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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공2014하,1520]
판시사항

[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2] 국회부의장으로서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보좌관 갑을 통해 을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고문활동비’ 명목의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을 회사 측은 위 돈이 불법 정치자금인 사정을 잘 알면서 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나머지 금원제공 진술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 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 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2] 국회부의장으로서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보좌관 갑을 통해 을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고문활동비’ 명목의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을 회사 측은 위 돈이 불법 정치자금인 사정을 잘 알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자유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및 검사의 참고자료 제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1)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26 판결 등 참조).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681 판결 등 참조).

또한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위 대법원 2010도14487 판결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79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2007년 가을 무렵 같은 당 소속 의원인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1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제공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이 2007년 10월경 국회의사당 국회부의장실(이하 ‘부의장실’이라 한다)에서 함께 공소외 1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준비하여 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1은 동석한 피고인 2에게 그 돈을 받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2는 그 직후 국회의사당 내 주차장에서 공소외 1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① 금품제공자인 ○○○저축은행 회장 공소외 1의 제1심 및 원심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고, 대부분의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② 이에 따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주선으로 부의장실을 찾아온 공소외 1을 만나 공소외 1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돈 3억 원을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며, ③ 또한 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 후보를 돕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1과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공소외 1과 함께 부의장실에서 피고인 1을 만나 공소외 1이 제공하는 돈을 받아 공소외 3에게 전달하라는 피고인 1의 말에 따라 공소외 1로부터 자신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를 통하여 돈 3억 원을 받아 피고인 1과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연락하에 공소외 1로부터 위 3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범죄사실에 피고인 2의 공모관계까지 포함시킨 것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적절하지만, 위 피고인의 공모가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1이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공소외 4를 통하여 수수한 범행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1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금품공여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은, ① 공소외 1의 진술 중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진술, 즉 ‘공소외 2 후보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고인 2에게 표시하였고, 피고인 2의 주선으로 2007년 10월경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제공하고자 부의장실에서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1을 만나 피고인 1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니 피고인 1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 2에게 위 자금을 받아 공소외 3에게 가져다주라고 하기에 국회 주차장에서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돈 3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② 공소외 1이 제1심법정이나 원심법정에서 일부 번복하거나 추가한 진술은 모두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가 자신으로 인하여 연루되었다고 생각되어 미안한 마음에서 그 가담 정도 및 책임을 경감시켜 주고자 허위진술을 한 것이거나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③ 공소외 1을 피고인 1에게 소개만 시켜주고 곧바로 부의장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제공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준비해 온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이 제공한 돈을 공소외 3에게 갖다 주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2가 금품을 수수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피고인 2가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공소외 1이 돈을 제공한 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의 진술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나) 우선 공소외 1의 진술 중 피고인 1을 만난 후 부의장실에서 피고인 2와 함께 나왔다거나, 돈 3억 원이 든 상자(A4 크기의 복사용지 상자)들을 공소외 4에게 전달하는 현장에 피고인 2도 있었다는 진술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일관성이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드러날 뿐 아니라, 진술 상호 간에도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

1) 공소외 1은 2012. 6. 12.자 검찰 제1회 조사(2012형제59693)에서는, ‘피고인 2와 같이 부의장실을 나와서 주차된 위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공소외 1의 차량을 이동하여 트렁크에 있던 현금 3억 원이 든 상자 3개를 꺼내 위 피고인의 비서관인 공소외 4와 함께 위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 안에 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2에 대한 2012. 7. 5.자 제4회 피의자신문과정(2012형제79519)에서 이루어진 대질에서는 ‘집무실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돈을 전달할 때에는 피고인 2가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 같다’고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2012. 7. 16.자 검찰 제6회 조사(2012형제79519)에서는 ‘집무실에서 나올 때 피고인 2와 같이 나온 것인지, 돈을 위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 주었을 때 차량 안에 위 피고인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제1심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은 다시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2가 자신보다 부의장실을 먼저 나간 것 같고, 위 피고인의 차량에 공소외 4와 함께 돈을 실을 때에 위 피고인은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은 당초 검찰 진술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2와 같이 부의장실을 나왔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부터 공소외 4에게 돈을 전달할 때는 물론 공소외 4와 헤어지기까지 위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2를 통하여 돈을 전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공소외 1이 자신과 함께 부의장실을 나온 위 피고인이 돈을 전달한 장소까지 동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더구나 공소외 1은 제1심법정에서 공소외 4와 함께 돈이 든 상자를 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차량에 타고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당시 공소외 1의 차량을 운전한 공소외 5 역시 검찰과 법정에서 공소외 4로 추정되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위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는 현장에까지 따라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1의 보좌관 또는 비서관인 공소외 6이나 공소외 7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2가 공소외 1과 함께 부의장실을 방문한 당일의 행적에 관한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결국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기억이 없고 달리 공소외 1이 부의장실을 떠난 이후부터 피고인 2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부의장실에서 나온 후에는 그와 동행한 사실이 없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공소외 1로부터 돈이 든 상자들을 건네받아 이를 공소외 3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8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한 공소외 4는, 최초 검찰조사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의 당일 행적에 관하여 일관되게, 위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함께 부의장실에 들어갔다가 혼자서 먼저 나와 공소외 4에게 공소외 1을 모셔다 줄 것을 부탁하고 부의장실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4가 비록 피고인 2의 비서관으로 근무한 적은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아울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온 비교적 객관적인 증인이라는 점에서 공소외 1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을 가볍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

