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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55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관할 관청에 가축분뇨시설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양주시 C에서 약 300㎡ 정도의 넓이에 한우 67두를 사육하면서 관할 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소정의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참조). 또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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