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창수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득환외 2인)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2는 공소외 1 및 피고인 1로부터 전화 선거운동원들의 수당 지급 요청을 받고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결국 전화 선거운동실(이른바 ‘TM’실)을 책임지고 있던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설득할 수 없게 되자 공소외 3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1에게 전화 선거운동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증거인 공소외 1의 진술이 여러 객관적인 정황상 신빙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에도 그 진술에 결정적인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1 등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였던바, 그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외 1의 진술과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공소외 1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이래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게 순차 수당 지급을 요청하여 승낙받고,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3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공소외 3은, 피고인 2가 완강하게 수당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피고인 1이 독자적으로 공소외 3에게 요청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 2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진술은 공소외 4 당선자와 공소외 5 양산시장의 관계가 선거 직후에 급속하게 악화되어 공소외 5 양산시장이 공소외 4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공소외 1을 사주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공소외 1이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을 함에 따라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역시 이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
(가) 인적 관계와 역할
피고인 1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양산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공소외 4 후보의 동생으로서 위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동안 전화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하였다.
피고인 2는 공소외 4 후보의 처남이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서 공소외 4 후보 선거사무소 운영에 소요된 모든 금전의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공소외 1은 위 전화 선거운동의 팀장으로서 이에 동원된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출결·근태관리, 전화 선거운동 결과의 취합과 그 보고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고, 양산시장 공소외 5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다가 그의 지시로 사직하고 공소외 4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게 된 공소외 6의 소개로 전화 선거운동의 팀장이 되었다.
공소외 3은 공소외 4 후보의 지인으로서 2008. 3. 25. 공소외 4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선거사무소의 여러 일을 도와주었다.
(나) 전화 선거운동의 경위
전화 선거운동은 양산시에 특별한 연고 없이 이른바 ‘전략공천’된 공소외 4 후보를 홍보하고 그 지지를 당부하기 위하여 2008. 3. 27.부터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2008. 4. 8.까지 선거사무소 내에 설치된 전화 선거운동실(이른바 ‘TM'실)에서 대부분 양산시 거주 주부들로 구성된 25명의 전화 선거운동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전화 선거운동실에는 장비 10대가 설치되었는데, 피고인 2가 그 장비를 임대하고 비용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의 경위
공소외 1은 전화 선거운동이 시작된 며칠 후인 2008. 3. 말 혹은 4. 초경 피고인 1에게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하여 일당 6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선거사무소의 금전 지출을 총괄하는 피고인 2에게도 같은 요청을 하였다.
공소외 1은 공소외 3으로부터 2008. 4. 4.과 4. 7. 두 차례에 걸쳐 공소외 3의 차 안에서 전화 선거운동원들 25명과 자신의 수당 명목으로 현금으로 1,69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집 장롱에 보관하다가 2008. 4. 8. 오전에 전화 선거운동실에서 원심 범죄사실 제3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전화 선거운동을 모두 마친 오전반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나누어 주었고, 그 수당을 담은 봉투는 즉시 회수하여 찢은 후 그곳 쓰레기봉투에 버렸다.
공소외 3은 2008. 4. 1. 자신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산업사(그의 장모인 공소외 7이 대표자)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는(같은 일자 차용증 작성)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공소외 1에게 합계 1,69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때마다 공소외 1로부터 수첩에 위 금원수령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았다.
