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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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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4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윤대진(기소, 공판), 이진동, 송창진, 박성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5인

주문

[피고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억 5,7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2. 중순경 공소외 17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무죄.

[피고인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9. 12.경 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07. 10.경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2를 통하여 사전에 또는 국회부의장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 제공을 제안받은 사실이 없고, 그 시경 국회부의장실에서 공소외 1을 만난 기억도 없으며, 피고인 2나 공소외 7 등 비서실 직원에게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받아 공소외 3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위 3억 원이 공소외 3에게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법리를 오해하여 위 3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나) 2007. 12. 중순경 공소외 17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7. 11.경 ☆☆☆☆ 호텔 또는 ▽▽▽의 비즈니스센터나 객실에서 공소외 18의 소개로 공소외 17과 만난 사실이 있을 뿐, 그 시경 ☆☆☆☆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공소외 17과 단둘이 만나 공소외 17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으로부터 합계 1억 5,75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1이 ◎◎◎으로부터 의원실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은 정상적인 회계처리 및 내부 보고절차를 거쳐 고문인 피고인에게 실비 및 경비 보전 차원에서 고문활동비를 지급한 것일 뿐 위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7억 5,7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07. 10.경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2 후보를 돕겠다는 공소외 1을 피고인 1에게 소개만 시켰을 뿐,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기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1의 이 부분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설령 공소외 1이 피고인들에게 3억 원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3억 원의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위 3억 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만연히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공소외 1로부터 2007. 9. 12.경 3,000만 원, 2008. 3. 중순경에서 2008. 4. 초순경 사이 1억 원, 2012. 4. 3.경 1,0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는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일시경 위 각 금원을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한 공소외 1은 위 3,000만 원을 ◁◁◁당 대통령 후보 경선 이전에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1억 4,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1이 2007. 12. 중순경 공소외 17로부터 ‘차기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활발히 진행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이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2가 2011. 12.경 공소외 1로부터 ‘○○○저축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퇴출 심사를 위한 추가 경영진단을 받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4. 3.경 공소외 1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7. 10.경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공동정범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나) 금품제공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치자금법위반죄에서 정치자금의 수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공소외 1의 진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2 후보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고인 2에게 표시하였고, 피고인 2의 주선으로 2007. 10.경 피고인 1에게 돈 3억 원을 제공하고자 국회부의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1을 만나 피고인 1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니 피고인 1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 2에게 위 자금을 받아 공소외 3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기에 국회 주차장에서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돈 3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⑴ 2007. 5. 내지 6. 및 2007. 9.경 ▷▷ 한정식에서 공소외 14의 소개로 피고인 2를 만났을 당시 피고인 2에게 ‘◁◁◁당 경선 전에 공소외 2 후보를 돕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2가 ‘그렇다면 피고인 1 의원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따로 연락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 1을 만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2와 몇 차례 전화통화도 하였다.

⑵ ‘공소외 2 후보를 돕고 싶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돕고 싶다는 취지였다. 피고인 2도 그런 취지인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2에게 명시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당시 공소외 33으로부터도 ‘공소외 2 캠프에 금전적 지원을 해달라’는 제의가 들어왔으나, 피고인 1 쪽으로 돈을 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쪽을 통해서 돕겠다’는 취지로 유보적으로 답변했다.

⑶ 2007. 10.경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과의 약속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당시 ○○○저축은행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5 부장에게 3억 원을 준비시킨 다음, 국회로 갈 때 보안을 위해 운전기사가 아닌 공소외 5 부장에게 직접 운전하도록 하였다.

⑷ 국회에 도착하여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의 안내를 받아 국회부의장실로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주1) . 국회부의장실 부속실에서 피고인 2를 만났을 때 피고인 2에게 ‘3억 원(석 장)을 준비해 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⑸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집무실에 먼저 들어가 잠깐 이야기를 나눈 이후, 공소외 1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2가 동석한 상태에서 피고인 1에게 인사를 나누고 피고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⑹ 국회부의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1이 ‘대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받아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공소외 2 후보와도 인연이 있어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 피고인 1에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1에게 직접적으로 준비해온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1도 알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공소외 1은 피고인 1에게 ‘선거 때이고 한데 선거를 뜻하시는 바대로 잘 치르시고 저도 돕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피고인 1도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 집무실에서 나올 무렵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3 유세위원장에게 갖다 주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⑺ 집무실을 떠날 때 피고인 2와 함께 나온 것인지, 피고인 2가 먼저 떠난 것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주2) , 국회부의장실을 나와 국회 본관 뒷쪽 주차장에서 공소외 5를 불러 차안에 있던 3억 원이 든 A4 박스 3개를 공소외 4와 함께 꺼내 피고인 2의 차량에 함께 실어주었다. 당시 피고인 2가 차량에 타고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주3) .

⑻ 200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2007. 12. 말경 내지 2008. 1. 초경 피고인 1로부터 ‘여러 가지 선거 때 도와줘서 고맙다. 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보자’는 취지의 전화가 왔다. 2008. 3.경 ♤♤교회로 교회를 옮겨 피고인 1과 다시 인사를 나누었다. 2008년 늦여름이나 가을경 공소외 19 혹은 공소외 20으로부터 ‘▒ 회장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어서 부의장님이 고맙다고 식사를 하자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하 생략)에 있는 ◈◈◈◈ 호텔 일식당에서 피고인 1, 공소외 19 장로, 공소외 20 장로와 만났다. 공소외 19 혹은 공소외 20이 약속 장소나 일정을 공소외 1에게 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

⑼ 2009. 2.경 공소외 19 장로에게 피고인 1과 만나고 싶다고 부탁하여 공소외 19가 중간에서 약속을 잡아주기에 의원회관에 있는 피고인 1 의원실로 피고인 1을 찾아가 잠깐 인사를 하고 왔다.

⑽ 2009년경 공소외 19 장로를 통해서 ◐◐ 골프장과 관련한 피고인 1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데, 검토해보니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이기에 동의를 하고 처리하였다.

⑾ 2009년경 ○○○저축은행에 세무조사가 오랜 기간 계속되던 당시 예배를 마치고 피고인 1을 비롯한 신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사이에 피고인 1에게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빨리 끝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1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기에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다.

⑿ 2011. 8. 내지 2011. 9.경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 부채 실사 기준의 부당성 및 억울함을 토로하자, 피고인 1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공소외 21 국회의원을 만나게 해주었으나, 별 소득은 없었다.

⒀ 2011년경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무렵 피고인 2에게 ‘억울하다, 당시 상황을 리마인드시켜 주겠다, 당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 후에도 내가 인사를 했다’고 넋두리, 하소연한 사실이 있다. 이 말은 2007년 대선 전에 국회에 가서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준 일과 관련하여 이후 피고인 1이 크게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였다. 피고인 2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인데, 구체적으로 금액을 이야기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⒁ 2011년 말경 혹은 2012년 초경에 청와대 행정관 공소외 15가 ‘피고인 1 의원에게 돈을 주었느냐’는 취지로 확인하러 찾아왔기에, ‘피고인 1 의원에게 대선 전에 국회에 가서 돈을 주었다, 피고인 2 의원도 약간 도와주었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

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번복·추가된 진술

공소외 1은 당심 법정에서도 아래와 같이 진술을 일부 번복 또는 추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⑴ 국회부의장실에 찾아갔을 당시 부의장실 부속실에서 피고인 2에게 ‘3억 원 또는 석 장을 준비해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돈에 대한 언급을 한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추정해서 이 부분 관련 진술을 하였다.

⑵ 피고인 1이 공소외 1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공소외 3에게 갖다 주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 2가 함께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아니한다.

⑶ 부의장 집무실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배웅하고 나서 부속실에 있던 30대 후반 정도 되는 조금 마른 체격의 여자 직원에게 뭔가를 지시하였고, 그 여자 직원이 공소외 4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으며, 공소외 4는 국회 건물을 나오면서 공소외 1에게 ‘주시는 것 받아서 공소외 3 의원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다. 2010년경인지 2011년경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소외 4가 피고인 2의 수행비서를 그만두고 광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공소외 1을 몇 번 찾아온 일이 있는데,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소외 4가 ‘공소외 3에게 그 돈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⑷ 2011년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무렵 피고인 2에게 대선 때 나름대로 기여했는데 억울하다는 취지로 넋두리 하는 식으로 전화한 사실이 있고, ‘리마인드’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던 것 같다.

3)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2 후보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고인 2에게 표시하였고, 피고인 2의 주선으로 2007. 10.경 피고인 1에게 돈 3억 원을 제공하고자 국회부의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1을 만나 피고인 1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니 피고인 1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 2에게 위 자금을 받아 공소외 3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기에 국회 주차장에서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돈 3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을 소개시켜 준 이유

㈎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유력하던 공소외 2 후보 측과 인연을 맺기 위해 공소외 33의 제안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다가 피고인 1에게 직접 금전적 지원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2의 주선을 통해서 피고인 1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할 당시 공소외 2 후보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다.

㈏ 피고인 2 역시 ‘공소외 1이 공소외 2 후보를 돕고 싶다고 하기에, 금전적인 제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 피고인 1 부의장에게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1 부의장이 선거캠프의 돈 문제를 관리하였다. 모든 일에 다 관여하였다. 피고인 1 부의장은 주로 외부 인사를 만나는 일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 2의 위 진술은 공소외 1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고, 피고인 2에게 불리한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당시 유세지원단장을 맡았던 공소외 3은 ‘피고인 1 부의장은 선거 캠프 및 ◁◁◁당 내 최고 실권자로서 위계로 따지면 탑(top)이었고, 소위 ■■■의 멤버로서 선거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을 하는 등 선거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일을 했다. 피고인 2 의원은 선거 전체를 기획하고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2와 공소외 3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당시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부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당선이 유력시 되던 공소외 2 대통령 후보 친형으로서 선거캠프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적어도 대외적으로는 그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본다), 선거캠프 내에서 선거 기획 및 정책 결정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2에 비해서는 선거자금 관리에 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고 보인다.

