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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01. 12. 선고 2010구합2427 판결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4106 (2010.05.24)

제목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요지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므로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즈에 총 361,520,512원의 약속어음 및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즈는 2008. 12. 12. 약속어음 63,999,496원에 대한 잔액부족으로 부도처리 되었다.

나. 원고는 2009. 7. 23. 피고에게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31,185,790원에서 주식회사 □□즈의 도산으로 발생한 361,520,512원에 대한 대손세액 36,152,050원을 공제한 4.966.2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1. 원고에게 원고의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2009. 6. 12.)된 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경정청구는 불가하여 기각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5. 24.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9. 3. 20.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 가치세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를 공급자에게 반환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폐 업 여부나 대손확정일 당시 과세기간의 존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이므로 대손확정일 당시 사업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의 공제방식으로는 반환할 수 없으므로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을 '사업자'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이라는 문구에 구속되어 해석해야 한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근거과세 규정과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헌법상 재산권 보장제도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 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 세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 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 ・ 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9호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므로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손 확정일 당시 사업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제도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 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나 공제의 한도, 공제의 방법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광범위 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조항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 파산 등 의 사유로 외상매출금과 관련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어서 대손처리된 경우 거래징수 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손 확정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조세정책적 판단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폐업자의 경우에도 대손이 확정되면 언제든지 공제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과세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현금 환급을 인정한다면, 과중한 업무발생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바,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를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이미 폐업한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평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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