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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구합4946 판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겨 이와 모순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2883 (2010.12.23)

제목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겨 이와 모순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4946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이AA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30.

판결선고

2013.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24.자 2009년 제1기분 OOOO원, 2009년 제2기분 O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2. 9. 1.자 2009년 제2기분 OOOO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경부터 OO시 OO면 OO리 OOO-O에서 'BBB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0. 4. 20. 폐업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 및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주식회사 DD에너지 서울경기지점(이하 'DD에너지'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및 EEE에너지 주식회사 서울지사(이하 'EEE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25.부터 2010. 3. 25.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 및 DD에너지가 이른바 '자료상'으로 밝혀지자, 그들로 부터 원고가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 6. 24.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제1, 2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3. 기각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EEE에너지도 자료상으로 밝혀지자, 그로부터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9. 1. 원고에게 추가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유FF과 유GG 또는 그들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한 II이고, 원고는 단지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2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그 후 당사자가 당해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른 이유를 들어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그 판결의 판단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구합1308호로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CCC와 DD에너지로부터 받은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2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2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청구기각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3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기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유FF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제3처분의 과세기간인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 유FF 내지 유GG 또는 II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유FF에게 이 사건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유FF으로부터 이익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3처분의 과세기간인 2009년 하반기 내내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유지하다가 2010. 4. 20. 직접 폐업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거 소송에서도 원고는 그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같은 과세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중으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3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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