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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2. 8. 선고 2010노5521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남계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3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0. 3. 30. 15:00경까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지번 생략)에서 개 사육시설 면적 338㎡에 개 사육장 12동을 설치하여 약 1,000마리의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법 제50조 제3호 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라는 문언의 의미 속에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설치 당시에 신고 대상자가 아니었던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②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외에 ‘배출시설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를 추가하여 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하였는바, 이는 법에서 ‘배출시설의 기 설치여부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자의 확대’에 대하여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시행령 부칙이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법 시행 이전에 개 사육시설을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지번 생략) 외 4필지 토지에 12동 338㎡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개를 사육해 온 사실, 피고인은 법 시행에 맞추어 2008. 9. 25. 평택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30. 평택시로부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 세부적 작성 미비, 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미비, 뇨 수거방법 및 저장시설의 불명시,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승낙서 미첨부’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평택시로부터 2009. 2. 28.까지 서류보완 연장을 받고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10. 4. 2. 평택시로부터 미신고로 고발당한 사실, 한편 법 시행 이전에 가축 사육에 관하여 규정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개 사육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시행규칙 제8조의2 에서는 ‘소·돼지·말·닭·오리·양 및 사슴’만을 사육동물로 규정하였다), 법이 2006. 9. 27. 제정되면서 그 시행령 제2조 에 개를 포함함으로써([별표 2]에 면적 60㎡ 이상인 개 사육시설) 비로소 신고대상이 된 사실,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에 “이 영 시행 당시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자는 2008. 9. 27.까지 법 제11조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전 관련법률에서는 허가나 신고를 받음이 없이 개 사육을 해 오다가 법이 제정되면서 법 효력발생일(1년이 경과한 날)인 2007. 9. 28.부터 비로소 신고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원심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는 종전에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문언상 ‘종전에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가 장래에 계속하여 동일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하려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종전에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자를 포함하여 해석하더라도 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속 영업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종전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포함하지 아니할 경우 배출시설 운영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입법기술상 모든 경우를 예상하여 규정할 수 없고 경과규정을 두어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전에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포함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종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사육을 해 온 자들은 경과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데, 법 부칙에 피고인과 같이 종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사육을 해 온 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누락되어 있고(법 부칙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 신고받은 자 또는 신고절차를 밟고 있는 자에 대한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칙 제2조 제1항에 이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자에 대하여 법률의 시행일을 2008. 9. 27.까지 유예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이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일부 규정을 누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규정( 법 제11조 제3항 은 환경부장관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정하도록 하였다)을 두었고, 시행령은 부칙에 그 경과규정을 규정하였으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개 사육시설은 법 효력발생일인 2007. 9. 28.부터 신고대상이 되었는데, 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2008. 9. 27.까지 신고기간이 유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신고유예기간 중인 2008. 9. 25.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반려처분을 받았고, 고발될 때까지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인은 “2008. 9. 12. 인근토지에 관한 일반산업단지지정 고시에 의하여 신고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평택시가 반려처분을 함에 있어 그 사유로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고시에 의한 반려처분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 배출시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니, 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다만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법 위반은 배출시설 신고 유예기간 후인 2008. 9. 28.부터이므로, 그 이전의 행위(2006년부터 2008. 9. 27.까지)에 관하여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28.부터 2010. 3. 30.까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지번 생략)에서 개 사육시설 면적 338㎡에 개 사육장 12동을 설치하여 약 1,000마리의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고절차를 이행하다가 서류보완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일부 기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일부 벌금액을 감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중 2006년경부터 2008. 9. 27.까지의 무신고의 점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8. 9. 27.까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지번 생략)에서 개 사육시설 면적 338㎡에 개 사육장 12동을 설치하여 약 1,000마리의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

2. 판단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법 제11조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는 2008. 9. 27.까지 유예되었으므로, 공소사실 중 2006년경부터 2008. 9. 27.까지 미신고로 인한 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08. 9. 28.부터 2010. 3. 30.까지의 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문준필(재판장) 김정운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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