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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고합979,120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윤대진(기소, 공판), 주영환, 이진동, 박성훈, 송창진, 박건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외 4인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7억 5,7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2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추징한다.

판단요약

본문내 포함된 표
공소사실 판단
피고인 공소사실 죄명 비고
피고인 1 2007년 10월경 국회에서 3억 원 수수 공소외 1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2와 공동범행 유죄
2007년 12월 중순경 ☆☆☆☆ 호텔에서 3억 원 수수 공소외 17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 유죄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특가법위반(알선수재) : (이유)무죄
2007년 7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1억 5,750만 원 수수 ◎◎◎ 정치자금법위반 유죄
피고인 2 2007. 9. 12.경 ▷▷ 한정식에서 3,000만 원 수수 공소외 1 정치자금법위반 유죄
2007년 10월경 국회에서 3억 원 수수 공소외 1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과 공동범행 유죄
2008년 3월 중순경 내지 2008년 4월 초순경 지구당 사무실에서 1억 원 수수 공소외 1 정치자금법위반 유죄
2012. 4. 3.경 지구당 사무실에서 1,000만 원 수수 공소외 1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 유죄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특가법위반(알선수재) : (이유)무죄

범죄사실

[ 2012고합979 ] - 피고인 1

피고인 1은 1988. 4. 26.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이하 생략)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그 무렵부터 2012. 5. 29.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6회 연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왔고, 2006. 6. 19.부터 2008. 5. 29.까지 제17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1. 2007년 10월경 ○○○저축은행 회장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 수수

피고인 1은 2007년 가을 무렵 같은 당 소속 의원인 상피고인 2를 통해 ○○○저축은행 회장 공소외 1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 제공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1은 2007년 주1) 10월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피고인 1 국회부의장실에서 위 공소외 1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준비하여 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동석한 상피고인 2에게 그 돈을 받으라고 말하였고, 그 직후 국회의사당 내 주차장에서 상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주2) .

이로써 피고인 1은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2007년 12월 중순경 ◇◇◇◇은행 회장 공소외 17로부터 3억 원 수수

피고인 1은 2007년 12월 중순경 서울 (주소 1 생략) ☆☆☆☆ 호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은행 회장 공소외 17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 제공 제안을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3.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으로부터 합계 1억 5,750만 원 수수

피고인 1은 2007년 7월경 보좌관 공소외 11을 통하여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의원실 운영 경비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1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년 3월까지 매월 250만 원씩, 2008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매월 300만 원씩 합계 7,050만 원을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2009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매월 3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공소외 34 주식회사으로부터,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매월 300만 원씩 합계 7,200만 원을 공소외 40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계속 교부받아 그 무렵 의원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합계 1억 5,75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 2012고합1209 ] - 피고인 2

피고인 2는 200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다.

1. 단독 범행

가. 2007. 9. 12.경 3,000만 원 수수

피고인 2는 2007. 9. 12.경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 한식당에서, ○○○저축은행 회장 공소외 1로부터 정치활동에 쓰라는 취지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나. 2008년 3월 중순경에서 2008년 4월 초순경 사이 1억 원 수수

피고인 2는 제18대 총선을 앞둔 시기인 2008년 3월 중순경에서 2008년 4월 초순경 사이에 서울 (주소 3 생략) ▩▩빌딩에 있는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로부터 선거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4 비서관을 시켜 지구당 사무실 부근의 인적이 드문 길에서 위 공소외 1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상자를 건네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다. 2012. 4. 3.경 1,000만 원 수수

피고인 2는 제19대 총선을 앞둔 시기인 2012. 4. 3.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정치활동에 쓰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상피고인 1과 공동 범행 - 2007년 10월경 3억 원 수수

피고인 2는 2007년 가을 무렵 위 공소외 1로부터 같은 당 소속 국회부의장인 상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 제공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2는 2007년 10월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피고인 1 국회부의장실에서, 상피고인 1과 함께 공소외 1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준비하여 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나서, 상피고인 1로부터 그 돈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 국회의사당 내 주차장에서 공소외 1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저축은행 관련]

1. 피고인 1 주3) , 2 주4)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5, 15, 19, 20, 6, 7, 3, 8, 14, 35, 4, 12, 23, 37, 13, 1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5, 4, 41, 6, 3, 8, 19, 20, 36, 12, 1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1의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각 기사, 지도 출력물, 현금 촬영 장면 출력물, 수사보고(전 ¤¤¤당 국회의원 피고인 1 프로필 자료 첨부), 수사협조요청공문(차량 출입기록 송부 요청), 수사협조요청공문(국회방문 기록 송부 요청), 수사보고(국회수첩 중 피고인 1 전 국회의원 부분 사본 첨부), 수사보고(○○○저축은행 그룹 회장 공소외 1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제17대 대선 일정 및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 임명 시기 확인 보고), 수사보고('공소외 1 회장과 피고인 2 국회의원은 같은 기후변화 리더십과정을 수료 하였음' 확인 보고), 수사보고(공소외 1 회장의 ●● 교우회 부회장직 역임 여부 확인), 인터넷으로 지도를 검색하여 국회 지역을 인쇄한 출력물, 여의도 ∏∏빌딩을 검색하여 관련 지도와 촬영 사진을 인쇄한 출력물, 공소장[피고인 공소외 42, 죄명 : 특가법위반(뇌물)] 사본 1부, 피고인 1 부의장실 구조도, 돈 전달한 장소 네이버 지도 출력물, 학력조회 회보서, 공소외 14 경력사항, 은행에서 현금 만원권으로 홍삼 포장 쇼핑백에 3,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확인한 후 관련 장면을 촬영하여 인쇄한 사진 출력물 4부, 박스에 현금 1억 원이 들어가는지 확인한 후 관련 장면을 촬영하여 인쇄한 사진 출력물 2부, 2012. 4. 3. 날씨에 대한 자료를 검색한 관련 기사 출력물, 수사보고(현 ¤¤¤당 제19대 국회의원 피고인 2 프로필 자료 첨부), 수사보고(국회수첩 중 피고인 2 의원 부분 사본 첨부), 수사협조의뢰공문(사업자등록현황 및 변동내역 등 자료 요청), 법인카드사용내역, 만원권 현금 5천만 원의 무게측정 사진

[◇◇◇◇은행 관련]

1. 피고인 1의 일부 주5)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7, 29, 28(57년생), 공소외 72(58년생), 공소외 18, 15, 43, 44, 45, 24, 4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7, 29, 28(57년생), 공소외 72(58년생), 공소외 27, 24, 46, 25, 47, 48, 49, 50, 51, 1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72(58년생), 공소외 48, 49, 65, 66, 51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8의 서면질문서

1. 수사보고(2007년 대선 당시 ◇◇◇◇은행 ◁◁◁당 대출 확인), 각 기사, 수사보고(피고인 1 의원의 아들 ★★★★★자산운용 대표 근무 확인), 수사보고(★★★★★자산운용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기사 공소외 29 인사기록카드 첨부), ☆☆☆☆ 호텔 스위트 룸 사진, 캐리어 가방 및 쇼핑백 현금 사진, 공소외 24 인사기록카드, 금융거래자료, 명함 사본(피고인 1, 공소외 18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서초지점 현금시재장,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현황, KT회신문건(공소외 18 전 의원 사무실), ▶▶ 호텔 ▦▦ 매출전표

[◎◎◎ 관련]

1. 피고인 1의 일부 주6)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1, 52, 32, 38, 7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2, 53, 52, 11, 54, 38, 5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1의 서면진술서

1. 공소외 32가 공소외 11에게 만들어 준 차명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소외 53 명의 계좌거래내역, 공소외 40 주식회사 FnC부문 증빙 시트, '임원급여 및 4대보험 현황('07~'12),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외이사/고문현황, 수사보고(공소외 32 진술 청취), ◎◎◎그룹 비상근고문의 급여 외 활동비, 차량 지원 내역, ◎◎◎그룹 비상근고문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저축은행 관련 부분,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은행 관련 부분,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관련 부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상피고인 1과의 공동 범행 부분,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각 단독 범행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저축은행 회장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1.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1 및 주7) 변호인

⑴ 피고인 1은 상피고인 2를 통하여 사전에 또는 국회부의장실에서 금품제공을 제안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1은 국회부의장실에서 공소외 1을 만난 기억도 없으며, 피고인 1은 상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3억 원을 전달받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⑵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특정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나. 피고인 2 및 주8) 변호인

⑴ 피고인 2는 2007년 가을경 공소외 1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 2007년 10월경 국회부의장실로 찾아온 공소외 1을 상피고인 1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공소외 1이 상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을 주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 2는 그 날 수행비서인 공소외 4이 공소외 1로부터 돈 상자를 받아 공소외 3의 수행비서 공소외 8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⑵ 가사 피고인 2가 ‘공소외 3에게 전달하라’는 상피고인 1의 말을 듣고 이를 공소외 4에게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외 1이 정치자금을 제공한 대상은 어디까지나 상피고인 1이므로 피고인 2는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

2. 판단

가. 법리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

⑴ 공동정범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⑵ 금품제공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치자금법위반죄에서 정치자금의 수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⑶ 공소사실 특정 문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31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범행일시를 ‘2007년 10월 중순경’이라고 표시하여 그 일시의 폭이 다소 넓은 것이 사실이나, 금품 교부의 장소 및 교부 방법, 피고인들 사이의 실행행위의 분담내용 등에 의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고 피고인들이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의 존부를 탄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및 판단구조

피고인들은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 반면, 금품제공자 공소외 1은 피고인 2의 소개에 따라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금품제공자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있다.

그와 같은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은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 수수 여부, 공모 여부도 함께 판단되는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공소외 1 진술의 내용을 살펴본 후, 앞서 본 판단 요소에 따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다.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은 법정에서 ‘피고인 2의 주선으로 2007년 10월경 국회에서 피고인 1을 만나 피고인 1에게 돈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위 돈을 받으라고 하기에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공소외 14의 소개로 2007년 5월 내지 6월경 및 2007년 9월경 ▷▷ 한정식에서 피고인 2를 만났을 때, 피고인 2에게 ‘◁◁◁당 경선 전에 공소외 2 후보를 돕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2가 ‘그렇다면 피고인 1 의원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따로 연락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위 기간 동안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2와 전화통화도 몇 차례 하였다.

② ‘공소외 2 후보를 돕고 싶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돕고 싶다는 취지였다 주9) . . 피고인 2도 그런 취지인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주10) , 피고인 2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주11) . 당시 공소외 33으로부터도 공소외 2 캠프에 금전적 지원을 해달라는 제의가 들어왔으나, 피고인 1 쪽으로 돈을 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쪽을 통해서 돕겠다’는 취지로 유보적으로 답변했다 주12) .

③ 2007년 주13) 10월경 피고인 2로부터 약속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당시 ○○○저축은행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5 부장에게 3억 원을 준비시킨 다음 주14) , 국회로 갈 때 보안을 위해 운전기사가 아닌 공소외 5 부장에게 운전하도록 하였다 주15) .

④ 국회에 도착하여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의 안내를 받아 국회부의장실로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주16) . 국회부의장 부속실에서 피고인 2를 먼저 만났을 때 피고인 2에게 ‘3억 원(석 장)을 준비해 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17) .

⑤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집무실에 먼저 들어가 잠깐 이야기를 나눈 이후 주18) , 공소외 1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1에게 인사를 나누고 피고인 2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주19) .

⑥ 집무실에서 피고인 1이 ‘대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받아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주20) . 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공소외 2 후보와도 인연이 있어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 피고인 1에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주21) . 피고인 1에게 직접적으로 금액 등은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1도 알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주22) . 공소외 1은 피고인 1에게 ‘선거 때이고 한데 선거를 뜻하시는 바대로 잘 치르시고 저도 돕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피고인 1도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23) . 집무실에서 나올 무렵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3 유세위원장에게 갖다 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주24) .

⑦ 집무실을 떠날 때 피고인 2와 함께 나온 것인지, 피고인 2가 먼저 떠난 것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주25) , 국회부의장실을 나와 국회 본관 뒤쪽 주차장에서 공소외 5를 불러 차안에 있던 3억 원이 든 A4 박스 3개를 공소외 4과 함께 꺼내 피고인 2의 차량에 함께 실어주었다 주26) . 당시 피고인 2가 차량에 타고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주27) .

⑧ 200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2007년 12월 말 혹은 2008년 1월 초순경 피고인 1로부터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선거 때 도와줘서 고맙다. 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 주28) . 2008년 3월경 ♤♤교회로 교회를 옮겨 피고인 1과 다시 인사를 나누었다 주29) . 그 이후인 2008년 늦여름이나 가을경 공소외 19 혹은 공소외 20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회장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어서 부의장님이 고맙다고 식사를 하자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 장소나 일정을 알려주기에 (이하 생략) ◈◈◈◈ 호텔 일식당에서 피고인 1, 공소외 19 장로, 공소외 20 장로와 만났다. 당시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 주30) .

⑨ 2009년 2월경 공소외 19 장로에게 피고인 1과 만나고 싶다고 부탁하여 공소외 19가 중간에서 약속을 잡아주기에 의원회관에 있는 피고인 1 의원실로 피고인 1을 찾아가 잠깐 인사를 하고 왔다 주31) .

⑩ 2009년경 피고인 1이 공소외 19 장로를 통해서 ◐◐ 골프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검토해보니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이기에 동의를 하고 처리하였다 주32) .

⑪ 2009년경 ○○○저축은행에 세무조사가 오랜 기간 계속되던 당시 예배를 마치고 피고인 1을 비롯한 신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사이 피고인 1에게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빨리 끝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는데 주33) , 피고인 1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기에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다 주34) .

⑫ 2011년 8월 ~ 9월경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 부채 실사 기준의 부당성 및 억울함을 토로하자, 피고인 1이 국회 주35) 정무위원회 간사인 공소외 21 국회의원을 만나게 해주었으나, 별 소득은 없었다 주36) .

⑬ 2011년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무렵 피고인 2에게 ‘억울하다, 당시 상황을 리마인드시켜 주겠다, 당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 후에도 내가 인사를 했다’고 넋두리, 하소연한 사실이 있다. 2007년 대선 전에 국회에 가서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준 일과 관련하여 이후 피고인 1이 크게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였다. 피고인 2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인데, 구체적으로 금액을 이야기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주37) .

⑭ 2011년 말 혹은 2012년 초순경에 청와대 행정관 공소외 15가 ‘피고인 1 의원에게 돈을 주었느냐’는 취지로 확인하러 찾아왔기에, ‘피고인 1 의원에게 대선 전에 국회에 가서 돈을 주었다, 피고인 2 의원도 약간 도와주었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 주38) .

라.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의 주선으로 2007년 10월경 국회에서 피고인 1을 만나 피고인 1에게 돈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위 돈을 받으라고 하기에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소개를 받아 부의장실로 찾아온 공소외 1을 만나 공소외 1 내지 피고인 2로부터 ‘돈을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위 돈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과 피고인 1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피고인 1과 협의한 후 공소외 1로부터 위 돈을 자신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을 통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연락 하에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는 것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인 2에 대하여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⑴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의 진술은 당선이 유력시 되는 공소외 2 후보 측 실세로 거론되던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공소외 2 후보의 핵심참모 내지 측근으로 알려져있던 피고인 2에 부탁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피고인 1에게 소개시켜 준 이유

공소외 1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던 공소외 2 후보 측과 인연을 맺기 주39) 위해 공소외 33의 제안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다가 피고인 1에게 직접 금전적 지원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2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공소외 1은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할 당시 피고인 2에게 선거자금을 지원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이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 역시 ‘공소외 1이 공소외 2 후보를 돕고싶다고 하기에, 금전적인 제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 피고인 1 부의장에게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1 부의장이 선거캠프의 돈 문제를 관리하였다 주40) ’ 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 2의 진술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불리한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유세지원단장을 맡았던 공소외 3은 ‘피고인 1 부의장은 선거 캠프 및 ◁◁◁당 내 최고 실권자로서 위계로 따지면 탑(top)이었고, 소위 ■■■의 멤버로서 선거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을 하는 등 선거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일을 했다 주41) . 피고인 2 의원은 선거 전체를 기획하고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하였다 주42) ’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 부의장이 캠프에서 돈 문제를 많이 관리하였고, 모든 일에 다 관여하였다 주43) . 피고인 1 부의장은 주로 외부 인사를 만나는 일을 담당하였다 주44) ’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1은 당시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부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당선이 유력시 되던 공소외 2 대통령 후보 친형으로서 선거캠프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적어도 대외적으로는 그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본다), 선거캠프 내에서 선거 기획 및 정책 결정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2에 비해서는 선거자금 관리에 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고 보인다.

㈏ 공소외 1과 피고인 2, 1이 국회부의장실에서 나눈 대화 관련

공소외 1은 부의장실 부속실에서 피고인 2를 만났을 당시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준비해 왔다”고 명시적으로 말했으며, 피고인 2가 부의장실 집무실에 먼저 들어갔고, 잠시 후 공소외 1이 집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1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을 당시 피고인 1도 공소외 1이 준비해 온 금액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주45) . 이러한 진술내용은 그 일련의 진행과정이 자연스럽고 특별한 불합리가 없어 보인다.

또한 공소외 1은 국회부의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1과 인사를 나눈 이후 ‘선거 때이고 한데 선거를 뜻하시는 바대로 잘 치르시고 저도 돕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라고 돈을 가져왔다는 취지를 표현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는 자신의 판단 하에서는 차기 정권의 실세로 확실시되던 피고인 1과 인연을 맺기 위하여 현금 3억 원을 건네주는 상황에 있던 공소외 1 입장에서는 피고인 1에게 자신의 기여 및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 정황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인다. 아울러 ‘대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받아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역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금전적 지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 피고인 1이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에게 가져다주라”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 관련

공소외 1은 부의장실에서 나올 무렵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3 유세위원장에게 갖다 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검찰 1회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다.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진술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기존에 공소외 3과 ●●대학교 석사 과정에서 만나 안면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기억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학교의 학력조회 회보에 의하면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친 기간 중 일부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46) , 공소외 3도 경위는 불분명하지만 공소외 1과 안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47) 진술하여 공소외 1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아가 공소외 1은 자신이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면 위 3억 원이 공소외 3에게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1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4의 말을 듣기 전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것도 사실인 점, 한편 공소외 1이 검찰에서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이라는 언급을 하기 전까지 수사기관이 2007년 선거 당시 ◁◁◁당 선거캠프 내 공소외 3의 직책이나 역할에 관하여 조사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 2 측은 ‘정치인들이 불법자금을 받으면서 금품제공자에게 그 용처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로 공소외 1의 진술에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다투고 있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는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가 이를 비밀로 하겠다는 신뢰관계의 형성을 전제로 해서만 성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소외 1의 자금을 제공받기로 수락한 이상 피고인 1이 공소외 1 앞에서 자금의 용처를 밝힌다는 것이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공소외 1이 선거자금을 제공한다며 찾아온 상태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게 제공자금의 용처를 금품제공자 앞에서 명백히 하는 것이 정치자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객관적 상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의 3억 원 수령 관련

공소외 1은 국회부의장실 집무실에서 피고인 1 부의장이 피고인 2 의원에게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에게 가져다 줘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이후 부의장실을 나와 국회 주차장에서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3억 원을 전달하였음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전달받은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이고, 그 전달 시점이 공소외 1이 국회부의장실에서 나온 직후라는 점에서 보면, 공소외 1이 제공한 자금은 공소외 4을 통해 피고인 2와 연결되고, 국회부의장실에서의 만남 직후라는 측면에서 피고인 1과 연결된다고 할 것이다.

⑵ 전후의 일관성 및 구체성

㈎ 전후의 일관성

공소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2의 주선으로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내용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공소외 1은, 국회부의장실에서 피고인 2와 함께 나왔는지, 3억 원을 국회 주차장에서 공소외 4에게 전달할 당시 카니발 차량 안에 피고인 2가 탑승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2012. 6. 12.자 검찰 제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 2 의원과 같이 국회 부의장실을 나와서 피고인 2 의원이 주차된 차량 옆으로 제 차량을 이동하여 제 차량 트렁크에 있던 현금 3억 원을 꺼내 피고인 2 의원 비서관인 공소외 4과 함께 피고인 2 차량에 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주48) , 피고인 2에 대한 2012. 7. 5.자 제4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루어진 대질에서는 ‘집무실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주49) , 돈을 전달할 때는 피고인 2가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 같다 주50) ’ 고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2012. 7. 16.자 검찰 제4회 조사에서는 ‘집무실에서 나올 때 피고인 2와 같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증인 혹은 피고인 2가 먼저 나온 것인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고, 돈을 전달한 현장에서도 피고인 2가 자신의 차량 안에 타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 다시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주51) ,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52) .

나아가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국회부의장실을 나설 때 피고인 1이 집무실 밖까지 나와 배웅을 하였고 주53) , 당시 피고인 1이 부속실 직원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였다 주54) ’ 고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주55) , 이는 공소외 4이 이 법정에서 ‘3억 원을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에게 전해주라고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 1 부의장실 보좌관 공소외 7이였다’고 새로운 진술을 하면서 그에 대한 정황사실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주56) .

이와 같은 진술변경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변호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 2의 변소에 맞추어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1이 배웅하였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 1의 보좌관인 공소외 7 주57) , 6 주58) 역시 ‘피고인 1이 평소 손님이 나갈 때 집무실 밖까지 나와 배웅하곤 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부합하기도 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진술한 내용이 모두 피고인 2 측의 변소에 부합하게 그 진술을 변경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가사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에 피고인 2의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쪽으로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 태도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진술까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추론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일부 진술변경의 점을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외 1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진술의 구체성

또한 공소외 1은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5에게 지시한 현금 3억 원을 준비한 후 국회로 찾아간 점, 국회부의장실에서 피고인 1, 2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상황, 이후 3억 원을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전달하는 상황, 이후 피고인 1과 식사를 하거나 부탁하였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⑶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이래와 같이 공소외 1의 진술은 공소외 5, 15의 진술, 피고인 2, 공소외 4, 19, 20의 일부 진술 및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

㈎ 공소외 1이 3억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 2와 함께 국회 부의장실에 방문하였는지 여부

공소외 1과 피고인 2는 2007년 10월경 피고인 1을 만나기 위해 국회부의장실에 찾아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특히 공소외 1의 부하직원인 공소외 5는 ‘2007년 주59) 가을경 공소외 1의 지시로 3억 원을 준비한 후 국회로 갔다. 운전하여 공소외 1 회장을 모시고 국회에 간 적이 그때뿐이어서 정확히 기억한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주60) . 피고인 1의 보좌관으로서 국회부의장실에 근무하던 공소외 6도 ‘2007년 대선 전에 피고인 2가 국회부의장실에 자주 방문하였고, 외부 인사를 데리고 온 적도 있었다’고 진술한다 주61) .

‘3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하여도 공소외 1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3억 원을 A4 박스에 직접 포장한 공소외 5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1억 원씩 담은 A4 주62) 상자 2개 이상이었던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나고, 공소외 1이 3억 원이라고 하니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주63) . 이에 대해 공소외 4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건네받은 A4 박스는 3개가 아니고 2개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주64) , 피고인 1에게 줄 금액을 정하고 그 준비를 지시한 공소외 1이나 실제로 돈을 준비하였던 공소외 5의 기억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외 1이 2007년 10월경 현금 3억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 2와 함께 국회 부의장실에 방문한 것으로 인정된다.

㈏ 2008년 하반기경 ◈◈◈◈ 호텔 일식당 모임 관련

공소외 1은 피고인 1이 대선 당시 도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공소외 19 등으로부터 들었고, 실제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 1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당시 참석자인 공소외 19와 공소외 20은 피고인 1, 공소외 1과 함께 ◈◈◈◈ 호텔 일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외 1을 참석시킨 것은 피고인 1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외 19, 20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식사 자리에서도 선거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상반되게 진술한다.

그러나, ① 공소외 19와 공소외 20은 피고인 1과 20년 이상 교류한 사이로,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 1 측과 의견을 조율해온 것으로 보이고 주65) , 수사과정에서 연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1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주66) , ② 공소외 19의 경우 검찰에서 ‘공소외 1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1 부의장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주67) 이 법정에서는 ‘공소외 1을 데리고 간다고 피고인 1 부의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 주68) , ③ ♤♤교회 금융인 모임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었으며 주69) 연배도 훨씬 높고 후에 공소외 1이 경기○○○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모시기까지 한 공소외 20이 공소외 1과 친하게 지내기 주70) 위하여 피고인 1에게 미리 공소외 1의 참석 사실 조차 알리지 않고 공소외 1을 초대했다고 하는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④ 그 진술태도에 있어 피고인 1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9, 20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보인다.

이와 더불어, 당시 피고인 1과 공소외 19, 20이 ♤♤교회 내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 경륜, 연배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이 위 모임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려나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하면,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공소외 1 진술이 일부 과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이후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에 개인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 2009. 2. 19.경 공소외 1의 국회 의원회관 방문

㈀ 공소외 1은 2009년 2월경 공소외 19에게 약속을 잡아달라고 하여 피고인 1을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인사하고 왔다고 진술하고, 이는 국회사무처 방문확인서 회신자료(공소외 1이 2009. 2. 19. 13:50 ~ 14:14경 피고인 1 의원실에 방문한 주71) 기록) 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1이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왔었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19도 ‘피고인 1이 만남을 거절했다 주72) ’ 고 진술하고, 공소외 20은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이 불쑥 가방을 들고 찾아왔기에 야단쳐서 쫓아보냈다는 말을 들었다 주73) ’ 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6선 의원이자 현직 대통령의 친형인 피고인 1을 공소외 1이 약속도 없이 의원회관으로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위에서 본 공소외 19, 20의 진술의 신빙성이 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1의 진술처럼 공소외 19를 통해 약속을 잡아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공소외 1이 약속도 없이 피고인 1을 만나러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1이 주관적으로나마 언제든지 피고인 1을 만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인다.

㈁ 아울러 공소외 1은 2008년 추석부터 2012년 설까지 매번 명절마다 공소외 23 등 비서실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1에게 갈비, 발렌타인 30년산 등 명절선물을 직접 배달하도록 하였다 주74) .

㈂ 이러한 사정들은 공소외 1이 2007년 대선 이후 피고인 1과 계속 접촉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인다.

㈑ 2011년 8월 ~ 9월경 금융감독원 경영진단에 대한 공소외 1의 피고인 1에 대한 부탁 관련

공소외 1은 ‘2011년 8월 ~ 9월경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그 검사 기준의 부당성 및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공소외 19, 20 등에게 피고인 1 부의장이 관심을 갖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1 부의장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들었다 주75) . 이후 마지막으로 시도해 본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1 부의장과 직접 통화하였고, 피고인 1 의원의 소개로 국회 정무위 간사인 공소외 21 의원을 만나보았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 주76) ’ 고 진술한다.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의 주77) 통화내역 상 2011. 8. 31.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소외 21 의원의 진술 및 국회사무처 방문확인서 주78) 회신자료 에 의하면 공소외 1이 2011. 9. 8. 11:26 ~ 11:55경 공소외 21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되며, 특히 공소외 21 의원은 ‘피고인 1 의원이 ○○○저축은행이 우량한 저축은행인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주79) .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2012. 7. 3.자 검찰 제2회 조사 당시에는 ‘공소외 1 회장을 알게 된 이후 지금까지 공소외 1 회장과는 개인적으로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면서 주80) , 단지 공소외 19 장로 등 제3자가 부탁하기에 공소외 1을 공소외 21 의원에게 소개해준 바는 있다고 진술하다가 주81) , 2012. 7. 26.자 검찰 제5회 조사 당시 공소외 1과 피고인 1 사이의 통화내역을 제시받자 ‘공소외 1과 통화하여 공소외 21 의원을 소개해준 것이 맞다’고 시인하였다 주82) .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1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은 2011년 8월 ~ 9월경 금융감독원의 검사 당시 피고인 1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2011년 하반기 공소외 1의 행태 관련

㈀ 피고인 1 관련

피고인 2 주83) , 공소외 6(피고인 1의 보좌관) 주84) , 피고인 1 주85) 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이 2011년 하반기 무렵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억울하다, 당시 상황을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당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후에도 내가 인사를 했다.’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토로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1의 진술과 부합한다.

아울러 이 말을 들은 피고인 2는 공소외 6을 불러 피고인 1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으며, 공소외 6은 즉시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1은 그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2011년 하반기 무렵, 즉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공소외 1이 ‘2007년 대선 무렵 피고인 2 의원과 함께 피고인 1 부의장을 찾아가 수억 원의 돈을 주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1이 검찰 수사 이후 자신의 형사처벌을 경감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주86) .

㈁ 피고인 2 관련

한편,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은 2011년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무렵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면서 ‘억울하다, 당시 상황을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당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후에도 내가 인사를 했다.’고 압박하면서 말했다는 것이다. 위 진술에 나타난 공소외 1의 표현에 비추어, 공소외 1은 피고인 2가 2007년 3억 원을 피고인 1에게 건네줄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07년 당시 피고인 2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공소외 1의 주87) 진술 과 일치한다 주88) .

아울러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직접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피고인 2를 통해 전달되게 하였던 점, 피고인 2는 당시 정치적으로 다소 소원한 관계가 되었음에도 피고인 1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잘 대처하라는 취지를 전달한 점 등도 피고인 2가 이 부분 3억 원 수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이다.

㈓ 2011년 12월경 내지 2012년 1월경 청와대 행정관 공소외 15의 확인 관련

공소외 15 주89) 는 ‘2012년 1월 초순이나 중순경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돈을 주었다는 첩보가 있으니 확인해보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친인척관리팀의 요청에 의하여 공소외 1을 만나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90) . 공소외 15의 증언 중 공소외 1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내용에 대한 전문진술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수개월 전에 이미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여 공소외 1을 상대로 확인하였다는 것은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정황이라 하겠다.

피고인 1의 변호인은, 청와대 측의 사실확인에 대하여 공소외 1이 보다 강력한 압박수단으로서 유세지원단장인 공소외 3을 언급하여 대선자금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공소외 3에 관련된 공소외 1의 진술이 사후에 허위로 추가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유세지원단장이던 공소외 3의 언급이 피고인 1을 거명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하거나 효과적인 압박수단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⑷ 최초 진술 경위 및 진술태도

공소외 1은 이 부분 진술을 처음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5를 비롯한 ○○○저축은행 직원들의 진술 및 이미 드러난 정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진술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주91) .

또한 공소외 1은 공소외 1이 검찰과 법정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을 수차례 드러내는 등 매우 신빙성 있는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92) , 이러한 부분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⑸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본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나온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수사에 도움을 얻고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위에서 본 것처럼 공소외 1의 진술이 관려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주93) .

⑹ 그 밖에 피고인들이 다투었던 사항 관련

㈎ 공소외 4에게 3억 원 전달을 지시한 사람 관련

공소외 4은 검찰 2012. 7. 5.자 제1회 조사 및 2012. 7. 8.자 제3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1 부의장실 부속실에서 일하는 직원 누군가가 지시한 것이다. 피고인 2 의원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다가 주94) , 2012. 7. 17.자 제4회 조사 및 2012. 7. 17.자 공소외 8과의 대질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2 의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인지, 부의장님 보좌진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인지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주95) , 이 법정에서는 ‘공소외 3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 1 부의장실의 공소외 7 비서관이었다’라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96) . 반면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4에게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주97) .

이에 대한 피고인 1의 변호인은 공소외 4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인 2의 변호인은 오히려 공소외 7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두 사람의 진술내용에 따라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이 좌우된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공소외 4에게 3억 원 전달을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 2인지 아니면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7 비서관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정범성(정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공소외 4이 3억 원을 공소외 3의 수행비서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공소외 1은 ‘피고인 1 부의장이 피고인 2 의원에게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에게 가져다 줘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도 검찰 1회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로부터 받은 A4 상자를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8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주98) . 반면 공소외 8과 공소외 3은 3억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상반되게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변호인은 위 3억 원이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소외 1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기로 하는 의사연락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3억 원이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는 그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위 돈이 공소외 3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다 주99) .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1이 ◇◇◇◇은행 회장 공소외 17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1.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1이 ☆☆☆☆ 호텔 객실에서 공소외 17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① 그 시점은 2007년 12월 중순경 아니라 2007년 11월 중순경 이전이고, ② 당시 공소외 18의 주선으로 만난 것이므로 ☆☆☆☆ 호텔에 공소외 18도 동석하였으며, ③ 피고인 1은 공소외 17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공소외 17은 2007년 중순경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서는 그 상대방만을 피고인 1로 바꾸어서 진술하였거나 아니면 아예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및 판단구조

피고인 1은 공소외 17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는 반면, 금품제공자 공소외 17은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금품제공자인 공소외 17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다.