3) 또한 원심은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진술 번복은 피고인 2에 대한 미안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공소외 1은 이미 검찰조사에서 종전의 진술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변경하면서도 한편으로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1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아 공소외 3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이를 제1심까지 유지하였고, 나아가 위 피고인에게 별도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4,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 주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반드시 원심이 지적한 것과 같은 동기에서 최초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부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당선이 유력시 되던 공소외 2 대통령후보의 친형인 사실, 당시 유세지원단장을 맡았던 공소외 3은 위 피고인이 선거운동조직이나 △△△당 내의 최고실권자로서 선거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서 선거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였고 피고인 2는 선거 전체를 기획하고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 비해서 선거자금 관리에 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선거운동조직 및 당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위상과 역할, 정치적 경력의 차이, 피고인 1과 대통령후보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후보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내비치며 피고인 1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공소외 1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 2로서는, 가령 공소외 1로부터 금품제공 의사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수령 여부나 수령 방식까지 결정할 권한은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금품수수에 직접 관여할 필요 역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외 1을 피고인 1에게 소개하여 주고 도중에 나왔다는 피고인 2의 변소를 납득할 수 있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1과 함께 부의장실을 나왔거나 돈을 전달받는 현장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공소외 1과 피고인 1의 만남 도중에 먼저 부의장실을 떠났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다) 다음으로 공소외 1의 진술 중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의 돈을 받아 이를 공소외 3에게 갖다 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공소외 1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부터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부의장실에서 나올 무렵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3 유세위원장에게 갖다 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갖다 주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만 당시 피고인 2가 함께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을 소개받기 이전에 피고인 2와는 두 차례 가량 만났을 뿐이고, 피고인 1과는 부의장실을 방문한 당일 처음 만났다는 것인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조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 1이 그날 처음 만난 금품제공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금품제공자에게 그 용처와 전달처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고,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진술에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1이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다면 자신이 제공한 돈이 공소외 3에게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정, 공소외 1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3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공소외 4의 말을 듣기 전에 스스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정 등을 들어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비록 공소외 4의 진술 이전에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한편으로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소외 4는 당시 부의장실에서 대기하던 중 부의장실 부속실 직원으로부터, 공소외 1이 주는 물건을 받아 공소외 3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공소외 1과 함께 부의장실을 나오면서 공소외 1에게 ‘주시는 것을 제가 받아서 공소외 3 의원에게 갖다 주라는데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 역시 제1심법정에서는, 공소외 4 등으로부터 돈이 공소외 3 측에 전달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소외 4와 함께 부의장실을 나온 것으로 생각되고 명확한 기억은 없으나 공소외 4와 어떤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부의장실을 들어오고 나갈 때 공소외 4의 안내를 받았는데 부의장실이 있는 국회 본관에서 주차장으로 걸어나가면서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3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공소외 4가 비서관을 그만두고 광고사업을 할 예정이라면서 자신을 여러 차례 찾아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두세 차례 정도 공소외 3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공소외 1과 공소외 4의 위 각 진술 및 부의장실을 방문할 당시 공소외 1의 국회 출입기록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부의장실을 들어오거나 나갈 때에 공소외 4의 안내를 받은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공소외 1은 2011년 말 무렵부터 2012년 4월 무렵까지 여러 차례 공소외 4와 통화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공소외 1은 2012. 6. 11.자 최초 검찰조사에서 위 통화내역에 관하여 공소외 4가 광고사업을 위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 역시 공소외 1의 원심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외 1이 부의장실을 나와 공소외 4와 동행하면서, 혹은 그 후 공소외 4와 통화하면서 돈의 전달처를 들었을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1이 공소외 4의 진술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제공한 돈의 전달처가 공소외 3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할 수 있었다는 등의 원심이 드는 사정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돈을 공소외 3 측에 전달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뒤에서 보는 것처럼 공소외 4가 피고인 1의 비서관인 공소외 7로부터 공소외 3 측에 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피고인 2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 1이 다시 자신의 비서관에게 같은 지시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날 것임을 함께 고려하면, 공소외 1이 공소외 3과 관련한 내용을 피고인 1이 아닌 공소외 4로부터 들었을 개연성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왜곡된 기억에 기댄 것이거나 착오에 기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반면 피고인 1의 비서관인 공소외 7로부터 부탁을 받고 공소외 1의 돈을 건네받아 공소외 3의 수행비서에게 전달하였다는 공소외 4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1) 공소외 4는 2012. 7. 17.자 각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1로부터 받은 상자들을 공소외 3 측에 전달하라고 말한 사람과 관련하여 그가 부의장실의 직원인지 피고인 2인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초 2012. 7. 5.자 조사 및 2012. 7. 8.자 제3회 조사에서, 피고인 2와 공소외 1이 부의장실에 들어간 다음 공소외 4는 부의장실 부속실에서 대기하다가 먼저 나온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 회장이 나갈 때 모셔다 드려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1을 기다리던 중 부의장실에서 피고인 1과 함께 나온 공소외 1을 따라가려는데 부속실 직원 누군가가 공소외 4에게 ‘공소외 1을 따라가면 무엇인가 줄 테니 그것을 받아서 공소외 3 의원에게 갖다 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제1심법정 및 원심법정에서는 부의장실 부속실에서 공소외 1을 기다리던 중 공소외 1과 함께 나온 피고인 1이 공소외 7 비서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였고, 이에 공소외 7 비서관이 ‘저 분이 주시는 것을 공소외 3 의원 좀 갖다 드려라’고 부탁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전달을 부탁한 사람이 공소외 7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위 일부 검찰진술 외에는 공소외 1이 제공한 돈의 전달을 요청한 사람은 피고인 1의 보좌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에 관하여 공소외 1은, 제1심법정에서 ‘부의장실을 나설 때 피고인 1이 집무실 밖까지 나와 배웅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1이 부속실 직원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원심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 1로부터 지시를 받은 부속실 직원은 여자 직원으로서 30대 후반의 중간 정도 키에 조금 마른 체격이었고, 그 여자 직원이 공소외 4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돈의 전달을 요청 내지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 1의 비서관인 공소외 7이라는 공소외 4의 증언 중 정황사실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고, 특히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진술한 여자 직원의 인상착의가 공소외 7과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그때까지 공소외 7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누군가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 당시 구금상태에 있던 공소외 1이 공소외 7의 인상착의나 공소외 4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에 관하여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이 부의장실을 방문할 무렵 부의장실 소속 여자 직원은 공소외 7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이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아야 한다.