㈑ 결국 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선거자금)을 지원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공소외 1을 피고인 1에게 소개시켜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불법적인 금전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저축은행을 경영하는 공소외 1에게 금전적이 아닌 다른 유형의 선거 지원을 기대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1로부터 특별당비 납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대선자금 지원 의사를 확인하였다면 선거자금 관리 및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1에게 굳이 공소외 1을 소개해 줄 이유가 없는 점, ③ 공소외 1이 적법한 대선자금 지원 의사를 가졌더라면 현금 3억 원을 싣고 국회로 찾아올 이유가 전혀 설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공소외 1과 피고인들이 국회부의장실에서 나눈 대화 관련

㈎ 공소외 1은 부의장실 부속실에서 피고인 2를 만났을 당시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으며, 피고인 2가 부의장실 집무실에 먼저 들어갔고, 잠시 후 공소외 1이 집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1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을 당시 피고인 1도 공소외 1이 준비해 온 금액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이미 공소외 2 후보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도움이 ‘경제적 도움’인 점을 피고인 2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 있고, 그날 피고인 1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3억 원을 가지고 와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1을 만나려고 하는 공소외 1로서는 피고인 1을 만나기 직전에 먼저 만난 피고인 2에게 준비해 온 돈에 관하여 뭔가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공소외 1에 앞서 집무실에 먼저 들어가 피고인 1을 만난 피고인 2로서도 그 직전에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돈에 관하여 들었다면 잠시 후에 공소외 1을 데리고 들어오기에 앞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이 준비해 온 돈에 관하여 미리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당심 법정에서 부의장실 부속실에서 피고인 2를 만났을 당시 피고인 2에게 ‘3억 원 또는 석 장을 준비해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돈에 대한 언급을 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의장실 부속실에서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준비해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 회에 걸쳐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갑자기 당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나 경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번복진술은 공소외 1이 피고인 2의 주장에 맞추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일 만큼 그 대부분이 피고인 2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 피고인 2가 자신으로 인하여 연루되었다고 생각되어 피고인 2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피고인 2의 가담 정도 및 책임을 경감시켜주고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의 이 부분 번복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 또한 공소외 1은 국회부의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1과 인사를 나눈 이후 ‘선거 때이고 한데 선거를 뜻하시는 바대로 잘 치르시고 저도 돕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고 돈을 가져왔다는 취지를 표현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진술은, 차기 정권의 실세로 확실시되던 피고인 1과 인연을 맺기 위하여 피고인 1에게 현금 3억 원을 제공하려고 마음먹고 그날 돈을 주기 위하여 3억 원을 준비해 온 공소외 1로서는 피고인 1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표현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 1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받아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 역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하면, 그날 국회부의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금전적 지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⑶ 피고인 1이 “공소외 3 유세지원장에게 가져다 주어라”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 관련

㈎ 공소외 1은 부의장실에서 나올 무렵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3 유세위원장에게 가져다 주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갖다 주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진술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기존에 공소외 3과 ●●대학교 석사과정에서 만나 안면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기억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학교의 학력조회 회보에 의하면,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친 기간 중 일부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공소외 3도 경위는 불분명하지만 공소외 1과 안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여 공소외 1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 나아가 공소외 1은 자신이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다면 위 3억 원이 공소외 3에게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1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4의 말을 듣기 전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점, 공소외 1이 그날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다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1이 돈을 가져다주라고 하는 상대방으로 하필 ‘공소외 3 유세위원장’을 지목하여 진술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 유세지원장’이라는 언급을 하기 전까지 수사기관이 2007년 선거 당시 ◁◁◁당 선거캠프 내 공소외 3의 직책이나 역할에 관하여 조사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 한편, 공소외 1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돈을 공소외 3에게 가져다 주어라’는 취지로 이야기할 당시 피고인 2가 함께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가 부의장실에 공소외 1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갑자기 당심에서 진술을 변경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나 경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 2의 소개로 공소외 1을 처음 만나는 피고인 1로서는 공소외 3의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돈을 공소외 3에게 가져다 주어라고 말할 만큼 공소외 1이 공소외 3을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가 없는 자리에서 공소외 1에게 막연히 ‘돈을 공소외 3에게 가져다 주어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할 경우에는 뇌물 등의 수수자가 직접 받거나 자신을 대신하여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받게 하고, 받은 뇌물 등을 누군가에게 주어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뇌물 등의 수수자나 수수자를 대신하여 받은 사람이 사용할 사람에게 이를 전달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지, 뇌물 등의 수수자가 공여자로 하여금 공여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뇌물 등을 사용할 사람에게 전달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 1로서도 공소외 1이 주는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다면, 공소외 1로 하여금 자신에게 제공하는 돈을 공소외 1이 잘 알지도 못하는 공소외 3에게 전달하게까지 하기보다는, 공소외 1로부터 직접 받아서 공소외 3에게 전달하거나 자기를 대신하여 받을 주4) 사람 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공소외 1로부터 받아 공소외 3에게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그 이전의 진술을 변경하여 진술한 부분이나 새로 진술한 부분은 공소외 1이 피고인 2의 주장에 맞추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일 만큼 그 대부분이 피고인 2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 피고인 2가 자신으로 인하여 연루되었다고 생각되어 피고인 2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피고인 2의 가담 정도 및 책임을 경감시켜주고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번복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들은 정치인들이 불법자금을 받으면서 금품제공자에게 그 용처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므로 공소외 1의 진술에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선거를 돕겠다고 하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제공받은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아니하고 그 제공의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점, 통상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는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이를 비밀로 하겠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1이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피고인 1로서는 위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공소외 1에게 자금의 용처를 밝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의 위 진술이 특별히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1은 2007. 10.경 당시에는 유세지원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 단계여서 피고인 1이 공소외 3에게 금원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고, 실제로 공소외 3으로부터 금원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1은 선거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세지원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이라도 유세지원단의 구성 및 활동을 위한 각종 준비단계에서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세지원단의 활동과 그 활동을 위한 자금의 조성시기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유세지원과 관련하여 중앙당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은 실제 필요한 자금보다 적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3의 진술과 앞에서 본 공소외 3의 주5) 진술 및 피고인 2의 주6) 진술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 1은 공소외 1이 2011년경 피고인 2나 공소외 4로부터 위 3억 원이 공소외 3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바, 실제로 공소외 1은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3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를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착각에 의한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 회에 걸쳐 당시 부의장실에서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착각에 의한 진술이 아니냐는 취지의 신문에 대하여도 역시 그와 같이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착각에 의한 진술이라면 위와 같이 분명하게 진술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1의 위 금품 수령의사 및 위 금품 사용처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그 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 금품공여자인 공소외 1의 입장에서 착각에 의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만일 공소외 1의 위 진술이 허위라면 공소외 1은 피고인 1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1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피고인 2에게 돈을 주는 것이거나 피고인 1에게 전달하겠다는 피고인 2의 말에 속아서 돈을 피고인 2에게 이를 주었다는 것인데, 공소외 1로서는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 2와 교류가 있었고, 그 상당 기간 전에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을 소개받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인 1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라면 피고인 1을 국회부의장 집무실에서 만나기로 되었으므로 그 기회에 돈을 주기 위하여 국회 주자창까지 돈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 1이 아닌 피고인 2에게 주는 것이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국회 주차장에서 돈을 전달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자신이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 피고인 2가 자신으로 인하여 연루되었다고 생각되어 피고인 2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피고인 2의 가담 정도 및 책임을 경감시켜주고자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 법정과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2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감정을 수회 표시하였는데, 만일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속았다면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피고인 2를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⑷ 피고인들의 3억 원 수령 정황 관련

㈎ 공소외 1은 검찰 최초 진술에서 ‘피고인 2와 함께 국회부의장실을 나왔고, 국회 본관 주차장에서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3억 원을 전달할 당시에 피고인 2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3 유세지원장에게 가져다 주어라’고 말한 것이 공소외 1과의 만남이 끝나갈 주7) 무렵이어서 그때까지 피고인 2가 아직 부의장실에 있었고, 공소외 1이 부의장실에 머물렀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피고인 1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1이 처음 만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1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소외 1만을 남겨둔 채 부의장실을 먼저 나왔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공소외 1은 위 3억 원을 피고인 2의 차량에 실어줄 당시 자신의 비자금 관리를 맡기며 신임하던 직원인 공소외 5에게조차 밖으로 나오지 말고 공소외 1의 차량 안에 그대로 있을 것을 지시하였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 2의 차량에 피고인 2가 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이와 달리 공소외 1은 검찰 제4회 진술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부의장 집무실을 떠날 때 피고인 2와 함께 나온 것인지, 피고인 2가 먼저 떠난 것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국회부의장실을 나와 국회 본관 뒷쪽 주차장에서 공소외 5를 불러 차안에 있던 3억 원이 든 A4 박스 3개를 공소외 4와 함께 꺼내 피고인 2의 차량에 함께 실어주었으며, 당시 피고인 2가 차량에 타고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 부분 변경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주8)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 2는, 자신은 당시 공소외 1을 피고인 1에게 소개만 해주고 곧바로 부의장실에서 나왔고, 공소외 4는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 부의장실 직원인 공소외 7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공소외 7의 개인적인 심부름으로 3억 원이 들어 있는 A4 상자를 공소외 3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8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2가 공소외 1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의사를 알면서도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을 소개하였고,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준비해 왔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이 제공한 돈을 공소외 3에게 갖다 주라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 2가 금품을 수수하는 현장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이미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아 공소외 3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집무실을 떠날 때 피고인 1로부터 그 말을 들은 피고인 2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1이 공소외 7에게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아 공소외 3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고, 설령 피고인 1이 공소외 7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전달하는 일을 공소외 7이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채 다른 국회의원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⑸ 소결론

앞서 본 각 사정을 고려할 때, 공소외 1의 진술은 당선이 유력한 공소외 2 후보의 친형으로서 당시 ◁◁◁당 실세로 거론되던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공소외 2 후보의 핵심 참모 내지 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을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1을 만나 정치자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1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전후 일관성 및 구체성

⑴ 전후의 일관성

㈎ 공소외 1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2의 주선으로 피고인 1에게 3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내용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다만 공소외 1은, 국회부의장실에서 피고인 2와 함께 나왔는지, 3억 원을 국회 주차장에서 공소외 4에게 전달할 당시 카니발 차량 안에 피고인 2가 탑승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2012. 6. 12.자 검찰 제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 2 의원과 같이 국회부의장실을 나와서 피고인 2 의원의 차량 옆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여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현금 3억 원을 꺼내 피고인 2 의원 비서관인 공소외 4와 함께 피고인 2 차량에 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2에 대한 2012. 7. 5.자 제4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루어진 대질에서는 ‘집무실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돈을 전달할 때는 피고인 2가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 같다’고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2012. 7. 16.자 검찰 제4회 조사에서는 ‘집무실에서 나올 때 피고인 2와 같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증인 혹은 피고인 2가 먼저 나온 것인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고, 돈을 전달한 현장에서도 피고인 2가 자신의 차량 안에 타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 다시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국회부의장실을 나설 때 피고인 1이 집무실 밖까지 나와 배웅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1이 부속실 직원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4가 당심 법정에서 ‘3억 원을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에게 전해주라고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 1 부의장실 보좌관 공소외 7이였다’고 새로운 진술을 하면서 그에 대한 정황사실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나아가 공소외 1은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1로부터 지시를 받은 부속실 직원은 여자 직원으로서 30대 후반 정도 되는 조금 마른 체격이었고, 그 여자 직원이 공소외 4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으며, 공소외 4는 국회 건물을 나오면서 공소외 1에게 “주시는 것 받아서 공소외 3 의원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1이 말한 위 여자 직원의 인상착의는 공소외 7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석연치 아니한 경위를 제시하면서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준비한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및 피고인 1이 공소외 3 관련 이야기를 할 당시 피고인 2가 부의장 집무실에 동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 위와 같이 공소외 1이 진술을 변경하거나 번복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변호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 2의 주장에 맞추어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소외 1이 일부 진술을 변경하거나 번복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2가 조사를 받고 난 다음부터 그 이전의 진술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 시작한 이래 원심 법정을 거쳐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변경하거나 그 이전에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새로 진술한 사실이 진실이라면 수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그 이전에 마땅히 진술하였을 법한데 갑자기 진술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전의 진술을 변경하여 진술한 사실들의 상당 부분이 합리성이나 설득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공소외 1이 그 이전의 진술을 변경하여 진술한 부분이나 새로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 2의 주장에 맞추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일 만큼 그 대부분이 피고인 2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 피고인 2가 자신으로 인하여 연루되었다고 생각되어 피고인 2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피고인 2의 가담 정도 및 책임을 경감시켜주고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주9) 보이거나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1의 진술은 ‘피고인 2의 주선으로 피고인 1에게 돈 3억 원을 제공하고자 국회부의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1을 만나 피고인 1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 1의 의사에 따라 공소외 3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국회 주차장에서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돈 3억 원을 주었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일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⑵ 진술의 구체성