그와 같은 공소외 17의 진술의 신빙성은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 1의 수수 여부도 함께 판단되는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공소외 17의 진술 내용을 살펴본 후, 앞서 본 판단 요소에 따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나. 공소외 17의 진술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품제공자인 공소외 17은 법정에서 ‘2007년 12월 중순경 ☆☆☆☆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1을 만나 현금 3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공소외 17은 2007년 11월경 ▲▲일보(공소외 17이 실제로 경영하던 회사) 부회장 공소외 24의 소개로 공소외 18 의원을 만났다 주100) . 당시 당선이 유력하던 공소외 2 후보 측에 미리 인연을 맺어놓기 위해 공소외 2 후보의 형이자 국회 부의장이던 피고인 1을 소개받기로 하고 주101) , 공소외 18 주102) 의원에게 ‘공소외 2 후보에게 금전적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 피고인 1 의원을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주103) .

② 이후 공소외 18로부터 피고인 1과 약속이 잡혔다고 연락이 와서 피고인 1과 통화하였는데, 통화 당시 피고인 1은 제(공소외 17)가 돈을 주려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주104) . 2007년 12월 주105) 중순경 피고인 1이 정해 준 ☆☆☆☆ 호텔 스위트룸에서 피고인 1을 만났다 주106) . 돈을 건넬 당시 ☆☆☆☆ 호텔 스위트룸에 공소외 18은 동석하지 않았다 주107) .

③ 공소외 18로부터 피고인 1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돈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주108) . 현금 주109) 3억 원 중 대부분은 ◇◇◇◇은행 서초지점 등 5개 지점(테헤란로, 압구정, 목동, 잠실)에서 시재금을 가져오게 하여 마련하였고, 일부는 지인으로부터 빌리기도 하였다 주110) . 위 시재금과 차용금은 천안지점장 공소외 25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25가 관리하던 공소외 26 명의 차명계좌(공소외 17의 개인 자금을 보관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주111) ) 에 보관되어 있던 자금을 인출하여 갚아주게 하였다 주112) .

④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전달하기 직전에 ◇◇◇◇은행 회장실에서 비서 공소외 27 주113) , 28 전 전무(57년생 주114) ) 와 함께 100만 원 다발에서 종이 띠지를 떼어 내고 고무줄로 묶은 후, 여행용 가방 주115) 1개 와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담았다 주116) .

⑤ 이후 운전기사 공소외 29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가방과 쇼핑백을 주117) 싣고 공소외 28 전 전무(57년생)와 주118) 함께 탑승한 후 ☆☆☆☆ 호텔로 이동하였다. 회장실 안에서 및 호텔로 가는 중에 공소외 28 전(전) 전무에 ‘피고인 1 의원을 만나 3억 원을 전달하러 간다’고 말하였다 주119) . 호텔에 도착한 이후 공소외 28과 함께 가방을 가지고 내린 다음 피고인 1을 만나기로 한 객실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주120) 올라가서 가방을 넘겨받았고, 이후 공소외 28이 다시 차에 가서 공소외 29와 함께 가지고 온 쇼핑백 2개를 객실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건네받았다 주121) . 쇼핑백을 가방 위에 올린 다음 한 손으로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쇼핑백을 든 채 약속장소인 주122) 스위트룸 객실 앞까지 갔는데, 피고인 1의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 객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행용 가방과 쇼핑백은 입구 부근에 놓아둔 채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1을 만났다 주123) .

⑥ 객실 안에서 인사를 나눈 후, 약 20분 정도 2007년 11월 말 ◁◁◁당에 80억 원을 대출해준 이야기 주124) , 선거 관련 이야기, ♤♤교회 이야기 등을 하던 도중 피고인 1로부터 아들이 한국 ★★★★★ 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그 때 처음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125) . 피고인 1과 이야기를 마친 후 “선거를 치르시려면 돈이 많이 드실 텐데 약소하나마 돈을 좀 준비해 왔으니 보태 써 주십시요”라고 하면서 준비해 온 3억 원을 전달한 주126) 후 객실에서 먼저 나왔고 주127) , 이 때 피고인 1과 인사를 하면서 피고인 1로부터 ‘국회부의장’이라고 기재된 주128) 명함 을 건네받기도 하였다 주129) .

⑦ 대선 이후 약 1년 반 동안 피고인 1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에 대하여 공소외 24에게 푸념을 하였더니, 공소외 24가 공소외 18에게 따져야겠다고 하였고, 얼마 후 공소외 18로부터 피고인 1과 식사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주130) . 2009년 여름경 ▼▼▼▼ 호텔 일식당에서 피고인 1, 공소외 18, 17 세 사람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에게 그 무렵 완공된 ⊙⊙⊙⊙⊙⊙의 회원권 분양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1이 골프장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로 하였다 주131) .

⑧ ◀◀◀◀은행과 ♧♧♧♧은행의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한 2011년 1월 ~ 2월경 공소외 18에게 ‘피고인 1 의원을 뵙고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으니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1년 2월경 ▶▶ 호텔 일식당에서 공소외 18과 함께 피고인 1을 만나 식사를 하였다 주132) . 당시 피고인 1에게 ◇◇◇◇은행을 비롯하여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주133) .

⑨ 2011년 7월 ~ 9월경 금융감독원의 ◇◇◇◇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이 진행될 무렵 ◇◇◇◇은행이 영업정지 대상으로 지정될 것이 주134) 걱정되어 공소외 18이 가르쳐 준 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인 1과 통화를 하였다 주135) . 피고인 1에게 ‘골프장 여신에 대하여 6개월 간 상환 유예조치를 받게 해 주면 그 기간 동안 골프장을 매각해서 ◇◇◇◇은행을 살려보겠으니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1이 ‘알았다. 지금 ◇◇◇◇은행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다’라고 하였고, 당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은행의 문제점을 정리한 문서를 피고인 1 측에 팩스로 보내 주기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1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 1이 ‘금감원장에게 부탁해 놨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알려 주었다. 2011년 9월경 경영평가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피고인 1로부터 ‘잘 될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전화를 다시 받고 ‘부의장님, 계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1이 언짢아하는 반응을 보였다 주136) . 그 과정에서 공소외 72 현 전무(58년생)와 현안을 상의하면서 ‘이전에 피고인 1 의원에게 3억 원을 준 적이 있고 이후 피고인 1 의원이 밥을 한 번 사주었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1에게 영업정지를 막아달라고 부탁해야겠다’는 말도 하였다 주137) .

⑩ 2011년 11월 ◇◇◇◇은행이 다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을 당시 피고인 1에게 부탁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이에 공소외 18에게 피고인 1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만나지 못했다 주138) .

⑪ ◇◇◇◇은행이 2011. 9. 18. 영업정지를 받지 않았던 주요 이유는 골프장 대출에 대하여 6개월간 회수유예조치를 받았고 1,137억 원을 유상증자하였기 때문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이 골프장 대출에 대하여 6개월간 회수유예를 받도록 금감원장에게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주었고, 피고인 1이 그와 같이 금감원장에게 부탁해 준 것은 그 이전에 3억 원을 주는 등 관계를 형성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주139) .

다. 공소외 17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17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 1은 2007년 12월 중순경 ☆☆☆☆ 호텔 객실에서 공소외 17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⑴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외 17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 금품 교부 동기

공소외 17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당선이 유력시되던 공소외 2 후보 측과 인연을 맺어놓음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은행의 사업에 도움을 얻고자 피고인 1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18 의원을 통해 피고인 1을 만나 현금 3억 원을 전달하였고, 실제 2011년 하반기 ◇◇◇◇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 몰렸을 때 피고인 1에게 도움을 청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금품 교부의 동기는 그 자체에 어떠한 불합리가 보이지 않는다.

㈏ 금품 교부 장소(호텔 객실)

공소외 17은 피고인 1 측에서 약속장소로 정한 ☆☆☆☆ 호텔 스위트룸 객실로 현금 3억 원을 담은 여행용 가방 1개와 쇼핑백 2개를 들고 찾아갔다고 진술한다. 호텔 객실은 폐쇄적인 장소로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불법 자금을 전달하기 적합한 장소로 보이고 주140) , 호텔에서 여행용 가방과 쇼핑백을 옮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광경이라는 점에서도 공소외 17의 진술은 객관적 상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 만남의 방식

㈀ 피고인 1 측에서 호텔 객실을 예약하였고 피고인 1이 호텔 객실에서 먼저 도착하였다는 공소외 17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의 변호인은 피고인 1의 정치적 경력이나 연배 등에 비추어 피고인 1 측에서 호텔 객실을 예약하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7보다 먼저 객실에 도착하여 공소외 17을 기다린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불법자금을 수수하기로 한 정치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특별히 경험칙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않고, 일상적인 인사 자리가 아닌 이상 피고인 1이 호텔 객실에 먼저 도착하여 공소외 17을 기다렸다 하더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주141) .

㈁ 피고인 1의 변호인은 피고인 1이 ☆☆☆☆ 호텔 객실에서 공소외 17을 처음 만난 날 공소외 18 의원이 동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객관적 상당성이 없으며,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17과 공소외 18 주142) 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1 측 주장처럼 위 만남은 공소외 18이 주선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 1과 공소외 17이 만나는 두 번의 식사 자리에서는 공소외 18이 모두 참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첫 만남 자리인 본건 ☆☆☆☆ 호텔 객실에도 동석하였을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공소외 18과 공소외 17이 일관되게 ‘공소외 18은 동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는 대선 기간으로서 피고인 1과 공소외 18 모두 매우 바쁜 상황이었으므로 둘 사이에 시간을 맞추지 못하였거나, 공소외 18이 이미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7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돈을 주려고 한다’는 의사까지 전달하였다면 피고인 1과 공소외 17 둘만 만나고 공소외 18은 동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술 자체가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상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⑵ 전후의 일관성 및 구체성

공소외 17은 검찰에서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내용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17은 현금 3억 원을 마련한 후 띠지 교체 작업을 한 후 여행용 가방 및 쇼핑백에 나누어 담은 점, 여행용 가방 등을 ☆☆☆☆ 호텔 객실까지 운반한 방법, ☆☆☆☆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1과 만난 상황, 이후 ▼▼▼▼ 호텔 및 ▶▶ 호텔 일식당에서 피고인 1을 만난 정황, 2011년 하반기 영업정지 위기 당시 피고인 1에게 도움을 청하였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변경 없이 진술하였다.

⑶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이래와 같이 공소외 17의 진술은 ◇◇◇◇은행 직원, 공소외 18 등 관련자들의 진술 및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카드매출전표, 공소외 29(공소외 17 운전기사)의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

㈎ 피고인 1과 만난 경위

피고인 1과 공소외 17 사이의 만남을 주선한 공소외 18은, ‘공소외 17이 공소외 2 후보를 돕고싶다면서 피고인 1 의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면서, ‘득표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공소외 17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지만, 선거자금을 도와준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143) . 이는 ‘공소외 18에게도 피고인 1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공소외 17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공소외 17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3억 원을 전달한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1을 소개시켜주었다고 할 경우 본인에게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공소외 18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공소외 17의 진술과 배치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금품 교부 시점, 3억 원 마련 및 운반 과정

피고인 1의 변호인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7을 ☆☆☆☆ 호텔 객실에서 만난 시점은 2007년 11월 중순 이전이다’라고 변소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 호텔 객실에서 공소외 17을 만나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시점은 ‘2012년 12월 중순경’으로 인정된다.

㈀ 공소외 29의 진술 및 인사기록카드

공소외 29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 호텔에 가서 공소외 17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8(57년생) 전 전무와 함께 현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 두 개를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공소외 29는 그 시점을 2007년 12월 중순경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입사한지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 호텔 주차장에서 사고를 낼 뻔했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주144) , 공소외 29의 주145) 인사기록카드 에도 공소외 29가 입사한 날짜가 2007. 12. 7.(실제 일하기 시작한 날짜는 2007. 12. 5.로 보인다)로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29는 ‘당일 공소외 28(57년생)과 함께 현금이 들어 있는 것 같은 쇼핑백을 1개씩 들고 호텔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공소외 17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주146) , 공소외 17의 진술과 일치한다 주147) .

㈁ 공소외 28(57년생)의 진술

공소외 17이 3억 원을 교부할 당시 동행하였다고 진술한 공소외 28(57년생) 전(전) 전무도 ‘공소외 17과 함께 띠지 교체 작업을 하고 ☆☆☆☆ 호텔에 가서 여행용 가방과 쇼핑백을 운반한 것은 2007년 12월 10일 전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주148) .

공소외 28은 ‘☆☆☆☆ 호텔에 갔던 날 공소외 17 집무실에서 공소외 17, 27 주149) 비서 와 함께 띠지 교체 작업을 하였고, 당시 수억 원은 되어 보였다‘고 진술하고 주150) , ’띠지 교체 작업을 마친 후 공소외 17의 말에 따라 ☆☆☆☆ 호텔로 동행하였는데, 차안에서 공소외 17이 “사업을 하다보면 이럴 때 확실히 보험을 하나 들어놓아야 돼”라고 하면서 돈을 주는 대상은 “◁◁◁당 실세”라고만 하였다. 당시 피고인 1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주151) , ’☆☆☆☆ 호텔에 도착하여 공소외 17과 함께 여행용 가방만 가지고 내려 객실 층에 올려주고, 다시 내려가 공소외 29 기사와 함께 쇼핑백을 한 개씩 들고 객실 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공소외 17에게 건네주었다‘고 주152) 진술하여 공소외 17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 3억 원을 마련한 시기

당시 공소외 26 명의 계좌로 공소외 17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25(◇◇◇◇은행 천안지점장)는 ‘공소외 17이 2007. 12. 11. 내지 2007. 12. 12.경 공소외 26 명의 계좌에서 3억 원을 출금하여 서울지점 수신책임자들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주153) , 실제 위 공소외 26 명의 주154) 계좌거래내역 에 의하면 2007. 12. 12.자 2억 5,000만 원, 2007.자 12. 13.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공소외 46(◇◇◇◇은행 서초지점 수신과장) 등 각 지점의 회계책임자들(테헤란로지점 : 공소외 50, 압구정지점 : 공소외 49, 목동지점 : 공소외 48, 잠실지점 : 공소외 51)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고, 공소외 25 지점장이 돈을 보낸 준 날짜보다 몇일 전에 공소외 17 회장의 지시로 각 지점에 있는 시재금(서초지점 : 1억 2,000만 원, 테헤란로지점, 압구정지점, 목동지점, 잠실지점 : 각 4,000만 원)을 공소외 17 회장이 있는 서초지점으로 보냈고, 공소외 25 지점장이 개인 계좌로 보내 준 돈을 여러번에 걸쳐 나누어 출금하여 시재를 메워넣었다'고 진술하고, 각 수신책임자들의 개인 주155) 계좌거래내역 에 의하면 2007. 12. 13.과 2007. 12. 14.에 걸쳐 공소외 25 지점장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돈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2007년 12월 10일경 이후 며칠 사이에 공소외 17이 공소외 25와 공소외 46 등 각 지점 수신책임자들에게 지시하여 각 지점의 시재금에서 합계 2억 8,000만 원을 마련하고 공소외 26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공소외 17의 자금으로 메워준 것으로 보인다 주156) .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변호인은 서초지점의 주157) 현금시재장 을 근거로 서초지점 시재에서 1억 2,000만 원을 빼낼 수 있는 날짜는 2007. 12. 13. 내지 2007. 12. 14.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나, 위 현금시재장은 영업이 종료된 이후 서초지점에 남아 있는 현금을 최종 집계한 것일 뿐인 점, 현금시재장에 기재된 한도에서는 공소외 17이 잠시 사용할 수 있고 다음 날 영업을 위해서는 같은 건물에 위치한 국민은행의 계좌에서 언제든지 출금해 올 수도 있었으므로 시재장에 기재된 전액을 공소외 17이 사용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3억 원이 조성된 날이 반드시 2007. 12. 13. 내지 2007. 12. 14.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158) .

㈃ 피고인 1의 당시 일정 관련 변소

피고인 1의 변호인은 2007년 12월 중순경 피고인 1이 선거 지원을 위해 지방 출장을 다니는 등 매우 바빴고, 실제 KTX 이용 내역 등에 의하더라고 피고인 1이 물리적으로 낮 시간에 ☆☆☆☆ 호텔에서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정이 3억 원의 교부 시점으로서 가능한 2007년 12월 10일 경부터 대선일 전인 18일까지 사이의 모든 시간대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 1이 위 기간 동안 잠시라도 ☆☆☆☆ 호텔에 갈 수 있는 시간을 낼 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공소외 17의 ☆☆☆☆ 호텔 예약 내역 관련 변소

피고인 1의 변호인은 공소외 17이 ☆☆☆☆ 호텔 객실 주159) 이용내역 에 기재된 날짜 중 하루에 피고인 1과 공소외 17이 만났을 것임을 전제로, 2007년 12월경에는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1이 예약하였다’는 공소외 17의 진술에 배치되는 내용을 전제한 것일 뿐더러, 공소외 17이 예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과 같은 주요 정치인에게 비밀스럽게 돈을 전달하면서 실명으로 예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자료에 의한 추론은 타당하지 않다.

㈐ 2009년 여름경 ▼▼▼▼ 호텔 일식당 및 2011년 2월경 ▶▶ 호텔 일식당 만남

아래와 같은 만남은 모두 저축은행 회장인 공소외 17의 요청에 따라 6선 의원이자 현직 대통령의 형인 피고인 1이 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특히 2011년 2월경 만남의 경우 당시는 ◀◀◀◀은행, ♧♧♧♧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저축은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만남은 공소외 17이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는 공소사실에 대한 간접사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 2009년 여름경 ▼▼▼▼ 호텔 일식당

공소외 18은 ‘2009년경에 공소외 17로부터 “선거가 끝났는데 연락이 없어 피고인 1 의원에게 섭섭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 호텔 일식당 만남을 마련하였다. 당시 공소외 17이 만들고 있다는 골프장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주160) , 피고인 1도 위 만남 자체는 인정한다.

㈁ 2011년 2월경 ▶▶ 호텔 일식당

공소외 17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 호텔 일식당 매출전표 주161) , 공소외 17이 공소외 18, 60(금융감독원 직원), 공소외 1 등과 통화한 주162) 내역 등과 공소외 18, 피고인 1의 진술, ◀◀◀◀은행이 2011. 1. 4.경, ♧♧♧♧은행이 2011. 2. 17.경 각 영업정지가 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2011. 2. 21. 피고인 1, 공소외 18, 17이 위 일식당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외 18은 ‘▶▶ 호텔에서 만났을 때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을 때였고, 당시 공소외 17이 정부의 저축은행 관련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었다’고 주163) 진술하여 역시 공소외 17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 경영진단 무렵인 2011년 8월경 피고인 1과의 통화한 사실

피고인 1은 2012. 7. 3.자 제1회 조사에서는 ‘2011년 7월 ~ 9월경 공소외 17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7. 24.자 제4회 조사에서는 ‘공소외 17을 위로하는 전화를 1번 한 것 같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주164) 통화내역 에 의하면, ① 2011. 8. 9.경 공소외 17이 공소외 18에게 2회 전화를 걸고, 이후 공소외 18과 피고인 1이 1회 통화하였고, ② 2011. 8. 9.부터 2011. 8. 25. 사이에, 피고인 1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 1 생략) 주165) ’ 번호로 3회, 수행비서인 공소외 41이 맡아 가지고 다니던 ‘(휴대전화번호 2 생략) 주166) ’ 번호로 8회 각 공소외 17과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③ 2011. 8. 22.과 2011. 8. 25.에 피고인 1의 보좌관인 공소외 6과 공소외 30 금감원장 사이에 3회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공소외 18도 ‘2011년 7월 ~ 9월경 공소외 17의 부탁으로 피고인 1의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다 주167) ’ 고 진술하여 공소외 17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2011년 7월경 ◇◇◇◇은행의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72(58년생) 현 전무는 ‘2011년 7월경부터 시작된 금감원 경영진단 당시 ⊙⊙⊙⊙⊙⊙에 대한 대출이 문제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11년 8월경 공소외 17 회장이 ◇◇◇◇은행 문제를 누구에게 부탁하면 좋을지 피고인 1 의원을 언급하였다. 이후 공소외 17이 피고인 1에게 위 대출에 대한 회수 유예를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경영평가가 끝난 후 피고인 1이 공소외 17에게 화를 냈다는 말을 전해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주168) .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공소외 17의 이 부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공소외 17은 2011년 금감원의 경영진단으로 ◇◇◇◇은행이 퇴출 위기에 몰렸을 당시 피고인 1에게 도움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7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시는 이미 피고인 1과 ◀◀◀◀은행 등과의 의혹이 국회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제기되기까지 한 주169)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1이 퇴출 위기에 몰려 있는 ◇◇◇◇은행 공소외 17 회장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해주었다는 것은 피고인 1이 그로부터 이 사건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간접사실로 볼 수 있다.

㈒ 공소외 72(58년생) 현 전무에게 본건 공여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한 점

공소외 72(58년생) 당시 감사실장은 ‘2011년 8월경 경영진단 당시 공소외 17과 사이에 예전에 피고인 1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 있다’고 진술하였다 주170) . 이는 공소외 17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⑷ 최초 진술 경위 및 진술태도

공소외 17은 ‘검찰 조사 첫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1의 이름은 얼핏 이야기하였으나 이후 본건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는데, 이미 직원 중 일부가 피고인 1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하고, 2011년 8월경 ◇◇◇◇은행이 퇴출되지 않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며칠간 고민하다가 본건에 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주171) ’ 고 최초 진술경위를 밝히고 있다.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의 변호인 측 질문에 대하여도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진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매우 신빙성 있는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도 공소외 17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⑸ 금품제공자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피고인 1의 변호인이 다투는 것처럼, 공소외 17은 과거 가짜 ▧▧법대생 행세를 하였던 적도 있고, ◇◇◇◇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밀항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부분 진술은 공소외 17에 대한 ◇◇◇◇은행 부실 운영과 관련한 검찰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나온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수사에 도움을 얻고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공소외 17의 진술이 ◇◇◇◇은행 직원들, 공소외 18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피고인 1과의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외 17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1이 ◎◎◎으로부터 합계 1억 5,75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1.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11로부터 ◎◎◎ 측 돈을 받는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 1이 받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 ◎◎◎이 공소외 11에게 지급한 돈은 ‘고문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된 것이고, 피고인 1이 고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급된 고문활동에 대한 보수이지 정치자금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 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피고인 1이 이 사건 ‘◎◎◎ 지원금’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 여부

‘◎◎◎ 지원금에 대하여 피고인 1 의원님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라는 공소외 11의 주172) 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1이 ◎◎◎ 지원금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하여 위 돈을 받는다는 사실과 그 돈이 의원실 운영비로 사용된다는 사실 및 이후에도 계속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지급 개시 당시 공소외 11의 보고와 피고인 1의 묵인 여부

공소외 11은 ‘1990년대 말부터 위 지원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지원금이 증액되었을 때에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주173) . 당시 피고인 1이 “받을 필요 없다. 받지 마라”며 만류하였고, 이후에도 “금액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지원받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몇 번 말한 적은 있다 주174) . 그러나 제(공소외 11) 판단으로는 받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1에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건의하여 계속 지원을 받았고, 이후에도 피고인 1은 ◎◎◎ 지원금을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하지는 않았다. 결국 위 돈은 피고인 1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낙 또는 용인 하에서 받은 것이다 주175) ’ 는 취지로 진술한다.

㈏ 공소외 11과 공소외 7의 매월 회계보고 내용

피고인 1 의원실의 경비관리업무는 1996년경부터 2006년경까지는 공소외 11이, 피고인 1이 국회부의장이 된 2006년경 이후에는 공소외 7이 각각 담당하였고 주176) , 공소외 11과 공소외 7은 매월 피고인 1에게 의원실 운영과 관련된 회계보고를 하였다.

공소외 11은 ‘의원실 경비를 관리하면서 매달 피고인 1에게 지출보고 형식의 간략한 회계보고를 하였다. 이는 의원실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고하는 것이고, 그러면 피고인 1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회계보고 당시 ◎◎◎ 지원금을 맨 밑에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표시하였다 주177) . 회계보고서에는 ◎◎◎으로부터 지원받은 고정적인 금액인 ’운영비‘ 말고는 다른 수입 항목은 없었다 주178) ’ 고 진술한다.

공소외 11에 이어 의원실 경비를 관리한 공소외 7도 ‘피고인 1에게 회계보고를 하였다. 공소외 11이 매월 전해주는 현금이 ◎◎◎으로부터 오는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179) ’ 고 진술한다.

㈐ ◎◎◎ 지원금 외 다른 재원(재원)의 유무

피고인 1은 부족한 의원실 경비를 개인 자금에서 지원해 주었다 주180) . 또한 공소외 11은 ‘의원실 경비 수입금은 ◎◎◎ 지원금과 피고인 1이 보충해주는 비용 두 가지 외에는 없었다 주181) ’ 고 진술하고, 공소외 7도 당시 의원실 경비 수입은 ◎◎◎ 지원금과 피고인 1 의원이 주는 개인 자금, 국회에서 나오는 공식 지원금이 전부였다 주182) ’ 고 진술한다. 따라서 피고인 1은 ◎◎◎ 지원금으로 충당하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자금으로 의원실 운영경비를 지원해 준 것이므로, 의식적으로 외면하지 않는 한 ◎◎◎ 지원금의 존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 실제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된 사실

공소외 11은 ◎◎◎ 지원금은 의원실 경비(주로 직원활동비, 식대, 경조사비, 꽃비용 등)로 모두 주183) 사용하였다 고 진술하고, 공소외 7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정치자금인지 여부 - ◎◎◎ 측의 인식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면, 금품제공자인 ◎◎◎ 측에서는 공소외 11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을 요구받았을 당시부터 기존에 피고인 1에게 제공되던 고문료와는 별도로 의원실 운영 경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단지 그 명목만 ‘고문활동비’로 달아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순수히 피고인 1의 고문의 지위에 따른 대가나 그 고문활동에 따른 실비변상적 비용보전이 아니라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급된 정치자금으로 판단된다.

㈎ 공소외 11의 최초 요청 및 증액 요청 경위

공소외 11[공소외 3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6년부터 2011년 말 구속될 때까지 피고인 1의 보좌관으로 근무]는 ‘1990년대 말경부터 ◎◎◎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를 지원받았다 주184) . 최초 지원을 요청할 당시 ◎◎◎ 측에 “의원실 경비가 부족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주185) . 이후 증인이 계속 증액을 요청하여 조금씩 증액되었고, 2008년경 증액을 요청할 때 “의원실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50만 원만 올려달라”고 말하였다 주186) ’ 고 분명히 진술한다.

㈏ 비정상적인 지급 방식

공소외 11 주187) 과 공소외 32(◎◎◎ 측 인사팀장으로서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의 실무를 담당)의 진술에 의하면, ◎◎◎ 지원금은 대부분 ◎◎◎ 회사로 직접 찾아온 공소외 11에게 공소외 32가 주188) 현금 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달되었고, 나중에는 공소외 11이 사용하던 공소외 32 명의의 주189) 차명계좌 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지급 방식은, 이 사건 지원금이 외부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금품 지급이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주요한 징표라고 보인다 주190) .

㈐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그 계정과목을 ‘조직운영비’와 ‘시내교통비’로 처리하였고, 조직운영비로 회계처리하면서도 그 비용귀속의 주체를 ‘중역 공통’ 내지 직원들 명의로 함으로써 외부에서는 피고인 1에게 귀속되는 비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없도록 처리하였다 주191) . 주192)

또한 비용을 사용한 증빙으로 요구되는 영수증마저 피고인 1 측에 요구하지 않은 채 ◎◎◎ 자체적으로 수집한 다른 용도의 영수증으로 증빙자료를 맞추어 넣기도 하였다 주193) .

이 역시 ◎◎◎ 측이 이 부분 지원금을 외부에 숨기고자 했다는 것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 별도의 정식 고문보수의 지급

피고인 1은 공소외 31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퇴임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1988년부터 최근까지 약 24년 동안 공소외 31 주식회사 등의 비상근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 측으로부터 고문직 수행에 대한 보수로서 1988년 초기부터 매월 450만 원의 주194) 고문료(고문급여) 를 지급받아왔다. 또한 고문활동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에쿠스 차량, 운전기사, 주유카드 등도 지원받아 왔다 주195) . 그러나 피고인 1이 고문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한 흔적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주196)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별도로 지급된 이 사건 지원금의 성격을 순수한 고문직 수행에 다른 실비변상이거나 그에 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당사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 측 직원들의 일부 진술

◎◎◎ 측 직원들은 이 사건 지원금은 피고인 1의 고문활동에 대한 실비변상의 성격인 ‘고문활동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공소외 32는 ‘2008년경 300만 원으로 증액할 당시 공소외 11이 “의원실 경비가 모자라니 증액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당시 상관인 공소외 39 상무나 공소외 38 사장에 보고하였다 주197) ’ 고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공소외 38 주198) 사장 도 ‘대표이사 재직 당시 “의원실 경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고받았다 주199) ’ 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2가 ○○○저축은행 공소외 1 회장으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1.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07. 9. 12.경 3,000만 원 수수 관련

⑴ 피고인 2는 2007. 9. 12.경 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1 및 공소외 35의 진술은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로서 신빙성이 없다.

⑵ 가사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수수 시점은 2007년 8월 말 이전이므로, 그로부터 5년 후에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것으로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2008년 3월 중순경에서 2008년 4월 초순경 사이 1억 원 수수 관련

피고인 2는 2008년 3월 중순경에서 2008년 4월 초순경 사이 지구당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2012. 4. 3.경 1,000만 원 수수 관련

피고인 2는 2012. 4. 3.경 지구당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주200)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외 1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개인적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의 전체적 신빙성이 인정된다.

⑴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공소외 1은 피고인 2에게 금품을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유능한 정치인인 피고인 2를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 주었다는 것이고 주201) , 개별적인 교부시점, 교부방법 등에 있어서도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⑵ 전후의 일관성, 구체성

공소외 1은 2012. 6. 11.자 검찰 제1회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①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4를 통해 피고인 2를 소개받은 이후, 2007년 대선 이전에 ▷▷ 한정식에서 공소외 14 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홍삼쇼핑백에 담은 3,0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고, ② 2008년 4월 총선 전에 피고인 2의 지구당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A4 상자에 담은 1억 원을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이 모는 차량을 따라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교부하였으며, ③ 2012년 4월 총선 전 피고인 2의 지구당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그 진술의 변경이 있었으나,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납득할 수 있는 변경이거나 전체 공소사실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⑶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아래와 같이 공소외 1의 진술은 ○○○저축은행 직원, 공소외 14, 35, 12 등의 진술, 피고인 2, 공소외 4의 일부 진술 및 카드매출내역, 통화내역, 날씨검색자료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각 부분에서 살펴본다.

⑷ 최초 진술 경위 등

공소외 1은 피고인 2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처음 진술하게 된 이유가 비서실, 총무부 직원들이 먼저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주202) . 실제로 ○○○저축은행 비서실 과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23은 공소외 1보다 먼저 2008년 1월경 ▦▦ 한정식에 2,000만 원을 준비해갔고 그 돈이 피고인 2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주203) . 이에 비추어 공소외 1은 직원들을 상대로 한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피고인 2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이 사건 금품 교부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특별한 의문이 없다.

