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99 (2008.06.30)
제목
주유소 운영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요지
대출담당 직원이 실제 운영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점,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로 작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주유소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를 실질사업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주문
1. 피고가 2008.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9,744,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4.26.경부터 2006.5.3.경까지 충북 ○○면 ○○리 19-○에 있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사업자등록명의인으로 있었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주유소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2008.3.2.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9,744,6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5.30.경 국세청에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30.경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15, 21, 22,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05.1.10.경 이 사건 주유소의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를 소외 장○일에게 대금 8,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5,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주유소의 영업개시 후 매월 300만씩 10개월 동안 분납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양도계약 체결 후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장○일이고, 원고는 장○일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05.1.10.경 장○일과 사이에 부동산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전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3백만원, 단 보증금 5천만원은 1년 후 임대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에도 장○일은 원고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과 매출통장 및 신용카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나, 위 전제보증금 및 월세금 이외에 따로 매출수익금 등을 원고에게 분배한 적은 없다.
(3) 이 사건 주유소에서 일하던 직원 김○근 등에 대한 월급은 장○일이 지급하였으며, 장○사에 대한 기름대금 지급 등 자금관리 등 장○일이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4) 장○일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주장하는 기간, 즉 2005.1.10.경부터 2006.6.경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프는 장○일과 이 사건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주유소는 2004.4.30.경 이 법원으로부터 2004타경13017호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2006.5.9.경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외 이○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6) 한편, 개인별총사업내역(을 제28호증의2 )에는 장○일이 2003.1.1.경부터 2006.3.31.경까지 서울 ○○구 ○○동 19-○에 있는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8호증의 2, 을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장○일, 최○석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다.항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에프의 대출담당 팀장인 최○석은 이 사건 주유소에 직접 방문하여 실사를 마치고, 원고와 장○일로부터 제출받은 확약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장○일로 판단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전세보증금을 1년 후 반환받지 아니하고 전대인인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것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주유소 시설 및 영업권 등 일체를 장○일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 및 자금관리는 장○일과 그가 고용한 직원 김○근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주유소에 나와서 수익금을 정산하거나 종업원 관리를 한 적은 없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에도 장○일이 원고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과 매출통장 및 신용카드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i) 장○일은 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 다.(7)항 기재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고 있던 소외 전○환에게 이미 대여해준 상태였고 ii)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주유소가 경매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등 절차이행을 하기 곤란하였으며 iii) 원고로서도 장○일이 원고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매월의 월세금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점이 이을 것으로 보고 원고명의의 사업자등록, 통장 등을 장○일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주는 장○일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이나 수익의 귀속에 관하여는 전혀 관계하지 아니한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를 실제 사업주인 장○일이 아니라 원고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