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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5. 22. 선고 2013구합3025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할 것임[국패]
제목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할 것임

요지

소득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 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사건

2013구합30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양AA

피고

공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24.

판결선고

2014. 5. 22.

주문

1.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10. 초순경 OO시 OO동 184-3에서 BB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1. 31.자로 폐업하였다.", " 나. 피고는 2012. 12. 10. 원고에게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CCC에너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DDD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증액하고,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증액하여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7.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 2013.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EE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주유소에서 월 OOOO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이EE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사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 석유공급계약 등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직접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원고가 아닌 이EE이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사업자'라는 점에 관한 특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 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이 마쳐졌고,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석유공급계약 등이 각 체결된 사실,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EE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서에 이EE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원고 명의로 GGG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EE의 배우자가 위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② 이EE은 2012. 7. 2. 피고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이FF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금을 빌려주었고, 원고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서 이 사건 주유소의 폐업 시에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OOOO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진술일 현재(2012. 7. 2.) BB주유소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유소에서 일하기 전까지 요식업을 하였는데, 그 이전에 주유소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은 없고, 동업자의 소개로 증인 이FF를 알게 되었고, 위 이FF로부터 이EE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실, ④ 원고는 2010. 1. 30. 이 사건 주유소의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이EE의 형 이HH이 위 폐업신고 직전인 2010. 1. 14. 동일한 장소,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12. 2. 2.까지 주유소 영업을 한 사실, ⑤ 증인 이FF는 이 법정에서 「이EE은 2006년경부터 OO에서 유류관련 일을 해왔는데, 유류 관련문제로 집행유예기간이었고,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원고의 일자리를 부탁받아,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자고 이EE에게 제의하였다」고 증언하였고, 2012. 7. 3. 피고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본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관리했고, 운영상황에 관하여 이EE 책상에 매일 아침 일보를 가져다놓는 방법으로 보고를 했다. 이EE의 자금 OOOO원 중 OOOO원은 보증금으로, 이 사건 주유소 건물 3층에서 이EE의 형 부부가 살기로 해서 그 인테리어비로 OOOO~OOOO원 정도가 들어갔다. GGG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이EE의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도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EE이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원하고 이를 그대로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시부터 주유소 건물에 이EE의 형이 거주하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이EE은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부지의 임차, 보증보험가입 시 연대보증인 제공, 주유소 운영에 관한 총괄 등 사업자금을 대여한 사람으로서의 관여(간섭)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 사건 주유소 영업 시작 시부터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한 점, ② 이 사건 주유소 폐업신고 후에도 이EE의 형 명의로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상호로 그 시설을 이용하여 BB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업자 명의만 바뀐 채 실질적으로 같은 주유소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EE이 위와 같은 BB주유소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오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실제사업자라면, 주유소 시설을 이EE의 형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가가 수수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가 위 이EE에게 받은 자금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단지 노무만을 제공하였는데, 원고에게 주유소 운영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다거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등 원고의 노무 제공이 단순한 노동력 제공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⑤ 사업자등록, 임대차, 석유공급계약 등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거래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를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EE이 실제 사업자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발견되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사업자라면 당연히 존재하여야 할 정황들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이EE이지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가 명목상의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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