또한 공소외 1은 검찰 조사 및 법정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 2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감정을 수차례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2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을 매우 괴로워하는 진술태도를 보였는데 주204) , 이는 가식적인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⑸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다만 공소외 1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이 부분 공여 진술을 시작한 것이어서 자신에 대한 수사에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과장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공소외 1의 진술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공소외 1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 부분 공여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공소외 1은 ‘2011년 12월 말경 내지 2012년 1월 초순경 청와대 행정관 공소외 15가 찾아와 상피고인 1에 대해서 돈을 준 사실에 대해 물으면서 피고인 2에게도 돈을 주었는지 묻기에 “선거 때 좀 도와드렸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주205) , 공소외 15 역시 당시 공소외 1을 찾아가 상피고인 1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 2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주206) . 이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도 이미 피고인 2에게 불법자금을 교부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경감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사정으로 보인다.

⑹ 배치되는 정황의 유무(2008년 1월경 2,000만 원 반환 관련)

㈎ 피고인 2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자(2007년 10월경, 2008년 3월 중순경 ~ 4월 초순경) 사이 시점인 2008년 1월경 공소외 1이 ▦▦ 한정식에서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피고인 2와 그 수행비서 공소외 4은 당시 3,0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한다 주207) ) 을 교부하였다가 피고인 2가 그대로 돌려준 사실이 있으므로 그 앞뒤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2008년 1월경 ▦▦ 한정식 점심 모임에 피고인 2, 공소외 1과 동석했던 공소외 14(국무총리실 ∞∞∞∞∞∞∞) 주208) , 공소외 35(국무총리실 ≪≪≪≪≪≪≪ 주209) ) 의 진술 및 공소외 1의 2012. 7. 2.자 검찰 진술 이후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2가 공소외 1이 건네 준 돈을 공소외 14를 통해 반환한 점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외 1 주210) , 14 주211) , 35 주212) , 37 주213)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점심식사를 하는 도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소외 37로부터 ‘사업하는 사람과 만난다고 하던데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나를 미행하고 다니느냐!’면서 언성을 높여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고, 이에 공무원인 공소외 14와 공소외 35는 식사도 마치기 전에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공소외 14를 통해 위 돈을 반환한 사정이 그 전후에 공소외 1이 제공한 금품의 수수사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공소외 14와 공소외 1도 당시 피고인 2가 위 2,000만 원을 반환한 이유에 대하여 ‘점심에 받은 전화 때문에 부담되어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다 주214) )

㈏ 또한 피고인 2의 변호인은 공소외 1이 검찰 제1회 진술에서 2008년 1월경 2,000만 원을 주었던 사실 조차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공소외 1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은 위 2008년 1월 ▦▦ 모임 당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던 사실 자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돈을 주었다가 돌려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지 못했던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고 주215) , 약 5년여 전에 있었던 일인 점 등을 감안하면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이유로 착각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이 특별히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킨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2007. 9. 12.경 3,000만 원 수수 관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2007. 9. 12.경 ▷▷ 한정식에서 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⑴ 공소외 1의 법정 진술

① 2005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국무총리실 공소외 14 실장을 통해, 2007년 5월 ~ 6월경 ▷▷ 한정식에서 피고인 2를 처음 만났다 주216) .

②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기 전에 공소외 14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공소외 14는 ‘◁◁◁당 대통령 후보 경선 전에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주217) .

③ 3,000만 원은 당시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5에게 지시하여 준비하였고 주218) , 공소외 5가 3,000만 원을 홍삼쇼핑백에 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주219) . 피고인 2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같은 형태의 쇼핑백에 진짜 홍삼을 넣어 공소외 14에게 선물하였다. 두 개의 쇼핑백을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표시를 하였다 주220) .

④ 3,000만 원을 전달한 시기는 피고인 2와의 두 번째 만나 ▷▷ 한식당에서 식사를 한 때였는데 주221) , 공소외 14 등의 진술에 비추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당 경선(2007. 8. 20.) 이후인 2007년 9월경인 것 같다 주222) . 저녁 식사 후 9시 쯤 마쳤고 주223) , 식사비는 공소외 1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 같다 주224) .

⑤ 식당 밖에 주차장에서 피고인 2가 하늘색 비슷한 은색 카니발 주225)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 홍삼쇼핑백을 전달했고 주226) , 공소외 14에게는 진짜 홍삼 선물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 주227) . 공소외 35가 당일 참석한다는 사실을 몰라 공소외 35에게 줄 홍삼 선물을 준비하지 못 해 공소외 35에게는 주지 못했다 주228) .

⑵ 이 부분 공소외 1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성 상당성

○○○저축은행 회장인 공소외 1이 피고인 2와 친분이 있는 공소외 14를 통해 피고인 2와 자리를 마련한 후,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선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주고자 홍삼쇼핑백에 담고, 동석자인 공소외 14에게는 같은 모양의 쇼핑백에 진짜 홍삼을 넣어 각각 전달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에 있어 별다른 의문이 없다.

㈏ 전후의 일관성

㈀ 금품 교부 시점 관련

공소외 1은, ① 2012. 6. 11.자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 2를 두 번 만난 주229) 이후인 2007년 초가을 무렵 ▷▷ 한정식에서 만나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주230) , ② 2012. 6. 23.자 검찰 제3회 조사에서는 ‘2007년 초가을 무렵이 아니라 ◁◁◁당 경선(2007. 8. 20.) 이전인 것 같다’고 주231) 하면서 주232) 법인카드사용내역 을 제시받자 ‘2007. 9. 12.은 아닌 것 같고, 2007. 7. 3., 2007. 6. 26., 2007. 6. 18. 중 하나인 것 같다’ 주233) 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③ 이후 공소외 14가 2012. 7. 2.자 제1회 검찰 조사에서 ‘◁◁◁당 경선 이후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 주234) , 공소외 35도 같은 날 검찰 조사에서 ‘2007년 8월 이후 무더운 계절은 지난 시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주235) , ④ 공소외 1은 2012. 7. 3.자 검찰 제4회 조사에서 위와 같은 공소외 14와 공소외 35의 진술을 전해 듣자 ‘2007년 초가을 무렵이 맞는 것 같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주236) ,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검찰 제3회 조사에서 ‘경선 전’이라고 진술하였던 이유는 당시 공소외 14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경선 전에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경선 이전에 돈을 준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공소외 14의 말을 들어보니, 경선 전에 만남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2가 바빠 경선 이후에 만났다고 하니 만남을 추진한 공소외 14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진술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주237) .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검찰 제3회 조사에서 ‘경선 전에 교부한 것 같다’는 생각에 법인카드사용내역을 보면서 나름대로 모임의 시점을 추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소외 14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4와 공소외 1이 ‘◁◁◁당 경선 전에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공소외 1이 경선 전에 공소외 14에게 피고인 2와의 약속을 잡아달라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주238) ,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착각하였다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 또한 공소외 1은 5년이나 지난 일을 기억해내 진술하는 것이고, 당시 공소외 1, 피고인 2, 공소외 14가 함께 만난 자리가 수회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이 사건 3,000만 원 교부 시점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다. 아울러 공소외 1은 공소외 14가 ‘경선 이후에 만난 것이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후에는, ‘공소외 14의 기억이 더 정확할 테니 내가 잘못 기억한 것 같다’고 자신의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경과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진술의 변경은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그와 같은 진술 변경의 사정만으로 수수 시점에 관한 공소외 1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 그 외 일부 진술이 변경된 부분 관련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공소외 1의 진술 중 공소외 1이 피고인 2와 처음 만난 시기 주239) , 피고인 2와 처음 만난 자리에 공소외 35가 참석하였는지 여부 주240) , 이 부분 3,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공소외 35에도 홍삼쇼핑백 선물을 주었는지 주241) 여부 등에 관한 부분에서도 그 진술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사항으로는 볼 수 없고, 공소외 1은 처음 진술할 때 공소외 35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여서 공소외 35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으며, 공소외 1이 5년 전 일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일으켰다가 함께 참석하였던 공소외 14와 공소외 35의 진술을 들은 후 진술을 정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사항에서는 일관된 공소외 1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 금품 교부 전 공소외 14와 상의한 점

공소외 1을 피고인 2에게 소개시켜 준 공소외 14도 ‘공소외 1이 피고인 2를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하길래, “피고인 2를 도와주려면 ◁◁◁당 경선 전에 도와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주242) , 이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과 부합된다.

㈁ 금품 수수 시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 2, 공소외 14, 35를 ▷▷ 한정식에서 만나 홍삼쇼핑백에 담긴 3,0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건넨 시점은 2007. 9. 12.경으로 인정된다.

① 공소외 14는 ‘공소외 1, 피고인 2, 공소외 14, 35가 ▷▷ 한정식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쇼핑백을 건네주었던 날’에 관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 경선 이후인 2007년 9월경으로 기억된다. 경선축하 자리였다 주243) ’ 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공소외 14는 공소외 1과 피고인 2를 소개시켜 주고, 이 부분 ▷▷ 한정식 약속도 직접 잡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만남 시점에 대한 공소외 14의 진술은 상당히 정확성이 있어 보인다.

② 위 모임에 참석하였던 공소외 35도 ‘2007년 8월 이후로서 무더운 계절은 지난 주244) 시점 으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제가 출장을 갔던 시기에 근접한 2007. 10. 18.은 아닌 것 같다 주245) . 공소외 14가 진술하는 일자가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역시 공소외 14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③ 공소외 1이 ▷▷ 한정식에서 사용한 법인카드사용내역에 주246) 의하면 2007년 6월경 부터 10월경 사이에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자는 2007. 6. 18., 2007. 6. 26., 2007. 7. 3., 2007. 9. 12., 2007. 10. 18.이다.

그런데 공소외 14, 35의 진술 및 공소외 1의 진술을 종합하면, ‘4명이 ▷▷ 한정식에서 처음 만나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쇼핑백을 교부한 일자’는 2007년 ◁◁◁당 경선(2007. 8. 20.) 이후로서 10월 18일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위 법인카드사용내역 중 가능한 일자는 ’2007. 9. 12.‘로 특정된다.

㈂ 자금원

공소외 1은 이 부분 3,000만 원을 당시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5 부장에게 지시하여 준비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외 5는 ‘2003년 말에서 혹은 2004년 초경부터 최근 2012년 초경까지 ○○○저축은행 회장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평균적으로 3억 원 이상, 많은 때는 1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유지하였고,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수천만 원 내지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져다주었다 주247) . 공소외 1 회장이 현금을 홍삼쇼핑백에 담으라고 지시해서 회장님이 보는 앞에서 담은 적이 있었다 주248) ’ 는 것이어서, 이 부분 3,000만 원의 자금원에 대하여 특별한 의문은 없다.

㈃ 공소외 14의 진술

당일 모임을 주선한 공소외 14는 다음과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 2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기에 자리를 마련하였고, 그날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홍삼쇼핑백을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공소외 1의 진술과 부합한다.

① 2005년경 공소외 1을 알게 되어, 2007년 5월 ~ 6월경 ▷▷ 한정식에서 3명이 만나 공소외 1과 피고인 2를 소개시켜주었다 주249) .

② 이후 공소외 1이 ‘피고인 2를 도와주고싶다’면서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구하기에, ‘도와주려면 경선 전에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대답한 후, 경선 전에 만남을 추진하였으나, 피고인 2가 바빠 경선 후에 만나게 되었다.

③ 당일 공소외 35가 처음 참석하였는데, 원래는 3명(피고인 2, 공소외 1, 14)만 만나기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공소외 35가 참석하게 된 것이고, 공소외 35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공소외 1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 주250) .

④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공소외 1이 피고인 2와 저(공소외 14)에게 정관장 주251) 홍삼쇼핑백 을 주었다. 주252) . 공소외 35에게도 홍삼쇼핑백을 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주253) ,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실제 홍삼이 들어있었다 주254) .

㈄ 공소외 35의 진술

당일 모임에 참석한 공소외 35도 다음과 같이 ‘공소외 1을 ▷▷ 한정식에서 처음 만난 날 공소외 1이 피고인 2와 공소외 14에게 쇼핑백을 주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공소외 1 및 공소외 35의 진술과 부합한다.

① 공소외 1을 두 번 만났는데 주255) , 2007년 가을경 ▷▷ 한정식에서 피고인 2, 공소외 14와 함께 처음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고, 이후 2008년 1월경 ▦▦ 한정식에서 4명이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②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에서 배웅할 때 공소외 1이 공소외 14와 피고인 2에게 선물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있고, 피고인 2는 선물을 받고는 차를 타고 먼저 출발했다 주256) . 2개의 쇼핑백은 동일한 모양으로 외관상 차이가 없었다 주257) .

③ 공소외 1이 ‘선물이 2개 밖에 없다. ▤국장께는 다음에 봅시다’라고 하였고, 저(공소외 35)은 받지 않았다 주258) .

㈑ 그 밖에 관계인 진술 사이의 차이

㈀ 공소외 14 진술 중 일부 변경된 부분

공소외 14의 진술 중, 공소외 1이 쇼핑백을 방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었는지 여부,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홍삼쇼핑백을 받은 장소가 식당 안이었는지 여부, 공소외 35가 쇼핑백을 받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5년 전에 일어난 일로서, 진짜 홍삼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선물받은 것뿐인 공소외 14 입장에서는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이유도 없었던 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소외 14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공소외 1, 14의 진술과 공소외 35의 진술이 차이나는 부분

공소외 35는 ① ‘쇼핑백의 모양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있는 것으로서 술이나 와인이 들어 있는 것 같았고 홍삼선물용 쇼핑백은 아니었던 같았다 주259) ’, ② ‘공소외 1이 쇼핑백을 2개만 준비하였기 때문에 쇼핑백을 건넬 당시 서로 가져가라면서 양보하는 상황이 있었다 주260) ’ ③ ‘당시 술은 양주가 아니라 소주를 주261) 마셨다 고 진술하여 공소외 1 및 공소외 14의 진술과 일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① 당시 공소외 35는 쇼핑백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교부한 공소외 1이나, 실제 수령한 공소외 14에 비하여 기억이 부정확할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35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개의 쇼핑백이 동일한 모양이었고 주262) 골드칼라 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1 등의 진술과 전혀 상반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② 서로 가져가라고 양보하는 상황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공소외 1은 당시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3,000만 원이 공소외 14나 공소외 35에게 잘못 전달되는 상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가 공소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③ 5년 전에 무슨 술을 마셨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그와 같은 사정이 공소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는 5년 전 일을 각자 기억해 내는 과정에서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일부 차이가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공소외 1, 14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2008년 3월 중순경에서 2008년 4월 초순경 사이 1억 원 수수 관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2008년 3월 중순경에서 2008년 4월 초순경 사이 지구당 선거사무실에서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⑴ 공소외 1의 진술

①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피고인 2가 여권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정치인 피고인 2를 높게 평가했고, 피고인 2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선거자금 1억 원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주263) . 당시 다른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지구당 사무실도 방문하였다 주264)

② 당시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5에게 1억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5가 A4 박스에 담아왔다 주265) . 위 박스는 차량 트렁트에 실은 것으로 기억한다 주266) .

③ 2008년 총선 무렵 공소외 14 실장과 피고인 2의 지구장 사무실에 방문하였던 적이 있으나, 본건 1억 원을 전달할 것은 이후 공소외 1 혼자 갔을 때이다 주267) .

④ 1억 원을 전달하러 간 것은 2008년 총선 전인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경 사이로 기억한다 주268) . 지구당 사무실에 가기 전에 미리 공소외 4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2의 소재를 확인했고 주269) , 지구당 사무실에 갔을 때 공소외 4을 봤다 주270) .

⑤ 지구당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2를 만나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선거 때라서 뭐 좀 가져왔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2에게 ‘1억 원’이라는 숫자를 특정하여 이야기했다. 그러자 피고인 2가 공소외 4을 불러 ‘▒회장이 가져온 것을 받아라’고 지시하였다 주271) .

⑥ 지구당 사무실을 나와 공소외 4이 자신의 차를 따라 오라고 하여 공소외 1도 기사로 하여금 앞차를 따라가도록 하였고, 당시 공소외 4이 운전한 차는 은회색 비슷한 카니발로 기억된다. 공소외 4을 따라 부근 후미진 골목길에 가서 공소외 4의 차 몇 m 앞에 정차했다 주272) . 혼자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1억 원이 든 A4 박스를 꺼내 공소외 4에게 건네주었다 주273) . 트렁크를 누가 열었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주274) .

⑦ 18대 총선 후 당선축하 전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 2로부터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주275) .

⑵ 이 부분 공소외 1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 진술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2008년 총선 무렵 선거에 출마한 현역 의원인 피고인 2에게 현금 1억 원을 준비한 다음,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진술 자체의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에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는다.

㈏ 전후의 일관성

피고인 2의 변호인은 ‘2008년 총선 당시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에 공소외 14와 함께 방문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다툰다.

그러나 공소외 1은 2012. 6. 11.자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공소외 14와 동행한 사실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다가, 2012. 7. 6.자 검찰 제5회 조사에서 당시 공소외 14가 공소외 1과 함께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한 적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당시 공소외 14와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했던 적 있다. 그러나 1억 원을 교부할 당시에는 다른 날에 저(공소외 1) 혼자 간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이다 주276) . 이는 공소외 14와 동행한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진술하지 않았거나 잘 생각나지 않아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에 중요한 부분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사정은 아니라고 보인다.

㈐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 공소외 12의 진술

2008년 4월 총선 직전 공소외 1이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할 때 운전기사였던 공소외 12는 ‘당시 공소외 1의 지시로 피고인 2 의원 지구당 사무실 앞에서부터 카니발 차량을 따라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갔고, 골목에서 공소외 1이 내려 앞 차에 있는 사람과 만났다. 다음 날 피고인 2 의원이 공소외 1과 통화하면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돈을 주었다고 추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장 특유한 부분인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에서부터 카니발 차량을 따라 으슥한 골목으로 가서 공소외 1이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온 사람과 만났다’는 공소외 1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가장 주요한 증거이다.

① 2008년 총선 무렵 공소외 1 회장과 함께 서대문구에 있는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에 갔던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난다 주277) .

② 지구당 사무실 부근에 도착해서 공소외 1 회장이 잠시 어딘가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증인에게 앞차를 따라가라고 하였다 주278) .

③ 카니발 차량을 따라서 후미진 골목까지 가서 정차하였다 주279) . 공소외 1 회장이 차에서 내려 앞차에서 내린 누군가와 만났다 주280) . 2008년 총선 무렵 차량 트렁크 안에 A4 상자가 실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주281) .

④ 지구당 사무실을 다녀온 다음날 피고인 2로 생각되는 사람이 공소외 1과 통화하면서 공소외 1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으로 들은 것 같고, 그 말을 들으면서 공소외 1이 피고인 2 측에 돈을 전달한 것 아닌가 추측했다 주282) .

⑤ 검찰 조사 초기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시는 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결례라고 생각하여 그랬던 것인데, 이후 공소외 1 회장이 모두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283) .

㈁ 공소외 1 진술과 공소외 12 진술이 차이나는 부분

공소외 12의 진술 중 ① ‘카니발 차량의 색상이 검정색이었다 주284) ’,

’, ② ‘으슥한 골목에서 카니발 차량 뒤로 20~30m 정도 간격을 두고 정차하였다 주285) ’, ③ ‘A4 상자는 트렁크가 아니라 공소외 1 옆자리에 있었다 주286) ’, ④ ‘공소외 1이 A4 상자를 옮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공소외 1은 아무 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주287) ’, ⑤ ‘감사인사를 받은 것은 지구당 사무실에 갔던 바로 다음 날이다’는 부분은 각 공소외 1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금품수수가 4년 넘게 지난 일임을 고려하면 일부 공소외 1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시간의 경과와 기억의 부정확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특히 ‘공소외 1이 A4 상자를 들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돈을 직접 전달한 공소외 1이 더욱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2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 즈음 공소외 1이 피고인 2 측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12는 당시 상황이 어두웠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자금원

○○○저축은행 비서실에 근무하던 공소외 23은 ‘2008년 4월 총선 무렵 공소외 5 부장이 가져온 현금 1억 원을 공소외 5의 지시에 따라 A4 상자에 담아 포장하였다 주288) ’ 고 진술하여 공소외 1의 진술과 부합한다.

당시 공소외 1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5는 ‘2008년 총선 전에 공소외 23 과장에게 1억 원을 A4 박스에 포장하도록 시킨 적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주289) ’ 고 하면서도 ‘공소외 1 회장이 저에게 현금을 가져오라고 지시할 경우 주로 3,000만 원 정도가 많았던 것 같고, 5,000만 원 혹은 억대 이상도 간혹 있었다 주290) . 시간이 많이 지나고 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것이다 주291) ’ 고 진술하고, 아울러 ‘2008년 총선 무렵 얼마를 어떻게 준비해 주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소외 1 회장이 한 바퀴 돌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은 있다. 한 바퀴 돌고 왔다는 것은 자금지원을 하고 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주292) ’ 고 진술하기도 하여, 공소외 1의 진술과 부합한다.

㈑ 공소외 4 진술의 신빙성 배척

이 부분 1억 원을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공소외 4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2008년 4월 총선 직전 풍을 맞아 2008. 3. 7.부터 2008. 3. 25.까지 입원해 있었고, 퇴원 후에도 선거사무실에는 낮에만 잠깐 나오는 정도였으며, 후유증으로 운전을 하지 못해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3으로 하여금 수행비서 역할을 대신하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한다 주293) .

피고인 2 측에서 제출한 증 제4호증의 1 ‘입퇴원증명서’의 기재, 공소외 13의 주294) 증언 및 증 제15, 25호증의 각 사진 등에 의하면 공소외 4이 2008. 3. 7.경부터 2008. 3. 25.경까지 입원하였던 사실 및 공소외 13이 2008년 총선 선거운동 기간 피고인 2의 사무실에서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공소외 1은 물론, 공소외 14 역시 ‘2008년 4월 총선 전에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공소외 4을 본 기억이 난다’고 분명히 증언한 점 주295) , ② 공소외 4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퇴원 후에는 낮 시간에는 선거사무실에 나왔다는 것이고, 입퇴원증명서만으로 공소외 4이 그 기간 동안 지구당 사무실에 전혀 나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부분 1억 원을 수령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공소외 4의 몸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량을 운전하여 돈을 받아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공소외 4은 8년 넘게 피고인 2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일해 온 사람으로서 자신이 모시던 피고인 2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4의 진술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라. 2012. 4. 3.경 1,000만 원 수수 관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2012. 4. 3.경 지구당 선거사무실에서 1,000만 원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⑴ 공소외 1의 진술

① 2012년 4월 총선 전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에 가서 1,000만 원을 주고 온 사실이 있다. 가장 최근 일로서 기억이 생생하다.

② 밤에 지구당 사무실에 가기 전에 공소외 4에게 전화해서 피고인 2의 소재를 물었고, 잠시 후 다시 공소외 4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고인 2가 사무실에 있다고 하여 사무실로 갔으며, 만나고 돌아올 때도 공소외 4이 잘 만나고 가느냐는 취지로 전화가 와서 잘 만나고 간다고 답한 사실이 있다 주296) . 위와 같은 통화내역에 따르면 그날은 2012. 4. 3.로 확인된다. 그날 날씨는 지구당 사무실에 가기 전에 비가 왔던 것 같고, 갈 때는 비는 오지 않았지만 바닥에 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주297) .

③ 2012년 총선 무렵 피고인 2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16 과장(공소외 1의 5촌 조카)에게 직접 지시하여 미리 준비시킨 돈을 차에 가지고 다니다가 그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다 주298) . 공소외 16이 준비해 온 5만 원권 100장을 한 묶음으로 한 500만 원 2묶음을 노란 서류봉투에 넣어 반으로 접은 다음 전달했다 주299) . 당시 재정상황이 어려워 1,000만 원만 준 것이다 주300) .

④ 지구당 사무실 안 쪽에 피고인 2가 혼자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2를 주301) 만나 선거상황 등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302) . 공소외 1이 ‘적은 금액이다. 모기 눈물만큼 담았다. 빈손으로 올 수 없었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이 든 노란 서류봉투를 건네려고 하자, 피고인 2가 ‘▒ 회장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냐, 가지고 가라’고 사양하였으나, 책상에 올려두고 나왔다 주303) .

⑵ 이 부분 공소외 1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 진술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구체성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위기에 몰리는 등 매우 어려운 시점이었지만, 평소 인연을 맺어온 피고인 2가 총선에 출마하였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선거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2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

공소외 1은 돈을 전달한 장소, 상황, 피고인 2와 나눈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2가 거절하려고 하자 ‘모기 눈물만큼 담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억지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왔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진술한다.

또한 당시는 이미 ○○○저축은행의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 2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2가 공소외 1이 건네는 봉투를 거절하였다는 점도 자연스러운 경과로 보인다.

㈏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 공소외 4 진술, 통화기록, 날씨 정보 - 수수시점

공소외 4은 ‘2012년 총선 무렵 공소외 1이 전화를 걸어와 피고인 2 의원의 소재를 묻기에 지구당 사무실에 있다고 알려준 사실이 있다. 잠시 후 제(공소외 4)가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2 의원을 잘 만났는지 확인하였다 주304) ’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공소외 1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공소외 1과 공소외 4 사이의 통화내역( 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45쪽) 상 2012년 4·11 총선 전으로서 공소외 1이 종로 부근에서 공소외 4에게 전화를 걸고 곧 이어 공소외 4이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건 것은 2012. 4. 3. 뿐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2. 4. 3. 주305) 날씨검색자료 상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린 후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다’고 기재되어 있어 공소외 1의 진술과 부합한다.

결국 공소외 1이 피고인 2를 찾아가 1,000만 원을 준 날은 ‘2012. 4. 3.’인 사실이 인정된다.

㈁ 자금원

공소외 16은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 및 2012년 총선 무렵 수천만 원을 노란 대봉투에 담아 전달한 사실 등을 진술하여 주306) , 공소외 1의 진술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5선의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의 친형으로서, 피고인 1에 대하여 향후 정권의 실세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던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2007년 대선 무렵 합계 6억 원을 받고, 그 밖에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몸담았던 기업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지원조로 매달 일정액으로 하여 지급되던 1억 5,750만 원을 수령하여 합계 7억 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2는 역시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영향력 있는 다선의 유력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3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외에 같은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별도로 수수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는 방법의 금품수수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이며, 특히 기업인으로부터 이러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는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가적인 폐해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기업의 불투명 경영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이러한 우려는 이 사건 금품제공자 운영의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최근 우리 경제계에 큰 충격을 안겨 준 저축은행사태에서 실제 목도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 1은 당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국가지도자의 반열에 있었는바,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표창하는 직책의 고귀성과 염결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실망감은 참으로 심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재판부로서는 적법한 절차의 가치와 아울러 원칙과 정도(정도)가 존중되는 진정한 법질서의 회복이 우리 사회의 우선적 과제임을 생각할 때, 이 사건에서 이러한 편법과 법절차의 무시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직시(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의 개별적 정상을 보더라도, 먼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한 정치자금 수수는 그 범행장소를 국회의사당으로 삼아 금품제공자가 승용차에 3억 원의 현금을 싣고 국회의사당 주차장에 대기시킨 상황에서 업무시간 중에 국회의사당 내 국회부의장실에서 실질적인 3자간의 금품수수의 최종협의가 이루어졌고 실제 금품의 전달도 같은 날 국회의사당 주차장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의 대담성을 넘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숭고한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국회의 상징성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이다. 나머지 정치자금도 거의 전부가 일시에 거액의 현금으로 조성되고 은밀한 장소를 택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이를 수수하는 피고인들은 그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계열회사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자금은 금품제공자가 권력층에 청탁의 경로를 사전에 마련하여 두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은 그러한 불순한 동기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는 다른 일반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사례보다 그 죄질도 나빠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그 누구도 이 사건의 실체와 그 무거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진실되게 보여주지 못하였고, 특히 피고인 2는 공동범행 부분에서 금품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의 가장 핵심적 위치에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자신은 단순히 만남의 주선에만 그친 것이라며 자신의 수행비서와 공범자에게 거의 모든 책임을 적극적으로 전가하는 변론으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의 점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범(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되는 불법수수액이 피고인 1의 경우 7억 5,750만 원, 피고인 2의 경우 4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성격, 범행방법 및 자금제공의 동기에서 나타난 죄질의 무거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결여된 피고인들의 변론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정한 처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1의 경우 수수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계열회사로부터 수수한 지원금도 피고인 1의 적극적인 요구로 시작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금품제공자의 특혜를 위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전개한 흔적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피고인 2의 경우 상피고인 1과 공동범행에서 수수한 3억 원에 대하는 그 사용의 실질적 주체로는 보이지 않는 점, 역시 금품제공자의 특혜를 위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전개한 흔적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1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추징 7억 5,750만 원

2. 피고인 2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추징 1억 4,000만 원

무죄부분

[ 2012고합970호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7년 12월 중순경 서울 (주소 1 생략) ☆☆☆☆ 호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은행 회장 공소외 17로부터 ‘차기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활발히 진행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이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금품제공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 2004. 11. 25. 선고 2004도66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및 사정으로는 ① 공소외 17의 ‘피고인 1에 3억 원을 교부한 동기는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좋은 기업을 인수받기 위한 것이었다 주307) .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교부할 주308) 당시 및 2009년 여름경 ▼▼▼▼ 호텔 일식당 만남 주309) 당시 피고인 1에게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게 되면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진술, ② 공소외 24의 ‘공소외 17이 평소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비롯한 사업 다각화에 관심이 있었다’는 진술 주310) , ③ 공소외 72(58녕생)의 ‘공소외 17이 평소 사업다각화에 관심이 많았다’는 진술 주311) , ④ 2007년 대선 당시 공소외 2 후보의 공약 중에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 현 정부에서 실제 일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되었던 사정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8은 ‘공소외 17로부터 공기업 민영화에 관련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한 점 주312) , ② 3억 원을 가지고 ☆☆☆☆ 호텔에 갈 때 동행하였던 공소외 28(57년생)은 ‘☆☆☆☆ 호텔로 가면서 공기업 인수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주313) , ③ 공소외 24와 공소외 72(58년생)도 공소외 17이 피고인 1에게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부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점, ④ 공소외 17이 피고인 1에게 본건 3억 원을 교부한 이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⑤ 공소외 17의 진술 내용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금품제공의 목적이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알선의 명목이라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17이 피고인 1에게 선거자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장차 ◇◇◇◇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직·간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될 뿐, 나아가 ‘차기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활발히 진행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이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청탁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3억 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2012고합1209호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2011년 12월경 공소외 1로부터 ‘○○○저축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퇴출 심사를 위한 추가 경영진단을 받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2012. 4. 3.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음으로써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이 2012년 4월 총선 직전에 피고인 2에게 선거자금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 교부한 사실, 2011년 12월경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에 대하여 적용한 자산부채실사 기준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사실 주314) , 2012년 12월경 공소외 1과 피고인 2가 수차례 전화를 주고받았고 주315) , 그 무렵 피고인 2가 금융감독원장인 공소외 30과 통화를 주고받은 주316) 사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외 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2 의원에게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당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하소연하였을 뿐, ○○○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주317)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보고(피고인 2와 공소외 30, 1 간의 통화내역 자료 첨부보고) 주318) ’ 에 기재된 공소외 30의 주319) 진술 은 피고인 2 측에서 부동의하였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이 부분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저축은행 퇴출 저지 청탁을 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선거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차 피고인 2로부터 ○○○저축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직·간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위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의 대가로 제공되는 금품까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이성율 김도현

주1) 공소장에는 ‘2007년 가을 월일불상 경’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검사는 2012. 12. 26.자 공소장변경을 통해 범행시점을 위와 같이 보다 특정하였다.

주2) 직접적인 수령은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이 하였다.

주3) 2008년경 이후 공소외 1과의 만나 적이 있다는 사실 등.

주4) 2007년 10월경 공소외 1을 국회부의장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 1을 소개시켜준 사실 등.

주5) 2007년 하반기 ☆☆☆☆ 호텔에서 공소외 17을 만났다는 사실 등.

주6) 공소외 11, 공소외 7 보좌관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에 대한 회계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아 온 사실, 모자라는 운영 경비를 피고인 1 개인자금으로 충당해 온 사실 등.