(라) 이 사건 고발의 경위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4. 8. 15:00경 공소외 4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바로 위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전화 선거운동실 책상 위에 있던 선거운동원 출석부와 그곳 쓰레기봉투 안에서 발견한 찢어진 봉투를 수거한 후, 공소외 1과 공소외 8 등 전화 선거운동원들을 대상으로 수당지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전원이 자원봉사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이에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4. 11. 위와 같이 수거한 전화 선거운동원 출석부와 찢어진 봉투, 관련자의 문답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공소외 4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공소외 9,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 전화 선거운동 팀장인 공소외 1을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마) 수사의 경과
위 고발된 사건은 먼저 양산경찰서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경찰 조사 시 공소외 1은, 공소외 4 후보측의 관계자들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혹시 반찬 값이라도 줄까 싶어 혼자서 선거운동원들의 출석 일수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여 봉투를 만들었다가 찢어버린 것에 불과하다고 부인하였고, 피고인 2 또한 전화 선거운동원들의 수당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전면 부인하였다.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공소외 1은 제2회 피의자신문 시까지는 경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2008. 7. 3. 구속된 후 2008. 7. 7. 이루어진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부터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소외 1이 피고인들에게 순차로 전화 선거운동원들의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자신의 수당 지급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2는 2008. 4. 3. 공소외 1을 선거사무소 내 회계실로 불러 공소외 3을 소개하며, 공소외 3이 돈을 지급하여 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해 주었으며, 그 후 실제로 공소외 3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외 3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하였으나, 공소외 3은 공소외 4 후보에게 은혜를 입은 바 있어 자신이 자발적으로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일 뿐 피고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되풀이하였고, 이때까지도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전화 선거운동원들의 수당 지급을 요청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며, 피고인 2는 2008. 7. 29.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도 사실은 공소외 1로부터 2차례 정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받았으나 거절하였을 뿐이고, 그 밖에 공소외 1, 3과 함께 회계실에서 함께 만난 적이 있다는 등의 공소외 1 진술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금품제공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공소외 3은 2008. 8. 21.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 2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 공소외 1과 피고인 1로부터 수당 지급을 수차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공소외 3을 대동하고 회계실로 찾아온 피고인 1이 다시 한번 피고인 2로부터 수당 지급을 거절당하자 공소외 3에게 수당지급을 요청하고 공소외 3이 이를 승낙하는 대화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다. 또한, 그 직후 공소외 3이 공소외 1을 회계실로 데리고 와 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대화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부터는 피고인 1과 공소외 3 역시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공소외 3은 그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3) 판단
(가) 먼저 공소외 1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소외 1은 공소외 4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공소외 4 후보의 당선을 도와주었으나, 그 자신은 평범한 가정주부에 불과하고, 특히 그 진술로 말미암아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입장에서, 공소외 4 후보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4 당선자와 공소외 5 양산시장의 관계가 선거 직후에 급속하게 악화되어, 공소외 5 양산시장이 공소외 4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공소외 1을 사주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심 증인 공소외 10의 증언 등에 의하면, 공소외 1의 남편인 공소외 2가 공소외 5 양산시장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양산시에서 발주한 2005년 관급공사의 수의계약 대상 37건 중 공소외 2가 사실상 경영하거나 관련이 있는 □□건설 등이 10건을 수주하여 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본인도 공소외 5 양산시장의 부인인 공소외 11과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공소외 5가 양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였을 당시 그 선거를 도와주기도 하였는데, 공소외 4 후보와 공소외 5 양산시장이 선거 후에 사이가 나빠져 현재까지 사이가 좋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등에서 그 남편과 자신의 양산시장 공소외 5 부부와의 친분관계 등을 축소하거나 숨기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소속으로 양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어려움을 겪은바 있어 다음 시장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고자 하는 공소외 5 양산시장과 공소외 4 당선자의 사이가 나빠진 것이 공소외 1의 이 사건 범행 자백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에서 나아가 공소외 5 양산시장이 그 자신이 인적·물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준 공소외 4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만든 뒤 다른 한나라당 후보를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당선시키고 그 후보의 도움을 받아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고까지 예상하기는 어렵고, 이를 추단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공소외 