창고에 보관하고 위 각 사업을 위하여 매입하는 재화나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비치장부나 증빙서류상으로도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한 관계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간의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분을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회사의 공통매입세액을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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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10.16선고 85구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