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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0 2015나10359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의 나.

항 ’천안세무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원고와 입은 손해의 인과관계 유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및 가해행위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6285 판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E으로부터 이익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3처분의 과세기간인 2009년 하반기 내내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유지하다가 2010. 4. 20. 직접 폐업신고한 사실,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거 소송(대전지방법원 2011구합1308 사건과 그 항소심, 상고심)에서 원고는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한 적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3월 당시 원고 명의의 주유소가 폐업을 한 상태였다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폐업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주유소의 매월 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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