공소외 1은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5에게 지시한 현금 3억 원을 준비한 후 국회로 찾아간 점, 국회부의장실에서 피고인 1, 2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상황, 이후 3억 원을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전달하는 상황, 이후 피고인 1과 식사를 하거나 부탁하였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아래와 같이 공소외 1의 진술은 공소외 5, 15의 각 진술, 피고인 2, 공소외 4, 19, 20의 각 일부 진술 및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

⑴ 공소외 1이 3억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 2와 함께 국회부의장실을 방문하였는지에 관하여

㈎ 공소외 1과 피고인 2는 2007. 10.경 피고인 1을 만나기 위해 국회부의장실에 찾아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공소외 1의 부하직원인 공소외 5는 ‘2007년 가을경 공소외 1의 지시로 3억 원을 준비한 후 국회로 갔다. 운전하여 공소외 1 회장을 모시고 국회에 간 적이 그때뿐이어서 정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1의 보좌관으로서 국회부의장실에 근무하던 공소외 6도 ‘2007년 대선 전에 피고인 2가 국회부의장실에 자주 방문하였고, 외부 인사를 데리고 온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3억 원‘이라는 금액에 관하여도 공소외 1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3억 원을 A4 박스에 직접 포장한 공소외 5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1억 원씩 담은 A4 상자가 2개 이상이었던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나고, 공소외 1이 3억 원이라고 하니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공소외 4는 원심 법정 및 당심 법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건네받은 A4 박스는 3개가 아니고 2개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1에게 줄 금액을 정하고 그 준비를 지시한 공소외 1이나 실제로 돈을 준비하였던 공소외 5의 기억이 공소외 4의 기억보다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공소외 1이 2007. 10.경 현금 3억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 2와 함께 국회부의장실에 방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한편 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에 공소외 22 주식회사 가지급금 반제, 유상증자에 사용된 자금, 기타 명목으로 사용된 자금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1이 위 3억 원을 마련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공소외 1의 지위, ○○○저축은행을 통해 공소외 1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비자금과 실제 비자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 비자금 조성시기와 사용시기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외 1로서는 2007. 10.경 3억 원을 현금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2008년 하반기 무렵 ◈◈◈◈ 호텔 일식당 모임 관련

㈎ 공소외 1은 공소외 19 등으로부터 피고인 1이 대선 당시 공소외 1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관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들었고, 실제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 1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당시 참석자인 공소외 19와 공소외 20은 피고인 1, 공소외 1과 함께 ◈◈◈◈ 호텔 일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외 1을 참석시킨 것은 피고인 1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외 19, 20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식사 자리에서도 선거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공소외 1과 상반되게 진술하였다.

㈐ 그러나 ① 공소외 19와 공소외 20은 피고인 1과 20년 이상 교류한 사이로,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 1 측과 의견을 조율해 온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연락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1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② 공소외 19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1 부의장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원심 법정에서는 ‘공소외 1을 데리고 간다고 피고인 1 부의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 ③ ♤♤교회 금융인 모임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었으며 연배도 훨씬 높고 후에 공소외 1이 경기○○○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모시기까지 한 공소외 20이 공소외 1과 친하게 지내기 위하여 피고인 1에게 미리 공소외 1의 참석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공소외 1을 초대하였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9, 20의 그 부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또한 앞서 본 사정에 피고인 1과 공소외 19, 20이 당시에 ♤♤교회 내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 경륜, 연배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이 위 모임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려나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면, 공소외 1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설령 공소외 1 진술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이후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에 개인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⑶ 2009. 2. 19.경 공소외 1의 국회 의원회관 방문 관련

㈎ 공소외 1은 2009. 2.경 공소외 19에게 약속을 잡아달라고 하여 피고인 1을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인사하고 왔다고 진술하고, 이는 국회사무처 방문확인서 회신자료(공소외 1이 2009. 2. 19. 13:50 ~ 14:14경 피고인 1 의원실에 방문한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1이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왔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9도 ‘피고인 1이 만남을 거절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20은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이 불쑥 가방을 들고 찾아왔기에 야단쳐서 쫓아보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6선 의원이자 현직 대통령의 친형인 피고인 1을 공소외 1이 약속도 없이 의원회관으로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위에서 본 공소외 19, 20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1의 진술처럼 공소외 19를 통해 약속을 잡아 찾아갔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공소외 1이 약속도 없이 피고인 1을 만나러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대선 당시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제공하여 선거에 도움을 준 공소외 1이 주관적으로나마 피고인 1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인다.

㈐ 아울러 공소외 1은 2008년 추석부터 2012년 설까지 매번 명절마다 공소외 23 등 비서실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1에게 갈비, 발렌타인 30년산 등 명절선물을 직접 배달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공소외 1이 2007년 대선 이후 피고인 1과 개인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인다.

⑷ 2011. 8.경 내지 2011. 9.경 금융감독원 경영진단에 관한 공소외 1의 피고인 1에 대한 부탁 관련

㈎ 공소외 1은 ‘2011. 8.경 내지 2011. 9.경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그 검사 기준의 부당성 및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공소외 19, 20 등에게 피고인 1 부의장이 관심을 갖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1 부의장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마지막으로 시도해 본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1 부의장과 직접 통화하였고, 피고인 1 의원의 소개로 국회 정무위 간사인 공소외 21 의원을 만나보았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의 통화내역 상 2011. 8. 31.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소외 21 의원의 진술 및 국회사무처 방문확인서 회신자료에 의하면 공소외 1이 2011. 9. 8. 11:26경부터 같은 날 11:55경까지 공소외 21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되며, 공소외 21은 ‘피고인 1 의원이 ○○○저축은행이 우량한 저축은행인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2012. 7. 3.자 검찰 제2회 조사 당시에는 ‘공소외 1 회장을 알게 된 이후 지금까지 공소외 1 회장과는 개인적으로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면서, 단지 공소외 19 장로 등 제3자가 부탁하기에 공소외 1을 공소외 21 의원에게 소개해준 바는 있다고 진술하다가, 2012. 7. 26.자 검찰 제5회 조사 당시 공소외 1과 피고인 1 사이의 통화내역을 제시받자 ‘공소외 1과 통화하여 공소외 21 의원을 소개해준 것이 맞다’고 시인하였다.

㈑ 결국 공소외 1은 위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당시 피고인 1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공소외 1의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⑸ 2011년 하반기경 공소외 1의 행태 관련

㈎ 피고인 2, 1의 보좌관이었던 공소외 6, 피고인 1의 각 진술에 의하면, ① 공소외 1이 2011년 하반기 무렵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억울하다, 당시 상황을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당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후에도 내가 인사를 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토로한 점 주10) , ② 이 말을 들은 피고인 2는 공소외 6을 불러 피고인 1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으며, 공소외 6은 즉시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1은 그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 이러한 공소외 1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2007년 대선 무렵 피고인 2 의원과 함께 피고인 1 부의장을 찾아가 수억 원의 돈을 주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공소외 1이 검찰 수사 이후 자신의 형사처벌을 경감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한 위 표현방식은, 공소외 1은 피고인 2가 2007년경 3억 원을 피고인 1에게 건네줄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직접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에게 한 점, 피고인 2는 당시 정치적으로 다소 소원한 관계가 되었음에도 피고인 1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잘 대처하라는 취지를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 및 그것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⑹ 2011. 12.경 내지 2012. 1.경 청와대 행정관 공소외 15의 확인 관련

㈎ 공소외 15는 ‘2012년 1월 초순이나 중순경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돈을 주었다는 첩보가 있으니 확인해보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친인척관리팀의 요청에 의하여 공소외 1을 만나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5의 증언 중 공소외 1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내용에 관한 전문진술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수개월 전에 이미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여 공소외 1을 상대로 확인하였다는 것은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정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1은, 청와대 측의 사실 확인에 대하여 공소외 1이 보다 강력한 압박수단으로서 유세지원단장인 공소외 3을 언급하여 대선자금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공소외 3에 관련된 공소외 1의 진술이 사후에 허위로 추가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유세지원단장이던 공소외 3의 언급이 피고인 1을 거명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하거나 효과적인 압박수단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소외 1의 최초 진술경위 및 진술태도

⑴ 공소외 1은 이 부분 진술을 처음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5를 비롯한 ○○○저축은행 직원들의 진술 및 이미 드러난 정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진술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⑵ 또한 공소외 1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을 수회 드러내는 등 매우 신빙성 있는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마) 진술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공소외 1이 진술할 당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었으므로 공소외 1의 진술이 만일 거짓말이라면 공소외 1이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를 자신에 대한 수사에 도움을 얻기 위한 것에서 찾을 수 있으나, 공소외 1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기 위한 협박이나 회유 등이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공소외 1의 진술이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1에 대한 협박이나 회유 등이 있어 그것이 공소외 1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그 밖에 공소외 1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얻게 될 어떠한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공소외 4가 3억 원을 공소외 3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8에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1)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 부의장이 피고인 2 의원에게 “공소외 3 유세지원장에게 가져다 주어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로부터 받은 A4 상자를 공소외 3 유세지원단장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8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공소외 8과 공소외 3은 3억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위 3억 원이 공소외 3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점에 비추어 보아도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의사에 따라 공소외 3에게 전달이 되도록 공소외 4에게 3억 원을 준 이상, 위 3억 원이 공소외 3에게 전달되었는지가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과 반드시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 2의 주선으로 피고인 1에게 돈 3억 원을 제공하고자 국회부의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1을 만난 사실, 당시 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그날 피고인 1에게 제공하려고 돈을 준비해온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2가 동석한 상태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이 제공하는 돈을 공소외 3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한 사실, 이에 따라 공소외 1이 국회 주차장에서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돈 3억 원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범죄는 위와 같이 공소외 1이 국회 주차장에서 공소외 4에게 3억 원을 건네주고, 공소외 4가 공소외 1로부터 위 3억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성립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공소외 1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 돈이 공소외 3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사) 그 밖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⑴ 추징에 관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1이 제공한 3억 원이 공소외 3에게 전달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공소외 4가 수령한 위 3억 원의 귀속자는 피고인 2가므로 위 3억 원은 피고인 2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당초부터 피고인 1에게 돈을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인 2의 주선으로 피고인 1을 만나 피고인 1에게 돈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1도 공소외 1이 제공하는 돈을 받을 의사로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이 제공하는 돈을 자기 대신 받아 ‘공소외 3에게 갖다 주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1은 피고인 2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위 3억 원을 건네주었으며, 달리 피고인 2나 공소외 4가 피고인 1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위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3억 원은 피고인 1이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3억 원은 피고인 1로부터 추징되어야 한다.

