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외국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광고료가 소액인 일회성 안내광고 영업을 포함한 광고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법인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가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침해성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외국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광고료가 소액인 일회성 안내광고 영업을 포함한 광고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소매업’이나 ‘사회서비스업 또는 개인서비스업’, 혹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법인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문 규정은, 그 입법 목적, 가산세의 부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거나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가산세 규정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가산세 규정이 법인인 사업자에게 개인에 비하여 더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개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조직이나 활동에서 우월하여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회계업무상의 투명성을 더욱 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 차등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 (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2항 , 제79조의2 제1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3]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제1호 (현행 제22조 제3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2117 판결 (공2006하, 1844) [3]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2헌바46 결정 (헌공17, 449)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적용 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2117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와 전담광고대행사 및 종합광고대행사(이하 양자를 모두 포함하여 ‘광고대행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광고대행계약의 내용, 이 사건 광고용역의 제공경위, 광고료 및 광고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 세금계산서의 발행ㆍ교부 방식, 회계처리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광고대행사는 자기 명의로 원고의 계산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고,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이 유추적용 되므로 이 사건 외국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위탁자인 원고이고, 광고대행사가 외국법인 광고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광고료는 결국, 원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광고대행사를 통한 원고의 이 사건 광고용역의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원심이 전담광고대행사와 종합광고대행사에 의한 광고용역의 제공을 구분하여 전담광고대행사의 경우는 원고의 대리인 또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의 지위에서 외국법인 광고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종합광고대행사의 경우는 광고대행업무의 수행실태에 따라 원고가 광고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주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외국법인 광고주에 대한 광고용역의 공급주체를 일률적으로 원고가 아닌 광고대행사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사업에 해당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은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소매업’을, 제7호 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는 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그 제6호 에서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을, 제9호 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 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 법 제1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 에서 ‘사업서비스업’을 들고 있고, 제2항 은 “ 제1항 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기간 개시일 당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원고가 실질적 사업주체로서 운영하는 이 사건 소액 안내광고영업을 포함한 광고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위 ‘소매업’이나 ‘사회서비스업 또는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광고업의 경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9호 소정의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 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액 안내광고에 있어 광고의뢰인의 대부분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광고내용이 주로 구인, 구직, 부동산 중개 또는 관혼상제 등이며, 광고료가 소액에 불과하고 광고신청이 대부분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9호 소정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금계산서 교부면제와 관련한 조항들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광고의뢰인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거나 자신의 신상을 밝히기를 꺼려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광고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다.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 여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소액 안내광고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오랜 기간 용인되어 온 관행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법인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문 규정(이하 ‘위 가산세 규정’이라 한다)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제하에서 그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거래의 정상화 및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기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려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점, 이러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의 부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거나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가산세 규정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가산세 규정이 법인인 사업자에게 개인에 비하여 더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개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조직이나 활동에서 우월하여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회계업무상의 투명성을 더욱 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 차등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2헌바46 결정 참조), 위 가산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