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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11. 03. 선고 2015나103591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106409

제목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무원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

2015나10359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BBB

피고, 피항소인

CCC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9.8.

판결선고

2015.10.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의 나.항 'HHH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와 원고와 입은 손해의 인과관계 유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 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및 가해행위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6285 판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DD에게 이 사건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DDD으로부터 이익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3처분의 과세기간인 2009년 하반기 내내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유지하다가 2010. 4. 20. 직접 폐업신고한 사실,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거 소송(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308 사건과 그 항소심, 상고심)에서 원고는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한 적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3월 당시 원고 명의의 주유소가 폐업을 한 상태였다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폐업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주유소의 매월 결산시 집계표를 받아 관리하였던 점,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에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2009년 12월까지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DDD으로부터 수령하다가 2010. 4. 20.에서야 직접 폐업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를 넘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는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의무가 있음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기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KKK 공무원이 FF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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