⑵ 정치자금인지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위 3억 원이 공소외 3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위 3억 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과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들에게 공소외 2 대선 후보를 돕고 싶다면서 준비해왔다는 점을 밝히면서 위 3억 원을 기부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수령한 이상, 위 3억 원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된 금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위 3억 원을 정치활동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될 수 없다.

4) 소결론

가)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주선으로 국회부의장 집무실을 찾아온 공소외 1을 만나 공소외 1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돈 3억 원을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또한 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대선에서 공소외 2 후보를 돕기 위하여 금원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1과 피고인 1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공소외 1과 함께 국회부의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1을 만나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이 제공하는 돈을 받아 공소외 3에게 전달하라는 말에 따라 공소외 1로부터 자신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를 통하여 돈 3억 원을 받아 피고인 1과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연락 하에 공소외 1로부터 위 3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2007. 12. 중순경 공소외 17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공소외 17의 진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7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과 당심 법정에서 ‘2007. 12. 중순경 ☆☆☆☆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7. 11.경 ▲▲일보(공소외 17이 실제로 경영하던 회사) 부회장 공소외 24의 소개로 공소외 18 의원을 만났다. 당시 당선이 유력하던 공소외 2 후보 측에 미리 인연을 맺어놓기 위해 공소외 2 후보의 형이자 국회부의장이던 피고인을 소개받기로 하고, 공소외 18 의원에게 ‘공소외 2 후보에게 금전적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 피고인 1 의원을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그 후 2007년 대통령 선거일 전인 2007. 12. 중순경 공소외 18로부터 피고인과 약속이 잡혔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그 무렵 공소외 18이 알려준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 당시 피고인이 ☆☆☆☆ 호텔 스위트룸의 객실번호를 알려주면서 그날인지 그 다음 주11) 날인지 위 호텔 객실에서 만나자고 하여 그 말에 따라 그날이나 그 다음 날 오후에 위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주었으며, 돈을 줄 당시 공소외 18은 그 자리에 없었다. 피고인이 만날 장소로 위 호텔 객실을 지정하였고, 자신이 객실 예약을 하지 않았다. 통화 당시 피고인은 돈을 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다) 공소외 18로부터 피고인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돈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현금 3억 원 중 대부분은 ◇◇◇◇은행 서초지점 등 5개 지점(테헤란로, 압구정, 목동, 잠실)에서 시재금을 가져오게 하여 마련하였고, 일부는 지인으로부터 빌리기도 하였다. 위 시재금과 차용금은 천안지점장 공소외 25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25가 관리하던 공소외 26 명의 차명계좌(공소외 17의 개인 자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에 보관되어 있던 자금을 인출하여 갚아주게 하였다.

라)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전달하기 직전에 ◇◇◇◇은행 회장실에서 비서 공소외 27, 28 전 전무(57년생)와 함께 100만 원 다발에서 종이 띠지를 떼어 내고 고무줄로 묶은 후, 여행용 가방 1개와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담았다.

마) 그 후 운전기사 공소외 29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트렁크에 가방과 쇼핑백을 싣고 공소외 28 전무(57년생)와 함께 탑승한 후 ☆☆☆☆ 호텔로 이동하였다. ◇◇◇◇은행 회장실 안에서 그리고 호텔로 가는 중에 공소외 28에게 ‘피고인 1 의원을 만나 3억 원을 전달하러 간다’고 말하였다. 호텔에 도착하여 공소외 28과 함께 가방을 가지고 내린 다음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객실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올라가서 가방을 넘겨받았고, 이후 공소외 28이 다시 차에 가서 공소외 29와 함께 가지고 온 쇼핑백 2개를 객실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건네받았다. 쇼핑백 한개를 가방 위에 올린 다음 한 손으로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쇼핑백을 든 채 약속장소인 스위트룸 객실 앞까지 갔는데, 피고인의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 객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행용 가방과 쇼핑백은 입구 부근에 놓아둔 채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만났다.

바) 객실 안에서 인사를 나눈 후, 약 20분 정도 2007. 11. 말 ◁◁◁당에 80억 원을 대출해준 이야기, 선거 관련 이야기, ♤♤교회 이야기 등을 하던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아들이 한국 ★★★★★ 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그 때 처음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이야기를 마친 후 “선거를 치르시려면 돈이 많이 드실 텐데 약소하나마 돈을 좀 준비해 왔으니 보태 써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준비해 온 3억 원을 전달한 후 객실에서 먼저 나왔고, 이 때 피고인과 인사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국회부의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받기도 하였다.

사) 대선 이후 약 1년 반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에 대하여 공소외 24에게 푸념을 하였더니, 공소외 24가 공소외 18에게 따져야겠다고 하였고, 얼마 후 공소외 18로부터 피고인과 식사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2009년 여름경 ▼▼▼▼ 호텔 일식당에서 피고인, 공소외 18, 17 세 사람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그 무렵 완공된 ⊙⊙⊙⊙⊙⊙의 회원권 분양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골프장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로 하였다.

아) ◀◀◀◀은행과 ♧♧♧♧은행의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한 2011. 1. 내지 같은 해 2.경 공소외 18에게 ‘피고인 1 의원을 뵙고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으니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1. 2.경 ▶▶ 호텔 일식당에서 공소외 18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은행을 비롯하여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자) 2011. 7.경 내지 같은 해 9.경 금융감독원의 ◇◇◇◇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이 진행될 무렵 ◇◇◇◇은행이 영업정지 대상으로 지정될 것이 걱정되어 공소외 18이 가르쳐 준 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골프장 여신에 대하여 6개월 간 상환 유예조치를 받게 해 주면 그동안에 골프장을 매각해서 ◇◇◇◇은행을 살려보겠으니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알았다. 지금 ◇◇◇◇은행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다’라고 하였고, 당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은행의 문제점을 정리한 문서를 피고인 측에 팩스로 보내 주기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금감원장에게 부탁해 놨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알려 주었다. 2011. 9.경 경영평가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잘 될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전화를 다시 받고 ‘부의장님, 계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언짢아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공소외 72 현 전무(58년생)와 현안을 상의하면서 ‘이전에 피고인 1 의원에게 3억 원을 준 적이 있고 이후 피고인 1 의원이 밥을 한 번 사주었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영업정지를 막아달라고 부탁해야겠다’는 말도 하였다.

차) 2011. 11. ◇◇◇◇은행이 다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부탁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이에 공소외 18에게 피고인 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만나지 못했다.

카) ◇◇◇◇은행이 2011. 9. 18. 영업정지를 받지 않았던 주요 이유는 골프장 대출에 대하여 6개월간 회수유예조치를 받았고 1,137억 원을 유상증자하였기 때문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골프장 대출에 대하여 6개월간 회수유예를 받도록 금감원장에게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주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금감원장에게 부탁해 준 것은 그 이전에 3억 원을 주는 등 관계를 형성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3) 공소외 17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07년 대통령 선거일 전인 2007. 12. 중순경 ☆☆☆☆ 호텔 스위트룸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7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⑴ 공소외 17이 피고인을 만난 시기

㈎ 공소외 17은 ‘2007년 대통령 선거일 전인 2007. 12. 중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피고인이 전화를 받자 바로 그날이나 그 주12) 다음날 만나자고 하여 그 말에 따라 그날이나 그 다음날 오후에 ☆☆☆☆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돈 3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17로부터 돈 3억 원을 받은 날은 대통령 선거일 전으로서 2007. 12. 중순인 2007. 12. 10.부터 2007. 12. 18.까지 사이의 12. 10., 11., 12., 13., 14., 17., 18. 중 어느 한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의 형이자 국회부의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인연을 맺기를 원하는 공소외 17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시기를 정할 경우 피고인에게 편리한 때를 그 시기로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선거 직전에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하여 선거를 망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 무렵의 피고인의 일정, 국회의 상황, 공소외 17이 돈을 가져올 경우 적지 않은 수액의 돈을 현금으로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데 대낮에 호텔에서 남의 이목을 피해 공소외 17을 만나 돈을 받아 이를 운반하는 등 그 처리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굳이 공소외 17의 전화를 받자마자 그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대통령선거일이 임박한 때인 위 검사 주장의 어느 날을 정하여 공소외 17을 만나 돈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외 17의 진술은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그리고 검사가 주장하는 날 중 2007. 12. 10.부터 2007. 12. 12.까지 사이의 날을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7은 위 현금 3억 원을 그 대부분은 ◇◇◇◇은행 서초지점 등 5개 지점에서 시재금을 가져오게 하여 마련하였고, 나머지는 지인으로부터 빌려 100만 원 다발에서 종이 띠지를 떼어 내고 고무줄로 묶은 후 여행용 가방 1개와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담았다는 것이므로, 공소외 17이 위 기간 중 어느 날 오후에 피고인에게 위 돈 3억 원을 주었다면, 공소외 17이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돈을 가지고 피고인을 만나러 떠나기 직전까지 시재금과 차용금이 공소외 17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100만 원 다발에서 종이 띠지를 떼어 내고 고무줄로 묶은 후, 여행용 가방 1개와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담는 작업이 완료되었어야 하는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 즉, ◇◇◇◇은행 서초지점 등 5개 지점에서 공소외 17에게 시재금 가져다 준 시기, 공소외 17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5가 ◇◇◇◇은행 서초지점 등 5개 지점의 시재금을 보충한 시기가 2007. 12. 13.부터 2007. 12. 14.까지 사이인 점, 공소외 17이나 공소외 17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25로서는 시재금을 최대한 빨리 채워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재금과 차용금이 공소외 17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위와 같은 작업이 완료된 것은 적어도 그 이전에 위와 같은 작업이 완료되었더라면 공소외 17이 위 기간 동안의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서 돈을 가지고 피고인을 만나러 떠날 수 있었던 때 이후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 또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07. 12. 13. 09:35경 광명에서 익산까지, 같은 날 20:29경 익산에서 용산까지, 2007. 12. 14. 10:00경 서울에서 동대구까지, 같은 날 15:48경 동대구에서 부산까지 피고인 명의로 KTX를 이용한 내역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KTX 이용내역은 ‘의원공무수행출장비’로 처리된 것으로서 국회의원 본인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었으며,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07. 12. 14. 20:00경 피고인이 항공편을 이용하여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2007. 12. 13.과 2007. 12. 14.의 각 오후 ☆☆☆☆ 호텔 객실에서 공소외 17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시각에 실제로 서울에 있었고, KTX나 항공편의 이용내역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각 일자 중 하루를 지정하여 공소외 17을 만나 돈을 받았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07. 12. 17.은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둔 날로서 ♠♠♠ 특검법안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국회부의장으로서 자신의 집무실에 대기할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부의장이자 당선이 유력하던 대통령 후보의 형인 피고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에게 편리한 때를 정하여 공소외 17을 만날 수 있음에도 2007. 12. 16. 또는 2007. 12. 17. 공소외 17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굳이 2007. 12. 17.을 만나는 날로 정하여 강남의 ☆☆☆☆ 호텔까지 가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7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마지막으로 2007. 12. 18.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2. 18. 14:20경 항공편을 이용하여 김포공항에서 포항으로 이동하여 다음 날 대통령 선거를 마친 후 다시 서울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외 17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시각은 오후이므로 강남에 위치한 ☆☆☆☆ 호텔에서 김포공항까지의 이동시간, 발권 및 탑승수속에 걸리는 시간, 그 밖에 앞에서 본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날 포항행 항공기를 탑승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이 공소외 17로부터 그 전날이나 그날 전화를 받자마자 굳이 위 2007. 12. 18. 공소외 17을 만나기로 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⑵ 만난 장소

