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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05. 20. 선고 2014가단106409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국승]
제목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무원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10649

원고, 항소인

BBB

피고, 피항소인

CCC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4.22.

판결선고

2015.5.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2. 5.경 천안세무서에 상호를 'aa주유소', 사업장 소재지를 '아산시 영인면aa', 업태를 '도소매', 종목을 '주유소'로 기재하여 사업

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aa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

소'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0. 4. 2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 및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이하 'bb'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26,334,000원, ㈜cc서울경기지점(이하 'cc'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91,545,000원,dd㈜ 서울지사(이하 'dd'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8,254,545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천안세무서는 2010. 2. 25.부터 2010. 3. 25.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

사를 한 결과 bb 및 cc가 이른바 '자료상'으로 밝혀지자, 그들로부터 원고가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 6. 24.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1,359,69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189,5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제1, 2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0. 12. 23.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bb와 cc로부터 받은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2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2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308). 위 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8. 17.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2. 4. 5. 선고 2011누2017 판결, 대법원 2012. 8. 17.자2012두9406 판결).

바. 그 후 천안세무서는 추가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dd도 자료상으로 밝혀지자, 그로부터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9. 1. 원고에게 추가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49,563,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3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2. 11. 27. 기각되었다.

아. 원고는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ee과 ff 또는 그들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한 hh이고, 원고는 단지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2, 3처분 모두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2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2구합4946).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고등법원 2014. 5.15. 선고 2013누1896 판결, 다만 이 사건 제1, 2처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위 청구기각 판결은 2014. 6. 6.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자. 한편 hh은 2009. 3. 1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 상호 란에 이 사건 주유소와 동일한 상호인 'aa주유소', 사업장 소재지 란에 이 사건 주유소와 유사한 지번인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지번은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다. 천안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hh의 사업자등록을 받고, 신청대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e은 hh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3. 19. hh에게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주었다.

hh이 2009. 3. 13. 한 사업자등록 신청은 이 사건 주유소를 승계받아 운영하는 것이다. 천안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2009. 3. 13. hh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동일한 상호, 유사한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였어야 하였다. 그러나 천안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이유지된 채로 hh에게 신청대로의 사업자등록을 내어 주었고, 이 때문에 ee과 hh이 이 사건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위 각 자료상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사건 각 처분에 따른 세금을 부과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천안세무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3. 판단

가. 천안세무서 담당 공무원의 과실 유무

우선 hh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천안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hh의 사업자등록 신청 사실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본다.

갑 제6, 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h이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제기한 민원명은 "지위승계보고(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또는 "지위승계보고(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인 사실, 천안세무서 담당 직원이 2010. 9. 2. 이 사건 주유소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등록 신청내용과 실지사업내역이 일치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대법원 1983. 7. 26.선고 83누228 판결 등 참조),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2008두2200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기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핀후 그 등록신청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권한만이 부여되어 있고, 기존에 등록한 다른 사업자와 상호나 사업장 소재지가 겹치는 지 또는 지위승계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일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하더라도 기존 사업자등록자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 사실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hh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천안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hh의 사업자등록 신청 사실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천안세무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인과관계 유무 나아가 원고가 입은 손해가 hh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천안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hh의 사업자등록 신청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업무처리로 인한 것인지를 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e에게 이 사건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ee으로부터 이익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3처분의 과세기간인 2009년 하반기 내내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유지하다가 2010. 4. 20. 직접 폐업신고한 사실,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거 소송(대전지방법원2011구합1308 사건과 그 항소심, 상고심)에서 원고는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한 적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원고가 영업 이익의 일정비율을 정기적으로 취득한 것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정도를 넘어서 실제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자신의 사업자명의가 hh으로 이전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고의 사업자명의가 남아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9. 12.까지 ee으로부터 이익금의 일부를 받았으며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하였던 것을 보면 자신의 사업자명의가 유지되었음을 알았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로 판단하는 이상, 원고가 입은 손해가 hh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천안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hh의 사업자등록 신청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업무처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hh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천안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원고에게 hh의 사업자등록 신청 사실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한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원고의 손해가 인과관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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