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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09. 28. 선고 2011구합1308 판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2883

제목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요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고 거래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한 것은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사건

2011구합1308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31.

판결선고

2011. 9.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1,359,69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189,570원의 각 경정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경부터 아산시 OO면 OOO리 000-0에서 'B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0. 4. 20. 폐업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71 및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 간'이라 한다) 중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C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26,334,000원인 세금계산서 32매, 주식회사 DDDDD에너지 서울경기지점(이 하 'DDDDD에너지'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91,545,000원인 세금계산서 19 매를 각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0. 2. 25.부터 2010. 3. 25.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 시한 후, 2010. 6. 2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1,359,69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189,5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3. 기각되었고, 원고는 그 결정문을 같은 달 27.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CCCCCC와 DDDDD에너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업체'라 한다)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들 명의의 계좌로 유류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 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의 각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이 정상 발급되었 는지 여부를 세무서와 관할관청에 직접 확인하였고, 유류 거래 계좌 명의가 이 사건 거래업체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대조하여 확인하였으며, 공급받는 유류에 대하여 한국 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 지 못한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CCC는 정FF이 양GG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자료상 영업을 목적으로 2009. 4. 1. 개업하였다가 2009. 9. 30. 폐업한 법인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총 매출신고액의 99.92%와 총 매입신고액의 98.67%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하여 유류저장소로 김포시 OO면 OO리 000-0를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그곳을 유류저장소로 이용하지 않은 사실,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등의 명의만을 CCCCCC로 하여 이를 주유소 에 발행하여 주고, 유류를 공급받은 주유소에서 CCCCCC 명의의 법인계좌로 유류 대금을 입금하면 그 즉시 수수료(5-50만 원)를 차감한 후 상위 자료상의 법인계좌에 송금한 사실 등이 드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 DDDDD에너지는 이상준(개명 전 이상호)이 자료상 영업을 목적으로 2008. 12. 8. 개업하였다가 2009. 9. 30. 직권 폐업된 법인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총 매출신고액의 99.45%와 총 매입신고액의 100%7}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석 유판매업등록 당시 첨부한 서류상에 기재된 저장시설이나 운송차량 등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3) 이 사건 주유소는 1988.경부터 대부분 유II 또는 그의 아들인 유HH(유H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유II을 도와 주유, 배달, 전화상담 정도의 일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유HH이 한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 진술의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렵다)이 운영해왔고,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약 1억 5,000만 원 을 투자하면서 2009. 2. 5.경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도 원고는 주로 외부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그에 따른 유류대금을 송금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업무는 유II 또는 유HH이 담당하였다.

4) 이 사건 주유소는 2009. 초경 유류 딜러 윤JJ으로부터 구입단가 및 여신 등을 타 정유 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이 사건 거래업체를 소개받았고, 윤JJ 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 윤JJ을 통하여 이 사건 거래업체와 거래하였다. 그런데 윤JJ은 이 사건 거래업체의 아 산, 천안, 평택 지역 담당 유류 딜러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의 주유소를 섭외하여 이 사건 거래업체를 소개해주고, 섭외한 주유소에서 자선에게 전화로 유류를 주문하면 이를 이 사건 거래업체에 전달하여 주며, 위와 같은 소개 행위의 대가로 유류 20,000 M 당 수수료 5-15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2009. 9. 8. 세무조사 당시 윤JJ은 "본인이 개입한 유류 거래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100% 실물이 공급되었으 며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경우는 없으나, 유류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본인이 알 수도 없을뿐더러 알 이유가 전혀 없으며, 다만 대부분의 유류는 송유관에서 오고, 일부는 저장 소에서 온다는 얘기는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주유소에서는 윤JJ 또는 윤JJ이 알려주는 이 사건 거래업체 직원에게 전화로 유류를 주문하고, 유류를 공급받기 전・후에 이 사건 거래업체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유류운반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교부받거나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 유HH은 2010. 3. 25. 세무조사 당시에는 "매번 유류운반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제시받아 유류 종류와 출하 장소, 출하 시간 등을 확 인하였는데, 유류운반기사가 제시하는 출하전표상 출하지는 대부분 현대오일뱅크 천안 송유관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유류운반기사가 위 출하전표를 보여주기만 하고 다시 가 져갔다. 나중에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우편으로 출하전표를 3부 교부받았는데, 그 3 부에 모두 서명하여 그 중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2부는 이 사건 거래업체 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다시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유류를 공 급받을 당시 출하전표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거래업체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유 류 도착 직전에 윤JJ으로부터 직접 교부받거나 유류 도착 며칠 후에 우편으로 교부

받았다"라고 증언하였다.