공소외 17은 피고인이 위 ☆☆☆☆ 호텔을 만날 장소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7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장소를 정할 경우 피고인에게 편리한 곳을 그 장소로 정할 수 있고, 공소외 17이 돈을 가져올 경우 적지 않은 수액의 돈을 현금으로 가져올 것이 예상되므로 남의 이목을 피하여 그 운반 등 처리하기에 편한 한적한 곳을 장소로 정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택이 (이하 생략)에 있고, 국회의원이어서 평소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 (이하 생략)에 있는 ▣▣▣호텔이나 (이하 생략)에 있는 ◑◑호텔, (이하 생략)에 있는 ♥♥호텔이나 ▤▤호텔, 서울시청 부근의 ▥▥▥호텔을 주로 이용하여 왔고, 강남에 있는 호텔은 강남의 지인들을 만나 식사를 하기 위해 ▨▨▨호텔을 가끔 이용하는 외에 거의 이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만일 공소외 17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만날 장소를 정하였다면 피고인이 접근하기 쉽거나 이용이 편리한 곳,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금의 운반 등 처리에 편한 곳을 장소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평소에 잘 가지 않아 이용하기에 편리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강남에 있는 ☆☆☆☆ 호텔을 만날 장소로 정하였다거나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대낮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이를 운반하는 등 처리할 장소로 남의 이목을 피하기가 쉽지 아니한 ☆☆☆☆ 호텔을 장소로 정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⑶ 객실예약

공소외 17은 자신이 피고인을 만났던 장소인 위 호텔객실을 예약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예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8도 자신이 위 호텔객실을 예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 호텔에서는 호텔예약시 투숙객의 실명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기재하고 있는데, 위 호텔예약 기록에서 공소외 17이 피고인을 만났다는 당일은 물론 다른 날이라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비서관 또는 보좌관 등 그 관련자가 위 호텔객실을 예약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호텔은 공소외 17이 그곳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의 회원이어서 자주 이용하는 호텔인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 호텔은 피고인이 평소 이용하지 아니하는 호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호텔객실을 예약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17의 진술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⑷ 객실번호

공소외 17은 2007. 12. 중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 전화통화를 하던 도중에 ☆☆☆☆ 호텔 스위트룸의 객실번호를 알려주면서 그날인지 그 다음날인지 위 호텔 객실에서 만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호텔의 객실번호는 객실을 예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크인을 하기 전까지는 객실번호가 특정되지 주13)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7의 전화를 받자마자 공소외 17에게 객실번호를 알려 줄 수 있으려면,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7이 전화를 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객실을 예약하고 체크인을 하여 특정된 객실번호를 알고 있었든지, 피고인이 공소외 17의 전화를 받았을 때 우연히 위 호텔객실을 이용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공소외 17의 전화를 받을 당시 위 호텔을 예약하고 체크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공소외 17이 언제 전화를 할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이 미리 호텔객실을 예약하고 체크인을 하여 특정된 객실번호를 알게 된 다음 공소외 17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전화가 오자 공소외 17에게 그 객실번호를 알려 주었다거나, 공소외 17의 전화를 받았을 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 이용하지 아니하는 ☆☆☆☆ 호텔의 객실을 우연히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7의 전화를 받았을 때 공소외 17에게 위 스위트룸의 객실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공소외 17의 진술은 그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⑸ 카드키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 호텔의 경우 객실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객실 투숙객들에게 지급되는 객실카드키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외 17은 먼저 공소외 28(57년생)과 함께 객실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객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 자신은 복도에서 기다렸고, 공소외 28이 내려가 주차장에 있던 운전기사인 공소외 29와 함께 돈 3억 원이 나뉘어 들어 있던 쇼핑백 2개를 가지고 다시 객실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객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왔는데, 자신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에는 자신이 객실카드키를 프런트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거나, 카드키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을 잘 아는 호텔 직원들이 자신을 안내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공소외 28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에는 그 전에 호텔직원이 공소외 28이 자신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아 공소외 28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나 공소외 28이 자신에게 간다고 말하니까 공소외 28을 안내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예약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객실의 카드키를 프런트에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고, 호텔 직원이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객실층 엘리베이터 이용에 관한 호텔의 방침을 위반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객실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 줄 수 있는지, 공소외 28이 그 전에 공소외 17과 함께 있었다고 하여 한참 후에 공소외 29와 함께 쇼핑백 두 개를 들고 나타난 공소외 28을 호텔 직원이 알아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알아보았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나 공소외 28이 공소외 17에게 간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호텔 직원이 공소외 28을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공소외 29와 함께 객실층 엘리베이터 이용에 관한 호텔의 방침을 위반하면서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객실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 줄 수 있는지 의문이어서, 공소외 17의 위 진술은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⑹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공소외 17을 만날 당시 공소외 18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공소외 17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그 자리에 공소외 18은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외 17은 공소외 18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공소외 2 후보를 돕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도 공소외 17이 금전적인 지원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공소외 17의 위 진술대로 피고인과 공소외 17 사이에 이미 공소외 18을 통해 금품 수수의사가 합치되었다면 피고인이 돈을 받기 위하여 공소외 17을 공소외 18 몰래 은밀하게 만날 필요가 없을 텐데, 2007. 12. 중순경 당시 ♠♠♠ 특검법안과 관련하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대선이 임박한 시점으로 당선이 유력하던 대통령 후보의 형이자 국회부의장인 피고인이 대낮에 호텔 객실에서 저축은행을 운영하는 공소외 17을 소개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혼자 만난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주14) ,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17의 위 진술도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공소외 17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⑴ 공소외 29, 28(57년생), 공소외 72(58년생), 공소외 18의 각 진술

위 각 진술은 ‘2007년 대통령 선거일 전인 2007. 12. 중순경 ☆☆☆☆ 호텔 스위트룸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7의 진술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위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 공소외 29와 공소외 28(57년생)의 각 진술은, 2007. 12. 중순경 ☆☆☆☆ 호텔로 띠지작업을 한 3억 원을 운반하여 위 호텔 객실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공소외 17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과 여행용 가방을 건네주었다거나 공소외 28(57년생)이 공소외 17로부터 ◁◁◁당 실세에게 전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공소외 29와 공소외 28(57년생)의 위 각 진술은 ‘☆☆☆☆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3억 원을 주었다’는 공소외 17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 공소외 18은 공소외 17로부터 피고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그 후에도 공소외 17로부터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18의 진술 역시 공소외 17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 공소외 72(58년생)은 2011. 8.경 공소외 17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주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바, 위 진술이 공소외 17의 진술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공소외 17의 진술이 다른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나중에 공소외 17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위 공소외 72의 진술이 공소외 17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⑵ 2009년 여름경 ▼▼▼▼ 호텔 일식당 및 2011. 2.경 ▶▶ 호텔 일식당에서의 만남과 2011. 8.경 피고인과 공소외 17 사이의 통화내역

㈎ 피고인이 2009년 여름경 ▼▼▼▼ 호텔 일식당 및 2011. 2.경 ▶▶ 호텔 일식당에서 공소외 18과 함께 공소외 17을 만난 사실 및 ◇◇◇◇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경영진단 무렵인 2011. 7.경 내지 같은 해 9.경 공소외 18의 전화를 받고 공소외 17과 수회 통화한 후 피고인의 보좌관인 공소외 6과 공소외 30 금융감독원장 사이에 수회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8은 공소외 2 후보가 ◁◁◁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8은 2008년 총선 당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8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만일 공소외 17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주었다면 그 후에 공소외 18의 주선 없이 직접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과 통화를 하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공소외 17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공소외 18의 주선으로 공소외 18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주15) , 2011. 8.경에도 공소외 18의 주선으로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8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함께 공소외 17을 만나자는 공소외 18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공소외 18과 함께 공소외 17을 만났거나 공소외 18의 부탁으로 위와 같은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만남이나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소외 17의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금품제공자인 공소외 17의 인간됨 및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공소외 17이 과거 수년 동안 가짜 ▧▧법대생 행세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소외 17이 ▧▧법대 졸업생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던 ▧▧법대 교수의 주례로 역시 공소외 17을 ▧▧법대 졸업생으로 잘못 알고 있던 여자와 결혼을 한 점, 공소외 17이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공소외 17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된 점, 공소외 17의 이 부분 진술은 공소외 17에 대한 ◇◇◇◇은행 부실 운영과 관련한 검찰의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나온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수사에 도움을 얻고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7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7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 2007.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으로부터 합계 1억 5,75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 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 ◎◎◎ 지원금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1 주16) 이 ◎◎◎ 지원금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하여 위 돈을 받는다는 사실과 그 돈이 의원실 운영 경비로 사용된다는 사실 및 이후에도 계속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지급 개시 당시 공소외 11의 보고와 피고인의 묵인 여부

공소외 11은 ‘1990년대 말부터 위 지원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지원금이 증액되었을 때에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받을 필요 없다. 받지 마라”며 만류하였고, 이후에도 “금액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지원받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몇 번 말한 적은 있다. 그러나 제(공소외 11) 판단으로는 받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건의하여 계속 지원을 받았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 지원금을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하지는 않았다. 결국 위 돈은 피고인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낙 또는 용인 하에서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11과 공소외 7의 매월 회계보고 내용

⑴ 피고인의 의원실의 경비관리업무는 1996년경부터 2006년경까지는 공소외 11이, 피고인이 국회부의장이 된 2006년경 이후에는 공소외 7이 각각 담당하였는데, 공소외 11과 공소외 7은 매월 피고인에게 의원실 운영과 관련된 회계보고를 하였다.