공소외 1의 이러한 진술 내용과 아울러, 공소외 7은 여느 여직원과는 달리 5급의 비서관이자 부의장실의 실질적인 회계책임자였고, 공소외 4는 부의장실 직원들 모두와 잘 아는 사이였으며, 피고인 2와 함께 부의장실 출입이 잦았다는 내용의 공소외 6의 진술, 피고인 1을 1991년부터 2012년 2월까지 보좌하여 부의장실 직원들 중 가장 오랜 기간 위 피고인을 모신 사람이 공소외 7이고, 부의장실 내에서 법적인 회계책임자는 아니나 회계업무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라는 내용의 공소외 7의 진술, 공소외 6이 검찰조사 당시 제출한 부의장실의 구조도에는 공소외 7의 책상이 부의장실 집무실 출입문과 부의장실 출구 사이에 위치하여 집무실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자리잡고 있는 사정, 공소외 4는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종전에도 선거운동조직 내의 회계담당자로 알려진 공소외 9와 공소외 7 사이의 심부름을 수 차례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진술하였고, 그 무렵은 대통령선거가 머지않은 시기로서 피고인들 모두 선거운동조직 내에서 주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어서 공소외 4가 피고인 2의 비서관임을 고려하더라도 부의장실 직원의 부탁에 따라 심부름을 하여준다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았다는 공소외 4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4) 공소외 7이 공소외 4에게 불법자금의 전달을 직접 요청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은 금전수수에 관여하지 않고 공소외 1을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2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공소외 1로부터 정치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배웅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인 공소외 7에게 정치자금의 전달을 지시하고, 공소외 7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공소외 4를 통하여 위 지시를 수행하였을 개연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