1이 공소외 5 양산시장이나 그 부인과의 친분관계만으로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그 사주를 받아들여 허위진술을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남편인 공소외 2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양산시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공소외 2가 양산시민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공소외 4 후보를 모함할 경우 얻는 이익보다는 그로 인한 명예나 신용 등이 실추되는 것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 또 몸이 약한 자신의 부인인 공소외 1에게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공소외 1은 구속되기 전까지는 오전반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돈 봉투를 회수하여 바로 폐기하고, 그 후에도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는 일체 수당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다가, 2008. 4. 12.경 자신의 주거지와 승용차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당하고, 2008. 7. 3. 공소외 1 단독(피고인들의 관련 여부는 전혀 기재가 없다)으로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기에 이르자(증거기록 1,534쪽 구속영장 참조), 공소외 4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벌어진 범행을 축소 내지 은폐하다가 자신만이 구속된데 따른 억울함 내지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수당 지급을 부인하던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게 된 경위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순되는 진술을 하거나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데, 공소외 1은 공소외 5의 시장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주부들과 친목단체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가정주부이고, 공소외 4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한 10여 일 남짓한 기간 전화 선거운동원들을 모집·관리하고 그 선거운동 결과를 보고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었으며, 그 이후 선거운동원들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한 문제로 피고인들 및 선거운동원들과의 대질신문을 포함하여 10여 회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최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치료까지 받았던바, 공소외 1이 처음부터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 및 조사 과정에서 최초 기억이 왜곡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일부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여 공소외 1이 진술한 부분이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공소외 1은 최초로 자백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① 수당을 요구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12가 2008. 3. 말 또는 4. 초순경 자신에게 “보통 5만 원씩 주는데 밥값 포함하여 일당 6만 원씩 주라고 말 좀하라”고 하여 피고인 2에게 전화 선거운동원들의 일당을 6만 원씩 계산해 달라고 하니 피고인 2가 알았다고 하였으며, ② 2008. 4. 초경 피고인 1에게도 전화 선거운동원들의 숫자와 그 수당이 6만 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③ 2008. 4. 3.경 피고인 2에게 수당은 언제쯤 주는지 물어보자 피고인 2가 공소외 3을 통하여 주겠다고 하였는데, 2008. 4. 4. 피고인 2가 공소외 3의 차 번호를 알려주면서 차에 가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그날 저녁 21:00경 공소외 3의 차에서 돈을 받았으며, ④ 2008. 4. 7. 낮에 피고인 2에게 나머지 수당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 2는 ‘끝나고 주면 안되겠느냐?’고 하여 그 뒤 피고인 2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며, 그날 오후 15:00∼16:00경 피고인 1에게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줄 돈이 아직 해결이 안되었다’고 하자 피고인 1은 ‘알았다. 신경쓰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날 저녁에 피고인 2가 자신에게 공소외 3의 차에 가면 돈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여, 그날 저녁 21:00경 공소외 3의 차에서 돈을 받았는데, ⑤ 공소외 3은 선거사무소에 자주 온 사람으로 평소 안면이 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공소외 3과 통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1의 그러한 진술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2008. 3. 말 또는 2008. 4. 초경에 피고인 2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하였고, ‘ 피고인 2가 이에 대하여 수락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①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 앞서 먼저 피고인 1에게 수당 지급 요구를 하였음에도, 최초 자백 당시 의도적으로 피고인 1의 존재는 외면한 채 피고인 2의 존재를 가장 먼저 부각시켜 진술한 점, ② 공소외 1이 후보자의 동생인 피고인 1로부터 수당 지급을 약속받았으므로, 별로 면식도 없는 피고인 2를 곧바로 찾아가 굳이 똑같은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공소외 1은 ‘ 피고인 2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했다고 진술하나, 이는 극히 사무적인 발언으로 평범한 일반 가정주부의 생각으로 보기 어렵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최초 자백한 2008. 7. 7.경까지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이 되었던 사람은 공소외 1을 제외하고는 선거사무장인 공소외 9와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 뿐이어서 당연히 검찰 수사도 피고인 2의 관련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공소외 1이 피고인 1보다도 먼저 피고인 2를 언급하였다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 2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사무소의 돈 관리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1이 피고인 1로부터 약속을 받은 뒤 다시 피고인 2에게 이야기하였다 하여 그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상호 모순된다고 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2008. 3. 말 또는 2008. 4. 