주7) 아울러 이 사건의 실체에 관해서, 상피고인 2가 공소외 1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생색을 내기 위해 공소외 1을 국회부의장실에 데리고 들어와 피고인 1에게 잠깐 소개시켜 준 것일 뿐, 피고인 1은 상피고인 2와 이 부분 3억 원의 수수를 공모하거나 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8) 아울러 이 사건의 실체에 관해서, 상피고인 1이 공소외 1으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기로 한 후 공소외 4을 통해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에게 전달한 것일 뿐,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과 이 부분 3억 원 수수를 공모하거나 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9)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 2에게 ‘돕고 싶다’고 말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기업인이 돕고 싶다는 이야기가 말로 되겠습니까. 경제적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라고 답변(위 조서 12쪽).

주10)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검사의 “피고인 2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미에 대해서 알면서 ‘피고인 1 의원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따로 연락을 주겠다’고 대답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변. 검사의 “당시 피고인 2와 나눈 대화중에서 피고인 2가 그런 도움의 의미에 대하여 알았다고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어쨌든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대선을 치르려면 경제적 부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는 서로 간에 말은 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서로 아는 내용 아니었겠습니까.”라고 답변(위 조서 12, 13쪽).

주11)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증인이 먼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취지입니다.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위 조서 13쪽). 국회로 돈을 가지고 간 날 3억 원을 가지고 간다는 사실이 피고인 2 의원에게 전달되어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그날도 3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명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위 조서 141쪽).’

주12)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공소외 33 회장이 저에게 “아무래도 돕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제가 “공소외 2 후보를 제가 돕는 것은 돕겠습니다마는 ▒회장님보다는 다른 사이드를 통해서 돕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위 조서 10). 다른 전달방법을 생각했다는 것이 후보자에게 좀 더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부의장님 생각을 했었고 영부인 생각도 했고 대통령 생각도 했는데, 부의장님이나 영부인은 연결하는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33 회장에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 두 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공소외 33 회장이 연결이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공소외 33 회장에게는 공소외 33 회장에게만 전달되는 것으로 느꼈고, 저는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싶은 라인에 전달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위 조서 85쪽). 공소외 33 회장에게 간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신뢰감이나 저로서도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위 조서 135쪽).’

주13)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저는 경선(2007. 8. 20.) 전에 도와드리고 싶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당시 ∇의원님이 워낙 바빠서 일정이 2007년 9월로 늦춰졌습니다. 2007년 5~6월에 (피고인 2 의원을 처음) 만나고 나서 약속시간을 빨리 잡았으면 2007. 8. 20. 전에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약속이 늦어져서 시간이 2007년 10월경이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위 조서 82쪽).’

주14)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증인이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과의 국회에서의 약속을 연락받은 후 국회로 가기 전에 공소외 5에게 현금 3억 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하루 전 정도에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위 조서 15, 57쪽).’

주15)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그때 증인은 증인의 운전기사가 아닌 돈을 준비한 공소외 5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어 버렸지만 공소외 5가 총무부장이었고 저 나름대로는 더 믿을 수 있는 측근이라고 생각했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안문제도 있고 해서 공소외 5에게 운전을 시켜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서,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위 조서 15, 16쪽). 2007년 하반기 무렵에는 금액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로서는 더 믿는 사람인 공소외 5에게 운전을 시켰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위 조서 59쪽).’

주16)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제 기억으로는 당시 공소외 4 비서가 와서 국회부의장실로 안내해 준 것으로 기억됩니다(위 조서 18쪽). 서로 전화통화를 해서 제가 도착할 무렵이 돼서 공소외 4 비서가 안내를 해서 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면회실 들어가는 입구쯤에서 만나서 들어간 것으로 기억됩니다(위 조서 19쪽).’

주17)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피고인 2가 국회부의장실 부속실에 도착하였을 때 증인이 피고인 2에게 “준비를 해 왔다”고 하고 금액이나 이런 것들 약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의원이 부의장실에 먼저 들어간 것으로 기억됩니다(위 조서 19). “석 장, 3억 원”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전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회부의장실 부속실에서 피고인 2 의원에게 석 장으로 이야기해도 알아들었을 것이고, 3억 원이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서로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위 조서 21, 92쪽). 제 기억으로는 “석 장, 3억 원” 두 가지를 병렬적으로 이야기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3억 원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위 조서 22쪽). ∇의원과 제가 부속실에서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3억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위 조서 62쪽).’

주18)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피고인 2가 먼저 피고인 1을 만나기 위해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었고, 증인은 잠시 부속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피고인 2가 증인에게 들어오라고 해서 증인도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1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위 조서 22, 62쪽).’

주19)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증인이 피고인 1 의원, 피고인 2 의원과 함께 셋이서 부의장실 집무실 안에 있던 시간은 오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10~20분 내외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위 조서 94쪽).’

주20)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피고인 1은 증인에게 “우리는 대기업보다는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대기업들에게는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 잘 아는 건실한 중소기업들로부터 조금씩 도움을 받아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위 조서 23, 63쪽). 제 기억으로는 당시 전임자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전 후보들이 차떼기 같은 것이 언론에도 나오고 대기업과의 관계가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조건부나 사후에 정권에 압력 내지 부담이 오는 것보다는 순수하고 깨끗한 중소기업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지금은 저축은행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지만 2007, 2006년만 해도 저희 주가가 25,000원 이상도 갔고 당시는 BIS비율이나 여러 가지 지표가 우수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쪽으로 저희도 중소기업 안에 포함되지 않았나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위 조서 137쪽).’

주21)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피고인 2는 증인이 공소외 2 후보와도 인연이 있어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 피고인 1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고인 1은 증인에게 공소외 2 후보와는 어떤 인연이 있냐고 물어보기에 종로에서 당시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고 공소외 2 후보가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종로에서 이런저런 사회활동을 하면서 공소외 2 후보와는 인연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위 조서 23쪽).’

주22)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방안에 들어가서 증인이 직접 피고인 1에게 금액이나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위 조서 93쪽). 저는 금액이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위 조서 94쪽). 전자에 피고인 2 의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금액 이야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두 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피고인 1도 금액을 알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위 조서 139쪽).’

주23)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부의장실에 들어가서 제가 “선거 때이고 한데 선거를 뜻하시는 바대로 잘 치르시고 저도 돕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위 조서 93쪽). 저는 듣는 입장이었고, 제가 “경제를 아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셔서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경제에 활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서 경제인이 새로운 정치를 해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지원을 하는 의미로 왔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부의장님이 공소외 2 후보를 아느냐고 물어서 제가 종로에 있으면서 안면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위 조서 138쪽). 증인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 지원을 하러 왔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위 조서 139쪽).’

주24)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유세위원장인지 유세단장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 석사과정을 할 때 같이 했기 때문에 공소외 3이라는 분은 안면이 있어서 기억이 났는데, 당시 공소외 3 유세단장인지 위원장인지 그분에게 갖다드리라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위 조서 23쪽). 증인이 그 전에도 공소외 3 의원을 약간 알았는데 그때 당시 부의장실 안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3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기억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위 조서 24쪽). 나올 무렵에 그 이야기를 부의장님이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위 조서 94, 144쪽).’

주25)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당시 피고인 2와 함께 집무실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증인이나 피고인 2 중 한 사람이 먼저 집무실에서 나오고 다른 사람은 잠시 더 있다가 나온 것인지, 하도 오래 전 일이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위 조서 28, 64쪽).’

주26)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공소외 5에게는 계속 차 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트렁크만 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증인이 트렁크를 열어 공소외 4과 함께 증인의 차량에서 A4 박스들을 꺼내 피고인 2의 차량에 옮겨 실었습니다(위 조서 33쪽). 증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돈이 든 A4 박스를 꺼낼 때 공소외 4과 함께 꺼냈습니다(위 조서 66쪽). 당시 피고인 2 차량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약간 은회색 같은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증언을 하다보니 하늘색이었다고 해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카니발로 기억됩니다(위 조서 34쪽). A4 박스들을 옮긴 곳은 피고인 2 의원 차량의 트렁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카니발이어서 트렁크가 아니고, 옆자리에 운전대 옆, 조수석에 실어 준 것으로 기억됩니다(위 조서 35, 67쪽).’

주27)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국회본관 건물을 나와서 증인의 에쿠스 차량에 실려 있던 A4 상자 3개를 피고인 2의 차량에 실어줄 때 피고인 2도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위 조서 28쪽). 돈 3억 원이라든가 공소외 3 유세위원장한테 갖다주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집무실에서 같이 나왔는지 먼저 나갔는지, 피고인 2 의원이 차안에 있었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위 조서 29쪽).’

주28)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공소외 2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08년 3월경 제가 ♤♤교회로 옮기기 전, 피고인 1이 직접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여직원을 시켜서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부의장님이었습니다.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선거 때 도와줘서 고맙다, 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위 조서 36, 37, 140쪽).’

주29)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2008. 3.경 ♤♤교회로 교회를 옮겼고(위 조서 140쪽), ♤♤교회로 옮기고 피고인 1을 만나서 인사하면서 ○○○저축은행이라고 하니까 증인을 알아보는 듯 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부의장님이 “▒회장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냐”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를 알아보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 교회본당 앞에 있는데 부의장님이 나와서 제가 인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반가운 표정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름대로 반갑게 악수를 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위 조서 107쪽). 증인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증인을 알아보았는지, 아니면 옆에서 증인을 소개하니까 알아보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반반 정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아보는 것도 같았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위 조서 140쪽).’

주30)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공소외 19 장로나 공소외 20 장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증인에게 “피고인 1 부의장이 ○○○ ▒회장에게 신세를 졌는데 같이 식사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여 연락을 하는 것이다”라고 식사를 하자고 하는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위 조서 38. 39쪽). 부의장님이 고맙다는 이야기를 공소외 19나 공소외 20 장로에게 하셔서 그분들이 저에게 “▒회장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어서 부의장님이 고맙다고 식사를 하자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약속장소나 일정을 잡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잡아서 저에게 연락을 해 주어서 제가 ◈◈◈◈ 일식당으로 나갔습니다(위 조서 39쪽). 저에게 “여러 가지로 선거 때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하니까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식사자리에 나갔고, 그 장소에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 1은 ◈◈◈◈ 호텔 일식당 식사자리에서 증인에게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거 때 자금 얼마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여러 가지로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위 조서 112쪽).’

주31)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2009년 2월경 피고인 1이 국회부의장을 그만 둔 후, 의원회관에 있는 피고인 1 의원실로 피고인 1을 찾아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증인이 공소외 19 장로에게 피고인 1과 만나고 싶다고 부탁하여 공소외 19가 중간에서 약속을 잡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투자증권이 여의도에 있었고 제가 여의도 증권회사에 주로 출근했기 때문에 거기 계시니까, 당시 교회에 복잡한 일도 있었고 당시 부의장님이 교회 장로이기도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차나 한잔 마시고 싶다고 제가 교회에서 스쳐가는 이야기로 했는데, 그것을 공소외 19 장로가 피고인 1 부의장님에게 말해서 부의장님이 날짜를 정해 주면서 차 한잔 하러 오라고 해서 정해진 날짜에 가서 차 한잔 하고 왔습니다(위 조서 41, 111, 116쪽). 부의장님이 당시 굉장히 바쁜 어른이었는데 공소외 19 장로 말처럼 아무 약속도 없이 제가 그런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위 조서 42쪽). 증인은 피고인 1의 의원실로 가기 전에 별도로 피고인 1이나 피고인의 비서실에 증인이 방문하겠다고 연락한 적은 없고, 공소외 19 장로가 일시와 시간을 알려주어서 그 시간에 갔습니다(위 조서 116쪽).’

주32)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2009년경 피고인 1로부터 경상도에 있는 골프장 관련하여, 부탁이라기보다는 우리 쪽도 좋았고 그쪽도 좋았고 해서 중간에서 공소외 19 장로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탁 내용은, 건설회사에 저희가 대출을 해 주었는데 그 건설회사가 골프장 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가 모기업이 부도가 나다보니까 골프장이 디폴트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주에 있던 어떤 분이 인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담보를 확실히 완벽하게 잡고 있었는데 대주단들과 먼저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있고 해서 그분이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대주단이 형성되었습니다. 디폴트가 났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유리했고 그분한테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양자간에 이익에 대한 부분이 서로 윈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해 드렸고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조서 42쪽). 이것은 부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은행도 좋은 부분이었고 인수하는 사람도 좋은 부분이어서 부의장님이 저에게 부탁을 한 것은 아니었고 공소외 19 장로를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해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한이익상실이 되어서 은행은 약간의 손실은 있었지만 그 정도는 충분하게 채권회수를 하면 은행도 좋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부분이었습니다(위 조서 118쪽).’

주33)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저축은행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오랜 기간 계속되었던 2009년경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교회 일요일 2부 예배를 마치고 피고인 1과 신도들이 ∴∴∴∴ 커피점에서 커피를 마신 후 식사를 하러 ∞∞∞∞ 집으로 가는 동안에 피고인 1에게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빨리 끝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위 조서 113쪽).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세금을 깎아달라든가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 그것을 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에서 ∞∞∞∞ 집까지 옮기는 짧은 시간동안 이야기를 했고 또 잠깐 서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세금에 대한 부분은 수용을 할 테니까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부의장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로 공소외 20 장로나 공소외 19 장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비하인드스토리 같은 것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위 조서 114쪽).‘

주34)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그러자 피고인 1은 증인의 도움 요청에 대하여 가타부타 답변 대신 “아들(공소외 57)의 ★★★★★ 대표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참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순리대로 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저에게 했고, 당시는 언론에서 “만사형통이다” 이런저런 부의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부의장님도 인간적인 고뇌가 있고 어려움이 있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위 조서 44, 115쪽).’

주35) 금융위원회가 담당부처로 포함되어 있다.

주36)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2011년 8월 내지 9월경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 부채 실사 기준의 부당성 및 억울함을 토로하자, 피고인 1이 확인해 보겠다고 한 후 다시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와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정무위 간사인 공소외 21 의원에게 연락을 해 두었으니 찾아가 보라”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46쪽). 그래서 증인은 국회 의원실로 가서 공소외 21 의원을 만나 증인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위 조서 47쪽).‘

주37)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검사의 “증인은 작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무렵 피고인 2에게 ‘억울하다. 당시 상황을 리마인드 시켜 주겠다. 당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 후에도 내가 인사를 했다.’는 취지로 2007년 대선 때 증인이 도와주었는데도 증인이 어려울 때는 피고인 1이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인간인데 제가 사실 그때는 서운한 점도 없지 않아 약간은 있었습니다. 제가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제가 너무 억울하고 제가 보았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 한국금융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이런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이었는데, 부의장님도 당시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 했던 부분으로 하셨기 때문에 당시 제가 조금은 억울했고 그래서 하소연, 넋두리 비슷하게 전화로 ∇의원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위 조서 47, 48쪽). ‘당시 증인이 피고인 2에게 토로하면서 2007년 가을 피고인 2의 소개로 피고인 1을 만나 3억 원을 준 사실과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아도 ∇의원님이 내용을 아시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당시 저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선거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금액을 이야기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위 조서 48쪽). 증인이 피고인 2에게 말했다는 “당시 상황을 리마인드 시켜 주겠다, 당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말의 의도는, 당시 제가 대선 전에 그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 불러다가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정도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기대가 너무 컸는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에게 리마인드 시킨다는 것이 그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위 조서 49, 50). (중략) 저로서는 부의장님이 연세도 많고 큰 어른이었기 때문에 제가 (피고인 1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고) ∇의원님에게 제 나름대로의 넋두리 비슷한 하소연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위 조서 50쪽).’

주38)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2011년 말 혹은 2012년 초에 공소외 15이 증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증인에게 “대선 때 피고인 1에게 돈을 주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그런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물어본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선거 때 도와준 적이 있다는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공소외 15은 청와대 부속실장 공소외 67의 지시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위 조서 52쪽). 카페에서 만났을 때도 공소외 15이 “대선 때 피고인 1에게 돈 준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증인은 “사실이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선거 때 제가 도와주었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했습니다. 국회에 가서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지만 국회부의장실에 가서 주었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했습니다(위 조서 53쪽).’

주39) 공소외 1에 대한 2012. 2. 24.자 증인신문조서 : ‘당시 제가 청탁이나 부탁을 하기 위해서 드린 것은 아니었고, 당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를 잘 아는 분이었고 그분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마는 기업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일이 나중에 있으면 서로 상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때는 정확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험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기업하는 입장에서 처음에는 그런 순수하고 좋은 뜻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살다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다고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위 조서 36쪽).’ 공소외 1에 대한 2012. 6. 30.자 검찰 제2회 진술조서 : ‘제가 돈을 줄 당시는 아직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 지기 전이었지만, 공소외 2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다른 당 후보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1 전 의원은 공소외 2 대통령의 친형님이므로 최측근이 될 것이 분명하여 앞으로 제가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최고 실세인 피고인 1 전 의원에게 부탁을 하여 도움을 받기 위하여 돈을 준 것입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482, 483쪽).’

주40) 피고인 2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 ‘재판부의 “공소외 1이 처음에 공소외 2 후보를 돕고 싶다고 할 당시와 관련해서 공소외 1이 공소외 2 후보를 돕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당시에 느끼기에 부담스러웠다고 말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공소외 1이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제가 중간에) 말을 자른 것으로는 기억이 납니다.”라고 답변, “무엇이 부담스러워서 말을 잘랐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조직이나 직능에는 부정적이었고 그런 일 때문에 자꾸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일에 관여가 되기 싫었습니다.”라고 답변, 재판부의 “그렇게 말한 취지로 보아도 공소외 1의 제안이 금전적인 제안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위 조서 1119, 120쪽).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공소외 1을 만났을 때 공소외 1이 저한테 공소외 2 후보를 돕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저는 사실 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자르고 “피고인 1 부의장을 소개시켜주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주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실 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때 공소외 1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소외 2 후보를 돕겠다고 했었고, 그 중에 기업인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경우에는 피고인 1을 소개시켜주었습니다(위 조서 5쪽). 공소외 1은 처음에 저를 통해서 공소외 2 후보를 돕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피고인 1 부의장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일종에 패스한 것입니다(위 조서 6쪽). 피고인 1 부의장에게 미뤘다기보다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말씀 드리는데 부의장님이 캠프에서 돈 문제를 많이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을 소개시켜 드린 것입니다(위 조서 66쪽).‘ 변호인의 “그 외에 다른 정치자금소요가 되는 데에 관여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역대 정권에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위 조서 67쪽). ’피고인 1이 그때 재정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위 조서 87쪽).‘

주41)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피고인 1 부의장은 선거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위 조서 8쪽).’ 검사의 “당시 공동선대위원장도 여러 명 있었고 그 밑에 본부장들도 있었지만, 그 분들은 각 분야의 명망가들을 내세운 것이었고, 선거 승리를 위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피고인 1을 비롯한 원로들이 했다고 할 수 있지요.”라는 질문에 “소위 말하는 ■■■의에서 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위 조서 9쪽). ‘당시 피고인 1은 선거 캠프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최고 실권자였을 것입니다(위 조서 10쪽). 이미 공소외 2 대통령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1은 6선 의원이자 대통령의 친형으로 차기 정권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 1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위 조서 10쪽).’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피고인 1 당시 국회부의장은 선거 캠프 전체의 총괄 고문 역할을 했는데, 실질적인 의사 결정자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820쪽). 피고인 1 의원은 선거 캠프 내에서 위계로 따지면 탑(Top)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 1 의원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서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모든 선거 관련 의사 결정이 그 분 쪽으로 쏠려 있었고 막말로 당의 실권자였습니다. 당시는 이미 대통령 선거 결과가 공소외 2 대통령의 승리로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1 의원이 차기 정권의 최고권력자가 되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 1 의원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공소외 2 대통령 정권의 인사권에도 피고인 1 의원의 영향력이 많이 좌우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기록 821쪽).‘

주42)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주43) 피고인 2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 ‘부의장님이 캠프에서 돈 문제를 많이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을 소개시켜 드린 것입니다(위 조서 66쪽). 피고인 1 부의장님은 특별한 역할이 없고 아무거나 다 합니다. 캠프에서 요구하면 본인이 그것을 해야겠다 생각하면 아무 일이나 다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는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위 조서 67쪽).’ 변호인의 “그 외에 다른 정치자금소요가 되는 데에 관여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역대 정권에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위 조서 67쪽).

주44) 피고인 2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 ‘그 당시에 피고인 1 부의장실에는 만나러 온 사람들로 문전성시였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한 2012. 7. 5.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 '저는 캠프일 중 내부 일만 관여하고 재정적인 일이나 외부손님을 만나는 일은 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피고인 1 부의장님이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고인 1 부의장실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590쪽).‘

주45)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피고인 2 의원이 부의장실 집무실에 들어가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이) 돈을 준비해 왔다는 말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증인이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피고인 2가 부의장실에 먼저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두 사람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위 조서 93쪽). 방안에 들어가서 증인이 직접 피고인 1에게 금액이나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위 조서 93쪽). 저는 금액이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위 조서 94쪽). 피고인 2 의원이 먼저 들어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금액 이야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두 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피고인 1도 금액을 알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위 조서 139쪽).’

주46) 학력조회회보 (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1372쪽) 공소외 1 : 1994. 3. 1. ~ 1997. 2. 25. 공소외 3 : 1988. 3. 1. ~ 2000. 2. 25.

주47)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공소외 1을 알고 있습니다. 공소외 1 ○○○ 회장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기억에 없고 상가집이나 행사장에 가면 저 분이 공소외 1 회장이구나, 공소외 1 회장도 제가 공소외 3 의원이구나 그 정도 알고 인사하는 사이입니다(위 조서 45쪽).’

주48) 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21, 22쪽.

주49) 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940쪽.

주50) 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942쪽.

주51) 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804, 805쪽.

주52)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28, 64쪽.

주53)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증인이 피고인 1의 집무실을 나올 때 피고인 1이 잠깐 나오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집무실에서 나와서 집무실 출입문까지는 배웅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위 조서 30, 64, 95쪽).’

주54)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남자직원인지 여자직원인지는 잘 모르겠고,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억이 납니다(위 조서 31, 95, 96, 143쪽).’

주55)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제가 검찰에서는 그런 부분을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진술도 안 했는데 오늘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때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부의장님이 나오셔서 저에게 인사를 하고 거기서 무언가를 지시한 부분이 기억납니다. 나오셔서 저에게 인사하고 뭐라고 지시를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못 들었기 때문에 여자직원인지 남자직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쟁점이 되고 어떤 법리적인 오해나 이해의 다툼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위 조서 98쪽).’

주56) 공소외 4에 대한 2012. 12. 17.자 증인신문조서 : ‘제 기억으로는 면담이 끝나고 공소외 1 회장과 피고인 1 부의장님이 나오면서 부의장님이 공소외 7 비서관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1 부의장이 공소외 7 비서관에게 그렇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조용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귓속말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위 조서 10쪽). 배웅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공소외 1이 언제 나오시나 하면서 문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올 때 공소외 1 회장과 부의장님이 같이 나왔고 부의장님이 공소외 7 비서관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위 조서 126쪽).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안쪽 소파 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공소외 1 회장이 나오고 부의장님이 나오고 하는 중에 부의장님이 공소외 7 비서관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때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공소외 7 비서관이 저를 잠깐 불러서 이야기를 했고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위 조서 127쪽).’

주57)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통상 면담을 마친 손님이 나갈 때 피고인 1은 집무실 출입문을 열고 제 자리를 거쳐서 출구 쪽까지는 나와서 배웅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자리와 출구 쪽의 간격이 그렇게 넓지는 않는데 항상 출구 쪽 문을 직접 열어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에게도 항상 외부 손님이 오시면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강조를 하셔서 본인 스스로도 매번 손님이 오면 배웅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위 조서 7쪽).’

주58) 공소외 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의원이 피고인 1 부의장실에 외부인사와 함께 들어가면, 제가 부의장실을 지키고 있을 때는 거의 같이 나왔고 의장님이 문밖으로 배웅했습니다(위 조서 4쪽).’

주59)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2007년 가을경 대통령 선거 전으로 당시 공소외 2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시기로 기억합니다. 당시 여름은 아니었고 여름이 지난 시점으로 조금 추웠던 기억이 있어 가을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좀 쌀쌀했습니다(위 조서 13쪽).’

주60)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오랜 기간 동안 수십회 이상 공소외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준비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얼마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하여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2007년 가을에 돈을 A4 박스에 준비하여 공소외 1 회장과 함께 국회로 갔을 때는 이례적으로 운전기사도 없이 증인이 직접 운전하여 갔었기 때문에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지금까지 공소외 1 회장과 단 둘이 돈을 가지고 국회로 간 적은 그때 한 번 뿐이었습니다(위 조서 8쪽). 당시 어디에 간 것인지,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등을 다른 경우보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경우와 다르게 증인이 직접 공소외 1의 차량을 운전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그 이전에 국회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위 조서 14쪽).’

주61) 공소외 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주62)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A4 박스 1개에 1만 원권으로 포장을 할 경우 대부분 1억 원을 담았습니다. 증인이 1억 원 이상 A4 박스에 담은 적은 없습니다(위 조서 12쪽).’

주63)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현재 이 법정에서의 기억에는 3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위 조서 11, 12쪽). 3억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2억 원인지 3억 원인지 헷갈렸는데 A4 박스가 2개 이상이었기 때문에 2개가 아니고 2개보다는 더 많았습니다. 회장님도 4억 원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3억 원이 맞다고 생각됩니다(위 조서 12쪽). 2개 이상이었던 것은 정확히 기억합니다(위 조서 21쪽). 검찰에서 처음 액수를 진술할 당시 비슷한 경우에 지시를 받아 돈을 준비한 횟수가 여러 번이다보니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2009년 내지 2010년경 세무공무원 공소외 42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던 것도 제가 돈을 준비하였던 것인데, 1억씩 두 번 합계 2억을 준비한 것인지, 1억 + 2억 해서 합계 3억 원을 준비했다가 1억 원을 돌려받은 것인지는 지금도 사실 헷갈립니다(위 조서 11쪽).’

주64) 검찰에서는 ‘2개인지 3개인지 정확한 개수는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2012고합 1209호 수사기록 954쪽).

주65) 공소외 1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지난 7월 5일경 검찰 소환통보를 받고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 1 전 의원의 부인에게 검찰에 출석한다고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859쪽).’

주66) 공소외 20에 대한 2012. 7. 28.자 검찰 진술조서 : 검사의 “지난 주 피고인 1 의원이 구속되기 전날이나 그 직전 무렵 피고인 1 의원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 “지난 주 피고인 1 의원이 검찰조사를 받고 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피고인 1 의원 측이 진술인에게 전화를 하여 ◈◈◈◈ 호텔 일식당에서의 모임에 대하여 진술인을 상대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 1 의원이나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답변(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880쪽). 그러나 피고인 1은 2012. 7. 18.자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검사의 “지난 회 진술에서 2008년 하반기경 (이하 생략) ◈◈◈◈ 호텔 일식당에서 공소외 1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처음 조사를 받을 때 그렇게 진술하였는데 조사를 받고 돌아가서 확인을 해 보니 그 무렵인가 만나서 한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확인을 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확인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공소외 20 장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더니 공소외 20 장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문을 받을 때도 그렇게 정정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866, 867쪽).

주67) 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856쪽.

주68) 공소외 19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주69) 공소외 2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제가 공소외 19 장로 등과 함께 1996년경 §§회(§§§§§선교회)를 창립하였고, 공소외 19 장로가 초대 회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회 고문으로 있습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875쪽).‘

주70) 공소외 2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2008년 3월인가 그때 교회에서 공소외 1 회장을 만났을 때부터 저는 상당히 공소외 1 회장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을 하는 사람이면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의 임원들과 친하려고 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한 것이고, 또 저희 ∽∽∽∽가 당시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1금융권은 물론이고 2금융권에서도 자금을 조달하는 상태였는데 ○○○저축은행과는 그때까지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회장을 교회에서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제가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공소외 1을 눈여겨보고 교회에서 만나면 친하게 지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녁식사 자리가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 공소외 1이 제가 식사를 개별적으로 하자고 하면 안 합니다, 저는 기업체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저도 금융기관의 대표이사를 했습니다마는 기업체 사람들이 식사하자고 하면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마침 공소외 19 장로와 피고인 1 장로와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공소외 1 회장을 생각했습니다(위 조서 7, 8쪽).’

주71) 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57쪽.

주72) 공소외 19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확실하지는 않은데 공소외 1으로부터 “피고인 1 의원을 한번 만나 주시죠”라고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뵐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만나 주시죠”라고 권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만나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조서 26. 27쪽).’

주73) 공소외 2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저축은행 사태가 한참 나기 전이니까 2009년이나 2010년 초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번은 교회에서 ∴∴∴∴로 가는 길거리에서 저와 둘이 걸어가고 4~5m 앞에 피고인 1 장로와 다른 교인들이 걸어가는데, 공소외 1이 저에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시늉을 하며) “요새 여러 가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찾아갔는데 퇴짜 맞고 야단만 맞고 왔다”고 속삭이듯 이야기한 일은 있었습니다(위 조서 12쪽). 부연설명을 하면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몇 달 지났나 그 후에 언젠가 피고인 1 장로를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소외 1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던데, 찾아가서 혼나고 왔다고 하더라”고 했더니 피고인 1 장로가 “한 번 왔는데, 교회에서 만나면 됐지 갑자기 왔”’, 그래서 가방인가 무엇을 들고 와서 문 열어놓고 야단쳐서 쫓아보냈다는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위 조서 12, 13쪽).‘

주74) 공소외 1에 대한 2012. 6. 12.자 검찰 제1회 진술조서 : ‘명절 때마다 피고인 1 의원에게 갈비, 굴비, 발렌타인 30년산을 보냈습니다. 어떤 때는 홍어도 보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직접 피고인 1 부의장 집으로 명절 선물을 배달하였습니다. 보통 공소외 23 과장이 배달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28쪽).’ 공소외 23(○○○저축은행 비서실 과장)에 대한 2012. 7. 5.자 검찰 진술조서 : ‘저는 공소외 1 회장의 지시로 명절 때마다 피고인 1 의원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560쪽). 굴비 1세트는 11 ~ 13만 원 정도. 발렌타인 30년산은 50만 원, 안동한우갈비는 16만 원 정도입니다. 2008년 2월경 비서실 발령받아, 2008년 추석부터 2012년 설까지 매년 2회, 총 8회 배달하였습니다(위 기록 560쪽). 전부 저와 공소외 68 차장이 직접 배달하습니다(위 기록 561쪽). 여자 가정부나 피고인 1 부의장 사모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수령하였습니다(위 기록 562쪽). 제가 선물을 전하면서 “선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명함은 안에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선물 포장 안에 공소외 1 회장 명함과 인사장을 함께 포장하였습니다(위 기록 562쪽). 피고인 1 부의장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1에게 주소를 물어봤습니다(위 기록 564쪽).’

주75) 피고인 1의 변호인은, 이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직접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못하고 그마저도 거절당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교부했을 리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3억 원의 규모가 선거자금으로 거액은 아닐 수도 있는 점, 위 돈이 피고인 1 개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의 현 정권에서의 위치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이 이 사건과 같이 3억 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1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76)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2011년 금감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자산 부채 실사에 대한 부당성, 억울함을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 1 부의장에게도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외 19 장로나 공소외 20 장로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도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억울한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위 조서 118, 119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소외 20 장로나 공소외 19 장로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생각해 보면 부의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나 약간의 서운함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위 조서 120쪽). 금감원 검사 관련해서 공소외 19 또는 공소외 20 장로에게 “피고인 1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공소외 20 장로가 피고인 1에게 증인의 금융감독원 검사 문제를 이야기하니 피고인 1은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증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위 조서 120쪽). 그때는 공소외 20 장로로부터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전화라도 해 봐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위 조서 121쪽). 증인은 2011. 8. 31. 2회에 걸쳐 피고인 1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 1과 통화하기 전에 공소외 41 비서와 먼저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무렵 ○○○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자산, 부채 실사 기준으로 검사를 하자 이에 대한 부당성 및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 것입니다(위 조서 45, 46쪽). 2011년 8월 말 무렵이면 금감원 결과가 나왔던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700억 충당금에 대해서 9.58%에 대한 부분으로 BIS비율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산 부채 실사를 들이대서 적기시정조치를 시킨다, 영업정지를 시킨다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로서는 마지막인데 얘기라도 해 봐야겠다 싶어서 부의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소외 21 의원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위 조서 122쪽).‘

주77) 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37쪽.