(마) 그 밖에 공소외 1은 검찰부터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의장실에서 만난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준비해 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돈에 대한 언급을 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여러 가지 정황을 추정하여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사전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 1에게 돈을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겼고, 위 피고인에게 경제적 지원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만일 거절당한다면 그대로 돌아오고 받을 뜻이 보이면 전달하려는 생각에서 일단 돈을 준비한 것으로서, 준비한 돈을 전달할 가능성은 반반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전달할 수 있을지 여부는 피고인 1의 의사에 달린 상황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2로서는 과연 자신의 주선에 따라 공소외 1과 피고인 1이 만난 당일 공소외 1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국회 내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전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앞서 본 것처럼 공소외 1의 진술 중 피고인 2의 행적에 관한 여러 진술 부분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공소외 1이 부의장실에서 만난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진술 부분 역시 허위이거나 추측 또는 부정확한 기억에 기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바) 결국 피고인 2와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일부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 2가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짐작하고 있었고 그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과 피고인 1의 만남을 주선하였다거나, 피고인 1의 비서관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2의 비서관이 비정상적인 돈임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전달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연락하에 공소외 1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의문과 다른 가능성을 검토·배제하지 않은 채 공소외 1의 여러 상반된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만을 선택적으로 믿어 피고인 2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범죄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1이 공소외 10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고문활동비 명목의 돈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 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 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2007년 7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보좌관 공소외 11을 통해 공소외 10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고문활동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1과 공소외 10 주식회사 측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계속적으로 위 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1억 원 및 1,000만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을 각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1)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 위 대법원 2013도795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소외 1이 제1심법정 및 원심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2008년 3월 중순경부터 4월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 부근에서 1억 원, 2012. 4. 3.경 같은 지구당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공소외 1의 진술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 2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직접 공소외 1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2007. 9. 12.경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외 1의 진술만으로 그 교부시점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소외 1이 주장한 기부행위 중 일부 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2가 앞서 본 3억 원의 수수에 관여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 부분에 대한 신빙성 역시 배척된 이상, 나머지 금품수수 사실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신빙성을 배척하는 위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진술이 허위나 과장·왜곡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억 원 수수 관련 부분의 경우에,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관련자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거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

1) 공소외 1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선거 때라서 뭐 좀 가져왔다”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이 공소외 4를 불러 “공소외 1 회장이 가져온 것을 받아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4와 함께 지구당 사무실을 나와 기사인 공소외 12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공소외 4가 운전하는 은회색 비슷한 카니발 차량을 따르도록 하였다. 지구당 사무실 부근 후미진 골목길에 가서 공소외 4의 차량 바로 옆이나 혹은 몇 미터 앞에 정차한 다음 혼자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1억 원이 든 상자를 꺼내 공소외 4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당시 공소외 1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공소외 12는 검찰과 제1심법정에서, 2008년 총선 무렵 공소외 1과 함께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에 갔다가, 공소외 1의 지시로 앞차인 카니발 차량을 따라서 후미진 골목까지 가서 정차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공소외 1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반면에 공소외 12는 공소외 1의 지시로 뒤따른 카니발 차량은 검은색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 공소외 1의 차량은 카니발 차량의 앞이나 옆이 아닌 뒤편 20미터 내지 3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정차하였고, 돈이 든 상자는 트렁크가 아니라 공소외 1의 옆자리에 놓여 있었으며, 공소외 1이 상자를 옮기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다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빈손으로 내려 앞차에서 내린 누군가와 만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심은 공소외 12의 진술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평가하면서도 공소외 1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시간의 경과와 기억의 부정확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아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과 같이 비록 공소외 12의 진술 일부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유한 부분인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카니발 차량을 따라 으슥한 골목으로 가서 공소외 1이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온 사람과 만났다’는 공소외 1의 진술 부분과 부합하기는 하나, 정작 공소사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이 돈이 든 상자를 들고 내리거나 이를 공소외 4의 차량에 싣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공소외 12의 진술은 공소외 1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만약 공소외 1의 진술과 같이 공소외 4의 차량 바로 옆이나 앞 불과 수 미터 떨어진 곳에 정차한 차량의 트렁크에서 상자를 꺼내 공소외 4에게 건네주었다면 이를 차량 안에 있던 공소외 12가 보지 못할 수 있을지 강한 의심이 든다.

