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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5. 15. 선고 2013누1896 판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겨 이와 모순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946 (2013.11.27)

제목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겨 이와 모순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사건

2013누1896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구합4946 판결

변론종결

2014. 4. 24.

판결선고

2014. 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9. 1.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3처분 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24.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 이라 한다),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 이라 한다)의 취소도 함께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제1, 2처분에 관한 취소청구의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이 사건 제1, 2처분에 대한 부분인 제2. 다. 1)항을 제외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제13행의 증인 유BB의 증언 을 제1심 증인 유BB, 당심 증인 서CC의 각 증언 으로 고침.

• 제4면 제18행의 금액을 과 정기적으로 사이에 2009. 12.까지 를 추가.

• 제5면 제1행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원고가 영업 이익의 일정비율을 정기적으로 취득한 것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정도를 넘어서 실제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자신의 사업자명의가 서CC으로 이전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고의 사업자명의가 남아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9. 12.까지 유BB으로부터 이익금의 일부를 받았으며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하였던 것을 보면 자신의 사업자명의가 유지되었음을 알았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제3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이 사건 제1, 2처분에 관한 취소청구의 소는 당심에서의 소 취하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l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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