주78) 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57쪽.

주79) 공소외 21에 대한 2012. 7. 24.자 진술조서 : ‘2011년 8월경 피고인 1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공소외 1 회장을 한번 만나보라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피고인 1 의원이,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저축은행이 우량한 저축은행인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1년 8월 ~ 9월경 당시는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있을 때입니다. 공소외 1이 저를 만나려고 한 목적은, 당시 저축은행 문제로 말들이 많은 시기였는데, ○○○저축은행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894쪽). 당시 공소외 1은 자기 회사 입장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한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공소외 1의 말에 저는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공소외 1 회장을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도 아니고, 당시 언론에서 저축은행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었으며, ○○○저축은행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아는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쑥 찾아와서 자기들 입장만 설명하면서 자신들 변명만 하였기 때문에 도와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1 의원이 한번 만나보라고 하여 만난 것이므로 피고인 1 의원의 체면도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불만스러운 내심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었으므로(위 기록 895쪽).’

주80) ‘제가 공소외 1 회장을 알게 된 이후 지금까지 공소외 1 회장과는 개인적으로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는 혹시 작년(2011년)에 공소외 1 회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는가요”라고 재차 묻자 “정말로 작년에도 단 한 번도 공소외 1과는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531쪽).

주81) ‘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공소외 19 장로나 공소외 20 장로일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누군가 제3자로부터 공소외 1이 금감원 검사에 대하여 억울해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그런 문제는 제도의 문제이므로 국회 정무위 공소외 21 의원에게 이야기해 두었으니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1 의원을 찾아가라고 하라고 그 제3자에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532, 533쪽).’

주82) ‘아, 그때가 아마 제가 공소외 21 의원을 공소외 1에게 소개해 준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1 의원을 만나보라고 한 것은 사실이므로, 그때 전화로 그 얘기를 공소외 1에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로 공소외 1과 저축은행 문제에 대하여 통화하고 공소외 21 의원을 소개해 준 것은 맞습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909쪽).’

주83) 피고인 2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 ‘2011년 하반기 무렵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억울하다, 당시 상황을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당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후에도 내가 인사를 했다”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토로한 사실이 있습니다(위 조서 24쪽). 과거의 사실이 국회에 가서 돈을 주었다는 얘기도 하면서 그 후에도 자기가 인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26쪽). “당시 상황을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당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말은 피고인 2가 2007년 대통령 선거 전에 공소외 1을 피고인 1 부의장에게 소개 시켜 주었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공소외 1은 피고인 1 부의장을 지원해 주었다는 말인데 그 때 구체적인 금액까지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금액에 대하여 제가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했냐고 하였더니 얼버무렸던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위 조서 29쪽). 하여간 그날 이 얘기 말고도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일이 번지기 싫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위 조서 116쪽). 그래서 피고인은 바로 공소외 6을 불러 “공소외 1이 저러고 다닌다, 영감님이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해주었습니다(위 조서 24쪽). “공소외 1이 저러고 다니니까 참 걱정된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꼭 말씀드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소외 6에게“공소외 1이 그렇게 돈을 주었다고 한다”는 말도 하였습니다(위 조서 27쪽). 그러자 얼마 후 공소외 6으로부터 “부의장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위 조서 24, 25쪽). 정확한 워딩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공소외 6을 불렀던 이유는 공소외 1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일종의 협박으로 들었습니다. 협박을 하는데 그것을 전달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협박을 전달하면 협조한 꼴도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소외 6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정확한 워딩은 생각은 안 나지만 아마 “대선 전에 공소외 1 회장을 데리고 부의장실에 가서 인사를 시켰다. 그런데 왜 자꾸 ○○○을 죽이려고 하느냐”는 취지로 공소외 1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 정치인을 잡으려고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실 억울하다며 정상적으로 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호남 특정인 등등을 거론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저는 그것을 협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것입니다(위 조서 25쪽). 협박의 대상이 피고인 1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가 결국 문제가 되면 자기는 과거의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위 조서 25쪽). 협박이라는 표현보다 압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고인 1 부의장님한테 직접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위 조서 29쪽).’

주84) 공소외 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작년 2011년 하반기 무렵 피고인 2 의원이 불러서 피고인 2 의원실을 찾아가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피고인 2 의원이 증인에게 "대선 전에 공소외 1 회장을 데리고 부의장실에 가서 의장님에게 인사를 시켰다, 그런데 왜 자꾸 ○○○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해서 저는 나와서 바로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위 조서 5, 6쪽).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대선 전에 의장님에게 공소외 1 회장을 소개시켰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는 것이 요지였습니다(위 조서 8쪽). “인사도 했고 아는 사이인데 왜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위 조서 12쪽). 피고인 1 의원이 증인의 보고를 받고 “나는 ○○○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걱정 안 해도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위 조서 6쪽). 증인은 다시 피고인 2 의원에게 “의장님은 ○○○과 전혀 관계가 없으시다고 하십니다”라고 피고인 1 의원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 2 의원이 아니라는 식으로 화를 좀 낸 것 같습니다(위 조서 6쪽).‘

주85)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 ‘피고인 2에 따르면, 당시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내가 대선 전에 피고인 1 의원을 도와주었는데, 피고인 1 의원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해서 피고인 2로서도 공소외 1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공소외 6을 통해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는데, 공소외 6으로부터 들은 경위가 꼭 그대로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위 조서 47, 48쪽). 저는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외 1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저는 관심이 없었고, 피고인 2 의원도 저를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저는 공소외 1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저는 왜 저러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그렇게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위 조서 49쪽).’

주86) 나아가 피고인 1은 2011년 중순 무렵부터 저축은행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공소외 1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적어도 피고인 2 내지 보좌관을 통해 공소외 1에서 항의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1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주87)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당시 증인이 피고인 2에게 토로하면서 2007년 가을 피고인 2의 소개로 피고인 1을 만나 3억 원을 준 사실과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아도 ∇의원님이 내용을 아시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당시 저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선거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금액을 이야기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위 조서 48쪽).’

주88) 아울러 피고인 2는 법정에서 재판부의 ‘2011년 하반기경에 공소외 1이 항의성 전화를 했을 때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돈을 주었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라고 말 하였는데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결국 그랬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피고인 2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22쪽). 이와 같은 피고인 2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2007년 당시 3억 원 전달 과정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주89) 2011. 12. 16.부터 2012. 4. 15.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1비서관실에서 행정관

주90) 공소외 1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주91)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여러 가지 정황이나 물증으로 보았을 때 그런 상황이 돼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저희 직원들 여러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액에 대한 것은 당시 진술은 안 나왔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직원들의 진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서, 금액에 대한 것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직원들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복합적으로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위 조서 134쪽). 금액에 대한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정황증거나 돈을 주었던 상황들이 제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인했습니다(위 조서 135쪽).’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시작은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비자금이 어느 정도 밝혀졌고 그러면서 용처에 대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지, 아니면 물어보아서 제가 진술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위 조서 45쪽).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진술하라고 해서 (이 건에 대하여) 진술했습니다(위 조서 46쪽).’

주92)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여기까지 와서 이런 증언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러운데, 당시 공소외 19 장로나 공소외 20 장로나 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입장이었는데 두 분이 부의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다 좋았던 시절의 부분이었는데, 제가 좋은 의미로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의리와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부의장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대못을 박아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많은 교회 분들에게도 죄송스럽습니다(위 조서 39쪽).’

주93) 국회부의장을 역임하고, 현직 대통령의 친형에 대하여 자신의 형사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조작해 낸다는 것은 쉽사리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주94) 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955, 957, 993쪽.

주95) 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1040, 1073쪽.

주96) 공소외 4에 대한 2012. 12. 17.자 증인신문조서 10쪽.

주97)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 11. 17쪽.

주98) 공소외 4에 대한 2012. 12. 17.자 증인신문조서 : ‘공소외 1과 헤어진 다음 위 A4 박스를 공소외 3 의원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8에게 전달했습니다(위 조서 17쪽). 공소외 8에게 전화해서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당 대선캠프가 있던 ∏∏빌딩 앞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만나서 전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17쪽). 당시 전화를 하면서 공소외 8에게 “부의장실에서 전달해 드리라는 것이 있으니 의원님 드려라”는 취지로 말한 것 같습니다(위 조서 19, 37쪽). 증인이 공소외 8에게 전화했을 때 공소외 8는 어디에 있다고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빌딩 앞에서 만나자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빌딩 앞에서 만났습니다(위 조서 101쪽).’ 검사의 “증인은 공소외 8를 만나 A4 박스를 전달한 장소에 대하여 ‘∏∏빌딩에서 조금 떨어진 이면도로 변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빌딩 앞에 있는 길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현재 기억으로는 어느 위치였나요.”라는 질문에 “∏∏빌딩 앞 길가입니다.”라고 답변(위 조서 18쪽). ‘당시 공소외 3 의원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8가 운전하던 공소외 3 의원 차량은 검정색 체어맨이었습니다(위 조서 19쪽). 그 도로에서 공소외 8를 만났을 때 공소외 8의 차가 세워져 있었고 제가 그 옆에 차를 대고 증인이 조수석 쪽으로 몸을 움직여서 조수석에 있던 A4 상자를 옆 차량 운전석에 있던 공소외 8에게 건네주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세우게 한 다음이 아니고 세워져 있는 차 옆에 제가 차를 세워서 건네주었습니다(위 조서 19쪽). 사진(2012고합1209호 사건 수사기록 1112~1118쪽)과 같이 재연할 때도 2007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상자 안에 10kg 이상의 무게를 만들어서 재연한 것이고, 그 때도 증인은 무리 없이 전달하였습니다(위 조서 20쪽).’

주99) 검사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주100)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8 내지 10, 47쪽.

주101)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이 당시 피고인 1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2007년 대선 당시 공소외 2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었습니다(위 조서 3쪽). 증인도 나중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공소외 2 후보 측에 미리 인연을 맺어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위 조서 5쪽). 피고인 1은 공소외 2 후보의 형이었고 또한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던 거물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증인은 나중에 피고인 1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저축은행을 운영하다보면 여러모로 정권 실세에게 부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보험용으로 피고인 1을 소개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위 조서 5쪽). 증인은 피고인 1과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증인이 공소외 18 의원으로부터 피고인 1을 소개받기 전까지는 피고인 1과 직접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증인은 §§회(♤♤교회 금융인 모임) 회원이 아니었습니다(위 조서 3쪽).’

주102)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2007년 ◁◁◁당 대선 경선 후보 때 공소외 18 의원이 공소외 2 후보를 지지하였고 경선 선거대책본부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공소외 18 의원이 피고인 1을 충분히 소개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위 조서 9, 44쪽).’

주103)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공소외 18 의원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18 의원에게 “공소외 2 후보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 피고인 1 의원을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공소외 18 의원이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10, 45, 46, 110쪽) 증인이 공소외 18에게 “피고인 1에게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만 했지 금액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위 조서 53쪽).’

주104)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이후 공소외 18 의원이 증인에게 연락하여 “약속이 잡혔다”고 하면서 피고인 1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위 조서 10, 48쪽) 공소외 18 의원이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를 해 보았더니 피고인 1과 통화가 되었습니다(위 조서 10쪽). 피고인 1 의원과 처음 통화한 것은 만나는 날 제가 피고인 1 의원에게 전화했을 때 피고인 1 의원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106쪽). 증인이 “◇◇◇◇은행 공소외 17 회장입니다. 공소외 18 의원께서 전화를 드려 보라고 했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1이 “한 번 봅시다”라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11쪽).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처음 통화하는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반갑게 대해 주었고, 자연스럽게 통화할 수 있었고 전화를 마무리하면서 친절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전화통화 내용 중에서 피고인 1 의원이 “공소외 18 의원으로부터 이야기 들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피고인 1이 증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런저런 내용이 전달되어서 친절하게 대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위 조서 106쪽). 피고인 1과 첫 통화 당시 받은 느낌이 증인이 돈을 전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1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대선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소외 18 의원이 돈을 전달하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제가 피고인 1 의원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교회에서 만나면 목례 정도 했던 사람인데 굳이 그 바쁜 시간에 저를 만나러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위 조서 107쪽).‘

주105)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2007년 12월 중순경입니다(위 조서 2쪽). 평일이었습니다(위 조서 17쪽). 피고인 1을 만난 날이 2007. 12. 19.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습니다(위 조서 2, 12쪽). 운전기사 공소외 29이 2007. 12. 5.에 입사해서 그 기사와 함께 ☆☆☆☆ 호텔에 갔고 그 중간이기 때문에 2007년 12월 중순경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2, 12쪽). 증인이 피고인 1을 만난 때가 ◇◇◇◇은행이 ◁◁◁당에 80억 원을 대출(피고인 1이 연대보증)해 준 2007. 11. 28.경 이후입니다(위 조서 7, 12쪽). 기억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2007. 12. 10.(월) ~ 14일(금) 및 17일(월) ~ 18일(화) 중 어느 날인 것 같습니다(위 조서 17쪽).’

주106)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이 “어디로 찾아뵈면 될까요.”라고 물으니 피고인 1이 “(이하 생략) ☆☆☆☆ 호텔에서 봅시다.”라고 하면서 약속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약속시간과 장소는 피고인 1 의원이 정했습니다(위 조서 11쪽). 호텔 방 호실 예약은 피고인 1 측에서 하였습니다. 객실 이용대금은 누가 계산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위 조서 49쪽). 증인이 피고인 1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외 18 의원이 전화해 보라고 했다”고 말했더니 피고인 1이 “(이하 생략) ☆☆☆☆ 호텔에서 봅시다”라고 하면서 약속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피고인 1이 ☆☆☆☆ 호텔 방 호실도 이야기하였습니다(위 조서 48, 93쪽)..’ 변호인이 “예약을 할 때는 방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프런트에서 체크인 할 때 알려주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 번호를 받았는지 제가 프런트에서 알았는지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라고 답변(위 조서 93쪽).

주107)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12, 51쪽. 공소외 17에 대한 2012. 7. 4.자 검찰 제3회 진술조서 : ‘저와 피고인 1 의원이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도 아니고, 중간에서 공소외 18 의원이 피고인 1 의원에게 제가 누구인지,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18 의원이 굳이 호텔까지 와서 소개시켜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나치면서 가볍게 인사하는 사이라서 서로 안면은 있었습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281쪽).’

주108)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2, 100쪽. '현금 3억 원 조성을 완료한 후 즉시 피고인 1을 만나러 갔는지, 아니면 며칠 지나서 피고인 1을 만나러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위 조서 16쪽).‘

주109)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3억 원이라는 액수는, 제가 형편껏 준비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준은 특별히 없이 제 형편대로 준비했습니다. 공소외 24과 "어느 정도 하면 될까" 하는 이야기만 오고갔지 제 임의대로 정한 금액입니다(위 조서 107쪽).‘

주110)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다른 사람에게 빌려보려고 했는데 돈이 여의치 않아서 많이 빌리지 못했습니다. 약간의 돈을 빌렸기 때문에 누구인지도 기억이 없고, 1,000 ~ 2,000만 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각 지점에서 시재금으로 2,000 ~ 4,000만 원씩은 가지고 있고, 제가 서초지점 공소외 46 수신과장에게 시재가 얼마가 있느냐고 물어보자 얼마 없다고 해서 다시 지점장들에게 물어보고 잠실, 목동, 압구정, 테헤란로, 서초동 5개 지점에서 돈을 모아서 3억 원을 만들었습니다(위 조서 54쪽). 증인은 ◇◇◇◇은행 서초지점, 테헤란로지점, 압구정지점, 목동지점, 잠실지점 등 총 5개 지점에서 보관중이던 현금시재를 가져다가 현금 3억 원을 모았습니다. 제가 각 지점장들에게 연락해서 시재가 준비되면 보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 지점에서 시재금을 가져오면 그 돈은 서초지점 공소외 46 과장에게 갖다 주라고 지시했습니다(위 조서 13쪽). 증인이 각 지점에서 시재금을 가져다가 3억 원 조성을 완료한 날은 2007년 12월 중순경인데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위 조서 16쪽).’

주111)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공소외 26은 증인의 중학교 동창입니다. 증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58 주식회사의 명의상 사장으로 있었고, 공소외 26 명의의 계좌는 증인이 공소외 58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이나 증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개설했던 것입니다. 공소외 26 명의의 통장과 인장은 증인의 동생인 공소외 59이 관리하였습니다. 위 계좌에서 자금입출금을 하기 위하여 입출금전표에 미리 공소외 26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은 다음 공소외 25에게 보관시켜 놓았습니다(위 조서 15쪽).’

주112)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이 각 지점에서 가져온 시재금과 다른 사람한테서 빌려온 돈은, 천안지점 공소외 25 지점장(증인의 6촌 동생으로서 2004년 9월경부터 최근까지 ◇◇◇◇은행 천안지점장으로 근무)이 관리하는 공소외 26 명의 계좌에서 인출해서 갚아주게 하였습니다(위 조서 13, 14쪽). 공소외 25 지점장에게 공소외 26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다가 3억 원을 만들 때 도와준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돈으로 바로 갚아주라고 지시했습니다(위 조서 14쪽). 공소외 26 명의 보통예금 원장(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528쪽)에 의하면 공소외 26 명의의 계좌에서 2007. 12. 12.경 2억 5,000만 원, 2007. 12. 13.경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자금으로 시재금과 차용금을 갚아준 것이 맞습니다(위 조서 14쪽). 3억 원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명을 동원하여 조금씩 현금으로 인출한 이유는 금융기관에서는 현금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출금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여러 날짜로 나누어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위 조서 15쪽).’

주113)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회장실 제 책상 위에 돈을 올려놓고 띠지를 풀어내고 고무줄로 다시 묶었습니다(위 조서 57쪽). 100만 원 권 다발의 은행띠지에 취급한 은행의 상호가 적혀있고 담당직원의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혹시 자금추적이 될까봐 띠지를 때어내고 고무줄로 묶었습니다(위 조서 17, 18쪽). 피고인 1로부터 ☆☆☆☆ 호텔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나서 공소외 46에게 그동안 모인 돈을 가져오라고 해서 띠지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57쪽). 피고인 1을 만난 당일 증인은 ◇◇◇◇은행 회장실에서 비서 공소외 27과 함께 100만 원 묶음에서 은행띠지를 떼어내고 다시 고무줄로 묶는 작업을 하였습니다(위 조서 17쪽). 제가 몇 개 하다가 공소외 27이 차를 가지고 왔기에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위 조서 57쪽).’

주114)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회장실로 들어왔던 공소외 28 전 전무도 함께 띠지교체작업을 하였습니다(위 조서 17쪽). 공소외 28은 원래 테헤란로지점에서 근무하는데, 결재 받으러 들어왔을 때 제가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위 조서 57쪽). 증인은 회장실에서 공소외 28에게 띠지교체작업을 한 이유에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띠지제거작업을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위 조서 18쪽). 유력정치인에게 금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띠지제거작업이나 금품을 준비를 하는 과정은 중요하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소외 28은 제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거의 비밀이 없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마침 들어왔기에 이야기했습니다(위 조서 111쪽).’

주115)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여행용가방은 기내용 가방이었기 때문에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제 방에서 보관하고 있던 가방이었습니다(위 조서 18, 57쪽). 검정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가끔 갑자기 어디에 가게 되면 가지고 가는 가방입니다(위 조서 58쪽).’

주116)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띠지교체작업을 끝내고 현금 3억 원을 여행용가방과 쇼핑백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기억으로는 여행용가방에 1억 4,000만 원, 쇼핑백 두 개에 각 8,000만 원씩 담아서 3억 원을 만들었습니다(위 조서 18쪽). 나누어 담은 액수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 이유는, 당시 쇼핑백 두 개에만 담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몇 개 정도 준비했었는데 일단 가방에 돈을 가득 담아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을 넣으면 가방이 불룩해져서 표시가 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빼서 쇼핑백에 담으니까 8,000만 원이 들어가고 2개에 도합 1억 6,0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때 기억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위 조서 107쪽).’

주117)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현금이 들어있는 여행용가방과 쇼핑백은 당시 3층에 근무하던 ∝과장(경비일을 하면서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시켜서 차량으로 운반하였습니다. 가방과 쇼핑백 두 개 다 트렁크에 실었습니다.(위 조서 19쪽).'

주118)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띠지교체작업이 끝나자 공소외 28에게 “함께 갈 데가 있으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18쪽). 쇼핑백과 가방에 돈을 담아놓고 나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 제가 혼자 들고 가기에는 무거울 것 같아서 공소외 28에게 “특별한 일 없으면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위 조서 59, 111쪽).’

주119)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 호텔로 출발하기 전에 ◇◇◇◇은행 회장실에서 공소외 28에게 “피고인 1 의원을 만나 3억 원을 전달하러 간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공소외 28이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했고 호텔로 가는 차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위 조서 59, 60쪽). 증인은 ☆☆☆☆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공소외 28에게, 누구에게 돈을 전달하러 가는지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했고 차 안에서도 했습니다. 증인이 벤츠승용차 안에서 귓속말로 “◁◁◁당 실세에게 돈을 전달하러 간다”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위 조서 20쪽).’ 공소외 17에 대한 2012. 6. 19.자 검찰 제1회 진술조서 : ‘☆☆☆☆ 호텔로 출발하기 전에 ◇◇◇◇은행 회장실에서 공소외 28에게 “피고인 1 의원을 만나 3억 원을 전달하러 간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공소외 28 전무는 저의 친구였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977쪽).’

주120)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원칙적으로는 객실카드가 있어야 엘리베이터 층수가 눌리는데, 제가 1996년부터 ☆☆☆☆ 호텔을 계속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웬만한 직원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몇 층 좀 눌러달라”고 하면 눌러줄 수도 있고, 제가 프런트에 가서 키를 받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증인은 객실에 올라가기 전에 프런트에 들른 기억이 없습니다(위 조서 62쪽).‘

주121)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 21, 61쪽. ‘엘리베이터 앞 의자에서 공소외 28이 쇼핑백을 가지고 올라오기를 약 10분 정도 기다리지 않았나 추측됩니다(위 조서 96쪽).’

주122)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 호텔 몇 호실에서 피고인 1을 만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응접실과 침실이 분리된 스위트룸입니다(위 조서 12, 103쪽). 방의 크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위 조서 93쪽).’

주123)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이 피고인 1과 만나기로 한 객실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 1의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객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1의 비서로 보이는 사람은 증인을 안내해 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위 조서 22, 63쪽). 그 사람은 증인을 알아보는 듯했습니다(위 조서 63쪽). 증인은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 객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방과 쇼핑백은 객실 안쪽 입구 부근에 놓아둔 채 몸만 들어갔습니다(위 조서 22쪽) 객실 방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증인이 쇼핑백과 캐리어를 가지고 갈 때 방 앞에 가서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 안 문 앞에 저와 함께 거들어서 놓았습니다(위 조서 63쪽).’

주124)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이 2007년 12월 중순경 ☆☆☆☆ 호텔에서 피고인 1을 만났을 때에도 80억 원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먼저 80억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 1이) 고맙다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7, 22쪽).‘

주125)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우선 인사를 했고 제 소개를 간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관련 이야기를 했고 경제적인 이야기도 했고 저축은행과 관련된 소대금융에 대한 특화시킨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인 것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 1 의원이 가족이야기를 조금 했고 저희 가족이야기도 했고, 다시 선거 이야기로 돌아가서, 기억으로는 그때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선거공약에 대해서 공기업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위 조서 64쪽). 증인은 객실 안에서 피고인 1과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피고인 1이 ◎◎◎그룹에서 근무할 당시 이야기, ◇◇◇◇은행과 관련된 이야기,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 등을 하였습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1의 아들이 ★★★★★ 한국 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제 아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에서 인턴이라도 할 수 있게 부탁 좀 해야겠습니다.”라는 말도 하였습니다(위 조서 22쪽).‘

주126)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피고인 1과 이야기를 마친 후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과 쇼핑백을 가리키면서 “선거를 치르시려면 돈이 많이 드실 텐데 약소하나마 돈을 좀 준비해 왔으니 보태 써 주세요.”라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23쪽). 증인이 피고인 1에게 돈을 건네자 피고인 1이 “고맙다, 잘 쓰겠다”라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24쪽). 증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왔다고 피고인 1에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준비한 것 저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바로 인사하고 나왔습니다(위 조서 64쪽). 금액은 말하지 않았습니다(위 조서 65쪽).’

주127)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이야기를 마친 후 제가 먼저 객실에서 나왔습니다. 증인이 위 객실에서 피고인 1과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증인이 위 객실을 나오자 피고인 1의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증인을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을 하였습니다(위 조서 24쪽). 당시 제 느낌에는 피고인 1 의원이 저 외에 다른 사람을 거기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고인 1 의원이 먼저 나가지 않고 거기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제 생각이지만 그런 느낌을 받고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위 조서 103쪽).’

주128) ◇◇◇◇은행장 사무실에서 압수됨. 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186쪽.

주129)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피고인 1을 처음 만나서 ☆☆☆☆ 호텔 룸에서 명함을 건네받았습니다(위 조서 23쪽). 피고인 1이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2006년 6월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 증인이 피고인 1을 만난 것은 2007년 12월 중순경 한번 뿐입니다(위 조서 23쪽).’

주130)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2007년 12월경 피고인 1 의원에게 3억 원을 전달하고 나서 약 1년 반이 지난 후까지 피고인 1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고인 1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위 조서 25쪽). 증인은 피고인 1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내심 서운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증인이 피고인 1에게 먼저 만나자고 할 수도 없어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으로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위 조서 25쪽). 증인은 2009년 여름경 공소외 24을 만났는데, 공소외 24이 “피고인 1 의원으로부터 무슨 연락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고, 증인이 “아무 연락이 없다, 아마도 잊어먹었나 본데 서운하다”고 하자, 공소외 24이 “피고인 1 의원이 3억 원이나 받아가 놓고 어떻게 연락 한번 없을 수가 있느냐, 공소외 18 의원에게 따져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 공소외 18 의원으로부터 피고인 1 의원이 식사를 하자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위 조서 26, 67쪽). 공소외 24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연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조서 68쪽).’

주131)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2009년 여름경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 호텔 일식당에서 피고인 1을 만났습니다(위 조서 25쪽). 증인이 ▼▼▼▼ 호텔 일식당에서 피고인 1을 만나 인사를 드리자 피고인 1이 “그동안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 지난번에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26쪽). 당시는 ⊙⊙⊙⊙⊙⊙ 개장을 준비하고 있을 때라서 골프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1에게 “지금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고 있는데 큰 기업체에서 법인특별회원권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나중에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 1이 “알았다,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72쪽).’, ‘증인이 골프장이 아산에 있다고 하자 피고인 1이 “KTX로 사람이 오게 하고 골프채는 버스로 배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아이디어를 주기로 하였습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046쪽).’, ‘▼▼▼▼ 호텔 일식당에서 피고인 1, 공소외 18과 식사를 한 후 그 비용은 피고인 1 의원 측에서 계산했습니다(위 조서 28쪽).’

주132)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4쪽.

주133)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피고인 1에게 ◇◇◇◇은행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전체적인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시장원리적으로 풀어야지 일괄적으로 몰아붙이기 식으로 문제점을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저축은행 전체가 다 PF대출이나 기타 대출들로 인해서 경기가 나빠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은행도 온전치 못하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축은행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저축은행에 문제가 있으면 정리계획을 잘 세워 연착륙을 시켜야지 지금처럼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칼을 대면 살아남을 저축은행이 없습니다. 그런 기준을 갖다 대면 솔직히 ◇◇◇◇은행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금융당국에 잘 이야기해서 미리 기준을 정하지 말고 M&A를 통하거나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적자금 투입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망하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영세업자들도 다 무너져서 국민경제에 혼란만 가중됩니다.”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1이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알았다, 내가 한 번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29쪽).’

주134)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금융감독원은 2011. 7. 5.경부터 2011. 8. 19.경까지 자산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저축은행을 상대로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위 조서 30쪽). 경영진단 당시 ⊙⊙⊙⊙⊙⊙ 골프장 관련 대출이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로 지적되어 애를 먹었습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048쪽). 증인은 2011년 7월경부터 실시된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과정에서 ⊙⊙⊙⊙⊙⊙ 골프장 관련 대출 1,400억 원이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로 분류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피고인 1에게 부탁하여 6개월간 상환유예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32쪽).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2011년 12월까지 골프장을 매각하고 2012년 3월까지 ⊙⊙⊙⊙⊙⊙ 골프장 관련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자구계획을 제출하여 이를 승인받았습니다(위 조서 31쪽). 2011. 9. 29. 약 1,137억 원을 유상증자하여 적기시정조치(즉, 영업정지) 유예결정을 받았습니다(위 조서 32쪽).’

주135)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2011년 8월경 공소외 18 의원을 찾아가서 “금감원 경영진단 때문에 ◇◇◇◇은행이 죽게 생겼는데 피고인 1 의원을 만나야겠으니 연락을 취해 달라”고 하자 공소외 18 의원이 “알았다, 연락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공소외 18 의원이 증인에게 피고인 1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전화를 해 보라고 하기에 증인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1과 통화를 하였습다(위 조서 32, 33쪽).’

주136)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이 전화로 피고인 1에게 “◇◇◇◇은행이 힘든 상황인데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피고인 1이 “지금은 만날 때가 아니고 나중에 만나자, 어려운 게 뭐냐, 전화로 이야기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민원으로 인해서 ⊙⊙⊙⊙⊙⊙ 골프장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가 금감원에 통보되어서 ◇◇◇◇은행이 ⊙⊙⊙⊙⊙⊙에 대출해 준 내역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1이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골프장이 문제입니다. 골프장 여신이 동일인 여신이라고 취급되어도 이자가 들어오면 6개월 동안 상환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6개월 유예조치만 받게 해 주시면 그 기간 동안 골프장을 매각해서 ◇◇◇◇은행을 살려보겠으니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면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피고인 1이이 “알았다, 지금 ◇◇◇◇은행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증인은 당시 구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은행의 문제점을 문서로 작성한 후 피고인 1의 비서가 알려준 번호로 팩스를 보냈습니다(위 조서 33쪽). 그리고 피고인 1은 그 문서를 보면서 증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증인은 피고인 1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 1이 “내가 공소외 30 금융감독원장에게 부탁해 놨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알려주었습니다(위 조서 34쪽). 그리고 2011년 9월경 경평(경영평가위원회)이 열리기 전에 피고인 1이 한 번 더 전화를 주어 “잘 될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여 증인이 “부의장님, 계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 1이 “이 사람아, 내가 옛날에 기업에도 있었는데 기업하는 사람의 고통을 모르겠나, 나는 일을 하면 확실히 한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서 약간 언짢아해서 증인이 실수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위 조서 34쪽). 말씀 중에 오해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역정 내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계속 가져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역정을 내서 제가 죄송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위 조서 114쪽). 증인이 전화를 끊기 전에 “나중에 인사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1이 “알았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은행은 피고인 1의 말대로 영업정지를 받지 않았습니다(위 조서 34쪽).

주137)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2011년 7월 ~ 8월경 경영진단 당시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하여 공소외 72 현 전무(1958년생, 당시 ◇◇◇◇은행 감사실장)와 수시로 상의하였습니다. 증인은 공소외 72에게 “공소외 18 의원을 통해 피고인 1에게 ◇◇◇◇은행의 영업정지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 증인이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준 적이 있고 이후 피고인 1이 밥을 한 번 사주었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증인은 경영진단이 끝난 다음 경평 결과 발표 전에 공소외 72에게 “피고인 1이 화를 냈다”는 말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소외 72가 “피고인 1에게 얼른 전화하여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라”는 말도 해 주었습니다(위 조서 35, 88쪽). 증인은 2011년 8월경 공소외 72에게 “아무래도 피고인 1 의원에게 얘기를 해야겠다, 공소외 18 의원을 통해서 한 번 날을 잡아야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은 공소외 72에게 피고인 1 의원에게 부탁해야겠다는 말을 하던 중 “공소외 18 의원을 통해서 해야 돼”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증인은 공소외 18 의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피고인 1과 직접 전화하기 어려운 분이었습니다(위 조서 85쪽).’

