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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판시사항

[1]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나머지 금품제공 진술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에 대하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 등을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항소심이 제1심 증인 등을 다시 신문하는 등의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신빙성을 심사하여 본 결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의심과 일부 어긋날 수 있는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남으로써 제1심 판단에 의문이 생긴 경우,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만으로 제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나.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약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품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그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에 대하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 등을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 증인 등을 다시 신문하는 등의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그 신빙성을 심사하여 본 결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의심과 일부 어긋날 수 있는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남으로써 제1심의 판단에 의문이 생긴다 하더라도, 제1심이 제기한 의심이 금품 제공과 양립할 수 없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장애가 되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근거에 기초하고 있고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제1심이 일으킨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 및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항소심에서도 그 진술 중의 일부에 대하여 신빙성을 부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욱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으로 근무하던 2007. 2. 중순 또는 하순경 인천국제공항 내 한식당에서 휴대품통관국 휴대품검사관실 소속 7급 직원인 공소외 1과 금괴 밀수출입을 하려던 공소외 2를 만나, 금괴 밀수출과 금괴 및 달러(금괴 판매대금) 밀수입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이를 위해 공소외 1의 휴대품검사관실 잔류 및 승진 등 인사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2로부터 현금 3,000만 원과 면세가 295,422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3.경 인천국제공항 내 환승호텔에서 현금 500만 원과 면세가 370,671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38년산 양주 1병을, 2007. 7. 말경 또는 8월 초경 인천국제공항 내 한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과 시가 불상의 에르메스 스카프 1점을, 2007. 1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현금 500만 원과 면세가 262,907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양주 1병을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의 현금과 면세가 합계 929,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시가 불상의 스카프 1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2의 검찰 및 법정 진술,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의 각 검찰 진술,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 공소외 7이 작성한 비자금 수첩 및 공소외 7, 공소외 2의 각 계좌거래내역 등이 있으나, ① 공소외 2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황증거 또는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② 공소외 2의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어긋나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므로 그 진술의 객관적인 상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건으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공소외 2의 처지나 그와 같은 상황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마저 엿보이고 있어서 선뜻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③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를 소개받아 공소외 2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게 된 경위나 뇌물 전달 장소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이 공소외 2의 진술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공소외 2의 해당 부분 진술에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과 똑같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다가 공소외 1이 제1심 법정에 이르러 그와 피고인 및 공소외 2가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게 되어 그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으며, ④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로는 부족한 것들이어서, 결국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반면에 원심은, ① 공소외 2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공여 당시 참석자, 공여시기, 공여장소, 공여 당시의 상황 및 금액, 공여 방법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 상당성이 있으며, 특히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가 진술한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이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역시 마찬가지로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자신의 검찰 진술을 번복한 공소외 1의 법정 진술은 접견부나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③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는 현금의 자금출처에 관한 공소외 7의 비자금 수첩 또는 공소외 7, 공소외 2의 각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의 뇌물수수 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하지만 공소외 2는 위 근거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공여한 현금을 어떻게 조성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 2007. 2.경 피고인에게 공여한 3,000만 원의 조성 경위에 관한 공소외 8과 공소외 4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첩과 각 계좌거래내역은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며, ④ 원심 증인 공소외 8과 공소외 4는 피고인과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오히려 공소외 2와는 적대관계에 있거나 적어도 우호적인 관계는 아님에도 이들이 원심 법정에서 한 ‘2007. 2. 초순경 공소외 2를 공소외 3을 통하여 공소외 1에게 소개시켜 주게 된 동기 내지 경위, 2007. 2. 중순 또는 하순경 피고인에게 공여한 현금 3,000만 원의 출처, 2007. 2. 8.경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현금 3,000만 원과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하는 장면’ 등에 관한 진술이 공소외 2의 진술과 모두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2. 중순 또는 하순경의 뇌물수수의 점, 2007. 7. 말경 또는 8월 초경의 뇌물수수의 점 및 2007. 10.경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3.경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외 2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과 양주를 건네준 날이 2007. 3. 20.이고 그 장소는 인천공항 환승호텔 내 커피숍이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그에 따라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공소외 2가 2007. 3. 20. 출국심사를 거친 시간은 17:06경, 공소외 2가 탑승했던 항공기가 탑승교에서 분리된 시간은 17:24경으로 공소외 2와 피고인이 환승호텔 내 커피숍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17:06경부터 17:24경까지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당일 내부 공문에 전자결재를 한 시간, 공소외 2가 출국심사대에서 환승호텔까지 갔다가 탑승 게이트로 이동하는 시간, 피고인이 휴대품통관국장실에서 환승호텔까지 이동하는 시간, 공소외 2가 면세점에서 양주를 구입하는 시간, 피고인과 만나 대화하고 뇌물을 건네는 시간, 항공기에서 탑승교가 분리되기 전에 공소외 2가 항공기에 탑승하여 짐을 정리하고 착석하는 시간 등을 모두 감안하면 위 시간 사이에 공소외 2와 피고인이 환승호텔에서 만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제1심과 달리 2007. 3.경 뇌물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의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소외 2의 검찰 및 법정 진술, 공소외 1의 검찰 진술뿐이나 원심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공소외 2, 공소외 1 외에도 공소외 8, 공소외 4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현장검증까지 하는 등 추가 심리를 거쳐 공소외 2와 공소외 1의 위 각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2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다소 애매한 진술태도에도 불구하고 검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뇌물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의 금품수수 사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공소외 1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제외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소외 2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므로 그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공소외 1의 법정 진술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이 그의 처와 접견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07년에 있었던 일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데다가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데 공소외 2의 진술은 검찰과 제1심 법정에서보다 원심 법정에 이르러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로 삼아 공소외 2의 진술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 나아가 공소외 1에 대한 접견부의 기재내용만 놓고 보면 공소외 1의 법정 진술보다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더 무게를 두게 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소외 1의 검찰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도 더욱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한다.

