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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39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일부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13하,1555]
판시사항

[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및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후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이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국회의원 보좌관인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속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 보좌관인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속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재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교부받고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2011. 6. 하순경 내지 2011. 7. 초순경 미화 9만 달러를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관 지위가 부친의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었으며,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관급공사 수주 알선 등의 편의를 바라고 부친인 공소외 4에게 월급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하에 공소외 3에게 부친의 이름과 연락처를 교부하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4에게 총 23회에 걸쳐 합계 186,256,960원을 공여하게 한 것은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인 관급공사 수주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 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 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소속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소외 5로부터 1억 1,7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부실 저축은행 인수와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공소외 6 주식회사 회장 공소외 7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알선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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