또한 운전기사인 공소외 12로서는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야간에 누군가의 차를 뒤따른 경험이 흔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공소외 12는 최초 검찰조사에서 2008년 총선 전후로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몇 차례 앞차를 따라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조사부터는 줄곧 2008년 총선 무렵 앞차를 따라간 적은 피고인 2의 사무실 부근에서 한 번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기억 역시 비교적 명확할 가능성이 클 것인데, 야간임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피고인 2의 차량과 공소외 12가 목격하였다는 차량의 색깔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소외 12는 제1심법정에서 당시 차량 안에 있었던 돈이 든 상자는 열린 상태로서 상자 안에 현금 크기로 개별포장된 것들이 들어 있었다고 하여 상자의 내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과연 공소외 1의 진술과 배치되는 공소외 12의 진술 부분을 단순히 시간의 경과나 기억의 부정확성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쉽게 넘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4) 공소외 1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은 상대방으로 지목된 공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면서 2008년 4월 총선 직전 풍(풍)을 맞아 2008. 3. 7.부터 2008. 3. 25.까지 입원해 있었고 퇴원 후에도 피고인 2의 선거사무실에는 낮에만 잠깐 나오는 정도였으며 운전을 하지 못해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3으로 하여금 수행비서 역할을 대신하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록에 첨부된 공소외 4에 대한 입퇴원증명서와 진단서에는 공소외 4가 위 기간 동안 안면신경마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외 4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할 뿐 아니라, 공소외 4의 부탁으로 2008년 2월경부터 4월 중순경 선거가 끝날 때까지 피고인 2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로 일하였으며 같은 기간 공소외 4가 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적은 없었다는 내용의 제1심증인 공소외 13의 증언 역시 공소외 4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공소외 4와 공소외 13의 각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로써 공소외 1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특히 공소외 1이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시기 중 일부가 공소외 4의 입원기간과 중복되고 있어 공소외 1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제시될 필요가 있을 터인데, 2008년 4월 총선 전 저녁 무렵에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공소외 4를 본 적이 있다는 공소외 14의 진술만으로 위 각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이를 배제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외 12의 진술로써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정도로 공소외 1의 진술이 보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소외 1의 지인으로서 공소외 1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 그를 만나 피고인 1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을 확인한 청와대 행정관 공소외 15는 제1심법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선거 때 피고인 2를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 내용에 대한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을뿐더러 추상적이고 막연한 내용에 불과하여 공소외 1의 진술을 보강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5)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는 이미 공소외 1이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시기부터 불과 두세 달 전인 2008년 1월 무렵 공소외 1로부터 2,000만 원이 든 선물용 쇼핑백을 받았다가 돈이 든 사실을 알고는 자신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우려하여 공소외 14를 통하여 이를 돌려준 적이 있다는 것이어서, 그와 같이 자신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우려하던 피고인이 불과 두세 달 후에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을 함께 고려하면, 결국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000만 원 수수 관련 부분에 관하여 본다.

우선 원심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 구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정들, 즉 공소외 1이 돈을 전달한 장소 및 상황,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 돈을 전달한 방식 등에는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에 출입하여 집기의 배치 정도만 알고 있으면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합리성이나 구체성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심은 1,000만 원이 수수된 2012년 4월 무렵은 저축은행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적인 공분이 극심하였던 시기로서 집권 여당 소속의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던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적법하게 후원금 처리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동일인 연간 기부한도액 등 후원금 처리의 번거로움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오히려 이미 한 차례 공소외 1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준 적이 있었던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저축은행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후원금 한도에 여유가 있음에도 굳이 저축은행사태의 당사자인 공소외 1로부터 음성적인 돈을 받았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외 1의 진술에 관한 원심의 신빙성 인정의 전제를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그 밖에 2012년 총선 무렵 전화를 걸어온 공소외 1에게 피고인 2가 지구당 사무실에 있다고 알려주고 위 피고인을 잘 만났는지 확인하였다는 공소외 4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통화기록, 공소외 1이 진술한 당시의 날씨와 일치하는 날씨 검색자료는 모두 공소외 1이 그 주장 일자에 위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가능성만을 시사할 뿐 위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고, 2012년 총선 무렵 수천만 원을 봉투에 담아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다는 공소외 16의 진술 역시 독자적 증명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공소외 1의 진술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달리 이미 전체적인 신빙성이 상당히 허물어진 공소외 1의 진술 중 이 부분 진술만은 이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4) 결국 위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1억 원 및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금품공여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이 공소외 17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2007년 12월 중순경 ◇◇◇◇은행 회장 공소외 17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함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전인 2007년 12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 호텔 스위트룸에서 피고인 1을 만나 위 피고인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7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7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과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죄의 개연성에 관한 고도의 확신을 들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대법원 2010도14487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가 2007. 9. 12.경 한정식 식당에서 3,000만 원을 수수함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2007. 9. 12.경 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2가 1,000만 원을 수수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선거자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은 ○○○저축은행을 운영하면서 장차 위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공한 것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위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알선수재죄는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가 1,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 이유는 부적절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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