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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09상,426]
판시사항

[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2]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면 금원을 반환받기로 약속하였다가 실제 이를 반환받는 등 일정한 경우 금원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더라도 당초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이 수수된 이상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 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2]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면 금원을 반환받기로 약속하였다가 실제 이를 반환받는 등 일정한 경우 금원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더라도 당초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이 수수된 이상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환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 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공소외 1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공소외 2에게 그 판시 그룹 회장과 친분이 있는 위 공소외 1에게 부탁하여 한국케이블TV ○○방송을 위 그룹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공소외 2가 그 대가로 공소외 1 후보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여 7억 원의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하게 된 것이라고 피고인과 공소외 2가 각 진술한 바가 있는 점, 당시 공소외 2는 이 사건 금원 중 3억 원을 공소외 1의 회계책임자이던 공소외 3에게 교부하여 공소외 1의 법정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4억 원은 공소외 1의 선거특보이던 공소외 4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였던 점 등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 공소외 1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공소외 2에게 그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금원이 도지사 선거라고 하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을 예상하여 제공된 정치자금 기부의 실체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금원의 수수가 방송인수를 위한 로비의 대가를 겸하여 이루어졌다 해도 그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함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에서 ‘기부’의 개념을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면서 금품의 무상대여까지도 기부로 본다고 명시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방송인수를 위한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실제 이를 반환받는 등 일정한 경우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다 해도 당초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이 사건 금원은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받는 당사자를 정당이나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등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이 제공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공소외 2가 당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공소외 1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그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위 선거자금으로 수수하고, 그 중 일부를 실제로 선거운동 경비에 소비하기도 한 공소외 2에게 위 금원을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자금 및 기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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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8.1.18.선고 2007고단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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