초경 최초로 지급 요청을 한 날 자신의 일당 1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 2가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역시, ① 공소외 1이 다른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요청시 자신의 수당 역시 같이 포함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인 1에게 별도로 자신의 수당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또한 공소외 1이 전화 선거운동원들의 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 피고인 2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모두 그 지급 요청을 하여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수당은 피고인 1에게만 요청을 하여 약속을 받고 피고인 2에게는 별도로 찾아가 자신의 수당 지급 요청을 하거나 그 약속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나, 공소외 1 자신의 수당 지급 약속 부분은 피고인 2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1은 가정주부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전화 선거운동원들의 수당에 대하여는 공소외 12의 재촉에 떠밀려 말을 먼저 꺼내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렵지도 않았고 공소외 4 후보 측과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 이상 자신의 수당에 대하여까지 선뜻 말을 꺼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선거운동 결과를 보고하는 등으로 자주 접촉한 피고인 1에게 자신의 수당에 대하여 의논을 하였고, 그 뒤 피고인 2가 먼저 공소외 1을 불러서 공소외 1의 수당에 대하여 들었다고 한 이상 별도로 피고인 2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약속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외 1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마) 피고인들은 또, 공소외 1이 ‘ 피고인 2가 2008. 4. 3. 자신과 공소외 3을 선거사무소 내 회계실로 불러 “이 형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공소외 3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① 공소외 1이 선거사무소 개소(2008. 3. 25.) 이전부터 개소식 준비를 위하여 같이 장를 보러 다니고,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로 쉽게 친해져 선거운동 기간 중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이였음에도, 2008. 4. 3. 피고인 2의 소개로 공소외 3을 처음 만났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점, ② 공소외 1은 2008. 3. 29.경 이미 공소외 3과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한 사실이 드러나자, 공소외 1은 그날 공소외 3을 만나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3이 돈을 지급해 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전화번호를 입력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일자를 소급하여 종전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1이 2008. 4. 3. 공소외 3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한 바는 없고, 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진술을 번복한 바도 없으며, 단지 공소외 1은 공소외 3과 2008. 3. 29. 19:10경 2초간 짧은 전화통화를 시도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2008. 3. 29.에는 공소외 3의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시키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수사기록 2,777쪽, 증거기록 272쪽), 공소외 1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바) 한편,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2008. 4. 4.과 4. 7. 피고인 2가 두 번 모두 20:00∼21:0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공소외 3의 차량 등록번호를 말해 주면서 그 차에 가서 돈을 받으라고 하여 피고인 2가 말한 공소외 3의 차로 가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① 공소외 1의 휴대전화( 번호 생략)로 걸려온 전화는 2008. 4. 4. 16:03경과 17:17경에 공소외 3( 휴대전화 번호 각 생략), 2008. 4. 7. 14:00경과 16:52경 피고인 1( 휴대전화 번호 생략)의 전화가 전부이며, 그 시간대에 공소외 1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는 휴대전화는 커녕 일반전화도 단 1통도 없었던 점, ② 피고인 2가 수당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2008. 4. 3.에는 피고인 2가 아닌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에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전화가 있었고, 공소외 3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은 2008. 4. 4. 저녁에도 두사람이 장시간 통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4. 7.에도 공소외 1과 피고인 1 사이에 오전 일찍부터 오후까지 여러 차례 장시간의 통화가 반복되었으나, 2008. 4. 4. 및 4. 7. 양일간 공소외 1과 피고인 2 사이에는 아무런 통화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표 첨부, 증거기록 2,593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공소외 1의 휴대전화( 번호 생략)로 2008. 4. 4. 및 4. 7. 오후에 걸려온 전화는 2008. 4. 4. 16:03경과 17:17경에 공소외 3( 휴대전화 번호 각 생략), 2008. 4. 7. 14:00경과 16:52경 피고인 1( 휴대전화 번호 생략)의 전화가 전부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소외 1은 2008. 7. 7.부터 7. 9.까지 제3∼6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 2가 공소외 3의 차량 등록번호를 말해 주면서 그 차에 가서 돈을 받으라고 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그 전달매체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가 없고, 2008. 8. 4.경 비로소 2008. 4. 4.과 4. 7. 피고인 2가 두 번 모두 20:00∼21:0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공소외 3의 차량 등록번호를 말해 주면서 그 차에 가서 돈을 받으라고 하여 피고인 2가 말한 공소외 3의 차로 가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직전에 휴대전화에 나타난 공소외 3과의 전화통화내역에 대하여 신문이 있었으며, 특히 2008. 8. 5.경 피고인 1과의 대질 신문시 공소외 1은 전화 선거운동실에 노트북컴퓨터에 연결된 인터넷전화 외에 공소외 1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여유분의 일반 전화가 없고 사무실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화 선거운동실을 나가야 했기 때문에 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1에게 연락을 취했고, 선거운동 끝나기 2일 전쯤에 전화 선거운동실에 공소외 1을 위한 유선전화가 마련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3∼304쪽).
