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도168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뇌물공여
다.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서영준(피고인 1을 위하여)
법무법인 지평지성(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노289 판결
판결선고
2012. 10.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인데,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등을 다시 참작하여 형평에 맞도록 처벌하여 달라는 주장은 원심의 양형부당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승진 청탁 관련 뇌물수수 부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각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뇌물의 증뢰자인 피고인 2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2가 뇌물로 주었다는 현금의 조성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며, 피고인 2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 2가 먼저 사무관 승진대상자를 물색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 1을 소개받게 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무관하게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에서의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구례군 노인전문요양원 관련 뇌물 수수 부분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2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 1의 변소에는 신빙성이 있는 반면, 뇌물로 위 돈을 주었다는 금품제공자 피고인 2의 진술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에서의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