주138)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은행은 2011년 11월경 다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았고 금감원은 주로 증자대금의 출처 및 2011. 9. 30. 기준 자산건전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증인은 이때도 피고인 1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위 조서 36쪽). 그러나 증인은 피고인 1과 직접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소외 18 의원을 찾아가 피고인 1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공소외 18 의원으로부터 “피고인 1 부의장과 통화를 했는데 직접 만나기는 어렵다고 한다, 피고인 1 부의장이 공소외 30 금감원장에게 지난 7월 ~ 8월에 ◇◇◇◇은행에 대해 각인시켰으니 ▒회장이 찾아가면 만나줄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공소외 30 금감원장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직접 이야기해 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증인은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1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가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위 조서 37쪽). 2011년 11월경 실시된 금감원 경영진단은 2011. 9. 30. 기준으로 BIS 비율을 맞추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후 2012년 2월경 ◇◇◇◇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다시 경영진단을 받았고, 이때는 2011. 12. 31.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평가하였는데, ◇◇◇◇은행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2012. 5. 6.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위 조서 37쪽).‘

주139)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 35쪽.

주140) 피고인 1도 2007년 말경 공소외 17과 ▼▼▼▼ 호텔 객실에서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주141)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1 의원이 객실에서 다른 사람을 더 만나는 듯 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1이 당일 그 객실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황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142) 공소외 18은 검참 및 이 법정에서 ‘2007년 12월경 피고인 1과 공소외 17을 소개해주어 둘이 약속을 잡아 만나도록 해 준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은 ☆☆☆☆ 호텔 객실에서 동석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주143) 공소외 1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이 공소외 24의 소개로 공소외 17과 최초로 만났을 때 공소외 17이 증인에게 피고인 1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고 “공소외 2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좋겠다, 그래서 자기도 일조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고, 가능하면 피고인 1 의원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거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이야기였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소외 17 회장은 금융업 중에서도 소매금융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많은 고객을 알고 있어서 득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위 조서 8쪽). 공소외 17이 실제 대선에서 표를 모아주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인은 알지 못합니다(위 조서 24쪽). 꼭 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위 조서 20쪽). 경제인이니까 선거자금을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공소외 17이 돈을 협조하겠다고 한 일은 없었습니다(위 조서 21쪽). 당시 증인도 막연하게나마 공소외 17이 선거자금을 도와줄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저는 그런 의미로 만나게 하지도 않았고, 공소외 17 본인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위 조서 22쪽).’ 공소외 18에 대한 2012. 7. 14.자 검찰 제1회 진술조서 : 검사의 “당시 공소외 17이 진술인에게 ‘공소외 2 후보가 당선되도록 일조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공소외 17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지 이야기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소외 17이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입장이 있는 사람이니 표로 도와주든지 아니면 돈이 많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선거자금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655쪽).

주144) 공소외 29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이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은 인사기록카드 기재보다 이틀 전인 2007. 12. 5.이 맞습니다. 증인은 ◇◇◇◇은행에 입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벤츠 승용차에 공소외 17 회장과 공소외 28 전무(1957년생, ▧▧법대 출신)를 태우고 서울 (이하 생략)에 있는 ☆☆☆☆ 호텔에 간 적이 있습니다(위 조서 2쪽). 채 일주일도 안돼서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주일 정도, 며칠이 안됐을 무렵일 겁니다. 2007. 12. 19. 대통령선거 전에 ☆☆☆☆ 호텔에 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 쪽에서 일을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어서 “입사한지 얼마 안돼서 사고가 났으면 잘릴 뻔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며칠 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위 조서 3쪽). 증인이 공소외 28(57년생) 전 전무를 태우고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때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기어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차량이 앞으로 밀려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위 조서 6쪽). 증인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주차장 티켓을 뽑는 과정에서 너무 오른쪽에 차를 세우는 바람에 티켓 버튼이 손에 닿지 않아 차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때 기어 레버 우측 버튼을 잘못 누른 채 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차가 앞으로 밀려서 사고가 날 뻔한 것입니다. “만약 사고가 났으면 잘릴 뻔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위 조서 7쪽). 제가 입사해서 며칠 되지 않았고 벤츠승용차는 처음 운전했고, 사고가 날 뻔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위 조서 24쪽). 무슨 요일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휴일은 아니었습니다(위 조서 10쪽).‘

주145) 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993쪽.

주146) 공소외 29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 호텔 현관에 도착한 후 공소외 17 회장과 공소외 28 전무를 그곳에 내려 주었습니다. 그 후 증인은 호텔 현관 부근에서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소외 28 전무가 다시 차로 돌아와서 쇼핑백을 가지고 호텔방으로 올라가자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5쪽). 호텔방으로 올라가려면 차를 현관 부근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증인은 공소외 28 전무를 승용차에 태운 다음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주차시켰습니다(위 조서 5쪽). 증인이 공소외 28 전무를 태우고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때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기어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차량이 앞으로 밀려서 사고가 날 뻔 한 적이 있습니다(위 조서 6쪽). 증인은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공소외 28 전무와 각자 쇼핑백 1개씩을 들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위 조서 5쪽). 쇼핑백이 굉장히 무거웠고, 쇼핑백에 가득 반듯하게 들어있었는데 제가 무거워서 끈을 들면 터질 것 같아서 안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돈이구나”라는 직감을 했습니다(위 조서 6쪽). 문방구에서 파는 대봉투 정도의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큰 쇼핑백이었습니다. 종이 재질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위 조서 11쪽). 제가 들었던 것은 굉장히 무거워서 손잡이 끈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안고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19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공소외 28 전무와 함께 올라갈 때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갈아탄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14쪽). 공소외 28 전무와 엘리베이터를 찾아서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저희는 객실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소외 28 전무와 로비로 들어가서 갈아타고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19쪽). 호텔 객실 쪽으로 올라가서 공소외 17 회장을 만난 적은 이번 한 번밖에 없습니다(위 조서 21쪽). 공소외 17 회장에게 쇼핑백 2개를 전달했던 장소는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전달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그 부근에서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위 조서 5쪽). 공소외 28 전무는 먼저 호텔을 떠났고 증인은 지하주차장에서 공소외 17 회장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공소외 17 회장의 연락을 받고 호텔 현관 앞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간 다음 공소외 17 회장을 태우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공소외 17 회장이 다시 차량에 탑승할 때 증인과 공소외 28 전무가 공소외 17 회장에게 건네주었던 쇼핑백을 다시 가지고 타지 않습니다(위 조서 6쪽).’

주147)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변호인은 공소외 29이 ‘여행용 가방’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지만, 공소외 17, 공소외 28(57년생)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여행용 가방은 공소외 17과 공소외 28이 운반하였다는 것이고, 5년 전의 일인 점 등을 감안하면 공소외 29이 당시 여행용 가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주148) 공소외 28(57년생)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2007. 11. 28. 피고인 1의 연대보증을 받고 ◁◁◁당에 대선자금 80억 원을 대출해 준 이후 시점에, 공소외 17 회장의 벤츠승용차를 타고 공소외 17 회장과 함께 ☆☆☆☆ 호텔에 간 적이 있습니다(위 조서 3쪽). 2007. 12. 19.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전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4쪽). 공소외 29은 증인을 승용차에 태우고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주차권 발급기 앞에서 차량의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사고가 날 뻔 했다고 하는데, 증인도 이를 기억합니다(위 조서 7쪽).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의 업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위 조서 10쪽).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7. 12. 10.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근거보다도 11월 말에 대출이 나가고 나서 열흘 정도 지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위 조서 11쪽).’

주149) 공소외 27도 검찰에서 ‘수년 전 공소외 17 집무실에서 만원 권으로 띠지 교체 작업 하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고, 당시 공소외 28 전무도 함께 했다’고 진술하였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010, 1011쪽).

주150) 공소외 28(57년생)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 호텔로 간 날 공소외 17 회장에게 보고할 내용이 있어 ◇◇◇◇은행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가 보니 공소외 17 회장이 회의용 테이블과 바닥에 10,000원 권으로 된 현금다발을 수북이 쌓아놓고 100만 원권 다발을 묶은 종이 띠지를 떼어내고 고무줄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 공소외 27도 공소외 17 회장을 도와 띠지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위 조서 4쪽). 저도 가만히 있기가 뭐해서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위 조서 13쪽). 돈을 전달하기 전에 은행 띠지를 제거하고 고무줄로 묶은 이유는, 띠지로 하게 되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추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무줄로 바꾸는 것이라고 당시 공소외 17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위 조서 5쪽). 당시 회장실 안에 있던 현금이 몇 억 원정도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위 조서 4쪽). 눈으로 대충 보았을 때, 예를 들어 1억 원이라면 100만 원 묶음 100개인데, 그보다 많았습니다. 돈이 바닥과 테이블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러면 3억 원 안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위 조서 31쪽). 회장실에 있던 현금들이 회장실에서 보았던 쇼핑백 2개에 들어가고도 넘칠 만큼의 돈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상당히 펼쳐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닥과 테이블에 넓게 있어서 쇼핑백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위 조서 37쪽). 당시 회장실에 쌓여 있던 돈이 수억 원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시 띠지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것도 거의 100개(1억 원)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위 조서 12쪽).’

주151) 공소외 28(57년생)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띠지 교체작업을 마칠 무렵 공소외 17 회장에게 “이만 가 보겠다”고 하자 공소외 17 회장이 밖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증인은 회장실을 나와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소외 17 회장이 증인에게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으니 같이 좀 가자”고 하여 ◇◇◇◇은행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벤츠승용차에 탑승하였습니다(위 조서 5쪽). ☆☆☆☆ 호텔로 이동하면서 공소외 17 회장이 증인에게 “이럴 때 확실히 보험을 하나 들어놓아야 돼, 사업을 하다보면”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위 조서 5쪽). 당시 공소외 17 회장은 누구에게 돈을 전달해 준다고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당 실세”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회장실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고 승용차 안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5, 6쪽). 보통 공소외 17과는 거의 대화를 안 하는 편인데, 차를 타고 가면서 귓속말 정도의 수준으로 작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위 조서 35쪽). 이날 공소외 17 회장이 누구를 만났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름까지는 듣지 못했고 ◁◁◁당 실세라고는 들었습니다(위 조서 8, 9쪽). 바로 직전에 ◁◁◁당에 대출한 건도 있고 그때 피고인 1이 보증을 선 부분도 있고, 선거 관련해서 고위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고인 1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위 조서 9, 17, 35쪽).

주152) 공소외 28(57년생)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제 입장에서는 제가 여행용가방을 가지고 내려서 전달한 것은 제 기억에는 확실하고, 다시 내려가서 공소외 29과 쇼핑백을 들고 온 것도 확실합니다(위 조서 21쪽). 제 느낌에는 여행용 가방은 십 몇 kg 되는 것 같았고, 쇼핑백도 1개당 10kg 가까이는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위 조서 8쪽). 여행용 가방은 기내용 가방 정도로 기억합니다. 재질은 딱딱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22쪽). 증인은 ☆☆☆☆ 호텔 현관에 도착하여 공소외 17 회장과 함께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증인은 차량에서 내리면서 여행용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는 여행용 가방만 가지고 내렸습니다(위 조서 6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객실 층에서 내린 후, 공소외 17 회장이 가방을 달라고 해서 가방을 전해 주었고, “쇼핑백이 차 안에 있으니까 공소외 29 기사와 같이 들고 와라”라고 해서 저는 내려왔습니다(위 조서 6, 7쪽). 쇼핑백의 크기는 통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컸습니다. 종이에 코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재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색깔은 초록색 계통이었던 것 같고, 무늬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위 조서 22쪽). 공소외 29 기사와 함께 쇼핑백 2개를 가지고 올라가서 공소외 17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쇼핑백 2개를 전달해 준 장소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객실 복도에서 전달했습니다. 그런 후 저와 공소외 29은 바로 내려왔습니다(위 조서 7쪽). 당시 증인이 쇼핑백을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나 무거워서 손잡이 부분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위 조서 31, 32쪽). 증인이 공소외 17의 지시를 받고 쇼핑백을 가지러 내려와서 공소외 29을 만나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쇼핑백을 들고 조금 헤매다가 다시 올라간 시간이 10여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위 조서 21, 31쪽). 밑에 내려가서 기사와 차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서 잠시 헤맸으니까 10분이 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위 조서 31쪽). 차를 주차해 놓고 기사와 둘이서 출구를 못 찾아서 헤매다가 나왔는데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비로 들어가서 올라갔습니다(위 조서 32쪽). 공소외 17 회장이 캐리어를 받은 후 증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증인이 쇼핑백을 들고 다시 돌아왔을 때 공소외 17 회장이 엘리베이터 앞 객실 복도에 있었습니다(위 조서 31쪽). 여행용 가방과 쇼핑백 2개를 한 사람이 들고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캐리어에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캐리어 위에 쇼핑백 하나를 얹고 하나는 들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위 조서 34쪽).’

주153) 공소외 2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2007. 12. 11. 아니면 2007. 12. 12.경 공소외 17 회장이 천안지점에 있는 저에게 전화하여, 급히 현금이 필요하므로 ◇◇◇◇은행 천안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26의 대출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다른 곳으로 한 번 뺐다가 수표 등으로 인출한 후 서울지점 수신책임자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그 사람들이 지정한 계좌로 지정한 금액을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해서 송금해 주라고 지시하였습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578쪽).’

주154) 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528쪽.

주155) 공소외 46 : 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319 내지 1321쪽. 1522쪽. 공소외 50 : 위 기록 1697쪽.

주156)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3억 원의 조성이 완료된 시점은 ‘2007년 12월 10일(월) ~ 14일(금)’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157) 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567쪽부터 1574쪽.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10.(월) - 1억 6,800여만 원, 12. 11.(화) - 1억 2,600여만 원, 12. 12.(수) - 1억 2,400여만 원, 12. 13.(목) - 1억 3,000여만 원 12. 14.(금) - 2억 1,300만 원 12. 17.(월) - 1억 30만 원 12. 18.(화) - 9,900여만 원

주158) 이에 대하여 공소외 46도 ‘증인이 보았던 시재금 장부만을 보아서는 어떤 날에 공소외 17 회장이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갔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재금이라는 것은 그날 영업을 끝내고 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금 잔액을 말하는 것이고, 그날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재금 장부상으로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업하는 중에 돈이 부족하면 은행예탁금에서 찾아다가 시재를 보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외 17 회장이 돈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영업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공소외 4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9쪽)’라고 증언하였다.

주159) 피고인 1 측에서 제출한 증제19호증의 1에 의하면, 당시 공소외 17 이름으로 예약된 날짜는 다음과 같다. 2007. 11. 2.1 ~ 22. (스위트) 2007. 11. 27. ~ 28. (쥬니어스위트) 2007. 12. 17. ~ 18. (쥬니어스위트)

주160) 공소외 1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명확하지는 않지만 2009년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천에 탈락한 이후 한참동안 피고인 1 의장을 만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위 조서 16쪽). 증인이 만남을 주선한 이유는, 공소외 17 회장을 우연히 호텔 로비에서 만났는데 “선거 끝난지 오래 됐는데 한 번도 나에게 연락이 없다, 섭섭하다,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피고인 1 의장에게 “그동안 한 번도 안 만나서 보고 싶어 합디다”고 하자 “만납시다”라고 해서 약속이 된 것으로 대충 기억합니다(위 조서 16쪽). 공소외 17의 섭섭하다는 말은 “피고인 1 의원에게 섭섭하다”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선거 때 도움을 주었는데 선거가 끝났는데 인사도 없으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위 조서 23쪽). 세 사람이 ▼▼▼▼호 텔 일식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 공소외 17은 자기가 만들고 있는 골프장에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했었고 골프장 회원권 분양이 아주 잘 되었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위 조서 3쪽).’

주161) 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620쪽.

주162) 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615쪽.

주163) 공소외 1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세 사람이 ▶▶ 호텔 일식당에서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은행과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3쪽). 그때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같이 만났습니다(위 조서 17쪽).‘ 공소외 18에 대한 2012. 7. 14.자 검찰 제1회 진술조서 : ‘당시 공소외 17은 “정부가 저축은행을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저축은행 문제를 다루면 전체 저축은행에 피해가 가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은행은 PF대출을 거의 안해서 문제가 없지만, PF대출을 많이 한 다른 저축은행들은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문제 있는 저축은행은 조용히 정리하면 되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의 저축은행 관련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었습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660쪽).’

주164) 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508, 1674쪽 이하.

주165)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 1신문조서 84쪽.

주166)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 1신문조서 8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41이 저 모르게 공소외 17과 따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않을 겁니다(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 1신문조서 96, 97쪽). 공소외 41은 9급입니다. 단순 수행입니다(위 조서 98쪽). 저는 대부분의 전화를 제 전화를 이용하거나 수행비서인 공소외 41의 전화를 이용합니다. 공소외 41의 전화를 이용할 때에는 공소외 41으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한 다음 통화를 합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688쪽)’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전화번호 역시 피고인 1이 공소외 17과 통화한 내역으로 보인다.

주167) 공소외 1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2011년 7월 ~ 9월경 공소외 17이 증인을 찾아와 “피고인 1 의원을 만나고 싶은데 그 전에 알고 있던 번호로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자 증인이 공소외 17에게 피고인 1의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3쪽). 당시 ◇◇◇◇은행이 무슨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위 조서 4쪽). 언제인지는 몰라도 한번 저에게 연락해서 피고인 1 의장과 연락하고 싶은데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소외 17이 저에게 찾아와서 연락이 잘 안 되니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면 해서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 그때 피고인 1 의장이 자원외교로 해외에 갔던 시기 아닌가 생각되는데, 나중에 피고인 1을 만나서 “공소외 17 회장이 어려움이 있어서 만나보고 싶어 하는데 연락을 한번 주시죠”라고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위 조서 17쪽).’

주168) 공소외 72(58년생) 현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이 ◇◇◇◇은행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7월경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해 약 2달 동안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영진단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공소외 17 회장이 운영하는 충남 아산시 소재 ⊙⊙⊙⊙⊙⊙ 골프장에 대한 대출 약 1,400억 원을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로 적발하였습니다. 위 골프장 관련 대출이 개별차주 한도초과 대출로 분류될 경우 각각의 대출 중 1개의 대출이라도 연체가 되면 전체대출이 고정 이하 대출로 분류되어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하였습니다(위 조서 2쪽). 2011년 8월경 증인이 공소외 17 회장의 호출을 받고 회장실에 들어갔는데 공소외 17 회장이 증인에게 “∵실장! 우리가 어렵게 돌아가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좀 해야겠다, 피고인 1 의원이 나을까, (다른 사람을 거명하면서) 그 사람이 나을까?”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피고인 1 의원이 여러 모로 보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위 조서 3쪽). 그러면서 “혹시 잘못 이야기를 했다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잘 판단을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4쪽).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 증인은 다시 공소외 17 회장의 호출을 받고 회장실로 갔는데 그때 공소외 17 회장이 “아무래도 피고인 1 의원에게 얘기를 해야겠다, 공소외 18 의원을 통해서 한번 날을 잡아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공소외 17 회장이 “공소외 18 의원을 통해서 해야 돼”라고 하면서 증인이 보는 앞에서 공소외 18 의원과 통화하여 약속을 잡았습니다(위 조서 4, 5쪽). 당시 공소외 17 회장이 피고인 1에게 한 부탁은, 그때 당시에는 골프장 관련 여신 한 묶음이 있는데 그것이 유예가 되면 저희가 증자 준비했던 것을 다 하고 그러면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되니까 당시는 초점이 그것이어서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공소외 17 회장이 공소외 18을 통해서 약속을 잡고 공소외 18을 만나서 골프장 관련 여신 유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외 17 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포커스가 골프장 관련 여신이었으니까 그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위 조서 6쪽). 증인은 2011년 9월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가 끝난 후 공소외 17 회장으로부터 피고인 1이 화를 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위 조서 7쪽). 증인이 당시 ◇◇◇◇은행 회장실에 들어갔는데 공소외 17 회장이 굉장히 당황해 하면서 “∵실장! 노인네가 화를 내네, 전화가 왔는데 대뜸 ‘기업인은 다 그래? 이제 끝났다는 거야?’라고 하면서 화를 내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공소외 17 회장에게 “회장님, 바로 연락을 하셔서 사과를 하십시오.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증인은 당시 ◇◇◇◇은행이 영업정지가 되지 않고 자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공소외 17 회장이 피고인 1에게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아 피고인 1이 화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공소외 17 회장에게 “회장님, 실수하셨습니다. 왜 바로 고맙다는 전화를 안 하셨습니까? 바로 전화를 하십시오.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고 바로 전화를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8쪽).‘

주169)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 1신문조서 : ‘2011. 6. 2. 있었던 국회대정부질문에서 ∫∫당 공소외 69 의원이 공소외 70 법무부장관에게 “공소외 71 회장(◀◀◀◀은행)과 절친한 ◎◎◎ 공소외 56 회장이 피고인 1 의원에게 구명로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위 조서 25쪽).‘

주170) 공소외 72(58년생)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금융감독원 경영진단이 진행 중이던 2011년 8월경 공소외 17 회장으로부터 “피고인 1 의원에게 ◇◇◇◇은행의 영업정지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위 조서 3쪽). 이후 증인이 회장실에서 공소외 17 회장에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묻자 공소외 17 회장이 “내가 직접 얘기하기는 그렇고 ▩의원 통해서 ▨▨(피고인 1 의원)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내가 ▨▨에게 3억 원 준 거 있어”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공소외 17 회장이 3억 원이라고 금액을 확실히 말하였습니다. 3억 원을 언제 주었다는 하지 않았고, 제가 들은 뉘앙스로는 2011년 7월 ~ 8월 당시는 아니고 그 이전인 것 같았습니다(위 조서 5쪽). 다음날 공소외 17 회장은 증인에게 “▨▨한테 전화해서 화낸 거 다 풀었어”라고 하면서 “노인네, 예전에 돈 주니까 그 뒤에 밥 한 번 사주데”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공소외 17이 “예전에”라는 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증인은 “2011년 7월이나 8월경이 아니라 그 전에 돈을 전달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부터 뉘앙스는 그렇게 느껴 왔습니다(위 조서 8, 9쪽). 거창하고 화려한 음식점이 아니고 보통 음식점에서 식사하지 않았나 그런 뉘앙스로 느껴졌습니다(위 조서 9쪽).‘

주171)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처음에는 제가 피고인 1 의원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저희 직원들 입에서 나왔고 그것을 토대로 검찰 관계자가 저에게 물어보아서 사실대로 말해야겠다 싶어서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물어보자마자 바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면 며칠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소외 72한테서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며칠 고민하다가 진술했습니다(위 조서 108쪽). 제가 피고인 1 의원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한 사람이 공소외 28, 또 다른 공소외 72, 공소외 61 등 3명 정도였기 때문에 그들 중 누가 이야기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쯤에서 자진해서 스스로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보가 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위 조서 109쪽). 제가 첫날 와서 말씀드렸고, 제가 얼결에 여기까지 왔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했던 것을 기억했고, 하루인가 이틀이 지나면서 제가 시간을 갖고 조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직원들한테도 진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본인도 얘기했고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해서 저는 직원들 중에는 공소외 72가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위 조서 117쪽). 검찰 조사를 시작한 2012. 5. 5.경 제일 먼저 한 것은 증인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증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방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흐름상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문제되고 있는 의혹들이 많았는데 증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하다가 당시 피고인 1의 이름 정도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위 조서 120쪽). 검찰에서 피고인 1 의원이나 특정 정치인을 거명하면서 초기에 물어본 적은 없고, “누가 도와주어서 유예를 받았느냐”고 물어보아서 제가 피고인 1 의원이 도와준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에서는 2011년 7월 ~ 8월경 금감원 검사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은행이 퇴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를 묻는 과정에 증인이 이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문을 풀어달라고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은 피고인 1 의원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위 조서 121쪽).‘

주172) 공소외 1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검사의 “피고인 1도 매월 회계보고서상에 그 달의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운영비가 ◎◎◎에서 지원받는 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보고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1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답변. ‘피고인 1로서는 ◎◎◎으로부터 의원실 운영비가 매월 얼마씩 지원된다는 사실을 매월 회계보고를 통해서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위 조서 15쪽). 피고인 1은 증인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매월 회계보고를 통해 ◎◎◎에서 의원실 운영비조로 매월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실과 실제로 그 자금이 의원실 운영비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위 조서 16쪽).’ 이와 같은 공소외 11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즉 ① 공소외 11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진술하였다. ② 실제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솔직히 이 부분을 제가 안고 갈 수 있으면 안고 가고 싶습니다. 검사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의원님께 누를 끼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너무 괴롭습니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간곡히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운영비 부분을 제가 ◎◎◎ 측에 원해서 했던 일이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일도 아니고, 받아서 운영비로 사용을 했지만 그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해서 갖고 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찜찜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저도 ◎◎◎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와서 사용했는데, 그것을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셨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누를 끼치는 것이, 그래서 그랬던 것이지 제가 없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공소외 1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 17쪽).

주173) 공소외 1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으로부터 처음 지원을 받기 시작할 때 피고인 1에게 ◎◎◎으로부터 운영비 지원조로 받아서 사용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으로부터 의원실 경비 지원을 요청해서 받았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위 조서 8쪽). 사후보고를 했습니다. ◎◎◎에서 일부 비용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는 정도만 보고드렸던 것 같습니다(위 조서 37쪽). 증인은 ◎◎◎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증액될 때가 3~4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시점에 바로 보고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변했을 때는 피고인 1에게 보고를 했습니다(위 조서 9쪽) 금액변동이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액변동이 있을 때 보고서상에도 그렇고 보고를 드렸습니다(위 조서 25쪽). 당시 증인은 ◎◎◎ 지원금이 50만 원씩 늘면 회계보고서상의 운영비도 그에 따라 늘어난 금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증인은 ◎◎◎ 지원금이 50만 원씩 늘어날 때 그와 같이 늘어난 금액이 기재된 회계보고서를 가지고 피고인 1에게 회계보고를 하면서 “◎◎◎에서 이번에 금액을 올려주었습니다.”라고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위 조서 16쪽). 증인이 ◎◎◎ 측에 고문활동비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피고인 1과 상의하거나 피고인 1의 허락을 구한 사실은 없습니다(위 조서 31쪽).‘

주174) 공소외 1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으로부터 고문활동비로 처리된 자금을 처음 받았다고 보고했을 때 피고인 1이 “그런 돈을 뭐하러 받냐, 받지 마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위 조서 33, 42쪽). 증인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 1이 거의 해마다 “금액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지원받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몇 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말을 몇 번 들은 것 같습니다(위 조서 40, 41쪽).’ 공소외 11에 대한 2011. 12. 23.자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 의원님께서 “금액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지원받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몇 번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지만 이후에도 ◎◎◎이 의원실 유지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780쪽). 거의 해마다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올 해(2011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위 기록 1781쪽).‘

주175) 공소외 1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피고인 1이 만류하였는데도 계속해서 받은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말씀은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회사에 이야기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해 달라고 해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와서 활동하는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위 조서 42, 43, 58쪽). 당시 증인이 피고인 1에게 조언하기를, ◎◎◎에 계실 때 중요한 브랜드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회사 쪽에 크게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 이야기로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급여나 다른 부분도 하고 계시니까 이 정도 부분들은 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쪽의 조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피고인 1이 아무 말씀이 없어서 그냥 나왔던 것 같습니다(위 조서 70쪽). 피고인 1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 운영비라고 적힌 금액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을 때 피고인 1이 “이것 받지 말라고 했는데 왜 받냐, 돌려주어라”라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위 조서 68, 69쪽). 의원님 책망이 있어서 다시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지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증인이 그동안 ◎◎◎으로부터 받아온 고문활동비로 처리된 자금들은 피고인 1의 동의 또는 승낙, 용인 하에 받아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위 조서 95쪽).‘

주176)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 1신문조서 33쪽.

주177) 공소외 1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피고인 1에게 의원실 운영 관련 회계보고를 매월 했습니다(위 조서 9쪽). 주로 한 장짜리 페이퍼로 보고했습니다(위 조서 80쪽). 의원실 운영 관련 회계보고에 매월 ◎◎◎으로부터 받는 지원금도 “주석 기재”를 해서 보고했습니다. “주석 기재”란 운영비를 받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밑에 한 줄로 기재하는 것입니다(위 조서 9쪽). 회계보고서가 지출보고서였기 때문에 수입란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지출하고 나서 맨 밑에 주석으로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달아놓았습니다(위 조서 23쪽). A4용지 양식에 그 달에 쓴 사용금액을 기재하고 마지막에 지출합계가 나오고 그 바로 밑줄에 주석으로 “운영비 300”, 수입과 같은 항목이지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했었습니다. “※” 표시 등을 해 놓고 “운영비 300”이라고 적었고, 그것을 주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위 조서 24쪽). 회계보고서는 가지고 있다가 없앴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는 했지만 근거를 특별하게,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일반 회계보고 같은 것은 많이 없애는 쪽으로 합니다. 혹시라도. 비밀이라기보다는 관례적으로 많이 없앱니다(위 조서 13쪽).‘

주178) 공소외 1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운영비”라고 제목을 단 금액은 ◎◎◎ 지원금액만 기재된 것입니다(위 조서 15쪽). 회계보고서상 “운영비”에는 증인이 당시 피고인 1에게 보고한 ◎◎◎ 지원금액이 매월 반복해서 기재되었습니다. ◎◎◎ 지원금액이 250만 원이면 25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렇게 고정된 금액이 매월 기재된 것입니다. 당시 증인이 의원실 운영비 용도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받은 것은 ◎◎◎ 지원금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위 조서 15쪽). ◎◎◎으로부터 받기 이전에는 “운영비”라고 적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처음 적었을 때는 없던 것이 새롭게 적힌 것이고, 새롭게 적힐 때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위 조서 38쪽). “운영비”가 ◎◎◎에서 지원받는 돈이라는 것을 피고인 1에게 최초 보고한 시기는 10년이 조금 넘는 시기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고상에 적어 놓으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굳이 반복해서 말씀드릴 이유는 없었습니다(위 조서 25쪽). 매월 회계보고는 피고인 1에게 이달의 의원실 운영비가 ◎◎◎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부족하니 그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위 조서 12쪽).’

주179)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당시 공소외 11 보좌관이 자신이 증인에게 매월 전달하는 현금이 ◎◎◎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었는지는 지금 기억은 나지 않고 ◎◎◎으로부터 오는 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위 조서 21쪽). 제가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는 지금 기억이 확실치 않는데 매월 “◎◎◎ 다녀올게” 한 뒤에 며칠 후에 저한테 현금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으로부터 오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위 조서 22쪽).’

주180) 피고인 1에 대한 2012. 7. 3.자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 ‘회계보고는 공소외 7 비서관이 매월 월말에 항목별로 기재하여 한 장 짜리 서류로 보고합니다. 보고 후 파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228쪽). 매월 회계보고를 받은 다음에 지출에서 수입을 제한 차액, 즉 부족한 돈을 공소외 11나 공소외 7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한 것입니다(위 기록 1229쪽). 운영비 전체에서 모자라는 돈은 제가 지원해주었습니다(위 기록 1233쪽).’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피고인 1이 잔고가 빌 경우 2∽3개월마다 약 2~3,000만 원 정도씩 현금으로 주었습니다(위 조서 20쪽).’

주181) 공소외 1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이 피고인 1 의원실 살림을 담당하였다는 기간 동안에 증인이 관리한 돈은 ◎◎◎으로부터 매월 고문활동비로 처리한 자금과 의원님이 주신 비용 두 가지입니다(위 조서 53쪽). 증인이 최초에 의원실 운영경비 관리업무를 담당할 무렵 자금원은 전부 의원님이 주신 돈으로 했습니다. 다른 자금원은 전혀 없었습니다(위 조서 90, 91쪽). 그 이후에도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지원금은 없었습니다(위 조서 92쪽).’