⑵ 공소외 11은 ‘의원실 경비를 관리하면서 매달 피고인에게 지출보고 형식의 간략한 회계보고를 하였다. 이는 의원실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고하는 것이고, 그러면 피고인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회계보고 당시 ◎◎◎ 지원금을 맨 밑에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표시하였다. 회계보고서에는 ◎◎◎으로부터 지원받은 고정적인 금액인 “운영비” 말고는 다른 수입 항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공소외 7도 ‘피고인에게 회계보고를 하였다. 공소외 11이 매월 전해주는 현금이 ◎◎◎으로부터 오는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 지원금 외 다른 재원의 유무

⑴ 피고인은 부족한 의원실 경비를 개인 자금에서 지원해 주었다. 또한 공소외 11은 ‘의원실 경비 수입금은 ◎◎◎ 지원금과 피고인이 보충해주는 비용 두 가지 외에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주17) , 공소외 7도 ‘당시 의원실 경비 수입은 ◎◎◎ 지원금과 피고인이 주는 개인 자금, 국회에서 나오는 공식 지원금이 전부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 지원금으로 충당하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자금으로 의원실 운영경비를 충당하여 주었으므로, 의식적으로 외면하지 않는 한 ◎◎◎ 지원금의 존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라) 실제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된 사실

공소외 11 및 공소외 7은 ◎◎◎ 지원금을 의원실 경비(주로 직원활동비, 식대, 경조사비, 꽃비용 등)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3) ◎◎◎ 측에서 정치자금으로 지원하였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금품제공자인 ◎◎◎ 측에서는 공소외 11로부터 위 지원금을 요구받았을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고문료와는 별도로 피고인의 의원실 운영 경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단지 그 명목만을 “고문활동비”로 하여 위 지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지원금은 피고인의 고문의 지위에 따른 대가나 고문활동에 대한 비용보전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급된 정치자금으로 판단된다.

가) 공소외 11의 최초 요청 경위 및 증액 요청 경위

공소외 11은 ‘1990년대 말경부터 ◎◎◎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를 지원받았다. 최초 지원을 요청할 당시 ◎◎◎ 측에 “의원실 경비가 부족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제(공소외 11)가 계속 증액을 요청하여 조금씩 증액되었고, 2008년경 증액을 요청할 때 “의원실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50만 원만 올려달라”고 말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주18) .

나) 비정상적인 지급 방식

⑴ 공소외 11과 공소외 32 주19) 의 진술에 의하면, ◎◎◎ 지원금은 매월 450만 원씩 지급되던 고문료와 달리 대부분 ◎◎◎ 회사로 직접 찾아온 공소외 11에게 공소외 32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달되었고, 나중에는 공소외 11이 사용하던 공소외 32 명의의 차명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⑵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지급 방식은, 이 사건 지원금을 외부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 금품 지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주요한 징표라고 보인다.

다)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⑴ ◎◎◎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그 계정과목을 ‘조직운영비’와 ‘시내교통비’로 처리하였고, 조직운영비로 회계처리하면서도 그 비용귀속의 주체를 ‘중역 공통’ 내지 직원들 명의로 함으로써 외부에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없도록 처리하였다.

⑵ 또한 비용을 사용한 증빙으로 요구되는 영수증마저 피고인 측에 요구하지 않은 채 ◎◎◎ 자체적으로 수집한 다른 용도의 영수증으로 증빙자료를 맞추어 넣기도 하였다.

⑶ 피고인은 ◎◎◎이 ‘중역 공통’이라는 큰 계정 내에서 각 임원별로 고유의 코드를 부여하였고, “임원급여 및 4대보험 현황자료“ 등의 문서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고문활동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원금을 비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였거나 외부에 감추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고문활동비 전액을 조직활동비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위 ”임원급여 및 4대보험 현황자료“ 등의 문서가 외부에 쉽게 공개되는 성질의 문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별도의 고문보수의 지급

피고인은 공소외 31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퇴임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1988년경부터 최근까지 약 24년 동안 공소외 31 주식회사 등의 비상근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 측으로부터 고문직 수행에 대한 보수로서 1988년 초기부터 매월 45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아 왔으며, 고문 활동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에쿠스 차량, 운전기사, 주유카드 등도 지원받아 왔으므로 주20)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1억 5,750만 원은 고문으로서 받은 적법한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수령 거절 의사표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11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수회 표시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위 지원금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급되는 정치자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된다.

바) ◎◎◎ 측 대표이사의 정치자금 지원 인식 여부

⑴ 공소외 32는 ‘2008년경 300만 원으로 증액할 당시 공소외 11이 “의원실 경비가 모자라니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당시 상관인 공소외 39 상무나 공소외 38 사장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8 주21) 도 ‘대표이사 재직 당시 “의원실 경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위 사정에 이 사건 지원금이 1회성 지급이 아니라 계속적 지급이라는 점, ◎◎◎ 등 대기업의 일반적인 업무인수인계절차까지 고려하면, ◎◎◎ 측의 대표이사도 이 사건 지원금이 명목만 고문활동비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의 의원실 운영 경비 지원 성격을 가지는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설령 ◎◎◎ 측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지원금이 정치자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공소외 32를 비롯한 ◎◎◎ 측의 실무담당자는 위 지원금이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이상, 위 지원금과 관련된 피고인의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 측에서는 피고인의 의원실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계속적으로 위 지원금을 ◎◎◎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2007. 9. 12.경 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12.경 ▷▷ 한정식에서 공소외 1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돈을 받은 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7. 9. 12. 이 아니고 2007. 9. 10.이전이어서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공소외 1의 진술

⑴ 공소외 1은 ① 2012. 6. 11.자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을 두 번 만난 이후인 2007. 초가을 무렵 ▷▷ 한정식에서 만나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② 2012. 6. 23.자 검찰 제3회 조사에서는 ‘2007년 초가을 무렵이 아니라 ◁◁◁당 경선(2007. 8. 20.) 이전인 것 같다’고 하면서 법인카드사용내역을 제시받자 ‘2007. 9. 12.은 아닌 것 같고, 2007. 7. 3., 2007. 6. 26., 2007. 6. 18. 중 하나인 것 같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③ 이후 공소외 14가 2012. 7. 2.자 제1회 검찰 조사에서 ‘◁◁◁당 경선 이후가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35도 같은 날 검찰 조사에서 ‘2007. 8. 이후 무더운 계절은 지난 시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1은 2012. 7. 3.자 검찰 제4회 조사에서 위와 같은 공소외 14와 공소외 35의 진술을 전해 듣자 ‘2007년 초가을 무렵이 맞는 것 같다’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⑵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는 2007년 초가을 무렵 조금 더웠을 때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14 및 공소외 35의 각 진술

⑴ 공소외 14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금품교부 일시는) ◁◁◁당 경선 이후인 2007. 9.경으로 기억된다. 경선축하자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공소외 35는 ‘2007. 8. 이후로서 무더운 계절은 지난 시점으로서 공소외 1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제가 출장을 갔던 시기에 근접한 2007. 10. 18.은 아닌 것 같다. 공소외 14가 진술하는 일자가 맞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1의 법인카드사용내역

공소외 1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한정식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할 때에는 주로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7. 9. 12. 21:00경에 ▷▷ 한정식에서 386,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공소외 1의 법인카드사용내역이 존재한다.

2) 위 증거들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

⑴ 당심 법정에서의 공소외 1의 진술 변경

공소외 1은 당심 법정에서는 ‘2007년 초가을 무렵이 아니라 ◁◁◁당 경선 이전에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 준 것이 사실이고,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4와 공소외 35가 공소외 1을 만난 횟수, 만난 경위 등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축소하여 진술하는 것을 듣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공소외 14와 공소외 35가 자신 때문에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공소외 14 및 공소외 35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소외 14 및 공소외 35의 진술에 맞추어서 진술을 하다 보니 원심에 이르기까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

㈎ 이와 같은 공소외 1의 교부시점에 관한 당심 법정의 진술은 전혀 새로운 내용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공소외 1이 기존에 검찰 제3회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위 검찰 조사 당시 공소외 1은 ‘공소외 2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공소외 2의 최측근인 피고인 2 의원에게 돈을 지원해 주어야 지원해 준 의미가 크게 보여 ◁◁◁당 경선(2007. 8. 20.) 이전에 교부하였다’고 하여 금품 교부시기를 특정하게 된 이유를 상당히 구체적이고 합리성 있게 진술한 바 있고, 이후 검찰 제4회 조사에서부터 갑작스럽게 공소외 14의 진술에 동조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재차 이를 번복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진술변경의 전체적인 과정과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 따라서 위 금품공여자인 공소외 1의 원심 법정까지의 진술은 당심에서의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3,000만 원의 교부시기가 2007. 9. 12.경이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설령 공소외 1의 위 번복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의 진술내용 자체도 ‘경선 이후인 2007년 초가을 무렵’이라는 취지인바, 위 진술만으로 위 3,000만 원의 교부시점이 2007. 9. 12.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공소외 14 및 공소외 35의 각 진술의 증명력

우선 공소외 14와 공소외 35의 위 각 진술은 앞서 본 당심에서의 공소외 1의 번복된 진술과 그 내용이 상반되고, 나아가 공소외 14와 공소외 35의 위 각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금품의 교부시기는 ‘◁◁◁당 대통령 후보 경선 이후 2007. 9.경’ 또는 ‘2007. 8. 이후로서 무더운 계절은 지난 시점’이라는 것인바, 위 각 진술만으로 위 3,000만 원 교부시점이 2007. 9. 12.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법인카드사용내역의 증명력

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36은 ‘2007년경 공소외 1은 일주일에 1~2회 정도 ▷▷ 한정식에 갔었고 주로 저녁모임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1의 다른 운전기사인 공소외 12는 ‘2007년경 공소외 1은 일주일에 최소 2번 정도 ▷▷ 한정식에 갔었고 대부분 저녁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1은 ‘▷▷ 한정식에서 주로 법인카드로 계산하였으나 현금이나 개인 카드로 결제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⑵ 공소외 36, 12, 1의 위 각 진술과 비교할 때, 공소외 1의 법인카드사용내역에 기재된 ▷▷ 한정식 결제내역은 그 주22) 횟수 가 과소할 뿐만 아니라 위 법인카드 이외에 공소외 1의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3,000만 원 교부시점을 위 법인카드사용내역 상의 2007. 9. 12.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⑶ 또한, 공소외 1은 검찰 제3회 조사에서 자신의 법인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면서 2007. 9. 12.경은 위 3,000만 원의 교부시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당심 법정에서 공소외 1이 명확하게 위 금품 교부시기를 경선(2007. 8. 20.) 이전경이라고 진술하는 이상, 위 법인카드사용내역이 위 금품 교부시기가 2007. 9. 12.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

3) 금품 교부시기가 2007. 9. 11. 이후라는 사실에 관한 증거의 유무

위에서 본 증거들 외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주었다는 날이 적어도 2007. 9. 11. 이후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가)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7. 9. 12.경” 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기부 받았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변경된 부분이 포함된 공소외 1의 전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교부한 시점이 2007. 8. 20. 이전경이고, 공소외 14 및 공소외 35의 각 진술에 의할 때 위 교부시점이 2007. 9. 10. 이전경일 가능성도 있으며, 위 교부시점이 2007. 9. 11.경 이후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는바, 위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 형법 제50조 ,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 주23) 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임을 알 수 있는데, 위 금품 교부시점이 2007. 9. 10. 이전경이라면 위 범행 일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9. 10.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면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가 이 부분 범죄일시에 관하여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면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마. 2008. 3. 중순경 내지 2008. 4. 초순경 공소외 1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외 1의 진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05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국무총리실 공소외 14 실장의 소개로 2007. 5.경 내지 2007. 6.경 ▷▷ 한정식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그 후 ▷▷ 한정식과 ▦▦ 한정식 등에서 피고인을 몇 차례 만나 친분관계를 쌓아왔다.

