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공2001상, 369)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 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되,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7조 제4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법 제5조 제5항 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 명의의 사업이 사실상 소외인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의 사업자명의를 원고들에서 소외인으로 변경(정정)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5조 제5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소외인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 , 시행령 제7조 제4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말소하고 소외인 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자명의 직권변경(정정)행위를 원고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소외인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적절하나,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자명의 직권변경(정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자등록의 사업자명의 직권변경(정정)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