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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2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58;공1983.10.1.(713),1365]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를 의미하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진통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 7조 제1 , 3 5항 에 의하면 동조에서 규정한 요건이 구비된 적법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 등록증을 7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적법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이를 수리할 뿐 재량에 의하여 등록의 허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점과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내에 등록을 하게 한 것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라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제 1항 에서 규정하는 등록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를 의미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뜻으로 새겨야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서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등록을 마친 이상 사업개시일 이후의 매입세액을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문리상 무리한 해석일 뿐 아니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박약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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