나)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피고인이 여권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정치인으로서 피고인을 높게 평가했고, 피고인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선거자금 1억 원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다른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지구당 사무실도 방문하였다.

다) 당시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5에게 1억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5가 A4 박스에 넣어왔다. 위 A4 박스는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기억한다.

라) 2008년 총선 무렵 공소외 14 실장과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에 방문하였던 적이 있으나, 위 1억 원을 전달한 것은 이후 공소외 1 혼자 갔을 때이다.

마) 1억 원을 전달하러 간 것은 2008년 총선 전인 3. 중순경에서 4. 초순경 사이로 기억된다. 지구당 사무실에 가기 전에 미리 공소외 4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했고, 지구당 사무실에 갔을 때 공소외 4를 보았다.

바) 지구당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선거 때라서 뭐 좀 가져왔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공소외 4를 불러 ‘▒ 회장이 가져온 것을 받아라’고 지시하였다.

사) 지구당 사무실을 나와 공소외 4가 자신의 차를 따라 오라고 하여 공소외 1도 기사로 하여금 앞차를 따라가도록 하였고, 당시 공소외 4가 운전한 차는 은회색 비슷한 카니발로 기억된다. 공소외 4를 따라 부근 후미진 골목길에 가서 공소외 4의 차 몇 m 앞에 정차했다. 혼자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1억 원이 든 A4 박스를 꺼내 공소외 4에게 건네주었다. 트렁크를 누가 열었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아) 18대 총선 후 당선축하 전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2)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진술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2007년경부터 공소외 14의 소개를 받고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8년 총선 무렵 선거에 출마한 현역 의원인 피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금 1억 원을 준비한 다음,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진술 자체의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에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는다.

나) 전후의 일관성

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08년 총선 당시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에 공소외 14와 함께 방문하였는지 및 방문 횟수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공소외 1이 2012. 6. 11.자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공소외 14와 동행한 사실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다가, 2012. 7. 6.자 검찰 제5회 조사에서 당시 공소외 14가 공소외 1과 함께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한 적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당시 공소외 14와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했던 적 있다. 그러나 1억 원을 교부할 당시에는 다른 날에 혼자 간 것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공소외 14와 동행한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진술하지 않았거나 잘 생각나지 않아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진술변경이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소외 12는 2008년 총선 전에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에 1회 간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공소외 12 외에 다른 사람도 공소외 1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외 1의 진술이 신빙성이 약화되지 아니한다.

⑶ 한편, 공소외 1은 위 1억 원을 준비하고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1억 원’이라는 숫자를 특정해서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다가 당심 법정에서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데 원심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치달아서 화가 나서 추측으로 진술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진술번복 이유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이 부분 진술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소외 1의 다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⑴ 공소외 12의 진술

㈎ 2008. 4. 총선 직전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할 때 운전기사였던 공소외 12는 ‘당시 공소외 1의 지시로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 앞에서부터 카니발 차량을 따라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갔고, 골목에서 공소외 1이 내려 앞 차에 있는 사람과 만났다. 다음 날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통화하면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돈을 주었다고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2008년 총선 무렵 공소외 1 회장과 함께 서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에 갔던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난다.

② 지구당 사무실 부근에 도착해서 공소외 1이 잠시 어디인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앞차를 따라가라고 하였다.

③ 카니발 차량을 따라서 후미진 골목까지 가서 정차하였다. 공소외 1이 차에서 내려 앞차에서 내린 누군가와 만났다. 2008년 총선 무렵 차량 트렁크 안에 A4 상자가 실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④ 지구당 사무실을 다녀온 다음날 피고인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공소외 1과 통화하면서 공소외 1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을 들은 것 같고, 그 말을 들으면서 공소외 1이 피고인 측에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닌가 추측했다.

⑤ 검찰 조사 초기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시는 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결례라고 생각하여 그랬던 것인데, 이후 공소외 1이 모두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이다.

㈏ 공소외 12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장 특유한 부분인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에서부터 카니발 차량을 따라 으슥한 골목으로 가서 공소외 1이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온 사람과 만났다’는 공소외 1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된다.

⑵ 공소외 1 진술과 공소외 12 진술이 차이나는 부분

㈎ 공소외 12의 진술 중 ① ‘카니발 차량의 색상이 검정색이었다’, ② ‘으슥한 골목에서 카니발 차량 뒤에 20~30m 정도 간격을 두고 정차하였다’, ③ ‘A4 상자는 트렁크가 아니라 공소외 1 옆자리에 있었다’, ④ ‘공소외 1이 A4 상자를 옮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공소외 1은 아무 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⑤ ‘감사인사를 받은 것은 지구당 사무실에 갔던 바로 다음 날이다’는 부분은 각 공소외 1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금품수수가 4년 이상 지난 일임을 고려하면 일부 공소외 1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시간의 경과와 기억의 부정확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특히 ‘공소외 1이 A4 상자를 들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돈을 직접 전달한 공소외 1이 더욱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2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 즈음 공소외 1이 피고인 측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12는 당시 상황이 어두웠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⑶ 자금원

㈎ ○○○저축은행 비서실에 근무하던 공소외 23은 ‘2008. 4. 총선 무렵 공소외 5가 가져온 현금 1억 원을 공소외 5의 지시에 따라 A4 상자에 담아 포장하였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1의 진술과 부합한다.

㈏ 당시 공소외 1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5는 ‘2008년 총선 전에 공소외 23에게 1억 원을 A4 박스에 포장하도록 시킨 적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공소외 1이 저에게 현금을 가져오라고 지시할 경우 주로 3,000만 원 정도가 많았던 것 같고, 5,000만 원 혹은 억대 이상도 간혹 있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것이다. 2008년 총선 무렵 얼마를 어떻게 준비해 주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소외 1이 한 바퀴 돌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은 있다. 한 바퀴 돌고 왔다는 것은 자금지원을 하고 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1의 진술과 부합한다.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에 공소외 22 주식회사 가지급금 반제, 유상증자에 사용된 자금, 기타 명목으로 사용된 자금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1이 위 1억 원을 마련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2008년 총선경 충분히 1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소외 4 진술의 신빙성 배척

⑴ 이 부분 1억 원을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공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2008. 4. 총선 직전 풍을 맞아 2008. 3. 7.부터 2008. 3. 25.까지 입원해 있었고, 퇴원 후에도 선거사무실에는 낮에만 잠깐 나오는 정도였으며, 후유증으로 운전을 하지 못해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3으로 하여금 수행비서 역할을 대신하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4가 2008. 3. 7.경부터 2008. 3. 25.경까지 입원하였던 사실과 공소외 13이 2008년 총선 선거운동 기간 피고인 2의 사무실에서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⑶ 그러나 ① 공소외 1은 물론 공소외 14 역시 ‘2008. 4. 총선 전에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공소외 4를 본 기억이 난다’고 분명히 진술하는 점, ② 공소외 4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퇴원 후 낮 시간에는 선거사무실에 나왔다는 것이고, 피고인 제출의 입퇴원증명서만으로 공소외 4가 그동안 지구당 사무실에 전혀 나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부분 1억 원을 수령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공소외 4의 몸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량을 운전하여 돈을 받아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공소외 4는 8년 넘게 피고인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일해 온 사람으로서 자신이 모시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4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최초 진술 경위 등

⑴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처음 진술하게 된 이유가 비서실, 총무부 직원들이 먼저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저축은행 비서실 과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23은 공소외 1보다 먼저 2008. 1.경 ▦▦ 한정식에 2,000만 원을 준비해갔고 그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공소외 1은 직원들을 상대로 한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피고인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이 사건 금품 교부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특별한 의문이 없다.

⑵ 또한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감정을 수차례 표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변경 과정을 살펴보면 가능한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을 계속 변경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의 공소외 1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바)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⑴ 다만 공소외 1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이 부분 공여 진술을 시작한 것이어서 자신에 대한 수사에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과장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진술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공소외 1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 부분 공여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⑵ 또한 공소외 1은 ‘2011. 12. 말경 내지 2012. 1. 초순경 청와대 행정관 공소외 15가 찾아와 피고인 1에 대해서 돈을 준 사실에 대해 물으면서 피고인에게도 돈을 주었는지 묻기에 “선거 때 좀 도와드렸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공소외 15 역시 당시 공소외 1을 찾아가 피고인 1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도 이미 피고인에게 불법자금을 교부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경감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사정으로 보인다.

사) 배치되는 정황의 유무(2008. 1.경 2,000만 원 반환 관련)

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자에 근접한 2008. 1.경 공소외 1이 ▦▦ 한정식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피고인과 그 수행비서 공소외 4는 당시 3,0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한다)을 교부하였다가 피고인이 그대로 돌려준 사실이 있으므로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공소외 14와 공소외 35의 각 진술과 공소외 1의 2012. 7. 2.자 검찰 진술 이후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이 건네 준 돈을 공소외 14를 통해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외 1, 14, 35, 37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 한정식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도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소외 37으로부터 ‘사업하는 사람과 만난다고 하던데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나를 미행하고 다니느냐’면서 언성을 높여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고, 이에 공무원인 공소외 14와 공소외 35는 식사도 마치기 전에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점심식사 도중 받은 전화 때문에 부담이 되어 위 금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4를 통해 공소외 1에게 위 돈을 반환한 사정을 그 후에 공소외 1이 제공한 금품의 수수사실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검찰 제1회 진술에서 2008. 1.경 2,000만 원을 주었던 사실 조차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외 1은 위 2008. 1. ▦▦ 한정식 점심 모임 당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던 사실 자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돈을 주었다가 돌려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지 못했던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공소외 1이 진술한 때로부터 약 5년여 전에 있었던 일인 점 등을 감안하면,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이유로 착각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이 특별히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킨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

바. 2012. 4. 3.경 공소외 1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외 1의 진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아래와 같이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4. 총선 전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에 가서 1,000만 원을 주고 온 사실이 있다. 가장 최근 일로서 기억이 생생하다.