다. 공소외 2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공소외 2는 금괴 밀수출입에 함께 관여하였던 공범들이 오히려 자신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억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벗어야 하는 상황에서, 공범들 및 금괴 밀수출입 범죄를 도와준 공무원들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대신 자신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실제로 그 후 공소외 2는 금괴 밀수출입 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되었다. 그러나 공소외 2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가 공소외 1의 도움을 받아 2007. 2.경부터 2008. 6.경까지 밀수출입한 금괴의 양이 약 955㎏, 시가 약 334억 원 상당에 이르는 규모로 그 범행내용 및 죄질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가 공소외 2는 2008. 10.경부터 2012. 1.경까지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으로 밀항한 뒤 태국에 체류하는 등 국외에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도 있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공소외 2 자신에 대한 수사나 재판 등이 그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공소외 2는 2012. 11. 1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공소외 1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그때 공소외 1의 상관인 피고인에 대한 현금 제공 사실도 함께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공소외 1이 자신이 받은 돈을 인사를 관장하는 상관에게도 준다고 했고, 실제로 저에게 로얄살루트 등 고급양주를 사오라고 해서 공항 던킨도너츠에 공소외 1이 상급자와 같이 나와 저를 그 사람에게 사업하는 후배라고 소개시키고 양주를 받아서 상급자에게 주기도 하였다’라고만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한 바가 없어, 이를 위와 같은 진정의 동기 내지 경위와 함께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금괴 밀수출입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이를 위해 공소외 1의 휴대품검사관실 잔류 및 승진 등 인사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들이 피고인에게 금괴를 밀수출입한다는 얘기까지 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우선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을 살펴보아도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공소외 2를 굴비판매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사업다각화를 위해 금 수출입업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라고 소개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외 2도 검찰에서 공소외 1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공소외 2가 제1심 법정에서는 ‘금괴를 밀반출하게 되면 달러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 외환과 관련된 조사나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안다면서 공소외 2에게 해외로 나가서 달러를 벌어오는 것이니 국가경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일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예전에 공소외 9 회장은 돌멩이를 수출해서 외화를 번 일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다시 원심 법정에서는 ‘2007. 2.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물론 피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금괴 밀수출을 하여 달러를 가져온다는 취지의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괴 밀수출입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명이 없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궁극적인 목적은 금괴 밀수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인데,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 모두 피고인에게 그에 관해서는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마.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총 4회에 걸쳐 현금과 양주, 스카프를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3.경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도 제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였고,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외 2의 진술 중 일부 진술이 객관적인 사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나머지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한 공소외 2의 진술을 전부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공소외 2의 진정으로 검찰 조사가 개시된 때까지는 6년 이상이 경과하여, 순전히 그의 기억만으로 금품 제공의 일시와 장소는 물론 4회에 걸쳐 제공한 금품의 액수와 종류까지 정확하게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게 보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한다. 공소외 2는 공소외 7의 비자금 수첩과 공소외 7, 공소외 2의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존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자금의 입출금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금액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금액과 모두 일치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위 비자금 수첩 등을 보고 피고인에 대한 현금 공여 일시와 그 금액 등을 특정하였다는 사실 또한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2. 중순 또는 하순경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는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몇 차례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여러 차례 공소외 2가 쇼핑백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은 있지만 쇼핑백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은 없고, 공소외 2가 현금을 넣어두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여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일 뿐이다. 나아가 현금 외에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양주와 스카프 등의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도 불구하고 2007. 2. 중순 또는 하순경의 뇌물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외 2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이상, 그 증명이 없거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바. 나아가 공소외 2가 2007. 2. 