주182)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수입 면에서는 두 가지였습니다. 의장님이 주는 돈과 국회에서 나오는 돈과 공소외 11 보좌관을 통해서 받은 ◎◎◎의 고문에게 나오는 돈 두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금액이 일정하였습니다(위 조서 42쪽).’

주183) 공소외 1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실제로 의원실 운영비에 사용했습니다(위 조서 6쪽). ◎◎◎ 지원금이 운영비 사용에 매월 들어갔습니다. 매월 ◎◎◎에서 지원받는 돈으로 매월 기본적으로 나가는 의원실 경비, 예컨대 직원활동비(피고인 1이 의원실 소속 직원들에게 의원실 업무활동에 따른 비용보전 차원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직원별로 지급하는 금액. 피고인 1이 정하여 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직원별로 지급. 6명 정도 지급. 증인이 보고한 회계보고서상 6명에 대한 직원활동비 총액 100~150만 원 사이), 식대, 꽃비용 등을 지출한 것입니다(위 조서 10, 25, 45, 46쪽). 지출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재되는 지출항목은, 제가 처음 할 때는 향초대금이라고 해서 양초를 사서 지구당에 보내주는 역할도 했었고 그것은 경조사비에 해당하고, 꽃값도 있었고, 각종 식대, 일부 직원들 활동비도 있었습니다(위 조서 28쪽).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대와 경조사비입니다(위 조서 29쪽).’

주184) 공소외 1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1990년대 말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공소외 40 주식회사 FnC부문 등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의원실 운영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위 조서 2쪽).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위 조서 30쪽). 처음에 지급한 금액은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위 조서 32쪽). 당시 ◎◎◎ 측 지원본부장은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변하였는데 그로부터 2 ~ 3개월 후 지원본부장으로부터 의원실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위 조서 4쪽).’

주185) 공소외 1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에서 의원실 운영비 내지 의원실 경비를 지원한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급여보전 목적으로 시작했고, ◎◎◎ 쪽에서는 그것을 저희 쪽에 지원해 준다는 목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조서 2쪽). 제 개인적으로 의원실경비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공소외 31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지원본부장에게 “의원실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 ◎◎◎에서 의원실 경비를 조금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의원실 운영비 지원을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위 조서 3쪽). 처음 서두는 증인의 급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을 상대로 의원실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의원실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맞습니다(위 조서 4, 66, 67쪽). 고문활동비 지원을 50만 원 해 달라, 100만 원 해 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처음에 협조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여기 와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게 주시면 운영비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위 조서 32쪽).’

주186) 공소외 1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2008년 4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할 때 증인이 ◎◎◎ 측에 “의원실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50만 원 올려달라”고 직접 요청했습니다(위 조서 7쪽). ◎◎◎이 피고인 1에 대한 고문활동비로 처리한 자금을 월 30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은 증인이 먼저 ◎◎◎ 측에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위 조서 33쪽).’

주187) 공소외 1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대부분 현금으로 받았고 나중에는 공소외 32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체받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위 조서 6쪽).’

주188) 공소외 3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이 이 사건 고문활동비 지급업무를 담당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공소외 11가 과천 별양동에 있는 본사까지 찾아와서 현금으로 받아간 것이 맞습니다(위 조서 33쪽).’

주189) 공소외 1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제가 공소외 32에게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사용했습니다. 증인이 공소외 32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고문활동비로 처리한 자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시점은 2~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위 조서 48쪽). 통장 필요성이 있어서 개설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딱 맞지는 않을 것 같고, 고문활동비를 지급받는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위 조서 49쪽).’

주190) 공소외 11는 검찰 제1회 조사에서, 검사의 “당시 의원실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손쉬운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받지 않고 굳이 멀리 ◎◎◎ 회사까지 찾아가 현금으로 받게 된 경위는 무언가요.”라고 질문하자 “의원실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민간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것이므로 계좌이체로 받는 것은 부담스럽고 껄끄러워 제가 현금으로 달라고 지원본부장에게 요청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기로 하였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2127쪽).‘

주191) ‘공소외 40 주식회사 FnC부문 증빙 시트(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2135쪽)’ 공소외 3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위 자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인사팀 조직운영비나 시내교통비로 편법 처리하였습니다(위 조서 6쪽).’ 공소외 52(공소외 40 주식회사 FnC부문의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 ‘위 고문활동비를 저희 회사에서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고문활동비라는 것이 결국 고문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의원실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기에 항목도 시내교통비나 조직운영비로 허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2290쪽).’

주192)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변호인은 ‘중역 공통’이라는 큰 계정 내에서 각 임원별로 고유의 코드를 부여하였다고 변소하나, 고문활동비 전부가 그와 같이 처리된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지도 의문이다.

주193) 공소외 3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매월 위 자금 지급금액에 맞게 재무팀에 제출할 증빙을 갖추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인사팀이 약 10명 정도 되는데 인사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영수증들을 수십장 모아 위 금액의 증빙을 갖추었는데, 때로는 인사팀 내부에서만 영수증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어 옆 팀 직원들로부터 영수증을 추가로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위 조서 6쪽). 인사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외식을 한 식당 영수증이나 교통비 청구서 작성만으로는 위 300만 원의 증빙을 갖추기 힘들어, 마트에서 사용한 영수증이나 의류를 구입한 영수증 같은 것도 급한대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위 조서 7쪽).’ 공소외 32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 ‘사실 고문활동비는 먼저 피고인 1 의원이 사용한 후에 그 영수증을 저희에게 청구하게 되면 그에 따라 고문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의원인 피고인 1 의원에게 매달 그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을 첨부하여 고문활동비 300만 원에 맞춰 영수증을 만들어서 재무팀에 비용을 청구하여 조성하였습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732쪽).’ 공소외 52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 ‘위 고문활동비를 저희 회사에서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고문활동비라는 것이 결국 고문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의원실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기에 영수증처리가 불가능하여 저희로서는 허위 영수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2290쪽).’

주194) ‘임원급여 및 4대보험 현황(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2143쪽 이하)’. 공소외 3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9쪽.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 1신문조서 29쪽.

주195) 공소외 3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피고인 1에게 에쿠스 차량이 제공되고 운전기사도 지원되었으며 유류대, 수리비, 자동차세, 차량보험료까지 지급되는 등 차량 관련 비용 일체가 지원되었습니다(위 조서 11쪽).’ 공소외 5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운전기사의 급여도 ◎◎◎ 측에서 지급되었습니다(위 조서 9쪽).’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 1신문조서 : ‘피고인 1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국회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으로부터 고문 급여, 기사가 딸린 차량 및 주유비 등 차량유지비용도 제공받았습니다(위 조서 30쪽).’

주196) 공소외 55(1999년경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피고인 1 의원이 공소외 31 회사 사장으로 계실 때 제가 부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 고문으로 위촉된 피고인 1 의원으로부터 회사 고문으로서의 도움이나 자문, 영업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2353쪽).’ 피고인 1에 대한 피고인 1신문조서 : ‘◎◎◎ 고문으로서 ◎◎◎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은 없었습니다(위 조서 29쪽).’

주197) 공소외 3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고문활동비로 지급한 것입니다. 일부 의원실 경비로 쓰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2008년경에 알았습니다. 2008년경부터는 고문활동비로 준 돈 일부가 의원실 경비로 쓰인다는 것을 인지했는데, 정확히 어디에 쓰는지는 모릅니다(위 조서 3쪽). 세부내용은 어디에 쓰는지 몰랐고 “일부 의원실 경비로 쓰여질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은 했습니다. 2008년 4월 증액 요청시 공소외 11가 “기존에 지급되던 고문활동비가 250만 원이 있었는데 의원실에서는 비용이 모자란다, 50만 원을 증액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기억나지 않고, “의원실에서 쓰는 비용이 모자라서 증액을 요청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원실에서 쓰는 비용이 모자라서 증액을 요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당시 공소외 39 상무나 공소외 38 사장에게 “공소외 11 보좌관이 의원실 비용이 모자라다고 올려달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한 것은 맞습니다(위 조서 4, 17, 33, 45쪽).’

주198) 2000년 1월경부터 2001. 12. 3.까지 공소외 31 주식회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 2003. 9. 15.부터 2009. 10. 30.까지 공소외 10 주식회사 및 공소외 34 주식회사 FnC부문 사장

주199) 공소외 3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당시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실무 쪽에서 보고할 때 실질은 피고인 1의 의원실 경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여 들은 것 같기는 합니다. 2000년 1월경 경영지원 실장이 되고 나서 인사팀으로부터 그런 취지의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위 조서 3쪽). 피고인 1이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부분은 증인이 알 수는 없겠지만 그때 인사팀장으로부터 의원실 경비지원차원에서 지급된다는 취지로 얘기는 들었습니다(위 조서 11쪽).’

주200)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금품제공자가 공소외 1 한 사람이므로, 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이어 개별 금품수수의 구체적 증거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201)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2007년 가을경 3,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탁하는 것은 경우에도 맞지 않고 그런 것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주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증인 입장에서 장래를 위한 일종의 보험용으로 주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고 공소외 14도 피고인 2에 대해서 같이 근무해서 인품이나 인격, 정치적인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증인으로서는 호감도 갔고 언론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존경과 외경심을 갖게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새로운 정치나 개혁을 해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순수한 뜻으로 주었습니다(위 조서 28쪽).’

주202)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당시에는 저도 피고인 2에게 구체적으로 드린다는 말은 하지 않고 돈을 준비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총무부나 비서실의 수행과장이나 비서실장, 경영지원본부, 기사들, 여비서들이 그런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7명이 조합을 짜다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초기에는 진술 자체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들을 인간적인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진술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그런 상황들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진술하게 되었습니다(위 조서 66쪽). 진술서에 받지 않고 문·답식으로 해서 종이로 받는 것이 있고 제가 피고인 2의 진술조서를 받기 전에도 비서실 직원이나 총무부 직원들과 대질도 했고 그 사람들이 그런 정황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위 조서 108쪽). 이미 구두로 직원들이 검찰에서 이야기 해서 검찰에서 거꾸로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도 하고 혈변을 3~4주 이상 쏟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일대일로도 대질시켰고 공동으로 3대1로도 대질시켰고 어떤 경우는 4대1로 대질시키는 과정에서 물론 진술조서에는 안 나왔지만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위 조서 111쪽).’

주203) 공소외 2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 한정식집에 2,000만 원을 준비하여 간 사실에 대하여는 증인은 공소외 1 회장이 스스로 말하기 전인 수사 초기부터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로서 검사에게 먼저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증인 수사 초기 공소외 1 회장이 ▦▦에서 피고인 2 의원을 만나는 자리였다는 것도 기억이 나서 검사에게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내용으로는 공소외 62 실장이 봉투를 다른 총무부장으로부터 건네받는 것을 목격했었고, 저는 공소외 62 실장을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하여 갔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 생각에는 사후적으로 운전기사나 여비서에게 물어보고 확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소외 62 이사가 저에게 사람이나 금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장 운전기사나 여비서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사무실에 들어와서 점심에 누구를 만났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아서 기억한 것 같습니다(위 조서 3, 4쪽).’

주204)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피고인 2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검사에게 구두로 진술한 후, 진술조서로 조서화 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1회 조서를 받으면서, 검사에게 ‘가슴 아픈 내용이지만 어차피 비서실 직원들과 총무부 직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제가 구두로 검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인간적으로 괴롭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어보는 내용에 대하여 제가 숨김없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위 조서 65쪽)(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15쪽). 몇 차례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나면서 인간적으로 피고인 2를 존경하게 되었고 이런 분이 정치를 하는 것이 맞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내가 살아왔던 의리나 신의를 지키는 측면에서 피고인 2에게 좋은 뜻으로 2008년 총선 전에 1억 원을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피고인 2의 가족, 지역구민들, 피고인 2를 후원하고 사랑과 애정을 주는 많은 분들에게 대못을 박고 인간적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드린 것 같아서 그때는 순수하고 좋은 의미로 드렸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 것을 안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인간적으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위 조서 30쪽).‘ 재판부의 “오전에 증언할 때 2008년 4월경 총선 전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서 울먹이기도 하고 힘들게 증언했는데 그렇게 울먹이면서 힘들게 증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저로서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새벽까지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피고인 2 같은 정치인이 큰 대망의 꿈을 꾸고 나라의 중요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제가 가슴에 못을 박고 그 분이 가는 길을 도와드리고 응원하고 밀어드려야 하는 입장에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뒷다리 잡고 그분의 가족들과 지역구민들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 죄송스럽고 제가 평생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갚으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라고 답변(위 조서 121, 122쪽). 공소외 1에 대한 2012. 6. 11.자 검찰 제1회 진술조서 : ‘제가 조성한 비자금 중에서 피고인 2 의원에게 여러 번에 걸쳐 현금을 주었습니다. 가슴 아픈 내용이지만 어차피 비서실 직원들과 총무부 직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제가 구두로 검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인간적으로 괴롭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어보는 내용에 대하여 제가 숨김없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15쪽).’ 피고인 2가 부담 없이 3,000만 원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2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공소외 14 국장을 통해 만난 것이어서 피고인 2 의원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2 의원과 중간에 소개해 준 공소외 14 국장에게 너무 미안한 생각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였다(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18쪽).

주205) 공소외 1에 대한 2012. 12. 24.자 증인신문조서 : ‘그때 카페에서 공소외 15이 “피고인 2 의원에게도 돈을 주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냐”고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증인은 “뭐, 조금 뭐 약간 좀 도와드렸다.” 그런 정도만 이야기 했습니다(위 조서 53쪽). 공소외 15이 피고인 2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를 주었는지에 대하여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물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뭐, “선거, 내가 좀 도와드렸다“ 그 정도만 애기했습니다(위 조서 54쪽).’

주206) 공소외 1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 10, 24쪽.

주207) 그러나 공소외 1, 공소외 23(▦▦ 한정식으로 가서 공소외 1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직원)은 당시 2,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한다(공소외 2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4쪽).

주208)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그 날 저녁 피고인 2의 비서인 공소외 4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공소외 1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돈이 들어 있더라, 의원님이 지금 당장 공소외 1에게 돌려주라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늦은 시간인데 들고 왔길래 깜짝 놀랐고 긴장을 해서 공소외 1에게 빨리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위 공소외 4으로부터 홍삼 상자가 든 쇼핑백을 받아, 그 다음 날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 ∧∧ 부근 커피숍에서 공소외 1을 만나 돌려주었습니다(위 조서 15쪽).‘

주209) 공소외 3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그 날 저녁 피고인 2로부터 전화가 와서 "공소외 1이 기념품이라고 하면서 주었는데 그 안에 돈이 들어 있더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격앙된 상태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위 조서 10쪽). 굉장히 격앙되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개XX, 소XX 하면서 “선물이라고 주길래 받아 왔더니 안에 돈이 들어 있더라”라고 하면서 상당히 격앙되어서 전화를 했었고 그날 점심때 보고 저녁에 통화하면서 과거에 모셨던 공무원 피고인 2와 다르구나하는 인식을 했습니다. 욕하고 이것저것 이야기가 있었을 것인데 기억나는 부분은 쇼킹했었기 때문에 욕한 부분과 선물이라고 받았더니 돈이 들어 있더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위 조서 22쪽).‘

주210)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제가 피고인 2와 식사를 막 시작을 하는 찰나에 외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다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위 조서 63쪽).’

주211)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점심 식사 중 피고인 2가 전화를 받고 소리가 높았던 것은 기억합니다(위 조서 13쪽). “누구를 조사하고 다니냐, 새끼들아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관이냐”와 비슷한 취지였습니다. 식사를 계속하기에는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과 공소외 35은 급히 서둘러 사무실로 복귀하였던 기억이 납니다(위 조서 14쪽). 그날 식사 도중 피고인 2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화를 냈던 것은 맞습니다. 그 문제로 피고인 2가 증인과 공소외 35에게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2는 그 때 공소외 35이나 저를 잘 챙겨주었기 때문에 저희를 챙기는 차원에서 빨리 들어가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33쪽).’

주212) 공소외 3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그날 점심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2가 어딘가로부터 전화를 받더니 뭐라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위 조서 9쪽). 피고인 2가 전화통화를 마치자 점심 식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증인과 공소외 14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하여 증인과 공소외 14은 급히 서둘러 ▦▦에서 나와 사무실로 복귀했었던 기억이 납니다(위 조서 9쪽).’

주213) 공소외 3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2008년 1월 말경 어느 날 점심 무렵에 피고인 2가 사업하는 사람과 만나서 점심을 먹는다는 정보를 듣고 피고인 1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전화를 걸어 피고인 2에게 “형을 팔고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톤으로 이야기했고, “오늘도 들어보니까 사업하는 사람 만난다는데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위 조서 3쪽). 정확히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점심 무렵에 피고인 2가 사업하는 사람과 만난다는 정보를 듣고 증인이 피고인 2에게 전화했다는 것입니다(위 조서 5쪽). 피고인 2 의원이 저에게 욕설을 하는 사이는 아니고, 약간 짜증을 내면서 “야, 애들 시켜 미행하냐, 왜 그래”라고 하기에 제가 “형, 그게 아니고 조심하라는 뜻이죠”라고 했더니 “알았어, 조심하면 되지, 밥 먹는 자리니까 나중에 얘기해”라는 정도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위 조서 4쪽). 역정을 냈다는 표현은 아니고 짜증스럽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어도 친분관계에 따라 다른데,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 미행하냐”고 하면 나를 의심하고 감시하느냐는 뜻으로 들리지만 피고인 2 의원과 저의 관계에서는 “너희들 왜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는 뜻으로 들리는 것입니다(위 조서 6쪽). 당시 피고인 2가 “애들 시켜서 미행하는 거냐”라는 멘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위 조서 7쪽).‘

주214)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다음 날 ∧∧∧∧ ∧∧ 부근 커피숍에서 공소외 14을 만나 2,000만 원을 돌려받을 때,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공소외 14에게 “피고인 2 의원에게 돈을 조금 밖에 주지 않아서 심기가 불편한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를 이야기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자 공소외 14은 “피고인 2 의원이 뒷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냐,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63, 64쪽).’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 ∧∧ 부근 커피숍에서 공소외 1을 만나 홍삼쇼핑백을 돌려줄 때 공소외 1이 증인에게 “돈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피고인 2 의원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뉘앙스의 말은 있었습니다(위 조서 16, 35쪽). 그래서 증인은 공소외 1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피고인 2 의원이 뒷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받을 수 있겠냐, 피고인 2 의원 입장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다독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점심때 상황을 봐라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뉘앙스의 표현을 했었습니다.(위 조서 16쪽).’

주215) 공소외 14 2012. 7. 2.자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중 공소외 1 진술 부분 : ‘제가 피고인 2 의원에게 돈을 준 후 바로 그 다음날 돌려받아서 그 돈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오래 전의 일이고 하여 제가 처음부터 피고인 2 의원에게 그 돈을 주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사용한 것으로 잠시 착각하였던 것 같습니다(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849 내지 851쪽).’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처음에 ▦▦에서 돈 받고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못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공소외 62과 공소외 23이 저한테 돈을 주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피고인 2와 식사를 막 시작을 하는 찰나에 외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다투는 부분이 있어서 그 상황에서 돈을 못 주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안 준 것으로 진술했었는데 공소외 14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4이 돈을 돌려준 이야기를 해서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어서 다음날 돌려받은 것으로 진술했고 그것이 정확하게 기억났습니다(위 조서 63쪽). 당시에 피고인 2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에 대한 기억을 처음부터 못하였고 나중에 직원들이 진술을 해서 검찰에서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기억나는 부분은 피고인 2가 어딘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당히 언짢은 표정으로 약간은 화가 난 표정으로 전화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한 기억보다는 그런 상황이었니까 돈을 못 주었을 것이라고 기억을 했는데 나중에 공소외 14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 ∧∧ 이야기를 해서 제가 커피숍도 기억이 나서 사실 공소외 14을 만나고 나서 기억이 났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습니다(위 조서 88쪽).’

주216)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4, 5쪽.

주217)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을 주기 전에 공소외 14에게 먼저 “피고인 2 의원을 지원해 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자 공소외 14은 “그런 의사가 있다면 ◁◁◁당 대통령 후보 경선 전에 주는 것이 좋겠다”고 증인에게 말하였습니다(위 조서 12쪽). 위에서 지원이라는 것은 정치를 하는 분들이니까 재정적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선 전에 지원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좀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위 조서 13쪽).’

주218)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15쪽.

주219)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18, 19쪽. ‘홍삼쇼핑백 안에 현금 1만 원 권 100개 열 다발을 1묶음(1,000만 원)으로 한 후 3묶음으로 만들어 넣고 그 위에 흰 종이를 덮은 후 스테이플러로 쇼핑백 위쪽을 봉하여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증인은 내부 포장 방법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증인이 직접 포장에 관여하였거나 증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직원이 포장하였기 때문입니다(위 조서 20쪽).’

주220)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공소외 14에게 준 홍삼은 오픈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 피고인 2에게 주었던 것은 쇼핑백 윗부분을 스테이플러로 봉인했던 것 같습니다. 홍삼박스에 5만 원권으로 넣으면 1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삼처럼 포장해서 하면 스테이플러로 봉인하지 않았고 지금처럼 홍삼박스에 넣지 않고 흰 종이로 쌌기 때문에 그때는 스테이플러로 봉인한 것이 맞습니다(위 조서 76쪽). 공소외 14에게 주는 것과 피고인 2에게 주는 것이 내용물이 다른데 증인 입장에서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3,000만 원을 싼 봉투와 홍삼봉투와는 약간의 무게에 차이가 있었고 제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쇼핑백에 포스트잇을 붙여 두었다가 주면서 자연스럽게 떼었습니다(위 조서 27쪽). 홍삼은 스테이플러로 찍을 필요가 없었고, 돈을 흰종이로 쌌기 때문에 남들 눈도 의식이 되어서 스테이플러로 찍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도 같은 홍삼이니까 트렁크에 눕히거나 하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포스트잇으로 붙였던 것 같습니다(위 조서 127쪽).’

주221)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11쪽.

주222)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피고인 2와 공소외 14, 공소외 35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7년 초가을 당시 약간 더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위 조서 73, 74쪽) 날씨가 조금 더웠고 하반기라는 것 정도 기억이 납니다(위 조서 74쪽).’

주223)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15쪽.

주224)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15, 116쪽. ‘제가 법인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대표이사가 현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고 극소수의 경우 카드나 지갑을 안 가지고 왔다든가 카드기계가 문제가 생겼다던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카드로 낸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117쪽).’

주225)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제가 홍삼 선물 세트 2개를 가지고 가서 공소외 14에게는 오리지널 홍삼 뿌리 같은 것을 주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 2가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방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피고인 2의 차량이 카니발 하늘색 비슷한 은색 비슷한 차였던 것 같은데 그 차를 타고 안에 있는데 제가 홍삼을 싼 백을 피고인 2 옆으로 실어 준 것으로 기억됩니다(위 조서 20, 21쪽) 차량은 검은색은 아니었고, 은색, 하늘색 비슷한 색으로 기억됩니다. SUV나 봉고는 아니었고, 차량의 형태는 기억이 났었는데 차량의 이름을 몰랐다가 카니발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위 조서 21쪽).’

주226)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일반 승용차와 달랐지만 상석 같은 데에 피고인 2가 앉았기 때문에 그곳에 앉을 때 홍삼박스를 차에 실어드렸습니다. 조수석 뒷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니까 피고인 2가 받았습니다. (위 조서 128쪽).’

주227)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20, 21쪽.

주228)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23쪽.

주229) 공소외 1은 2012. 6. 11.자 검찰 1회 진술 당시, ‘① 2007년 초인지 2006년 말경인지 ▷▷ 한정식에서 공소외 14의 소개로 피고인 2를 만나 식사를 하였고, ② 2007년 5월 ~ 6월경 ▷▷ 한정식에서 만나 식사를 하였으며, ③ 이후 2007년 초 가을경 ▷▷ 한정식에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10, 14, 15쪽).

주230) 공소외 1에 대한 2012. 6. 11.자 검찰 제1회 진술조서 : ‘2007년 초가을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조금 더웠던 것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2007년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15쪽).’

주231) 공소외 1에 대한 2012. 6. 23.자 검찰 제3회 진술조서 :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공소외 2 대통령이 ◁◁◁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검사로부터 ◁◁◁당 대통령 후보 지명이 2007. 8. 20.이었다는 사실을 제시받자] 제가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을 준 시기는 2007년 초가을경이 아니고 2007. 8. 20. 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더운 느낌이었습니다(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783쪽).’

주232) 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792쪽.

주233) 공소외 1에 대한 2012. 6. 23.자 검찰 제3회 진술조서 : ‘2007. 7. 3., 2007. 6. 26., 2007. 6. 18. 중 하나입니다(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784쪽).’ 검사의 “그러면 진술인은 처음 조사에서 2007년 초가을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법인카드사용내역을 보면 2007년 초가을경이 아니고 2007년 여름경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래서 제가 전에 진술할 때 당시 더웠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답변(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784쪽). ‘거의 5년 전이라서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소외 2 대통령이 ◁◁◁당 후보에 확정되기 전에 돈을 준 것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조금 전에 보여준 자료에 의하면 공소외 2 대통령이 ◁◁◁당 후보로 확정된 날이 2007. 8. 20.이므로, 제가 피고인 2 의원에게 돈을 준 날은 그 전이므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있는 2007. 9. 12.은 제가 피고인 2 의원에게 돈을 준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공소외 2 후보의 최측근이던 피고인 2 의원에게 돈을 지원해 주어야 지원해 준 의미가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785쪽).’

주234) ‘제 기억으로 ▒회장을 피고인 2 의원에게 처음 소개 인사를 시킨 후 세 달 정도 후로 기억됩니다. 대략 2007년 8월 ~ 9월경으로 당시 더웠습니다. 대통령 경선 이후인 것은 확실합니다. 비는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843쪽).’

주235) ‘2007년 8월 이후 무더운 계절은 지난 시점으로 ▷▷ 한정식에서 피고인 2 의원, 공소외 14 실장, 저(공소외 35), 공소외 1 회장 4명이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당 경선 이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무더운 여름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당시 공소외 1 회장이나 공소외 14 실장이 피고인 2 의원에게 선거 준비로 매우 바쁠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소외 14 실장이 2007년 9월경 만났다고 한다면 맞을 것입니다(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858, 859쪽).’

주236) ‘다시 생각해 보니 제가 처음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2007년 초 가을경이 맞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 2 의원에게 돈을 주는 문제를 공소외 14 실장에게 상의하니, 공소외 14 실장이 “◁◁◁당 대통령 후보 경선 이전에 돈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렇게 들은 말을 마치 제가 피고인 2 의원에게 ◁◁◁당 대통령 후보 경선 전에 준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입니다(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868쪽).’

주237)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공소외 14 실장께 상의를 드려서 대통령 선거 경선 전에 나름대로 그분한테 주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3,000만 원에 대한 것을 경선 전에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공소외 14 실장과 대질을 하면서 저는 2007. 8. 20. 전으로 기억을 했었는데, 공소외 14 실장 이야기가 그것은 2007. 8. 20. 아니고 2007년 9월 초 정도가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것이 맞지 않나 해서 2007년 9월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위 조서 10, 11쪽). 공소외 14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당시에 피고인 2를 소개해 준 것이 공소외 14이고 그 분이 진술이나 기억력이 더 정확 할 것 같아서 공소외 14의 진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위 조서 14쪽). 당시에 피고인 2를 만나고 나서 공소외 14 실장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피고인 2를 인간적으로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공소외 14이 대통령 경선 전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대통령 경선이 2007. 8. 20.로 기억되는데 그전에 주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번복했던 이유가 증인 기억으로는 2007. 8. 20. 전에 준 것으로 기억해서 초가을 무렵이 아니라 2007. 8. 20. 전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공소외 14과 대질을 하면서 공소외 14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서로 둘이 얘기한 것이 맞았는데 당시 피고인 2가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고 해서 2007. 8. 20. 이전에 못 만나고 2007. 8. 20. 이후에 만났다고 하기에, 공소외 14의 진술이 맞는 것 같아서 2007. 8. 20. 전이 아니고 후라고 진술을 했고, 경선 후에 준 것으로 기억됩니다(위 조서 71쪽).’

주238)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당 대통령 후보 경선 전에 공소외 1이 증인에게 피고인 2와의 약속을 잡아 달라고 요구하여 증인도 경선 전에 약속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9, 10쪽). 경선 전에는 만남자체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고 경선이 끝나고 나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만남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위 조서 10쪽).’ 공소외 14에 대한 2012. 7. 8.자 검찰 제2회 진술조서 : ‘2007년 9월경 ▷▷ 한정식 만남은 공소외 1이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 대통령 후보 경선 전에 공소외 1이 피고인 2 의원과의 약속을 잡아달라고 저에게 요구하여 피고인 2 의원과의 약속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2 의원이 매우 바빠서 약속을 잡지 못하다가 경선이 끝난 이후인 2007년 9월경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974쪽).’

주239) 공소외 1에 대한 2012. 6. 11.자 제1회 진술조서 : ‘2007년 초순경인지 2006년 말경인지 공소외 14 국장이 저녁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 2 의원도 참석한다고 하였습니다(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10쪽).’ 공소외 1에 대한 2012. 7. 3.자 제4회 진술조서 : ‘공소외 14의 진술을 들어보니 2007년 5월 ~ 6월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된 시기라서 제가 착각하고 진술한 것 같습니다(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867쪽).’

주240) 공소외 1에 대한 2012. 6. 11.자 제1회 진술조서 : ‘이00까지 4명이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12쪽).’

주241) 공소외 1에 대한 2012. 6. 11.자 제1회 진술조서 : ‘당시 식사에 참석한 사람 수만큼 미리 홍삼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16, 17쪽).’ 공소외 1에 대한 2012. 7. 3.자 제4회 진술조서 : ‘공소외 35의 말을 들어보니 홈삼 쇼핑백을 2개만 준비하여 공소외 35에는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869쪽).’

주242)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검사의 “공소외 1은 2007. 8. 20. ◁◁◁당 대통령 후보 경선 전에 증인에게 ‘피고인 2를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위 조서 8, 42쪽). ‘공소외 1은 ◁◁◁당 대통령후보 경선일 이전에 공소외 1이 증인과 따로 만나서 “피고인 2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위 조서 23쪽). 저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앞으로 이런 분들이 국가를 끌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였고, 저도 평소에 피고인 2를 존경했고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전적인 것인지 몰랐습니다(위 조서 24쪽). 늘 호감을 가지고 좋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저런 훌륭한 정치인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위 조서 42쪽).’ 검사의 “그래서 증인도 ‘도와주려면 경선 전에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공소외 1에게 말을 한 기억이 나지요.”라는 질문에 “일반적인 얘기이기도 했고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위 조서 9, 24, 42쪽). 공소외 14에 대한 2012. 7. 8.자 검찰 제2회 진술조서 : 검사의 “공소외 1은 피고인 2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전에 진술인과 상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 ‘대통령 후보 경선 전에 공소외 1 회장으로부터 “피고인 2 의원을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선 전에 도와주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흘러가는 말로 공소외 1에게 말하였습니다(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974쪽).

주243)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경선기간 중에는 피고인 2가 굉장히 바빠서 볼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경선 끝난 후입니다. 경선 끝나고 바로 보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2007년 9월경이었던 것 같고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선이 2007. 8. 20. 이었기에 두 번째로 공소외 1과 피고인 2, 증인 등이 만난 것은 2007년 9월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위 조서 6쪽). ◁◁◁당 대통령후보 경선일 이후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대통령후보 경선일인 2007. 8. 20. 전에는 피고인 2가 바빴기 때문에 만남 자체를 생각을 안했습니다. 활동하는 데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위 조서 22쪽). 퇴근하면서 좀 덥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위 조서 7쪽). 비는 오지 않았고 더웠던 기억은 있습니다(위 조서 8쪽). 고생하셨다는 경선축하 자리의 성격이 짙었습니다(위 조서 25쪽).’

