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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04. 05. 선고 2011누2017 판결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1308 (2011.09.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2883 (2010.12.23)

제목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고 거래업체가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한 것은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사건

2011누2017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합1308 판결

변론종결

2012. 3. 22.

판결선고

2012. 4.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경정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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