중순 또는 하순경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는 3,0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공소외 2는 검찰에서 ‘공소외 7 명의로 관리하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고 금괴 밀수조직의 공금에서 2,000만 원을 마련하여 그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 법정에서는 ‘금괴 밀반출, 밀반입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더하여 3,500만 원을 조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원심 법정에서는 공금과 관련하여 ‘저희가 한 번 금괴를 밀반출하게 되면 수익이 이것저것 경비 제하고 그때그때 금 시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씩 남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늘 공금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2가 금괴 밀수조직의 수괴로 지목하는 공소외 8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가 공소외 3과 함께 처음 공소외 1 등 세관 직원을 만나러 갈 때 2~3,000만 원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이는 수배생활을 하기 위해 현금으로 마련해 놓고 있었던 돈으로 공소외 2가 말하는 공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2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2는 다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주는 돈은 개인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괴인 공소외 8이 공금에서 책정을 해주든 이윤에서 책정을 해주든 공소외 8이 지시해서 주는 돈으로 주는 것이고, 공금이 됐든 공소외 8이 주는 돈이 됐든 전부 그 돈의 집행 권한은 공소외 8이 갖고 있으므로 모두 같은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전 진술의 취지를 해명하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2가 이전까지 3,000만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공소외 8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은 한 적이 없어, 공소외 2의 이전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위 진술이 같은 취지의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공소외 2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거나 변경하면서 임기응변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한편,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2007. 2.경은 공소외 2가 막 금괴 밀수출입을 시작하려던 때였으므로 금괴 밀수출입으로 발생한 수익, 즉 공금이라는 것이 존재하였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공금이 존재하였다면 공금에서 3,000만 원을 전부 마련하면 그만인 것을 공소외 7 명의로 관리하던 계좌에서 별도로 1,500만 원을 인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을 살펴보아도 명확하게 해명되지 아니한다. 결국 3,0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공소외 2의 진술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처음 만난 2007. 2. 8. 이전으로서 비자금 수첩 및 계좌거래내역상 확인되는 그 무렵의 기재 금액을 토대로 그 돈이 공소외 1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전제 내지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사. 원심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통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비자금 수첩 및 계좌거래내역 외에도 공소외 4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으나, 공소외 4는 2009년경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이 사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3,000만 원이 1,000만 원씩 초밥도시락 포장 봉투에 나누어 담겨 당시 저녁 모임에 참석했던 세관공무원 3명에게 각각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공소외 4가 공소외 2를 뇌물공여 혐의로 제보한 취지도 ‘공소외 2가 금괴 밀반출입을 용이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상의 세관공무들에게 3,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것으로,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더욱이 공소외 4가 이 사건 검찰 조사를 받은 때인 2013. 11. 16.보다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가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때와 훨씬 가깝다는 점에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소외 4가 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별다른 의심 없이 쉽게 인정할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4는,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세관공무원을 3명이나 만나 세관공무원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약간 오버되어 진술된 부분이 있고, 공무원들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맞는 이상 한 사람이 받았든 세 사람이 받았든 누구에게 정확하게 얼마가 전달되었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받은 사람 수가 많으면 더 좋은 게 아니냐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면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원심 법정에서는 자신의 검찰 진술과 관련하여 ‘그때 당시 사건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오라고 해서 왔더니 공소외 2가 앉아 있었고, 조사를 하면서 이건 내가 틀린 것 같다, 공소외 2는 다르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왜 3,000만 원을 1,000만 원씩 나눠서 줬다고 하느냐고 해서, 제가 착각해서 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인천지방검찰청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은데다가 공소외 2의 진술 내용에 맞추어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아. 특히 공소외 2는 알루미늄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외에도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문제되자 2008. 10.경부터 2012. 1.경까지 장기간 중국으로 밀항하여 태국에 체류하였고, 중국으로 밀항하는 과정에서는 중국 여권을 위조, 행사하였으며, 동거녀가 경찰에 재직 중인 점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의 수사 및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는 등 그의 이력과 행실을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다른 사정들, 즉 공소외 2의 진술이 검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해지는 점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거나 변경하는 태도 등과 함께 살펴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 한편,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은 그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2013. 11. 29.) 직전인 2013. 11. 25.부터 상고심 계속 중일 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자신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막연하게나마 선처를 받고자 하는 동기가 그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공소외 1이 상고 기각된 날(2014. 3. 13.) 이후인 제1심 제5회 공판기일(2014. 4. 22.)