주244) 공소외 3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이 공소외 1과 처음 만난 것은 2007년 무더위가 지난 후인데, 더위가 있는 시점에 ▷▷ 한정식 집에서 만났습니다. 서울경찰청 부근에 있는 ▷▷ 한정식 집에 공소외 14과 함께 피고인 2를 만나러 갔을 때 그 자리에 공소외 1도 참석하여 처음 공소외 1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위 조서 3쪽). 당시 공소외 1이나 공소외 14이 피고인 2에게 선거 준비로 매우 바쁠 텐데 시간을 내주어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기억도 납니다(위 조서 4, 10쪽). 공소외 1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2007년 10월 저녁 9시에 ▷▷이 있는데, 10월은 아닐 것입니다. 10월 하순에 총리님 모시고 해외출장을 갔었습니다 (위 조서 5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공소외 1을 처음 만나 식사한 시점이 2007. 9.이라고 진술한 이유는, 당시에도 정확히 시점은 모른다고 하였고, 그때 검사가 공소외 14 실장은 9월이라고 말 한다고 해서 저도 공소외 14 실장이 그렇게 기억하면 그것이 맞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11쪽).’

주245) 공소외 35은 당시가 공소외 1과 처음 만난 날이다, ▷▷ 한정식에도 처음 가보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공소외 3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6쪽).

주246) 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79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2의 변호인은 ‘현금으로 결제한 날에 만났을 수 있다’고 변소하나, 같은 법인카드로 ▷▷ 한정식에 결제한 내역이 매우 많은 점, 공소외 1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의 법인카드사용내역에 나타난 일자 중 하루는 수수일자로 특정하는 것은 상당하다고 보인다.

주247)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4쪽.

주248)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주249)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이 처음 공소외 1과 피고인 2를 소개시켜 주어 만나게 한 것은, 장소는 ▷▷ 한정식 집이 맞고,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2007년 5월 내지 6월경인 것 같습니다. 증인과 피고인 2, 공소외 1 이렇게 3명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한 것입니다(위 조서 3쪽).’

주250)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공소외 35은 갑자기 합류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처음에는 3명만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그날 예정에 없게 나중에 우연히 합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위 조서 11쪽). 공소외 1 회장과 피고인 2 등 3인만 만나기로 처음 에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공소외 1 회장이 한 번 더 요청해서 약속을 잡았을 때 그날 공소외 1은 증인과 피고인 2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위 조서 40쪽). 제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5도 참가하라고 했다는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주는 것이 예의인데 제 상사면 신경 써서 챙겼겠지만 너무나 잘 아는 사이이고 그날 좀 바빴으며 아랫사람이고 1명 정도는 추가해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위 조서 47쪽). 기억이 나는데 연락을 안했습니다(위 조서 48쪽).’

주251)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홍삼쇼핑백이 확실합니다. 한국인삼공사에서 판매하는 ‘정관장 홍삼’이었습니다(위 조서 26쪽).‘

주252)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제가 받은 것은 기억하고 제가 받으면서 피고인 2도 받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방안에서 준 것인지 방에서 나와 배웅할 때 준 것인지는 오래 전 일이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식사를 마치고 공소외 1이 증인과 피고인 2에게 홍삼 선물 쇼핑백을 준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위 조서 10, 12쪽). 증인은 검찰 1회 조사 시에는 식사를 마치고 방에서 나가기 전 식당 방 안에서 공소외 1이 홍삼 선물 쇼핑백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지만,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조금 생각을 해보았더니 생각이 났는데 식당 밖 주차장에서 헤어지면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위 조서 10쪽). 공소외 1이 쇼핑백을 일행들에게 건네준 지점은, 피고인 2 변호인 제출 증제1호증의 ▷▷ 구조도의 우측 출입구라는 글자의 “구”자 정도입니다(위 조서 27쪽). 나와서 공소외 1이 자기 차로 가서 무언가를 꺼내 와서 저한테 한 개를 안겨주고 이거 나만 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보니까 인삼뿌리라서 받았는데, 저는 피고인 2가 어떻게 되나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인삼뿌리인 줄 알고 같이 챙겨주는구나 하고 봤습니다(위 조서 27쪽).’

주253)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공소외 35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위 조서 27쪽). 최초 검찰진술 당시 공소외 1이 공소외 35에게도 쇼핑백을 줬다고 진술한 이유는 저도 받았기 때문에 주지 않았겠나 해서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입니다(위 조서 30쪽).’

주254)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이 받은 홍삼 포장 쇼핑백을 며칠 후에 열어보니까 안에는 실제 홍삼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위 조서 12쪽). 쇼핑백 안에 들어있는 것은 네모난 철제 캔이었습니다(위 조서 43쪽). 쇼핑백은 봉인되지 않았습니다(위 조서 46쪽).‘

주255) 공소외 3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주256) 공소외 3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당시 ▷▷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공소외 1이 공소외 14과 피고인 2에게 선물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위 조서 5쪽). ▷▷식당에서 저녁 식사할 당시에는 피고인 2를 식당 밖에서(위 조서 6, 8쪽) 배웅할 때 선물을 주었습니다(위 조서 6쪽). 식당 측면으로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와 도로와 연한 지점에서 피고인 2의 차가 와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위 조서 6쪽). 피고인 2는 공소외 1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차를 타고 먼저 갔습니다(위 조서 8쪽) 당시 저희가 식사를 하고 나오니까 피고인 2의 차는 현관 가까운 출입구 바깥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타기 직전에 아마도 2층에 있었던 쇼핑백을 가지고 와서 차 앞에서 악수하고 배웅하는 상황에서 주었습니다(위 조서 17쪽).’

주257) 공소외 3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19쪽.

주258) 공소외 3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공소외 1이 선물을 건넬 당시, 사람은 3명이고 선물은 2개이니까 피고인 2는 저에게 가져가라 하다가 제가 안 받는 것으로 하고 2명이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그때 공소외 1 회장이 증인에게 “그러면 ▤국장께는 다음에 봅시다”라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6, 7쪽).

주259) 공소외 3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제 기억에는 쇼핑백의 밑면이 정사각형이었고 높이가 제법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홍삼선물용 쇼핑백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에 없습니다. 정관장이라고 적힌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제 쇼핑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짐작으로 쇼핑백이 높이가 있어서 술이나 와인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수사기록 사진과 같은 홍삼 표시는 기억이 없습니다(위 조서 16쪽).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있는 2개가 골드컬러의 쇼핑백이었습니다(위 조서 19, 23쪽).’

주260) 공소외 3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출입구 안쪽에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건네졌는지는 기억에 없고, 저한테 피고인 2가 말했는지 공소외 14이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너 가지고 가라”라고 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면서 누가 가져가느니 하는 가벼운 실랑이가 있었습니다(위 조서 17쪽). 처음에 누구에게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가지고 가라”, “저는 됐다“라고 하면서 약간 옥신각신했었습니다. 피고인 2와 공소외 14 두 분 모두 저에게 가지고 가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위 조서 18쪽).’

주261) 공소외 3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소주를 1-2병 마신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14쪽). 식사를 시작할 때 공소외 1 회장이 “양주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피고인 2가 “피곤하니까 소주나 간단히 한잔하자”고 했었습니다(위 조서 30쪽).‘

주262) 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39쪽의 정관장 홍삼쇼핑백 사진을 보면, 그 색상이 주황색이어서 밤에 얼핏 보았을 경우 골드칼라로 기억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263)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피고인 2에게 현금 1억 원을 주면서 어떤 부탁을 한 사실이 전혀 피고인 2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몇 번 만나면서 피고인 2를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어서 이런 분들이 한국의 새로운 정치모델을 만들고 후진적 정치를 개혁하고 혁신도 해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아이콘으로 부상해서 큰 인물이 되셨으면 하는 좋은 의미로 드렸습니다. 10년, 20년 후를 기약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생각은 피고인 2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니까 이럴 때 도와주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고 사람이 해야 할 기본 덕목이 아닌가 하는 뜻으로 드렸습니다(위 조서 45쪽).’

주264)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변호인의 “증인은 200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 외에 다른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지구당 사무실도 방문했나요”라는 질문에 “예. 몇 군데 방문했습니다.”라고 답변, “몇 군데나 방문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여기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라고 답변, “돈이 든 A4용지 박스는 몇 개나 가지고 다녔는가요.”라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답변(위 조서 93쪽).

주265)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30, 31쪽.

주266)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32쪽.

주267)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공소외 14과 함께 지구당사무실에 간 적은 있는데, 돈 줄때는 제가 따로 간 것 같습니다(위 조서 46쪽). 공소외 14과 저녁식사를 하다가 총선 한두 달 전쯤 의원님 사무실에 한번 가보자해서 밥 먹고 자연스럽게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소외 14과 간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위 조서 47쪽). 당시에는 공소외 14과 피고인 2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밥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피고인 2가 선거하는데 얼굴이나 보러가자고 하고 공소외 14과 한번 갔고 돈 줄 때 한번 가서 총 2번 갔습니다. 언제 갔는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공소외 14과 간 것이 먼저이고 돈 주러 간 것이 나중이라는 것입니다(위 조서 91쪽).’

주268)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29쪽.

주269)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에 가기 전에 미리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2의 소재를 확인하였습니다. 당시는 18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이어서 혹시 피고인 2가 바빠 사무실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연락하여 확인한 것입니다(위 조서 32, 33쪽). 증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부 저장 내역에 “공소외 4 ▲비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피고인 2의 비서 공소외 4의 연락처입니다(위 조서 33쪽)(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45쪽).‘

주270)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95쪽.

주271)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지구당 사무실에서 피고인 2와 만나 차 한잔 마시면서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피고인 2에게 “여러 가지 힘들 텐데 선거 때라서 뭐 좀 가져왔다”는 취지로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 2가 공소외 4을 불러 “▒회장이 뭐 좀 가져왔다고 하니 받아라”는 취지로 말한 것 같습니다(위 조서 34쪽). 당시 선거 때여서 많이 바빴기 때문에 증인이 지구당 사무실에 머문 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위 조서 35쪽). 검찰조사 시점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2에게 “1억 원”이라는 숫자를 특정해서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피고인 2가 어려운데 많이 가져왔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위 조서 126쪽).’

주272)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36쪽.

주273)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공소외 4이 운전한 차량이 주차되고, 증인 차량은 좀 더 앞으로 가서 정차한 후에 증인 혼자 차에서 내려 현금 1억 원이 든 A4 박스를 꺼내서 공소외 4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입니다. 공소외 4은 이를 받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었습니다(위 조서 37쪽).’

주274)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트렁크는 뒤에 타면 운전기사 옆에 트렁크를 여는 스위치가 있어서 누르면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위 조서 37쪽). 제가 누를 수도 있습니다. 기사가 운전하는 곳 말고도 증인이 앉은 뒷자리에도 트렁크를 여는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에쿠스 차량은 트렁크를 뒤에서 열 수 있고 문도 열 수 있게 오퍼레이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위 조서 38쪽). 제 차가 신형이라서 그러지 않았나 추측인데요, 그때 당시 부분은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앞에, 옆에서 했는지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하여튼 트렁크 문을 열라고 해서 공소외 12이 열어주었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옆에서 눌러 가지고 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위 조서 98쪽).’

주275)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피고인 2가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증인이 축하 전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 2가 증인에게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2008년 총선 전에 1억 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한 후 그 다음날이든 며칠 후든 차량 안에서 피고인 2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위 조서 44쪽). 아까 공소외 12이는 피고인 2가 증인한테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구체적으로 그런 기억은 없고요, 제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피고인 2에게 여러 가지로 축하한다고 했더니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그 취지가 돈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 것인지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축하한다고 해서 피고인 2가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것인지 그 의미는 모르겠고, 당시 고맙다는 말은 들었습니다(위 조서 99쪽).‘

주276) 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982쪽.

주277) 공소외 1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피고인 2 의원 지구당 사무실 부근이라는 것은 현수막이 그렇게 붙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 2008년 총선 무렵 공소외 1 회장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고인 2 의원 지구당 사무실에 갔던 것이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위 조서 11쪽). 2008년 4월 총선 무렵 전에 공소외 1 회장을 수행하여 피고인 2 의원 지구당 사무실에 간 적이 앞 차량을 따라갔던 때 외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11쪽).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은 당시에는 서대문이라는 것은 기억이 안 났습니다. 통화했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방송에서 피고인 2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그것은 이후에 기억이 났습니다(위 조서 13쪽) 서대문구에 있던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 주변에 특징적인 건물이나 시설은 기억나지 않고,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유세하고 있었고 플래카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여기 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위 조서 22쪽).’

주278) 공소외 1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2008년 제18대 총선 무렵 저녁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고인 2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로 공소외 1 회장을 모시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지구당 사무실 부근에 도착해서 공소외 1 회장이 증인에게는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서 공소외 1은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갔었습니다. 공소외 1 회장이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공소외 1 회장이 차로 와서 승차한 후 증인에게 앞차를 따라가라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5쪽).’

주279) 공소외 1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당시 그 앞차의 차종, 색깔은 검정색 카니발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6, 23, 35쪽). 카니발 차량을 뒤따라 피고인 2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 부근의 어느 후미진 곳까지 가서 정차하였습니다. 5분 이내 동안 600m 정도 간 것 같습니다(위 조서 6, 23쪽). 교차로 뒤편 골목길 쪽인 것 같은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위 조서 6쪽). 완전히 캄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7~8시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33쪽). 일방통행로인 차도 한쪽에 주차구획선이 있었으며, 내리막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35쪽).’

주280) 공소외 1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공소외 1 회장이 내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습니다(위 조서 6쪽). 차를 따라갔으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 같은데, 그 어둠 속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만나는 것은 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앞차에서 내린 사람이었습니다(위 조서 7쪽). 만나는 것 같기는 한데 매우 어두웠고, 누구를 만나는지는 저는 차안에 있어서 못 보았습니다(위 조서 24쪽).’

주281) 공소외 1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쪽.

주282) 공소외 1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2008년 총선 무렵 피고인 2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에 다녀온 후 그 다음날 증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공소외 1 회장이 피고인 2 의원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위 조서 11, 12, 25쪽). 상대방 쪽에서 고맙다는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위 조서 12쪽).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차안에서 전화소리가 크게 들려서 공소외 1 회장도 통화를 할 때 입을 가리고 하는데 그날따라 그냥 통화를 했습니다(위 조서 25쪽). 그 상대방이 피고인 2 의원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공소외 1이 상대방에게 “형님”이라고 하고 “의원님”이라고 하고, 그날 저녁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2 의원이 노래하는 것을 들어서 목소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에서 피고인 2 의원 CD를 구워주어서 차안에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위 조서 12쪽) “의원님”이라고 하니까 대충 들어보면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위 조서 21쪽). 공소외 1이 “의원님”, “형님”이라고 두 가지를 같이 부르는 사람은 피고인 2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조서 28쪽). 공소외 1이 차에서 전화통화한 내용이 차를 따라간 일에 대한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위 조서 31쪽). 전날 일어난 상황과 다음날 통화내용을 들어보니 공소외 1이 피고인 2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위 조서 14쪽). 오후에 전화가 왔기 때문에 오전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위 조서 34쪽).’

주283) 공소외 1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와 제2회 조사 초반까지는 피고인 2 의원 지구당 사무실에 갔던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도 운전기사를 하고 있지만 운전기사라는 것이 모시는 분의 보안문제도 있고 제가 그만두었어도 이야기하는 것은 결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다시 진술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 제1회 조사받을 때와 제2회 초반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증인은 기억이 남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모시고 있던 공소외 1의 보안문제도 있고 기사로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위 조서 8쪽). 공소외 1이 잠시 차에서 내렸다가 돌아와서 앞차를 따라간 일은 피고인 2 의원 지구당 사무실에서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위 조서 10쪽).’

주284) 공소외 1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23, 35쪽.

주285) 공소외 1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쪽.

주286) 공소외 1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회장님 옆자리에는 A4 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A4 상자 안에 다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들고 나가거나 하지는 않고 빈손으로 내렸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위 조서 32쪽). 박스에 뚜껑은 덮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에 개별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면 크기가 돈 사이즈여서 “혹시 돈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지만 돈일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위 조서 14쪽). A4 상자 뚜껑이 닫혀있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위 조서 15쪽).’

주287) 공소외 1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공소외 1 회장이 트렁크에 실려 있던 A4 상자를 꺼내서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위 조서 13, 24쪽). 검정색 카니발을 따라간 날 저녁에 공소외 1이 차에서 내릴 때 A4 상자 등 물건을 들고 내리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위 조서 30쪽). 트렁크도 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빈손으로 간 것 같습니다(위 조서 30, 32쪽). 공소외 1이 차에서 내려 앞차 쪽으로 걸어가는 것은 보았고, 그때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위 조서 33쪽).’

주288) 공소외 2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2008. 4. 총선 무렵 현금 1억 원을 A4 상자 안에 넣어서 준비하여 공소외 5에게 전달하였습니다(위 조서 2쪽). 2008년 총선 무렵 1억 원의 경우도 공소외 5 총무부장이 비서실로 현금이 든 쇼핑백을 가져와서는 증인에게 한 곳에 포장하라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5쪽). 증인은 공소외 5가 가져온 1만 원권 1,000장(1,000만 원)을 A4용지로 둘러싼 다음 그 묶음 10개 1억 원을 사무실에 있던 A4 상자 안에 넣는 방법으로 포장했습니다. 증인이 그와 같이 준비해 두자 잠시 후 공소외 5가 다시 비서실로 와서 증인이 준비한 A4 상자를 가지고 갔습니다(위 조서 6쪽).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인 것 같습니다(위 조서 12쪽).’

주289)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주290) 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207쪽.

주291)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주292)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주293) 공소외 4에 대한 2012. 11. 21.자 증인신문조서 : ‘증인은 2008년 4월 총선 직전에 풍을 맞아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위 조서 19쪽). 2008. 3. 7.부터 2008. 3. 25.까지 입원했었습니다(증인은 입퇴원증명서를 제출하다). 2월 중순경부터 계속 뒷목이 당기고 안면에 마비가 왔습니다(위 조서 20쪽).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증인은 피고인 2 사무실에 낮에 잠깐 갔다가 저녁에 집에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21쪽). 2008년 총선 때 증인이 몸이 안 좋아서 입원했고, 그 이후에는 전혀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여튼 제가 당시 운전하기도 힘들었고 누군가 저에게 쉬라고 이야기해서 쉬었던 것 같습니다(위 조서 33쪽).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2009년 초경에야 다른 사람 차를 빌려서 한 번씩 타지 않았나 싶습니다(위 조서 34쪽). 그래서 2월 중순 정도쯤 증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3에게 연락해서 증인 대신 피고인 2의 수행비서 역할을 좀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공소외 13은 2월 중순경부터 4월 중순경까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증인을 대신해서 피고인 2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습니다(위 조서 20쪽). 공소외 13이 그만둔 이후에도 공소외 63이 운전했습니다. 증인이 풍을 맞아 쓰러진 이후 피고인 2는 증인에게 운전을 맡기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것입니다. 5월까지 증인도 근무했는데 그때까지는 운전한 사실이 없습니다(위 조서 21쪽).’

주294) 공소외 1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학교 선배 공소외 4의 부탁으로 2008년 2월경부터 4월 중순경 선거가 끝날 때까지 피고인 2를 도와서 기사, 수행비서로 일했습니다(위 조서 1, 2쪽). 당시 증인이 피고인 2를 도와서 일했던 사유는 잘 알고 지내던 공소외 4이 “몸이 아파서 피고인 2의 수행비서 역할을 잠시 쉬어야겠으니 운전 등 피고인 2의 수행비서 역할을 대신 좀 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소외 4은 안면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수행비서를 하고 나서 며칠 하다가 안면이 아프다고 해서 입원했고, 제가 끝날 무렵까지 입원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거를 다 하고 나서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조서 2쪽). 같은 기간 동안 공소외 4이 피고인 2의 차량을 운전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운전했습니다(위 조서 3쪽).’

주295)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 38쪽. 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974쪽.

주296)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47쪽.

주297)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54쪽.

주298)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증인 기억으로는 공소외 16 과장에게 500만 원짜리 봉투를 여러 개를 준비를 하라고 해서 그때가 선거 때니까 피고인 2만이 아니라 몇몇 분들의 사무실을 가야 될 부분이어서 차 옆에 봉투 같은데다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위 조서 100쪽). 100장 묶음은 아니고, 날짜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선거 무렵에 공소외 16에게 500만 원짜리로 해서 받은 것이 있고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짜리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인지 두 번인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공소외 16에게 그런 봉투를 준비하라고 해서 받은 기억은 있습니다(위 조서 101쪽). 제 기억으로는 공소외 16에게 본건 1,000만 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500만 원짜리로 해서 여러 개를 받았고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등 여러 개를 받아서 차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증인의 기억이 맞을 것입니다(위 조서 104쪽). 총선 때 피고인 2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공소외 16에게 돈을 가지고 오라고 미리 준비를 시켰습니다(위 조서 114쪽).’

주299)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50, 51쪽.

주300)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54쪽.

주301)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당시 피고인 2의 지구당 사무실은 넓은 홀이 있었고, 홀 한쪽 편에 회의실이 있었으며, 회의실을 통하여 피고인 2가 혼자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 증인이 홀을 지나 회의실로 갔을 때 피고인 2 사무실 안에 누군가 먼저 있어서 증인은 회의실에 있는 회의용 탁자 앞에 앉아 잠시 기다렸습니다. 증인이 기다리던 중 피고인 2 사무실에서 누군가가 나왔으며, 증인이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인 2와 단 둘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위 조서 53쪽). 선거사무실은 걸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1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위 조서 101쪽). 회의실 안은 책상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위에 초코파이도 있었고 사탕 같은 것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회의실 안쪽 방(피고인 2 혼자 쓰는 방)에는 잠잘 수 있는 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고 책상과 의자가 있었고 서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위 조서 102쪽).’

주302) ‘공소외 64 의원의 아들로 기억되는데 그분과 선거를 하고 있는데 언론수치상으로는 앞서는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까봐야 아는 것이 아니냐고 했던 것 같습니다(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54쪽)(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27쪽).‘

주303)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증인이 피고인 2 지구당 사무실에서 피고인 2를 만나 잠깐 동안 차 한잔 마신 후 1,000만 원이 든 위 노란 서류봉투를 피고인 2에게 주려고 하였을 때 처음에는 피고인 2가 받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요즘 상황도 어렵고 한데 안 받겠다는 쪽으로 말을 하였습니다(위 조서 51쪽).’ 검사의 “그러나 증인이 ‘적은 금액이다, 모기 눈물만큼 담았다, 빈손으로 올 수 없었다’라고 계속 받으라고 하면서 피고인 2가 앉은 테이블에 놓고 나오려 하자 피고인 2는 ‘▒회장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냐’하면서도 결국 받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받고 안 받고 보다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번에는 가지고 가라는 식으로 말하였는데 제 입장에서 멋쩍게 들고 나오기가 그래서 책상에 놓고 나왔습니다.”라고 답변(위 조서 51쪽). ‘당시 증인이 적은 금액이라고 얘기하다보니까 “적은 금액이다, 모기 눈물만큼 담았다, 빈손으로 올 수 없었다”라고 말 한 것 같습니다(위 조서 51쪽). 처음에 탁자에 놓으니까 피고인 2가 “▒회장 어렵지 않냐 그냥 가지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돌려주어서 실랑이 할 수 없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끝나고 나올 때 피고인 2가 있는 책상에 놓고 나왔습니다(위 조서 52쪽). 피고인 2와 얘기를 나누다가 피고인 2에게 돈을 주려고 했는데, 피고인 2가 처음에는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증인은 그 방 탁자 위에 현금 1,000만 원이 든 노란 서류봉투를 책상에 놓고 나왔습니다(위 조서 103쪽) 피고인 2도 증인이 아는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거절을 하였고 나중에도 거절을 하였는데 그냥 제가 놓고 왔습니다(위 조서 104쪽).’

주304) 공소외 4에 대한 2012. 11. 21.자 증인신문조서 : ‘당시 공소외 1이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 “지구당 사무실 근처에 왔는데 의원님을 뵈려고 한다, 피고인 2 의원님이 사무실에 계시냐”는 취지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확인해 보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고 확인한 다음 바로 공소외 1에게 다시 전화하여 “지금 사무실에 계시답니다.”라고 답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위 조서 8쪽). 통화내역상 2012. 4. 3. 저녁 9시 30분 15초에 증인이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8초간 통화를 한 것이, 공소외 1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고인 2 의원이 사무실에 있다고 확인해 준 통화가 맞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두 번째 통화를 한 후 약 36분 후에 다시 증인이 공소외 1에게 전화를 하여 “의원님 뵈러 간다고 하셨는데 잘 만나셨습니까”라고 물었고, 공소외 1은 “응, 잘 만나고 간다”는 식으로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위 조서 8, 9쪽). 이 건은 최근 일어서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위 조서 9쪽).’

주305) 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46쪽.

주306) 공소외 1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2009년 8월경부터 증인이 공소외 5와 함께 비자금을 관리하였습니다(위 조서 3쪽). 최근에는 공소외 1 회장이 2012. 4. 11. 총선 전에 2회 정도 증인에게 직접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증인이 현금을 공소외 1에게 직접 가져다 준 사실이 있습니다. 증인 기억에 2012년 3월 말경에서 4월 초순경 사이에 공소외 1 회장이 지시하여 ∀∀∀∀∀에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중 5만 원 권으로 총 4,000만 원을 공소외 1에게 가져다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5만 원 권으로 500만 원 1묶음씩을 편지봉투에 넣어 총 8개를 만든 다음, 노란 대봉투 2개에 편지봉투 4개씩을 나누어 담은 후 각각 반으로 접어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공소외 1이 봉투 크기를 책 크기로 만들라고 지시하여 2개의 대봉투에 넣은 다음 각각 반으로 접었던 것입니다(위 조서 4쪽). 또 한 번은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공소외 1에게 전달한 시기와 2012. 4. 11. 총선일 사이의 어느 날, 역시 공소외 1의 지시로 200만 원씩을 넣은 봉투 5개 정도, 300만 원씩을 넣은 봉투 4개 정도, 그리고 500만 원씩을 넣은 봉투 3개 정도를 만들어 공소외 1에게 주었습니다(위 조서 5쪽).’

주307)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증인이 당시 피고인 1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2007년 대선 당시 공소외 2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었고 선거공약에서 공기업을 민영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게 되면 당시 정치권 실세였던 피고인 1 의원에게 부탁하여 좋은 기업을 인수받으려고 했습니다. 선거공약대로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피고인 1에게 부탁해서 좋은 매물을 잡아보려고 만나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위 조서 3쪽). 2007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 공소외 2 후보는 정부투자기관을 민영화시키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인뿐만 아니라 M&A 업계 종사자들은 공소외 2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여 M&A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위 조서 4쪽).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증인도 나중에 M&A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좋은 매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 공소외 2 후보 측에 미리 인연을 맺어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위 조서 5쪽). 공소외 18 의원에게도 정부투자기관을 민영화할 때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위 조서 66쪽). 미리 여러 가지 사업상 M&A 관련해서, 공기업 민영화 관련해서 도움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고, 그래서 제가 만나 뵙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공소외 18을 소개해 준 공소외 24도 공소외 18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외 18 의원에게 설명할 때, “대선 때 자금을 보태서 쓰시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저희도 공기업 민영화할 때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위 조서 53쪽).’

주308)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피고인 1과 선거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거공약에 공기업을 민영화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게 되면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피고인 1이 “알았다, 연구해 보자”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23쪽).’

주309) 공소외 1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증인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민영화한다고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였는데 아직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피고인 1이 “추진 중이기는 한데 아직 잘 안 되는가 보다”라고 하였습니다. 증인이 “매각이 추진될 때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1이 “알았다, 기다려봐라, 내가 신경써서 적극 도와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27쪽).’

주310) 공소외 2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평소 공소외 17 회장은 저축은행을 운영하면서 사업다각화에 관심이 많았었고, 특히 공기업 민영화에 관심이 많아 기회가 되면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인수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 회장실을 방문했을 때 사업다각화 이야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2012고합979호 수사기록 1105쪽).’

주311) 공소외 72(58년생)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쪽.

주312) 공소외 1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공소외 17으로부터 민영화니 M&A니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위 조서 23쪽). 2007년 말경 공소외 17을 처음 만났을 당시, 공소외 17이 공소외 2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차기 정부에서 공기업이 민영화될 때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든지 또는 그런 부탁을 피고인 1에게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위 조서 8쪽). 2009년경 ▼▼▼▼ 호텔에서 피고인 1, 공소외 17과 만나는 자리에서 공소외 17이 피고인 1에게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위 조서 16, 17쪽). 2011년 2월경 ▶▶ 호텔에서 3명이 만났을 때는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위 조서 17쪽).’

주313) 공소외 28(57년생)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 호텔로 가면서 공기업 인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위 조서 17쪽).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 ◇◇◇◇은행이 추진한 바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2007년 무렵에 공소외 17 회장이 사업다각화, 즉 저축은행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해 보려고 관심은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업에 관심은 많이 있었습니다(위 조서 29쪽).’

주314)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당시 ○○○저축은행 퇴출 여부 결정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 부채 실사를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부당성과 억울함을 피고인 2에게 호소하는 내용도 있었고, 당시에 자주 통화를 했던 부분이 피고인 2의 비서인 공소외 4 증인을 찾아와서 피고인 2를 자기 혼자서 독립하고 싶다며 전광판 같은 광고사업을 해보겠노라고 2번 정도 찾아와서 제가 예전에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한테 상의를 해서 제가 피고인 2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 2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에 대하여 적용한 자산부채실사 기준에 대한 부당성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 2에게 여러가지 넋두리 비슷하게 얘기했더니 고위층에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위 조서 55쪽). 당시에 전국 100여개 저축은행을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받을 때 BIS비율이 9.58%가 나왔었는데 BIS비율로 안되니까 자산부채실사라는 기준을 들이대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것으로 해서 당시에 충당금을 3,800억 원을 추가로 쌓게 한다는 등의 이야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 2 의원이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면 큰일난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면 호남 기업 죽이기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면 우리 쪽이 많이 다친다는 말을 하였다’는 말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위 조서 58쪽).‘

주315) 공소외 1 - 피고인 2 사이 통화내역(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38쪽).

주316) 피고인 2 - 공소외 30 사이 통화내역(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880쪽).

주317) 공소외 1에 대한 2012. 11. 30.자 증인신문조서 : ‘당시 저는 피고인 2가 여권핵심부와 아직도 갈등관계에 있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피고인 2에게 ○○○저축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안 들어서 넋두리 식으로 지금 현재 입장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누구한테 손을 써 달라거나 부탁해달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또 피고인 2도 그 뒤로 조치를 취했다거나 뭘 했다는 이야기도 안 해주었습니다. 제가 절박했으면 피고인 2의 집이나 어디로라도 찾아가서 했겠지만 제가 전화로 한두 번 얘기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위 조서 57쪽). 제가 자산부채실사나 어려운 이야기를 넋두리 식으로 전화로 한 적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도와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저에게 득이 된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께 넋두리 식으로 말한 적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거나 하는 구체적인 청탁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위 조서 133쪽).’ 공소외 1에 대한 2012. 6. 11.자 검찰 제1회 진술조서 : ‘금감원 자산 부채 실사의 부당성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제 사정에 대하여 넋두리를 하였습니다. 제 넋두리를 듣고 있다가 피고인 2가 “금감원 최고위층에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고인 2 의원이 어떻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아무런 기대 없이 넋두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2 의원이 저를 위하여 실제로 알아봐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당시 피고인 2 의원이 제 넋두리를 듣고 그냥 흘러가는 말투로 알아봐 주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30쪽).’

주318) 2012고합1209호 수사기록 878쪽.

주319)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축은행에 대한 퇴출과 관련하여 2011년 12월경 피고인 2와 2회에 걸쳐 통화하였는데, 피고인 2가 말한 주요 내용은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면 큰일난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면 호남기업 죽이기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면 우리 쪽이 많이 다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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