이러한 사실관계와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외 1은 선거운동을 하느라 번잡한 상황이었고, 또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계속되는 조사로 지친 나머지 처음에는 자신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음에도 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를 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피고인 2로부터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받고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연락을 받은 것으로 착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고( 공소외 1은 당심 법정에서도 전화로 연락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소외 5 양산시장이 공소외 4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공소외 1을 사주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공소외 1로서는 전달매체에 대한 언급 없이 피고인 2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최초 자백을 유지하거나 같은 선거사무소 내에 있던 피고인 2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면 충분하고, 굳이 객관적으로 통화내역 조회가 가능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으며, 또 통화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휴대전화 또는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또 공소외 1은 전화 선거운동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 주로 보고하였으므로 2008. 4. 3.과 4. 4. 및 4. 7.경에 주로 피고인 1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하여,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3의 차에 가서 돈을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사)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2008. 4. 7. 낮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2를 만나 ‘나머지 돈을 언제 줄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 2가 ‘끝나고 주면 안되겠느냐’고 했고, 자신이 ‘곤란하다’고 하자 피고인 2가 ‘알았다’고 대답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검사가 제시하는 통화내역을 보고 자신이 다시 ‘나머지는 언제 줄거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2가 ‘끝나고 주면 안되겠느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그래서 자신이 다시 ‘곤란하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부분 또한, ①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피고인 2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으므로, 다시 수당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고, 피고인 2로서는 물증이 남는 문자메시지로 그러한 약속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② 공소외 1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낮이었고, 퇴근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말이 없어서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다, 문자메시지 교환시간이 12:12, 13:20, 13:22경이라고 하자 그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최초 자백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부터 피고인 2에게 나머지 수당 지급을 먼저 요청하였고, 그 다음에 피고인 2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그 날 오후에 다시 피고인 1에게 나머지 수당 지급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부분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고, 특히 공소외 1이 피고인 2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2008. 4. 7. 12:12, 13:20, 13:22경 이후 2008. 4. 7. 14:04경 피고인 1에게 전화를 건 사실 역시 그러한 공소외 1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공소외 1이 원심 법정에서 문자메시지를 저녁에 보냈다고 하였다가 다시 착각하였다면서 진술을 정정하였다고 하여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아) 한편, 공소외 1은 양산시장 공소외 5의 비서실장 출신인 공소외 6을 통하여 공소외 4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음에도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이를 숨겼고, 공소외 1과 그 남편 공소외 2가 공소외 5의 농장에 놀러가기도 하는 등 공소외 5 양산시장 및 그 부인과 어느 정도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는 등 공소외 1의 진술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남편인 공소외 2가 공소외 5 양산시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산시에서 발주한 2005년 관급공사 수의계약 대상 37건 중 10건 상당을 수주하여 공사를 하는 등 사업상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1이 그러한 관계를 사실대로 진술하여 객관적으로 드러날 경우 공소외 2가 더 이상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소외 1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양산시장과의 관계 등을 허위로 진술한다 하여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요청 및 지급 부분까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자)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의 진술 중 일관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이는 가정주부인 공소외 1이 구속되기도 하는 등의 충격과 오랜 수사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질 신문 등을 통하여 발생한 착오 또는 남편의 사업에 대한 불이익을 피할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전화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된 경위와 역할, 수당지급의 일시와 장소, 액수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소외 1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공소외 1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특히 피고인 2가 회계책임자로서 전화 선거운동에 필요한 장비를 임대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선거사무소 내에서 공소외 1 또는 피고인 1로부터 수차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지급 요청을 받았고, 2차 수당지급일 낮에 공소외 1과 사이에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교환한 점, 공소외 3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수당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고 선거사무소 부근에서 공소외 1에게 수당을 교부하고 그 확인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3에게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3이 공소외 1에게 그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2는 초범으로 아무런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1 역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이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보상조로 수당을 지급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특별히 정치나 선거에 관련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공소외 4 후보의 동생 내지 처남으로서, 공소외 4 후보가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그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미리 신고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하여 일정한 액수의 수당과 실비보상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 각종 선거에서의 병폐로 여겨져 온 금권선거를 차단하여 민의의 왜곡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이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04. 3. 12.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개정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위 개정규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후보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계책임자 등에 대하여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처벌기준을 더욱 낮추어 엄격히 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 역시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식 선거사무원이 아닌 전화 선거운동원들에 대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위법하게 제공한 금액이 1,69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그 제공대상자도 26명으로 다수인 점, 피고인 2의 경우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자금만을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며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공소외 4 후보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