부터 검찰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나아가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을 살펴보아도 공소외 1이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공소외 1은 검찰에서 초기에는 ‘오래된 일이라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공소외 2가 쇼핑백에 현금을 넣어 인사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스스로 경험한 사실이 아닌 양 진술하거나 ‘쇼핑백 안에 양주병과 함께 선물이 들어있기는 했는데 그것이 현금이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등으로 애매모호하게 진술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공소외 2의 진술에 부합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1은 제1심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마다 사실은 기억이 없는데 공소외 2가 동석하여 옆에서 계속 그때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어 그에 맞추어 진술한 것’뿐이라거나 조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내용에 관하여 공소외 2와 이야기를 나눈 후 진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에 따라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변화 과정, 그 진술이 공소외 2의 진술과 닮아가는 모습 등을 살펴보면 공소외 1의 제1심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보여,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차. 또한, 공소외 1은 검찰에서 ‘2006년에 승진이 누락되어 2007년에는 반드시 승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피고인이 국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국장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식사대접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며칠 뒤 다시 찾아가 피고인에게 승진 관련 사정을 얘기하고 만약 다른 부서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 승진서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휴대품검사관실에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굴비판매사업을 하는 후배가 있는데 세관에 도움도 주고 열심히 사업하는 후배이니 같이 식사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2007. 2. 중순경 공소외 2와 함께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7.자 인사발령에 따라 2007. 2. 12. 휴대품통관국장으로 부임하였는데, 7급 직원인 공소외 1이 4급 국장으로 갓 부임한 직속상관인 피고인을 찾아가 식사를 제의하였다는 것이나 한 차례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다시 찾아가 승진 문제를 운운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제3자와 동석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아냈다는 점, 그리고 약 360명이나 되는 소속 직원 중 1명인 공소외 1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 그것도 전혀 면식이 없던 외부인인 공소외 2가 함께하는 자리에 선뜻 나가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인사 등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수수한다는 것이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이 될 만한 일인지 매우 의문이고, 당시 인천공항 세관의 직장 풍토가 그런 정도에 이르렀다고 딱히 볼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공소외 1이 검찰에서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2007년경 공소외 2가 금괴 밀반출을 할 당시 자신이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불안하다면서 국장급 정도와 연을 맺고 싶다고 하여 공소외 2를 피고인에게 소개시킨 것 같다’는 것이고, 이는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소개받고 그의 도움을 받아 금괴 밀수출입을 어느 정도 하다가 불안하다면서 국장급의 소개를 부탁하였다는 취지로서, 공소외 2와 공소외 1이 처음 만난 2007. 2. 8.로부터 불과 열흘 내지 보름 정도 지난 2007. 2. 중순 또는 하순경 공소외 2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는 공소사실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 공소외 1의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서도 공소외 1이 근무하였던 휴대품검사관실은 업무가 일정치 않고 야간근무로 인하여 기피 부서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기피 부서에 잔류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거액의 뇌물을 공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이 잔류를 희망하였던 2007. 4. 9.자 전보인사에서 공소외 1과 같은 조건에 있던 전보대상자 중 휴대품검사관실에 그대로 잔류한 인원이 11명 중 10명에 이른다는 것이어서, 그런 인사를 청탁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카. 공소외 2의 진술이나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가 2007. 2. 8. 공소외 1을 만났을 때 3,000만 원과 양주가 든 쇼핑백을 건네주고, 공소외 1은 이를 집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져와 입국장 내 세관직원용 캐비닛에 보관하다가 그달 중하순경 피고인과 만나는 날 이를 가지고 나가 공소외 2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외 1과 피고인이 식사하는 자리에 공소외 2가 동석할 것이었다면 미리 공소외 1에게 쇼핑백을 전달하였다가 공소외 1이 다시 이를 가지고 나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또한 공소외 1은 쇼핑백을 집으로 가져다 놓았으면 그대로 두었다가 피고인과 만나는 날 가지고 나오면 될 것을 3,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굳이 미리 가지고 나와 직원들의 왕래가 잦은 입국장 내 세관직원용 캐비닛에 상당 기간 보관하는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타. 이처럼 공소외 2의 진술과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이들이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추정적 이익, 공소외 2의 품행이나 공소외 1에 대한 조사 과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외 2의 진술과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3.경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외 2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와 같이 공소외 2의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나머지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확실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심은 공소외 7이 작성한 비자금 수첩 및 공소외 7, 공소외 2의 각 계좌거래내역의 경우 공소외 2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진술과 함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보았고, 공소외 8, 공소외 4의 각 진술도 공소외 2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보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위 각 증거들의 증명력의 주된 토대는 무너졌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파.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기보다는 다소 모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공소외 2 등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유죄의 의심을 단호하게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의 정도에 관한 기본 원칙과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한 사람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정신을 다시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4. 결국 원심은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금품 제공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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