6) 2009. 2.경부터 2009. 6.경까지 DDDDD에너지의 의뢰를 받고 경기 92아1214 호 탱크로리 차량으로 현대오일뱅크 천안송유관에서 이 사건 주유소로 유류를 운반하여 준 유류운반기사 유KK은, 2010. 3. 17.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주유소에 도 착하면 본인은 유류 정품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현대오일뱅크 천안송유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유HH에게 보여주었고, 유HH이 이를 확인하면 그 출하전표를 다시 가져 와 DDDDD에너지 직원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출하 전표를 유HH에게 제시하여 보여준 바 없고, 위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어디로 기재되 어 있었는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다만 DDDDD에너지에서 전화로 배송지 를 알려주면 그 배송지에 유류를 배송해주고 현대오일뱅크 천안송유관에서 받은 출하 전표는 DDDDD에너지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7) 2009.2.6.부터 2009. 2. 28.까지 DDDDD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12장의 출하 전표에는 모두 출하일자가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비중, 밀도, 승인자, 출하자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전표번호'란에는 모두 동일하게 '401115'라고 기재되 어 있고, '출하구분'란에는 '평택출하'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출하지'란에는 이 사건 주유소 소재지인 '충남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274-1'가 기재되어 있다.",8) 원고는 위 12장의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BBBBB에너지로부터 출하지가 '평택시 고덕면 OO리 000-0'로 기재된 12장의 판매 및 인 수 확인서를 다시 교부받았는데, 앞서의 각 출하전표상 '수송장비번호'란에는 모두 '경 기92아1214 유KK'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각 판매 및 인수 확인서 중 일부의 '수송정보'란에는 '경7190아5177 김LL' 또는 '경기92아4135 권MM'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9) CCCCCC에서 2009. 7. 6.경부터 2009. 9. 30.경까지 발행한 16장의 출하전표 에는 출하일자가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품명이 무연휘발유인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18.5, 비중이 730.2로, 품명이 경유인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18.5, 비중이 821.7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10) 원고 또는 유HH은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우편 또는 인편으로 교부받은 출 하전표의 인수자란에 서명하였다.

11)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의 매입신고금액은 합계 약 2,375,083,000원이고, 그 중 이 사건 거래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매입신고금액은 합계 약 1,817,879,000원으로, 전체 매입신고금액의 약 76%를 차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0, 13,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유HH, 유KK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라킨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 라도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현대에 너비스와 DDDDD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공급자라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이므로,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실제로 CCCCCC와 DDDDD에너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거래업체의 매입내역 대부분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처럼 매입한 유 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② 이 사건 거래업체는 석유판매업등록을 하면서 형식상 유류저장시설, 유류수송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 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업체가 아닌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 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유HH, 유KK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주유소 운영 경력이 수년에 이르는 유II 또는 유HH에게 유류 공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그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원고는 유류 딜러를 통하여 이 사건 거래업체와 거래를 시작하였으므로 유류의 실제 공급자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② 원고는 출하전표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또는 유HH이 출하전표를 아예 교부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후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출하전표를 수령하여 서명하기까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로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의 교부 행태 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래 또한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유류의 경우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져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초 단위까지 기재되어 있고 온도와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 어 있으나, 원고가 DDDDD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일 단 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도, 비중, 밀도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전표 발행 날짜가 모두 다름에도 전표번호가 모두 동일한 숫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현대 에너비스가 발행한 출하전표 또한 그 발행 날짜가 모두 다름에도 온도와 비중이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거래업체 발행 출하전표는 일반적인 출하전표에 비하여 그 기재 내용이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 게다가 DDDDD에너지 에게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이 사건 주유소의 주소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 체를 요구하기까지 한 원고로서는 출하전표 발행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점, 나아가 이 사건 거래업체가 비정상적인 업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DDDDD에너지로부터 다시 교부받은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유류운반기사명과 기존에 교부받았던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운 반기사명이 일부 달랐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업체가 비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 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등을 기재하여 1장은 저유소가, 1장은 유류운반 기사가, 1장은 도착지 수령자가 각 보관하는 것으로서,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 소요시간과 실제 운송 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데, 유류를 공급받을 때마다 유류운반기사인 유KK으로 부터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교부받거나 제시받지 못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업체 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와 유HH은 유류 배송에 관한 전화를 받았으므로 별도로 출하전표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저유소에 직접 주문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유류운반기사로부터 반드시 교부받게 되는 출하전표를 이 사건 거래업체에게 유류를 주문하 는 경우에는 유류운반기사로부터 제시받지도 못한 채 유류 배송 전・후에 우편으로 교 부받았음에도 그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경로에 의하여 배송되는 것인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원고 및 유HH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⑥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 간동안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신고금액 합계 가 원고의 전체 매입신고금액의 약 76%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거래업체가 실제 공급자가 아 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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