나)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에 가기 전에 공소외 4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의 소재를 물었고, 잠시 후 다시 공소외 4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다고 하여 사무실로 갔으며, 만나고 돌아올 때도 공소외 4가 잘 만나고 가느냐는 취지로 전화가 와서 잘 만나고 간다고 답한 사실이 있다. 공소외 4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그날은 2012. 4. 3.로 확인된다. 그날 날씨는 지구당 사무실에 가기 전에 비가 왔던 것 같고, 갈 때는 비는 오지 않았지만 바닥에 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 2012년 총선 무렵 피고인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비자금을 관리하던 공소외 16 과장(공소외 1의 5촌 조카)에게 직접 지시하여 미리 준비시킨 돈을 차에 가지고 다니다가 그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다. 공소외 16이 준비해 온 5만 원권 100장을 한 묶음으로 한 500만 원 2묶음을 노란 서류봉투에 넣어 반으로 접은 다음 전달했다. 당시 재정상황이 어려워 1,000만 원만 준 것이다.

라) 지구당 사무실 안쪽에 피고인이 혼자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선거상황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적은 금액이다. 모기 눈물만큼 담았다. 빈손으로 올 수 없었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이 든 노란 서류봉투를 건네려고 하자, 피고인이 ‘▒ 회장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냐, 가지고 가라’고 사양하였으나, 책상에 올려두고 나왔다.

2)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공소외 1의 최초 진술 경위,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배치되는 정황의 유무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진술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구체성

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 몰리는 등 매우 어려운 시점이었지만, 평소 인연을 맺어온 피고인이 총선에 출마하였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선거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

⑵ 공소외 1은 돈을 전달한 장소, 상황,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거절하려고 하자 ‘모기 눈물만큼 담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억지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왔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진술한다.

⑶ 또한 당시는 이미 ○○○저축은행의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이 건네는 봉투를 거절하였다는 점도 자연스러운 경과로 보인다.

나)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⑴ 공소외 4 진술, 통화기록, 날씨 정보 - 수수시점

㈎ 공소외 4는 ‘2012년 총선 무렵 공소외 1이 전화를 걸어와 피고인의 소재를 묻기에 지구당 사무실에 있다고 알려준 사실이 있다. 잠시 후 제가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잘 만났는지 확인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공소외 1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 공소외 1과 공소외 4 사이의 통화내역 상 2012년 총선 전으로서 공소외 1이 종로 부근에서 공소외 4에게 전화를 걸고 곧이어 공소외 4가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건 것은 2012. 4. 3.뿐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2. 4. 3. 날씨 검색자료 상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린 후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다’고 기재되어 있어 공소외 1의 진술과 부합한다.

⑵ 자금원

공소외 16은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 및 2012년 총선 무렵 수천만 원을 노란 대봉투에 담아 전달한 사실 등을 진술하여 공소외 1의 진술에 부합한다.

⑶ 위 1,000만 원을 적법한 선거후원금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 피고인은 당시 선거후원금 한도가 남아 있는 상태였고, 공소외 1의 의사를 물어 가족 등의 차명으로 위 1,000만 원 정도는 적법하게 후원금 처리를 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이 굳이 공소외 1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공소외 1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위 1,000만 원이 수수된 2012. 4.경은 저축은행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적인 공분이 극심한 상태였는바, 집권여당 소속의 바른 정치인이라는 평판을 얻으면서 국회 저축은행특위 위원장이던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지원받은 위 금원을 적법하게 후원금 처리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동일인 연간 기부한도액 등 후원금 처리의 번거로움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2012. 4.경 당시 피고인의 후원금 한도에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

사.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1에 대한 2007. 12. 중순경 알선수재의 점 관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7이 2007. 12. 중순경 ☆☆☆☆ 호텔 스위트룸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우선 이유가 없다.

나) 설령 공소외 17이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8은 ‘공소외 17로부터 공기업 민영화에 관련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한 점, ② 3억 원을 가지고 ☆☆☆☆ 호텔에 갈 때 동행하였던 공소외 28(57년생)은 ‘☆☆☆☆ 호텔로 가면서 공기업 인수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공소외 24와 공소외 72(58년생)도 공소외 17이 피고인에게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부탁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점, ④ 공소외 17이 피고인에게 본건 3억 원을 교부한 이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⑤ 공소외 17의 진술 내용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금품제공의 목적이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알선의 명목이라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17이 피고인에게 선거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면서 장차 ◇◇◇◇은행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될 뿐, 나아가 ‘차기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활발히 진행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이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청탁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2012. 4. 3.경 알선수재의 점 관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이 2012. 4. 총선 직전에 피고인에게 선거자금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공소외 1이 2011. 12.경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에 대하여 적용한 자산부채실사 기준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사실, 2011. 12.경 공소외 1과 피고인이 수차례 전화를 주고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장인 공소외 30과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당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하소연하였을 뿐, ○○○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공소외 1은 2008년 총선 무렵에는 특별한 청탁 없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기도 한 점, ③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보고(피고인 2와 공소외 30, 1 간의 통화내역 자료 첨부보고)’에 기재된 공소외 30의 진술은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저축은행 퇴출 저지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선거자금으로 지급한 위 1,000만 원은 ○○○저축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장차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공한 것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2. 중순경 공소외 17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9. 12.경 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 을 위반하였다는 부분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가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위 각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2007. 12. 중순경 공소외 17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과 원심판결 중 2007. 10.경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 2007.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으로부터 합계 1억 5,750만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2에 대한 2007. 9. 12.경 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과 원심판결 중 2007. 10.경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 2008. 3. 중순경 내지 2008. 4. 초순경 공소외 1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 2012. 4. 3.경 공소외 1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2012고합979 ] - 피고인 1” 중 제2항과 “[ 2012고합1209 ] - 피고인 2 중 1.의 가.항”을 각 삭제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은행 관련]” 항목 전체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공소외 1 관련 부분,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관련 부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공소외 1 관련 3억 원 부분,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공소외 1 관련 1억 원 부분 및 공소외 1 관련 1,000만 원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07. 10.경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10.경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① 다선의 국회의원이자 대통령 후보의 친형, 그리고 국회부의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저축은행을 운영하는 공소외 1과 ◎◎◎ 측으로부터 합계 4억 5,750만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점, ②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인 점, ③ 특히 기업인으로부터 이러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행위는 기업의 불투명 경영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범행 중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범행과 관련하여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최종 협의가 국회부의장실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국회 주차장에서 위 3억 원이 전달되었는바, 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상징성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억 원 수수책임을 전적으로 공동피고인 2에게 전가하고 ◎◎◎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정치자금은 단순한 고문활동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실체 및 무거움에 대한 진실한 성찰을 보여주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반면에,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수수한 자금을 정치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위 각 정치자금이 수수된 것은 아닌 점, ③ 피고인이 위 각 정치자금 제공자의 특혜를 위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다른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한 사안이 아닌 점, ⑤ 피고인이 초범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위 각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과거 수년 동안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양형 사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2

가. ① 국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영향력 있는 다선의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저축은행을 운영하는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1과 공모하여 3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나아가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단독으로 수수한 점, ②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인 점, ③ 특히 기업인으로부터 이러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지원받는 행위는 기업의 불투명 경영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범행 중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범행과 관련하여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최종 협의가 국회부의장실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국회 주차장에서 위 3억 원이 전달되었는바, 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상징성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억 원의 수수책임을 전적으로 공동피고인 1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실체 및 무거움에 대한 진실한 성찰을 보여주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반면에, ①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수수한 위 3억 원의 경우 피고인을 그 사용의 실질적 주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위 정치자금이 수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이 정치자금 제공자의 특혜를 위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다른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한 사안이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위 각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과거 수년 동안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양형 사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에 대한 2007. 12. 중순경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서울 (주소 1 생략) ☆☆☆☆ 호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은행 회장 공소외 17로부터 ‘차기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활발히 진행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이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억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2에 대한 2007. 9. 12.경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12.경 서울 (주소 2 생략)에 있는 ▷▷ 한식당에서, ○○○저축은행 회장 공소외 1로부터 정치활동에 쓰라는 취지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경 공소외 1로부터 ‘○○○저축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퇴출 심사를 위한 추가 경영진단을 받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2012. 4. 3.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피고인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음으로써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2012. 4. 3.경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정영식 이종민

주1) 다만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는 국회부의장실로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당시 공소외 4를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기억이 없으나, 국회부의장실에서 공소외 4를 본 사실은 없고, 단지 공소외 4와 함께 공소외 1의 차량에서 현금 3억 원을 꺼내 피고인 2의 차량에 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2) 다만 공소외 1은 2102. 6. 12.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1의 집무실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주3) 다만 공소외 1은 2012. 6. 12.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 2가 피고인 2의 차량에 타고 있었고, 공소외 5는 공소외 1의 차량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2를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주4)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대신하여 받을 사람에 해당한다.

주5) “피고인 1 부의장은 선거 캠프 및 ◁◁◁당 내 최고 실권자로서 위계로 따지면 탑(top)이었고, 소위 ■■■의 멤버로서 선거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을 하는 등 선거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일을 했다. 피고인 2 의원은 선거 전체를 기획하고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진술

주6) “당시 피고인 1 부의장이 선거캠프의 돈 문제를 관리하였다. 모든 일에 다 관여하였다. 피고인 1 부의장은 주로 외부 인사를 만나는 일을 담당하였다.”라는 진술

주7)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집무실에서 나올 무렵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3 유세위원장에게 갖다 주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8) 뒤 나) 전후 일관성 및 구체성 부분

주9) 따라서 위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 2의 주장에 맞추어 그 이전의 진술을 변경하여 진술한 사실이나 새로 진술한 사실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소외 1의 다른 진술 부분까지도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10)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당심 법정에서 ‘리마인드’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은 피고인 2에게 넋두리 식으로 억울함을 표현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주11) 공소외 17은 그날인지 그 다음날인지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날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주12) 공소외 17은 그날인지 그 다음날인지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날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주13) ☆☆☆☆ 호텔을 자주 이용하는 공소외 17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체크인을 하기 전에 예약만으로 객실번호가 특정되어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7의 전화를 받았을 당시 피고인이나 비서관 또는 보좌관 등 그 관련자가 이미 위 호텔을 예약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주14)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및 2011. 2.경 공소외 17을 만날 때마다 공소외 18과 함께 만났다.

주15) 공소외 17은 공소외 18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주기 위하여 ☆☆☆☆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날 때에도 공소외 18 없이 단독으로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16) 공소외 3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6년경부터 2011년 말경 구속될 때까지 피고인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

주17) 공소외 11은 국회에서 나오는 공식지원금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18) 공소외 11은 애초 본인의 급여가 ◎◎◎에서 근무할 때보다 적어서 그 보전 명목으로 ◎◎◎ 측에 금원 제공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공소외 11의 전체적인 진술취지는 ◎◎◎ 측에서는 의원실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다.

주19) ◎◎◎ 측 인사팀장으로서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주20) 검찰은 위와 같아 지급한 금원 내지 지원한 내용은 적법한 고문보수로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21) 2000. 1.경부터 2001. 12. 3.까지 공소외 31 주식회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03. 9. 15.부터 2009. 10. 30.까지 공소외 10 주식회사 및 공소외 34 주식회사 FnC부문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주22) 2007년 전체 결제내역이 19번이고 그 중 저녁시간대에 결제된 내역은 10번에 불과하다.

주23) 구 형사소송법(법률 제873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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