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미간행]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정치자금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의 의미 및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은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1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상고이유 제1∼4점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인정의 전제로서 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

(나)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2. 초순부터 2016. 3. 하순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상고이유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되거나 그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의 수사방식과 조치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원심이 공소외 1의 5,000만 원 공여사실 진술에 관한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 1이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임의성과 공범 자백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5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준 합계 5,000만 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공소외 1은 검찰과 제1심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1이 ○○○사업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사업장 주변의 △△△백사장 문제 등 현안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1이 △△△구청장을 3선까지 역임하였고 이후 △△△구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으로서,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 1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정치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 식당 이용대금 대납으로 인한 뇌물수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1이 2011. 1. 4.부터 2016. 10. 21.까지 □□□□□ 식당 이용대금(식대) 중 50%를 할인받고, 그와 같이 할인된 식대를 공소외 1로부터 대납받는 방법으로 합계 24,944,900원의 재산상 이익을 받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의 대납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1이 받은 재산상 이익과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사이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도 인정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의 식대 대납으로 인한 뇌물수수, 1심 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1심 공동피고인 4로부터 받은 알선뇌물수수의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 2가 공모가담하여 공동정범이 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수수죄와 알선뇌물수수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정치자금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222 판결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의 □□□□□ 식당 식대 중 50% 대납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위 식대 중 50%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 1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정치활동에 이용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 1이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에서 △△△구청 행사를 하고 직원들이나 지역주민들과 식사를 한 것이 피고인 1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구별·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특히, 총 57회에 걸친 식대 대납 항목 중 어느 항목이 피고인 1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이익을 위한 것이고 또 어느 항목이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