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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16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1.9.1.(137),1880]
판시사항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

[2]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인 경우, 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주차장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인 경우, 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주차장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원고의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주차장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유료주차분의 공급가액과 무료주차분의 주차요금환산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용역의 자가공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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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0.29.선고 99누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